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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 보다 혜택이 많다고 할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나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가 성실한 이자 납부자에 대해 이자만을 감면하고 원금은 고스란이 남는 제도인 반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회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채무범위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등 총 15억원으로 총 채무액이 3억원 이하로 제한된 개인워크아웃제도나 5000만원 미만인 배드뱅크 보다 채무범위가 넓은 것도 장점이다.

워크아웃을 실시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는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채, 새마을금고 대여금 등에 진 빚은 경감 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해 법원이 판결하는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한다.

원리금의 경감액수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전체 빚의 3분의 1인 1억원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부채 경감액의 뚜렷한 한도가 없다. 또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결정이후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빚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면책시까지 변제금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많으며 변제계획을 수정하기 불가능한 경우 남은 빚은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지만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피선거권과 시험응시자격을 잃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는 공무원ㆍ의사ㆍ변리사 등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개인회생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서 신청하고 신청 후 14일내 재원조달과 채무변제(8년)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산강제집행, 가압류, 상환독촉 등 일련의 채권추심절차가 모두 중단된다. 또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한 뒤 1개월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통보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신청절차가 까다롭다.

우선 자기 자신의 재산목록과 채무현황을 법원에 낱낱이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회생 절차가 곧바로 취소되고 5년 안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재산과 채무입증서류도 관련기관을 찾아 다니면서 일일이 떼야 한다.

채무재조정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개인워크아웃보다 길고, 초기 신청비용도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 기록이 사라지는 워크아웃제도와 달리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는 점도 부담스럽다.

대법원측은 "신용불량자로 빚이 수천만원대인 사람은 개인워크 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채무가 워낙 거액인 사람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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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지원제도라고 부릅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란?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연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많은 과중채무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여러개 발급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신용한도 감축 등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속속 과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개인연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과중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되며,
신용회복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위 제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음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음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유예할 수 있음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총채무액의 1/3 범위내에서 감면하되, 이자 및 상각채권은 총채무액의 1/3을 초과하여 감면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기의 내용 이외의 기타 지원 방법을 의결할 수 있음


 


*신청일 현재 군복무자 및 6개월 내 입대예정자로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자로 신용정보에 등록된 자
   ※ 단, 장교 및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 해당하거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상환유예 : 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전역 후 미취업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추가 유예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이자면제 :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면제


*방문 : 신청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우편 :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 기재 후 아래 주소로 우편송부
            ▷수신처:(우100-061)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2174호 담당자 앞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사실 통보(휴대폰, 이메일, 우편 등)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위원회 상담소에 반드시 방문(외출, 외박, 휴가 등)하여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채무조정 서류에 본인이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채권기관명 및 채무액은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상세히 기재하며, 신청서에 가족 등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센터:지역번호없이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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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인지대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송달료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2,96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29,600원 + (5×3×2,960원) = 총 74,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4. 1. 시행)개인채무자회생법개인채무자회생규칙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예규)개인채무자회생법안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대안의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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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시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
  (1ㆍ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 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 (제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 (제 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 청약 신청금 (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 세대주 또는 20세이상 여부 등)
주민등록증 사본 1부(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무주택
우선공급
- 세대주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5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여야 청약신청 가능(단,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등록자는 제외)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장애인 수첩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 5년 이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 제출 - 무주택 서약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제 3자대리신청시
- 세대주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5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여야 청약신청 가능(단,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등록자는 제외)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장애인 수첩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 5년 이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 제출
- 무주택 서약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상기 제증명 서류중 주민등·초본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 일 기준
    3개월이내에 발생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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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순위 청약 관련 신청 자격
1 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세대주가 아닌 자
2가구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2 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 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순위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순위 청약 관련 신청 자격
1 순위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한 자로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세대주가 아닌 자
2가구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다만 ,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한다.
2 순위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에 가입하여 6 월이 경과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이하 )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 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회 이상
납입한 자
3 순위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주택


순위 청약 관련 신청 자격
1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2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 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회 이상
납입한 자
3 순위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 후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순위 순위별 요건
1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2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순위
제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 1순위 및 제 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경우로 순차적 공급한다.
 
전용면적 40㎡(12평)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전용면적 40㎡(12평)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동일순위 경쟁시는 무주택기간 , 청약저축액 등의 순으로 결정
수요미달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전용면적 50㎡ ~60㎡(15평~18평)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954,680원, '02기준) 이하인 자
선정순위
순위 순위별 요건
1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순위
제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동일순위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점수를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구분 3점 2점 1점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0세이상~50세미만 30세이상~40세 미만
부양 가족수 3인이상 2인 1인
당해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5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 청약저축 납입횟수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 이상
 • 추가납부자 : 2점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 이상 추가납부자 : 1점
 •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 : 3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396,200원, '02기준)이하인 자
선정순위
순위 순위별 요건
1 순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순위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순위
제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동일순위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점수를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구분 3점 2점 1점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0세이상~50세미만 30세이상~40세 미만
부양 가족수 3인이상 2인 1인
당해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5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자 : 3점(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는 적용 제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 : 3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일군위안부/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모자가정/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3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경우 : 3점(전용면적 40㎡ ~50㎡미나
   주택에 적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우선공급 : 제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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