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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
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
다.)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
다.
소정의 기간(안내문의 면책신청시기 참조)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5개월이 지
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7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 만일 소정의 기간 내에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3.복권 편
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권자의 추심,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경매, 민사소송등 집행은 저지할 수 없으
며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도 막아 드릴 수 없으며, 이자등도 계속 발생합니다.
후에 면책 허가결정이 나면 판결 등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가압류 등은 면책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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