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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 적어야할지몰라 글 적습니다.
파산신청서에보면 물건구입한사항 적으라는난이있잖아요?
백만원이상은 다 적으라고 되있는데 카드깡한것도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무슨물품구입한건지 저 모르는데요.... ;
참 ... 매각일은 카드깡한날을 적으면 되나요?
그나저나 카드깡 금액만 소액이어도 제외하고싶은데 이걸 적어야할지 말아야할지도모르겠어요..ㅠㅠ
삼백만원이나되서 빼기도그렇고...
면책받을때 불리한것은아닌지 걱정도 많이됩니다.

 


카드내역서에 나와있는것은 있는대로 다적으시고,
물품명등은 알수 없슴으로 적어서 제출하세요.
파산신청하시는 분중 대부분이 카드 할인이 있습니다. 넘 염려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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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둘째,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만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100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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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에게 1천만을지급하라는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변제해야 할 금액은 5백만원에 불과한데 1천만원을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간이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시작됨


   □따라서,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한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시 단순히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명백히 하면 충분하므로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기재할 필요는 없음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신속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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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상, 사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3.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용불량자와 유사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4.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좁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보다 매우 넓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 중에서 위 (3)의 낭비, (4)의 불리한 조건의 채무부담 등의 사유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의 사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장래의 퇴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시폐지나 면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의 현가보다 높다면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인가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6. 형사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여한 신용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희석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 부담증가, 상업장부 불기장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파산죄 (낭비, 도박, 편파행위, 상업장부 불기장 등의 행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및 허위 부담증가 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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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가.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면책심문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4~5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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