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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임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 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담보제공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 일단 내려진 가압류명령은 그대로 두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케 하는“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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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가계수지표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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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기각사유로 실무상 인정되어 오던 것을 통합도산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신청자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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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재신청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1. 통합도산법 시행 전-면책신청 전 면책을 받은 지 10년이 경과해야 새로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통합도산법 시행 후-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파산에 의한 면책의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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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부부 중 어느 1인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이용한 경우, 나중에 신청하는 자는 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채무자가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주채무자와 동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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