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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으로 채무가 5000만원(이자포함)정도이고,개인 채무가 2000여만원이 되는데 파산신청과 개인면책이 가능한지요?

현재 소득은 없고 남편은 실직중인상태입니다.개인 재산은 없고요..
 
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나요? 

개인 채무는 어느정도(이자만  몇백만원이상변제하였음) 갚을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지금은 도저히 능력이 안됩니다.

보증채무는 맞보증을 섰는데 상대편에서 갚지 않은 상황입니다.(보증내용도 확실치 않음- 보증금액이 차이가 많음)
 
이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는 43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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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는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라 보이므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님의 채무는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므로 큰 무리없이 10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간의 거래는 차용증 및 입출금 내역 등의 근거서류가 필요하며 또한 채권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정도는 파악이 되셔야 파산면책 채권에 포함시켜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파산면책 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님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신 후 신중히 진행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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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0만원 보증금 이하라든지 먼가가 있을거 같아서요.

상관있는지, 없는지요?   아,서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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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소액의 임차보증금 1200-1600 정도와 6개월간의 최저생계비 720만원 정도는 보호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보증금 1600까지 보호를 해 주므로, 2000만원의 보증금을 소유하신 경우 약간의 조정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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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카드값이 모든 카드를 토탈해보면 5천만원정도 됩니다.

저희 능력으로 값을순 없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께서 다른 빛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단지 빛졌다는 증서가 없을뿐 이래저래 빌려쓴 돈이 많습니다.. 친척돈..그돈 값는거도 너무 힘듭니다..

저희 집상황을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아버지는 월100만원뿐이 못벌고 있습니다.

동생은 아직 학생이고 저는 직장인인데. 전 월 130만원정도 받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신다면 능력이 없으셔서 식당일뿐이 못합니다.

질문 하겟습니다 ..

저번에도 물어봤을때 개인파산을 하라고 하는데 .. 왜들 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라는건지..그리고 너무 의문점인데 ..상담해주다고 연락처 남겨주시고 싸이트 알려주신 분들은 무슨 이유로 그리 친절하게 알려주시는지 ....

그리고 어머니가 개인 파산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파산하는 방법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그리고 아버지 말론 이혼을 해야 파산이 쉽다고 해서 이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저같은 상황이면  부모님이 이혼을 해셔야 하나요?

저는 부모님 이혼만은 막고 싶습니다..그래서 ..

그리고 카드회사에서 찾아와서 어머니를 찾았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셨는데 카드 회사 압력은 어느정도인지..그리고 카드회사에서 돈을 계속 안갚으면 저희 집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지..등등..

어떤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할 따름입니다..

아시는분 죄송하지만 속시원히 해결해주세요..불쌍한 저 살려주신다고 하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이런일이 일어 날거란 생각한번도 해본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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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분의 재산도 반 정도는 어머님의 재산으로 참고하기 때문에 현재 아버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재산가치가 과다한 편이라면 어머님의 파산신청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과 이혼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 후 개인파산을 진행하실 필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어머님의 파산면책 가능여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어머님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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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파산자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1. 당연복권

당연복권은 복권의 신청 및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복권하는 경우입니다(파산법 제358조 제1항).

1)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1호) : 면책이 있으면 잔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전부 소멸하게 되고, 본래 면책은 채무자를 갱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복권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으로 인하여 면책되지 않은 부분이 남는 이상 당연복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2)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2호)

3) 동의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3호)

4)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의 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4호) :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라도 장기에 걸쳐서 자격제한을 계속시키는 것은 그 갱생을 막는 결과가 되므로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파산자를 제외하고 복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복권이 될 수 없는 파산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파산법 제359조). 이때 파산자는 복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복권사건의 관할은 파산법원인데, 여기서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에 복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용예납은 면책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복권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취지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자 및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실무상 서면을 제출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권신청을 기각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의 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복권 허가의 결정을 합니다.

복권의 결정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복권의 결정은 그 확정에 의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복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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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상, 사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3.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용불량자와 유사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4.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좁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보다 매우 넓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 중에서 위 (3)의 낭비, (4)의 불리한 조건의 채무부담 등의 사유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의 사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장래의 퇴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시폐지나 면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의 현가보다 높다면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인가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6.     형사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여한 신용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희석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 부담증가, 상업장부 불기장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파산죄 (낭비, 도박, 편파행위, 상업장부 불기장 등의 행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및 허위 부담증가 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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