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한다.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를 줍거나 훔친 사람이 서명란에 아무렇게나 사인한 뒤 사용해도 가맹점에서 이를 확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 비밀번호는 철저하게 관리한다.
사고신고를 해도 잃어버린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은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 혹시 길거리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뒤 비밀번호를 묻는다 해도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금물이다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 비밀번호는 곧 현금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자신의 전화번호나 생일 등 남이 알기쉬운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
3. 분실사실을 안 즉시 카드사에 신고한다.
카드사들은 사고를 당한 회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하루 24시간 사고신고를 받고 있다. 사고 신고를 받은 카드사들은 현금 서비스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회원의 피해를 막고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신고할 때는 접수번호와 담당직원의 이름을 메모해 두는 것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책이 될 수 있다
4. 사고조사팀과 상의.
만약 신고 이전에 잃어버린 카드를 사용, 부정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카드사의 사고조사팀에 의뢰해 처리보상에 관한 자문을 구한다. 이같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진과 수수료 등을 갖고 카드사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접수한 카드사에선 그 내용을 조사한 뒤 부정매출에 대해 보상처리를 해준다. 하지만 신고했다고 해서 어떠한 경웨도 전액 보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이나 가맹점의 부주의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경매란?  (0) 2007.07.11
신용카드도 빚….대처방법(사례)  (0) 2007.07.11
신용카드 분실 피해 방지법  (0) 2007.07.11
실버재테크상식  (0) 2007.07.11
신입사원 재테크 전략  (0) 2007.07.11
반응형
1. 발급신청 때 약관 숙지한다. ^top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약관의 내용을 읽어보는 것은 기본이다.
2.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한다. ^top
미 서명한 카드로 타인이 부정사용했을 경우 카드외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명된 카드 앞뒷면을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3. 카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top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4. 분실 도난 사고 즉시 신고한다. ^top
카드를 분실한 시점에서 15일 이내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관리자나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지연신고`로 부정 사용된 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카드주인이 갚아야 하므로 분실즉시 신고해야 한다.
5.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르게 한다. ^top
현금인출이나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고이전에 부정사용된 대금을 카드주인이 모두 물어야 한다.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셈이다.
6. 소비자 단체의 도움을 요청한다. ^top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시민의모임 (02-738-6565)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도 빚….대처방법(사례)  (0) 2007.07.11
신용카드 분실시 대처요령  (0) 2007.07.11
실버재테크상식  (0) 2007.07.11
신입사원 재테크 전략  (0) 2007.07.11
신용카드 알뜰 이용법  (0) 2007.07.11
반응형
1. 재테크의 기본전략은 우선.
젊은 시절보다 수입이 적어지게 되므로 "원금은 보전,이자로 생활"하는 방법이 좋다.
주식투자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고, 부동산은 자금이 필요할 때 제값으로 팔아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햐야 한다.
따라서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환금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주식투자에서도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간접투자상품 중에서도 주식편입비율이 높지 않은 은행의 단위형 신탁,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의 안정형이 적절하다.
2. 지출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 예금으 만기, 이자 받는 방법을 정한다.
적정 생활비를 정하여 생활비는 매월이자를 받는 상품에, 그 이상의 금액은 만기에 일시에 이자를 받는 상품을 선택한다.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도 돈을 쓸 시기를 감안하여 1년에서 10년까지 정할수 있으므로 만기를 맞춘다.
즉, 적금형상품도 만기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금으로 1천만원 가량 또는 전체자산의 5% 가량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은행의 MMDA나 투신사으 MMF등 단기성 저축에 불입한다.
3. 노후계층을 겨냥한 특화상품을 활용한다.
노후생활연금신탁·보험(은행,투신사,보험회사)과 개인연금신탁·투자신탁(은행,투신사) 등이다.
노후생활연금상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1인당 기준이므로 부부가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비과세혜택,연말소득공제혜택 등이 있어 노후생활자금마련용 0순위 재테크 상품이다. 월 1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개인연금신탁의 적립기간(월부금을 부을 수 있는 기간)이 종료한 경우라도 연장해야 한다.
특히, 퇴직자를 위한 한시특판상품을 살펴보면 좋다.
일반상품보다 금리를 0.5% 이상 우대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관련 보험서비스, 무료건강진단 서비스 등 혜택이 많다.
4. 비과세상품의 가입자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방법도 있다.
비과세저축·신탁, 개인연금신탁을 부득이 해약하여야 한다면 퇴직자라고 밝혀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비과세저축·신탁 3년제 가입자는 5년제로 연장하면 비과세혜택을 보다 늘릴 수 있다.
5.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신중히 고려하라.
자녀들에게 재산을 쉽게 물려주지 말아라.
따라서 퇴직금도 일시불로 받으면 자녀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연금식으로 받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목돈 굴리는 법을 궁리하라.
금리 상승기에는 짧게 투자하고 하락기에는 길게 투자하는게 유리하다.
금리 하락기에는 은행의 확정금리 금융상품이나 장기채권에, 상승기에는 MMDA,CMA,SMMF를 이용한다. 특히, 금리전망이 불투명할 수록 단기상품 비율을 높인다.
7. 보험을 가입하라.
그러나 인생을 관조하자. 노후의 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필요 이상 돈을 아낄 수 있다. 만 60세 이전에 생명보험에 들어 여유자금은 안심하고 쓰자.
건강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다.
8. 퇴직자일수록 주거래은행이 필요하다.
명예퇴직,정년퇴직은 제 2의 도전기회다.
소규모 창업과 부업을 희망한다면 창업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주목하라.
적금 상품의 만기를 창업 희망시점으로 맞춰라.
9. 타회사로의 재취업도 방법이다.
퇴직자들이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뛰어들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진다.
그래서 타회사로으 재취업을 권유하는 전문가도 많다. 1년 정도 기다려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않다.
사업구상은 충분히 할수록 좋다.
"인생은 40부터"라지만, 이제는 "인생은 퇴직부터"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10.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분리과세형 상품을 선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4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분실시 대처요령  (0) 2007.07.11
신용카드 분실 피해 방지법  (0) 2007.07.11
신입사원 재테크 전략  (0) 2007.07.11
신용카드 알뜰 이용법  (0) 2007.07.11
소자본 창업 7계명 지키면 성공한다  (0) 2007.07.11
반응형
1. 월급 50%는 꼭 저축하라.
신입사원의 재테크 원칙 중 첫 번째는 월평균 소득의 50%이상을
저축해 재테크의 종자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과세저축을 활용하는 게 좋다.
추천할 만한 비과세상품으로는 신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만련저축
연금신탁이 있다.

◇ 신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상품으로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다.

가입금액은 3년 이상 5년 이하인데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중도해약하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

금리는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연8.5%내외다.
3년 후면 원금 1천8백만원에 이자 2백35만원으로 총 2천35만원이 된다.
결혼을 하거나 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만원 이상 1백만원이며 이율은 연8.5%다.
가입기간은 7년으로 비교적 장기상품이다.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김씨의 경우 결혼 전에는 월 25만원씩 불입하다가 결혼하고 불입금액을
늘리는 게 좋다.

월 25만원을 연 8.5%로 7년간 불입하는 경우에는 2천1백만원,
이자 6백32만원으로 총 2천7백32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신개인연금신탁

지난 5일부터 새로 나온 상품인데 분기당 3백만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다.
신탁상품으로서는 드물 게 원금을 보장해 주는 예금자보호 대상상품이다.
연금수령전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다가 연금수령시 11%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한다.

만1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한데 10년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식
(이자지급식)으로 최소 5년에 나눠 수령할 수 있다.

연간 불입액의 1백%범위 내에서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월 20만원씩 불입하면 연간 2백40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약 일시금 수령시 과세대상 소득금액 (연간 최고 2백40만원 이내)에 대해 22%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소득공제 받은 불입원금에 대해 5.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기타

아파트를 청약하는 통장은 주택청약 예금 청약저축을 청약부금이 있는데
김씨에게는 청약부금을 추천한다.

이 상품은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고 서울의 경우 예치금액
3백만원 이상이면 청약 가능하다.

따라서 월 5만원씩 불입하면 5년 후에 원금이 3백만원이 된다.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분실 피해 방지법  (0) 2007.07.11
실버재테크상식  (0) 2007.07.11
신용카드 알뜰 이용법  (0) 2007.07.11
소자본 창업 7계명 지키면 성공한다  (0) 2007.07.11
소기업 성공체크리스트  (0) 2007.07.11
반응형
1. 꼭 필요한 신용카드 1~2장외의 모든 신용카드는 당장 버려라.
각 신용카드사마다 각종 경품,서비스 제공등의 고객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품에현혹되어 한두 개 만들다 보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년회비도 부담이 된다 특히 분실이나 도난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한두 개 신용카드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면 혜택도 크다
2. 현금서비스도 날짜를 잘고르면 이자부담이 준다.
신용카드는 통상 52일전부터 22일전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결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금서비스에 대해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으려면 결제일로부터 22일 전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현금서비스와는 반대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는 결제일로부터 먼 날을 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구입시점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3. 2000년부터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가 시행된다.
탈세의 방지 및 신용사회건설을 위한 신용카드 복권제가 시행된다.한번에 1만원 이상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영수증을 추첨하여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준다더구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당첨자 발표는 전화(1544-5555)나 신문,국세청 홈페이지 나 여신금융협회 폼페이지에 게시한다.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버재테크상식  (0) 2007.07.11
신입사원 재테크 전략  (0) 2007.07.11
소자본 창업 7계명 지키면 성공한다  (0) 2007.07.11
소기업 성공체크리스트  (0) 2007.07.11
세일즈의 기본 10계명  (0) 2007.07.1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