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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선택방법
대표적인 우량주를 선정한다(삼성전자,포철 등 초우량주)

- 투자기간
최고 5년 : 5년짜리 정기적금을 들었다고 생각한다

- 착안사항
ㅇ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개 5년의 주기를 갖고 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과거 사례를 직접 검증해 보세요
ㅇ큰 사이클 기간동안 절대 부도나지 않는 종목을 선택한다.

- 투자방법
ㅇ매수
매월 일정액씩 일정한 날에 매수한다
ㅇ매도
당연이 너도 나도 주식투자하겠다고 모든 사람이 난리칠때겠죠: 모든 사람이 다 샀으니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면...
신문에 연일 주가 상승이 보도될 때

- 투자원리
ㅇ5년의 주기를 갖고 큰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므로 만약 최악의 경우 상투시점에서 매입하기 시작하여 매월 반복적으로 매수하면 2년 반 정도(중간시점)까지는 계속 평균매입가가 내려 가겠죠
ㅇ그리고 어느시점(언제가는)에는 상승하기 시작하겠죠
5년정도 주기라면 당연이 5년째 되던해의 주가보다 평균매입가는 1/2정도가 되겠구여...그러면 최악의 경우 100%의 투자수이익 납니다...시점을 잘 고려하면 그이상이겠구여...

- 시간을 참고 견딜수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100%성공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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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채권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자가 작성한 파산신청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자 전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합니다.



의견청취서에는 ① 채권자의 채권의 원인 및 액수, ② 채무자의 자산, ③ 채무자의 파산원인, ④ 동시파산폐지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⑤ 비용예납에 의한 파산절차속행의사 유무, ⑥ 부인사유 및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발송일로부터 3주나 4주 정도 이내에 의견청취서를 기재하여 다시 법원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할 때 “파산·면책 절차와 관련된 채권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채권자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 채권자에게도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법원이 발송한 의견청취서에 대한 회답서를 정해진 회답기간 내에 내용을 기재하여 반송하는 채권자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반송되어 온 회답서의 내용도 채무자에 대한 불만 이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법원이 파산 및 동시폐지결정여부를 심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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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채무자심문에 앞서 제출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에 의하여 파산원인의 유무, 동시폐지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법원은 서류심사단계에서 제출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이 여러 차례 보정을 촉구했음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파산원인의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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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떨어졌다.하나은행의 경우는 3.5%이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이다.최근 은행에 가면은행은 예금적금보다는 주가지수연계형정기예금(ELN)을 오히려 권하고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식을 이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경제와 미국의 경우는 다르기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도 과거의 고정적 포트폴리오에서 탈피하여 재테크와 자금관리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자산관리에 입각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야한다.

포트폴리오는 단지 거액 자산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월급장이부터 새내기 직장인,신혼부부 모두에게 필요하다.

아래 내용은 ECONOMIST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제로금리 시대에는 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 재테크의 양축인 주식과 부동산은 당분간은 기대 난망이다. 섣부른 투자는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다. 따라서 있는 거을 지키면서 기회를 기다티는 게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다. 제로금리를 이기는 7계명을 정리했다.


첫째, 재테크보다 능력 계발에 힘써라.

제로금리 시대에는 투자처를 찾는 것보다 몸값을 비싸게 받는 게 차라리 낫다. 근로소득(급여) 3백만원을 받는 사람은 7억5천만원의 자본가와 같다. 월 3백만원의 이자를 반으려면 7억5천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설픈 재테크보다 근로소득의 값어치를 높이는 게 더 안정적인 재테크가 되는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자기 계발에 힘쓸 때이다. 지식 자본주의 시대에는 전문가 되지 않고선 생존할 수 없고 재테크도 할 수 없다.


둘째, 절약보다 더 좋은 재테크는 없다.

1년에 1백만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최소 2천만원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 2천만원을 일시에 벌기는 어렵지만 1년에 1백만원을 줄이는 건 쉬운 일이다. 월 9만원을 절약하면 된다. 투자에 앞서 나가는 지출부터 통제해야 한다. 제로금리는 긴축 재정을 개인들에게 강요한다.


셋째, 저축상품보다는 투자상품을 선택하라.

저금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금융 선진국이자 저금리 선배국인 미국이나 유럽은 예금상품보다 투자상품이 보다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도 곧 이런 흐름을 따를 것이다. 지금부터 투자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훈련을 해야 한다. 계속 안정적인 은행의 이자 수입에 의존하는 재테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넷째, '은행금리+α' 상품에 투자해라.

펀드투자가 낯설다면 '은행금리+α'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상품이 은행권의 부동산투자신탁, 일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특판 세일 채권 등이다. 특히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는 카드채권 등은 연7%정도의 투자수익이 가능하다.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판매하는 채권 리스트를 구한 후 회사채에 투자해라. 은행예금에 넣어두면 손해다.


다섯째, IMF 환란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무조건 유지해라.

금융기관에 좋은 상품이 투자자에 좋은 것은 아니다. 오리려 금융기관에는 손해인 상품이 개인에게 좋은 경우가 더 많다. 대표적인 게 IMF 환란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다. 보장성이든, 연금보험이든, 저축성이든 이 때 가입한 상품의 금리는 지금보다 높다. 만일 보험 설계사들이 이 때 가입한 상품의 해약을 권유하면 거절하라.

생보사들은 지금 지독한 역마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고통에 동참하지 말고 그 고통을 즐겨라.


여섯째, 임대 수입이 가능한 부동산을 찾아라.

지금 부동산시장은 크게 먹을 게 없다. 불황과 제로금리 시대에는 작은 부동산이 아름답다. 임대 수요가 풍부한 역세권 대단지의 소형 아파트와 고속철도 개통 수혜가 예상되는 천안(아산)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라. 잘하면 두자릿수 임대 수입이 가능할 것이다.


일곱째, 비과세, 연말정산 상품은 한도껏 채워라.

근로자 우대저축 등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면 한도껏 불입해라. 그리고 연말정산 상품에도 최대한 투자해라.

이자 몇 푼 받느니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다. 연금상품 등을 최대한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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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영업자가 아닌 파산사건 또는 영업소가 없는 파산사건은 그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파산법 제96조 제2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영업자가 아닌 채무자의 자기파산신청의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접수단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 1. 20. 개정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한구역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되어 서울지방법원 내 5개 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파산신청의 관할구역도 나뉘게 될 것인지 결과가 주목되었으나, 현재 의정부지방법원만 별도로 파산신청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서울지역의 파산신청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서울지역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과 관계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201호에 있는 파산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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