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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신청할려면 보험을 취소 해야 하나요.. 아빠가 제 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계약자는 아빠 이름으로 되여 있고요,... 궁긍 합니다..

파산 면책 신청하면 불 이익이 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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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재산만 참고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자가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님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님께서는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파산신청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점, 금융거래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을 받으면 모두 사라지게 되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후 7년동안은 신용과 관련된 업무인 신용카드 발급과 신용대출 등의 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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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용도 안좋고 어머니와 사이도 안좋아서 작년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서류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현재 아버지께서는 암수술후 건강상태가 안좋으셔서 무직으로 계시고 만 59세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집에는 가끔 왕래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뭔가 잘못알고 있으시는게 있어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카드빚과 캐피탈같은 곳 등의 빚을 합쳐 약 15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건강도 안좋고 직장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파산신고가 쉽게 될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가능한한 빚을 조금더 낸후 파산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만일 아버지 말씀대로 파산신고가 되지않는다면 그 빚은 결국 가족들 모두의 몫이 될거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이말까지 드렸습니다. 행여나 파산신고가 되지않는다면 아버지의 부채로 인해 가족모두가 불행해 질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파산신고가 안된다 하더라도 살날도 얼마 안남았고 내가 죽고 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재산포기각서만 적으면 너희들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으니 걱정마라" 고 완강하게 변론하시는데 난처할 따름입니다.

이와관련된 법률에 관해 박식하시거나 도움을 주실수 있는분은 꼭 답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안하려해도 자꾸 마음에 걸리고, 이런 걱정거리를 그 누구에게 털어놓겠습니까;;

이해안가는 집안이란것 저도 잘압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하지만 답변만으로도 제겐 큰 힘이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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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신 후 기각이 된다고 해서 가족분들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로 아버님께서 채무를 떠안고 가시다 돌아가신다고 하면, 가족분들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이며, 이는 또한 개인파산 기각이 될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버님께서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게 해 드리는 것이 아버님을 생전에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봤을 때, 아버님께는 1500만원의 채무도 감당할 수 없을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셔도 될 듯 하며, 아버님의 채무가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100%까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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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작은 아버지가 빗이 좀 있으셔서 이번에 집도 팔고 다 팔아서 갚는다고 갚았지만 다 갚으시지 못하고 마이너스 통장 1800만원이랑 정부대출 1500만원 그밖에 2500만원 정도 있으신데요...

그래서 가족들은 매달 이자때문에 원금도 못 갚느니 그냥 파산신청을 권유하는데 삼촌을 말로는 마이너스통장과 정부대출때 보증인을 세웠기때문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그 보증인들에게로 피해가 가기떄문에 그럴수 없다 십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그런쪽에는 잘 몰라서요..

정말 삼촌의 말대로 파산신청을 하면 보증인이 그 빗을 갚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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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보증인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촌분께서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더라도, 해당채무는 고스란히 보증인에게 채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인도 현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삼촌분과 같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어떠한 답변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삼촌분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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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 채무가 과다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안됩니다. 벌써 신용불량이 된지 4년정도 된거 같구요.

집 융자와 은행 신용대출, 그리고 카드까지 하면 9000천 정도에 과다 채무라고 봐 집니다.

몇번 이자내고 연기도 해봤지만 이제 엄두가 안납니다. 평범한 직장생활도 못하구요.

개인파산과 함께 면책이 된다고 하던데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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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님의 채무가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100%까지 면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은 각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80-90만원 정도로 진행이 가능하며, 절차는 파산,면책 동시 접수 -> (파산심리) -> 파산결정 -> (면책심리) -> 면책결정 등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 가지고는 파산면책 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님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상담받아보시고 신중히 진행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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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앞으로 4000의 빚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제 앞으로 구입했다가 집은 다른사람에게 넘어가고 4000이라는 빚만 저에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친척이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예전에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마져 문제가 되고있네요.

신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신랑앞이로는 월급 압류도 집 압류도 안들어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지금 상황으론 앞을 능력이 되지도 않고.... 일을 할수있는 조건도 안되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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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개인파산 자격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봤을 때, 남편분께서 소득과 재산이 있다고 보이는데 만약 남편분의 소득 및 재산이 과다하다면 님의 파산면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사건에 있어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파산면책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재산 반 정도는 신청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과다할 경우 님께서 실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파산신청 시 소액의 임대보증금 1500 정도와 6개월간의 최저생게비 720만원 정도는 보호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남편분의 재산이 3000만원 이하라면 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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