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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받기 위한 요건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 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 채무를 부담한 행위
(8)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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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신청권자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총 변제 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가치의 합계액보다 높아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 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2.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입니다.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자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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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현재의 수입과 재산만으로는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 힘든 지금 불능 상태에놓여 있으면 무조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증대경위가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정상태, 건강상태, 경제활동능력 등을 고려하여판사의 재량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파산 신청권자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에게 준하는 자가 할 수 있지만 소비자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이다.

▶ 채권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서고가 있을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면 족하고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 원을 요하지 않음.

채권파산의 경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의 존재 및 파산원인인 채무자의 지급 불능사실을 채권자가 소명해야 함.

채권자 파산은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법률상 파산자를 신분,자격요건을 제외하고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업인이 채무자인 경우 파산선고는 바로 면직사유가 되므로 명예, 자격상실 등이 두려워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심리적 강제수간이 될 수 있음.

▶ 채무자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재기,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

소비자 파산절차는 대부분 채무자파산이고 채권자파산은 거의 없는 상태.


▒ 준비서류

1. 호적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2. 진술서(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 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 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 면책 받기 위한 요건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파산을 선고 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 채무를 부담한 행위

(8)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파산신고 시 유의사항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됩니다.

①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 하게 된 경우

③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⑤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⑥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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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신용 카드.

 

 

신용 카드는 소비자 신용의 일종이다. 카드 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가맹 소매점등에서 상품을 지출없이 구매할수 있다. 가맹점은 백화점, 전문점, 레스토랑 등이 있다.

 

 

 

번호의 구성

 

 

신용 카드 번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SO(국제 표준화 기구) 규정에 따라 첫번째자리는 다음과 같이 할당되어 있다.

  • 4로 시작하는 번호-비자카드
  • 5로 시작하는 번호-마스타카드
  • 9로 시작하는 번호-각 국가내에서 사용하는 카드번호

따라서 첫째짜리부터 여섯째자리까지 번호만 보면 해당카드는 어느 나라의 어느 카드사가 발급한 카드인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 7자리부터 16번째 자리까지는 각 카드사가 임의의 규칙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카드 뒷면의 서명판에 삐딱하게 인쇄된 3자리 숫자는 카드를 검증하는 값으로 다음과 같이 부른다.

  • 비자 카드 : CVV(Card Verification Value)
  • 마스타 카드 : CVC(Card Validation Code)
  •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 CID(Confidential Identifier Number or Card Identification Number)

CVV나 CVC는 모두 카드 번호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값으로 요즈음은 인터넷 상에서 상거래시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3자리값과 16자리 카드 번호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암호화와 복호화를 하여 해당값이 일치하면 카드가 정상 카드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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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은행 같은은행에서 인출시 다른은행에서 인출시
마감전 마감후 마감전 마감후
SC제일 면제 600 1,000 1,200
경남 면제 600 1,000 1,200
광주 면제 600 1,000 1,200
국민 면제 600 800 1,000
기업 면제 600 1,000 1,200
농협 면제 500 800 1,000
대구 면제 600 1,000 1,200
부산 면제 600 1,000 1,200
산업 면제 면제 700 900
수협 면제 500 1,000 1,200
신한 면제 600 1,000 1,200
외환 면제 600 1,000 1,200
우리 면제 600 1,000 1,200
전북 면제 600 1,000 1,200
제주 면제 500 800 1,000
하나 면제 600 1,000 1,200
한국씨티 면제 600 8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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