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위대한 창조의 원동력 입니다.
2. 당신의 목표를 마음의 소원과 일치시키십시오.
목표와 마음의 원함이 다르면 지금 곧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3.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십시오.
"나는 안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버리시오
4.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매일 같이 반복하십시오.
"할 수 있다."라고 다짐하는 말은 힘과 용기를 더하는 영양소입니다.
5. 대가(代價)를 지불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땀과 수고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6.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칠전팔기의 용기와 신념을 가지십시오
7. 될 수 있는 대로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품으로 오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1. 시설 세부사항 확인 목록 작성 및 상대방 서명.
예비 창업자는 권리금을 공정하게 매길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때로 권리금은 먼저 있던 사업자의 마음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협상만 잘하면, 상당한 액수를 깎을 수 있다. 점포 계약을 할 때에는 인수 시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체크 목록을 만들어 상대방의 사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점포주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계약서상의 물건이 정확하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확이나기 위해서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등본을 살펴보면 ‘을구’라는 항목에 근저당권이 있는데, 그 액수가 점포시세의 반을 넘는다면 계약에 더 신중해야 한다.
2.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협상의 원칙 중 하나는 ‘줄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다’라는 원칙. 계약 전에 자신이 선택한 체인본사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제품의 품질이 장점이라면 인기 제품을 공급 받는 양과 주기등을 확실히 보장 받아야 한다. 음식이라면 조리법, 소스 제조. 공급 방법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전형적인 부실 체인은 본사가 무원칙하게 가맹점을 늘리고 새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하면서 ‘인테리어 마진’만 챙기는 곳. 그러나 인테리어는 체인본사가 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맹점 관리와 판매촉진이다. 지속적인 관리와 판매 촉진에 관한 지원이 확실히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3. 인테리어 공사 기간중 임대료 정산 여부.
인테리어 계약 전에 2개이상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받아봐야 한다. 업체에 인테리어 시안을 제출하도록 하면 더 좋다. 또 인테리어 계약을 구두로만 해 공사가 끝난 뒤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 계약서에는 사후 유지보수와 지체 상환금이 표기되어야 한다. 사후 유지보수는 1년으로 한게 보통, 지체 상환금은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에 나온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했을 때 하루에 일정 금액씩 보상금을 물도록 하는 것이다
1.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건문 대장을 확인한다.
예상치 못한 제산상의 불이익을 막지 위해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토지대장,건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1)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 미리 전화로 부동산의 주소를 말하고 등기부 등본발급을 요청한뒤 정해진 날짜, 시간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찾아오면 된다. 등기부 등본에는 건물의 위치,구조,용도,소유주,그간의 매매과정,현제 소유주의 취득일,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등 그 건물의 특징 및 재산권 변동사항이 적혀있다. 이것을 통해 건물주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인지,짧은 기간에 등기권리자가 자주 바뀌었는지,담보 물건이나 가등가등이 있는지 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소유주가 너무 자주 바뀐 건물이나 담보건물이 과도하게 잡혀있는 건물은 피하는 것이 좋고 소송이 걸렸던 건물일 경우에는 패소자를 찾아가패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한 뒤에도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된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고 난 뒤에도 이중으로 팔아먹거나 새로 저당을 잡힐수도 있기 때문이다.
(2)토지,건물대장
등기부 등본 이외에도 토지,건물대장을 관할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받아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지, 가건물은 아닌지,땅이 도로나 공공용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건물일때는 인.허가업종의 영업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세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인지를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면 건물의 재산권 상태를 거의 완벽하게 파악 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을 확인한다.
계악전에 건물이 있는 지역에 도시 재개발,구획정리,도로확장 등의 도시계획이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예를들어 도로확장에 의해 점포의 일부가 먹혀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면 공사 기간에 영업을 못하는 것을 비롯해서 권리금문제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3. 계약은 실제 소유자와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건물 소유자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소유자 쪽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대리인이 나왔을때는 건물 소유주의 인감이 찍혀있는 위임장을 받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대금지불도 건물 소유주에게 직접 하는 것이 좋다.
4. 현재 사용중인 임차인과 계약할때는 건물주와의 계약서 명의변경 사항을 단서 조항으로 넣는다.
현재 임대계약을 하려는 건물에 이미 임차인이 있을경우 이 사람과 가계약을 맺어야 한다. 가계약서에는 잔금을 치룰때 세들어 있는 사람이 건물주로 부터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을 변경시켜주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한다. 위와같이 하는 이유는 보통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점포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그 전보다 올리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임차인이 중간에서 이 문제를 조정토록 하기위함이다.현재 영업중인 점포를 인수할때는 점포주의 매도의사를 파악토록 한다. 장사에 경험이 없는 초보자의 경우,기존점포를 인수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수 있다. 상품,상품거래처,단골고객등을 한꺼번에 인수받음으로써 처음 시작할때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피하고 개점 초기부터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의 초보자일수록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채 섣부르게 인수했다가 권리금만 비싸게 주고 많은 손해를 보는 일이 왕왕있다. 이런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평소부터 잘 알거나 믿을만한 사람의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 상책이지만,대부분 모르는 사람의 점포를 인수할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기초상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권리금만 전문적으로 챙겨가는 사기꾼도 많은 뿐더러 일반 매도자들도 실제 경영상태보다 부풀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점포인수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조사해봐야 한다.
(1)현 점포의 경영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다.
(2)현재의 점포주가 개점한지 얼마나 되었고 주인은 몇번 바뀌었는지 알아본다. 그동안 주인이 너무 자주 바뀌었으면 피하는것이 좋다.
(3)재고 상태와 비픔류의 상태를 파악한다. 재고품이 오래된 것이면 장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체인점일 경우 본사가 부도날 가능성은 없는지 또는 본사와의 계약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등 본사의 경영상태와 계약조건으 변동가능성을 알아본다.
(5)현재 그 지역에 도시계획이 있거나 경쟁업소,대형쇼핑센터가 들어설 예정은 없는지 알아본다.
(6)건물을 신축 내지 개축 할 가능성은 없는지 알아본다.
위와같이 점들을 여러 통로룰 통해 알아보되,점포주인의 말보다는 그 점포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즉 인근 점포주인이나 인근주민의 말이 더 믿을직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점포의 고객이용정도를 직접 현장조사하는것이 좋다 하겠다.
5. 건물 주인에게서 권리금을 인정 받는다.
권리금(프리미엄)이란 일반적으로 현재의 점포주가 확보한 고정고객,점포의 지면도,실내장식비 등에 대한 대가로써 매수자에게 요구하는 바닥권리,영업권리,시설관리가 모두 포함된다 하겠다. 대부분 건물주가 권리금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것이 관례이긴 하지만,법적으로 보장잗을수 있는것은 아니다. 또 권리금은 대게 건물주가 모르게 주고받기 때문에 건물주가 직접 점포를 운영하려 하거나 건물을 재건축 하려할 때 권리금 문제를 둘러싸고 건물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심한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따라서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얻을때는 건물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권리금의 인정여부에 대해 가능한 한 서면으로 동의를 받거나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넣는것이 좋다.
6. 계약기간을 신중히 정한다.
법적으로 임대기간이 만효되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임대 기간 만효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때 임대인은 6개월전에, 임차인은 1개월전데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남의 건물을 일시적으로 빌려 쓰는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주가 재계약을 맺지않고 언제 점포를 비워 달라 할지 불안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평소 건물주와 인간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임대기간을 적정하게 정하는 수밖에 없다. 보통 편의점, 채스트푸드점, 의류체인점처럼 실내장식비가 많이 드는 업종일 때는 계약기간을 길게, 반대로 자신이 없는 업종이거나 실내장식비 등 고정 투자비용이 적게 들때는 계약기간을 짧게 잡는게 좋다.
1. 역경매란?.
역경매란 경매의 반대순서로 쇼핑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객이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선정하면, 공급업체들이 경쟁하며 가격을 내린다.
그리고 지정된 시일내의 최저가격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김양이 소니의A 라는 제품을 구입하고 싶을 때 예스월드사이트에 접속한후 초기화면에서 사고싶은 제품의 모델명A를 친다.
그리고 해당제품이 나오고 역경매 시작버튼을 누르면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역경매가 진행된다
여기서 역경매란 예스월드와 제휴하고 있는 국내 중대형 유통업체에서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해당제품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각각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가격흥정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음날 바로 국내에서 유통 가능한 최저가격이 도출되므로 기존에 알고 있는 제품 정보와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곳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1. 주부 이모씨(35)는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를 펴는 순간 깜짝 놀랐다..
50여만 원이나 한꺼번에 청구 된 것. 결제일이 다음 달이리라고 생각하고 일시불로 처리한 카드대금이 몇 달 전 할부 구매한 대금과 함께 이달에 청구 된 탓.이씨는 '미꾸라지처럼 다루기 힘든' 신용카드 때문에 또 생활비에 구멍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2. 신용카드나 백화점 구매카드는 과거에는'과소비의 주범'으로 '안쓰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현금 대신 백화점 카드를 쓰면 무료주차권.10% 할인쿠폰 등을 보내 줍니다. 게다가 3개월까지는 무이자로 할부 구매를 할 수 있어 유리하지요 (주부 A씨) ." "지난 겨울 휴가 때는 신용카드사에서 50% 할인권을 받아 스키장 콘도를 이용했어요. 뿌뜻하더군요 (주부 B씨) ."
3. 비씨카드 해외업무부 김진완(金眞完) 씨는.
"우리 나라 가정도 현재 전체 구매의 30-50% 수준인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점차 미국 등 선진국처럼 60-70% 가계수표 포함) 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본다.이제 문제는 신용카드를 어떻게 잘 손아귀에 움켜쥐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4. 95년 가계부 기록 체험담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았던 주부 박영미(朴英美.31)씨는. ^top
"언제, 얼마를, 어떤 형태로 썼는지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사용내역을 일일이 기록해 두어야한다" 고 지적한다. 朴씨의 가계부 맨 뒷장에는 '그레디트 카드 사용기록표' 가 따로 만들어져있다. 예전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배포한 가계부에 들어있던 것을 본 따 만들어 가계부 뒷장에 붙여두고 사용한다. 이를 보고 수시로 결제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본다.
5. 서울 서대문구 홍씨는.
물건을 구매하고 매출전표를 받으면 바로 다 쓴 공책에 붙여둔다. 보통 합산금액만 나오는 매출전표에 쌀, 옷 등 구매항목을 그 때 그 때 적어두면 금상첨화다.신용카드를 쓰면 가계부 월말 결산시 항목별 결산이 난감할 때가 있는데 이처럼 적어 두면 항목별 결산도 손쉽다.
6.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문교수는 신용카드에 대해 고민하다 스스로 관리표를 만든케이스..
文교수는 지금처럼 가계부에'신용카드' 항목이 한 칸으로만 돼있어서는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에 카드별로 모두 칸을 만들어 사용금액을 일일이 적어둔다. 사용금액도 항목별로 모두 적어뒀다."번거로워 보이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여러 카드를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는 게 文교수의 경험담.
7.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려면 할부수수료율 등 '신용카드와 관련한 모든 것'도 알아둬야 한다..
이용명세서가 왔을 때 그냥 금액만 확인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회원에게 알려주는 각종 공지사항을 꼼꼼히 읽는 것이 신용카드를 아는 첩경."제가 많이 쓰는 카드는 4-5개월은 연16%, 6-9개월은연17%의 할부수수료가 붙어요. 그래서 저는 6개월 할부는 잘 안해요. 5개월로 해서 이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9개월 할부로 해서 기간을 최대한 연장합니다.주부 이숙진 (34.경기도부천시송내동) 씨의 카드 사용비결이다.
8. 주부 손에 있는 신용카드 외에 남편이나 자녀의 신용카드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남편이나 자녀가 과다한 술값.충동구매로 카드를 사용 했을 때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카드를 가볍게 쓰는' 태도를 고칠 수 있다.
9. 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소비문화팀 이창옥 차장은.
"청소년들에게도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고 성숙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고 말한다. 어차피 신용카드를 쓰며 살아야할 세대라면 일찍부터 훈련을 시키자는 의미.그러나 스스로 충동구매를 자제하기 어렵고 씀씀이가 큰 '기분파'라면 '신용카드 = 현금' 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연습하는 것도 한 방법. 주부 문씨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즉시 그만큼의 금액을 결제구좌에 넣어둔다.충동구매.외상구매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