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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

  ☆ 가용소득에 의하여 전체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 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으면 재산처분이 필요 없을 것이므로,변제계획안 을이용하고,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다음은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서변제계획안 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인가요건상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일반적으로 재산목록의 합계액이 됩니다)보다 적지 않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으므로, 가용소득만으로 변제예상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를 변제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뒤에 첨부된II.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중 B 부분을 잘 읽고, 먼저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중 1.의 가. ‘가용소득’란을 작성하고, ‘2.의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을 작성하여 먼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예정(유보)액(I)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위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중 4.의 ’청산가치와의 비교‘란에 청산가치를 기재하고,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과 그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기재한 다음,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변제투입예정액)를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 설명에 따라 재산 처분이 필요하면 해당 있음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의 명세(예를 들어 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을 기재하되, 원칙적으로‘인가일로부터 1년 내’로 하고 1년 내에 처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인가일로부터 2년 내’로 합니다.

   ☞ 변제투입예정액은 위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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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한‘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Ⅰ. 현재의 수입목록’으로부터 월 평균 수입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가)에는‘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III. 가족관계’항목에 기초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 (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2005. 최저생계비를 기재하는데, 수치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의 최저생계비는 ‘6인 가구 1,477,800원’, ‘5인 가구 1,302,918원’, ‘4인 가구 1,136,332원’, ‘3인 가구 907,929원’, ‘2인 가구 668,504원’, ‘1인 가구 401,466원’입니다.

   ☞ (다)에는‘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II.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으로부터 지출예상 생계비를 옮겨서 기재합니다.

   (3) 채무자의 가용소득

   ☞ 기간란에는 위 1.항의 변제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 ① 월 평균 수입란에는 위 가 (1) 기재 수입을, ② 월 평균 생계비란에는 위 (2) (다) 기재 생계비를 각 기재하고, ③ 월 평균 가용소득란에는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변제 횟수에는 개월수에 의한 변제기간을 기재하고, ⑤ 총 가용소득에는 ③과 ④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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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재산조회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조회신청을 함에 있어서 조회할 공공기관 등을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은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구체적인 조회비용, 조회할 기관 및 조회대상 재산, 조회의 절차, 재산조회결과의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규칙 제7조 내지 제10조).


특히 조회의 기간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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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
    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
    다.)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
    다.

 소정의 기간(안내문의 면책신청시기 참조)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5개월이 지
     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7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 만일 소정의 기간 내에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3.복권 편
    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권자의 추심,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경매, 민사소송등 집행은 저지할 수 없으
    며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도 막아 드릴 수 없으며, 이자등도 계속 발생합니다.
    후에 면책 허가결정이 나면 판결 등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가압류 등은 면책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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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2. 실무상 의의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지명령에 의해서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심금지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에 의하면 담보권실행금지도 개시결정시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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