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런 사람에겐 <돈>빌려줘도 좋다.


--<이런 사람에겐 돈 빌려주지 마라>란 <글>을 이 칼럼을 통해 내보내자 오랫동안 대출을 담당해온--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은행지점장이

<이런 사람에겐 돈 빌려줘도 좋다>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이중 5개 이상이 맞으면 돈 빌려줘도 떼먹히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

<이런 사람에겐 돈 빌려줘도 좋다>

<1>--밥 한끼 얻어먹은 걸 결코 잊지 않는 사람.

<2>--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아 꼭 살펴보는 사람.

<3>--쓸데없이 굽실거리지 않는 사람.

<4>--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시간약속을 잘지키는 사람.

<5>--신용카드연체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

<6>--지갑에 잔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7>--술값 먼저 내고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

===================================================

--명동과 역삼동에서 20여년간 사채업을 해온 분이
<이런 사람에겐 돈 빌려주지 마라>고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습니다.

--------------------------------

<이런 사람에겐 돈빌려주지 마라>

--<1>업체를 찾아갈 땐 화장실부터 가보라.
(화장실이 지저분한 회사는 곧 망한다)

--<2>대출서류가 완벽하면 의심하라.
(서류가 너무 완벽하면 사기성이 농후하다)

--<3>사장의 얼굴과 눈을 보라.
(사장 얼굴을 보면 그가 얼마짜리인지 쓰여 있다)

--<4>돈 빌리러 올 때 동행인이 있으면 의심하라.
(돈 빌려서 돈 갚는데 쓸 확률이 높기 때문)

--<5>승용차의 실내가 어지러우면 문제가 있다.
(머리속이 복잡하면 차속도 복잡하다)

--<6>눈물로 호소하면 결코 빌려주지 마라.
(눈물을 보이면 이미 선을 넘었다고 봐야 한다)

--<7>말이 청산유수면 꺼내던 돈도 도로 집어넣어라.
(말 잘하는 놈치고 돈 잘 갚는 놈을 결코 보지 못했다.)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벌어주는 습관  (0) 2007.07.11
대포차 싼맛에 산다고요? 사고땐 패가망신!  (0) 2007.07.11
2004년 쏟아진 부동산 정책  (0) 2007.07.11
2005년 경기 뜨는 지역  (0) 2007.07.11
부자가 되기 위한 10계명  (0) 2007.07.11
반응형
2004년도 이제 겨우 한달 남짓 남았다. 지난 해 10.29대책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가라앉히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표 아래 수많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다. 연이은 강력한 규제로 현재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거의 실종되면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정책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일희일비하는만큼 올해 쏟아진 정책들을 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보자.

주택거래신고제 본격 도입

이어 지난 4월 본격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가격을 주도해 나가던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반적인 거래시장을 잠재우는데 한 몫 했고, 그 여파는 지방 부동산시장까지 확산됐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30일부터 시행됐으나 투기지역 중 주택가격상승률(국민은행 조사기준)이 한 달간 1.5% 이상 상승하거나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3%가 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이 심사 대상에 올라 4월 26일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됐다. 이어 5월 28일, 집값 상승 우려가 높은 용산구와 과천시 전역을 추가 지정했다.
신고지역에서는 집을 사고 팔 때 계약 체결 후 15일 안에 거래내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거래가격과 계약 내용이 자세하게 드러나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실거래가로 부과돼 취등록세 부담이 지정 전보다 3∼6배 정도 늘어나게 됐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와 전용면적 45평 이상 연립주택(재건축?재개발지역은 아파트와 연립 전체)이며 거래내용을 거짓 신고하거나 거래 후 1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값의 10%(취득세 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상복합 청약제도 변경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게 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도록 했다. 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일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했으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상복합에 대해 가구수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청 자격 제한이 없어 가수요자들이 몰렸던 주상복합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이후에는 거품이 크게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분양권전매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3월 30일 이후에 분양 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반사적으로,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적용을 빗겨간 주상복합 및 분양권 전매 가능한 오피스텔들이 한시적으로 분양열풍을 일으키며 시티파크 등이 올해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공택지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추진

정부는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건설용지에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제시하고 여기에 땅값을 계산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원가연동제 도입이 예고됐다.
내년 초 시행되는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에 적용되고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이 공개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택지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되 주택공사 등 공공아파트는 분양원가의 주용항목이 공개되고 민간아파트는 택지가격만 공개된다. 이로써 중소형평형은 분양가가 인하되고, 중대형평형은 분양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추진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에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법과 관련해 여러가지 검토 방안 중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방안이 주요 골자로 채택됐으며 사업승인 이전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율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고,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율을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다. 또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율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해 이 경우 용적률 추가적용이 없는 만큼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선 개발이익환수제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한정 실시키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과 인천(강화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주택가격공시제 도입 추진

정부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 공시하는 주택 가격공시 제도를 이르면 내년 4월경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는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인터넷 등에 공개돼 일반매매나 세금부과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등 거의 대부분 유형의 주택 실거래가가 공개되게 되며, 주택도 토지처럼 유형. 지번별로 집값이 표준화. 통계화된다. 이렇게 될 경우 주택의 시가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중계약서나 허위신고가 어려워지게 돼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증축제한 및 안전기준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축가능 범위도 제한하기로 했다. 즉, 증축가능범위를 전용면적 30%이내로 제한하고 증축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를 30㎡(9.0평)이내로 규정했다. 그러나 단지의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하여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대상에서 제외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복도. 주차장 등 공용면적과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 당초계획보다 증축 가능범위를 다소 완화하고 보완했다. 이에 그동안 개발이익환수제, 후분양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던 재건축단지들이 리모델링사업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구조 안전진단 결과 구조체가 취약해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은 리모델링이 금지하기로 했다.

중개업소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떴다방 운영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억제와 가격거래투명화를 위해 도입하려던 실거래가 통지 의무제도는 당초 내년7월 시행예정이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 중개업법은 현재 시가의 30~40%수준에 불과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거래 신고하던 것을 실거래 기준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토록 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등록도 취소된다.

11월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

정부는 11월 9일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집값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방권을 중심으로 침체돼 있는 주택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분양권 전매요건 완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방도시는 올해 말부터 "분양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방권 투기과열지구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6곳.
따라서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계약체결일이 1년이 지났다면 분양권 전매를 횟수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다만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더라도 전매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건설사에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건설사는 전매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분양권 전매요건이 완화되는 지역이라도 재건축 조합원 지분이나 조합주택(지역조합)의 분양권(지분)은 여전히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양도)가 금지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7곳 해제

정부는 서울지역의 <>송파구 풍납.마천.거여동 <>강동구 암사.하일.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강동구 암사동의 강동시영 1.2단지는 재건축 진행으로 가격상승 우려가 높아 해제대상에 제외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 4월26일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성남 분당구가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 7개월만에 처음이었으며, 이들 해제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중복규제를 받고 있던 곳이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10일부터 아파트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 됐으며 특히 해제일을 기준으로 15일(신고의무 기한)전인 지난달 27일 이후에 계약을 맺은 아파트도 신고의무가 사라지며,이미 신고한 경우라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신고내용을 철회할 수 있다.

재건축 후분양 적용대상 완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는 공정률이 80%를 넘어야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한 "후분양제" 적용지역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대도시와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라도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지방권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집값 상승 우려가 그만큼 적은 반면 재건축 후분양제로 사업추진을 포기하거나 지연돼 민원이 발생하고 주택공급 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또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은 재건축 추진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한 두 곳의 재건축 단지마저 후분양제로 묶여 있어 규제효과는 없고,민원만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제 개편안

재산세?종토세 합산 과세, 보유세 강화

정부는 기존에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로 나눠 거두던 부동산 보유세가 실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보유세를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그동안 주택 건축연한이나 면적으로 과표를 정하던 방식에서 실래가의 70~90% 수준인 국세청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세율은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가격이 낮은 주택소유자보다 세금을 덜 냈던 과세 불형평성이 해소되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과세방법은 시?군?구에서 1차로 관내주택을 대상으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인별로 전국의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해 일정액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재산세 3단계 부과

이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대상인 재산세의 경우 8천만원 이하 0.15%, 8천만∼2억원 0.3%, 2억원 초과 0.5% 등 3단계로 누진부과한다. 나대지도 현재는 종합토지세 세율을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0.2%, 1억∼2억원 0.3%, 2억원 초과 0.5%의 3단계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40억원 이하 0.2%, 4억∼20억원 0.3%, 20억원 초과 0.4%의 3단계로 재산세를 물린다. 이번 세율변경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최저세율은 기존의 0.2%에서 0.15%로 떨어졌으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9억원 미만의 주택도 과표 현실화율 등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 부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부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전국 소유 주택 가격 합계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 되면 내년 12월부터 초과분에 대해 20억원까지 1.0%, 20억∼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또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 나대지는 20억원까지 1.0%, 20억∼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4.0%의 3단계를 추가해 종부세를 내도록 했다. 4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는 200억원까지 0.6%, 200억∼1천억원 1.0%, 1천억원 초과 1.6% 등의 3단계로 각각 종부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대구 수천명 등 전국에서 6만여명의 부동산부자들이 모두 6천억∼7천억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거래세 인하

정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1%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추가로 0.5%를 내리기로 해 개인간 건물과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현행 3%에서 1.5%로 낮아지게 됐다. 한편, 법인간 거래는 세율 추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록세율(지방교육세 포함)은 현행 3.6%에서 1.8%로 인하함에 따라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2.2%를 포함한 전체 거래세율은 현행 5.8%에서 4.0%로 1.8%감소해 전체 세액은 31%가 줄어들게 된 셈.
신축주택의 경우는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응형
반응형
▶ 판교, 파주, 하남 등 유망 분양예정지 주변 수혜단지 주목
▶ 분당선 연장, 수도권 전철 복선 수혜단지
▶ 경쟁력 강한 입주임박, 입주 2년 이내 대단지 새 아파트 추천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2005년 서울 뜨는 지역”에 이어 2기, 3기 신도시개발을 비롯해 교통여건개선 등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호재를 통해 “2005년 주목받을 경기지역”을 소개한다.

경기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택지개발지구 개발로 접근성이 좋아도 선호지역과 비선호 지역이 뚜렷하게 구분 돼 투자자는 물론이고 실수요자들도 보다 세심한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

유망 분양 예정지 주변

통상 분양 결과는 해당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005년 경기지역엔 눈에 띄는 분양 예정지가 3곳 있다.

1. 판교신도시

2005년 가장 유망 분양지라면 단연 판교가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청약통장을 아끼고 기다릴 정도로 판교 분양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높다.

특히 최근 일부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정책 완화 움직임도 있어 내년 상반기 판교 분양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단체와의 이견으로 당초 분양예정시기였던 6월경에서 다소 지연 될 수 있으나 늦더라도 연내 분양은 실시할 계획이다.

판교 분양으로 관심을 끄는 지역은 분당의 야탑동 일대와 용인 수지지역.

이들 지역은 판교 접근성이 좋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야탑은 서울접근성이, 수지지역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다.

야탑에서는 2003년 11월 입주한 2백70가구의 아이파크가 새 해당 지역에서 보기 드문 새아파트라는 장점이 있다. 46~65평의 대형평형으로 분당선 야탑역을 걸어서 5분, 판교까지는 차로 5~7분이면 진입이 가능하다.

수지에선 지역내에서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신봉 LG자이1차가 관심을 끈다. 금년 1월 입주한 1천9백90가구의 대단지로 산을 접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2. 하남 풍산지구

금년 4월 아파트용지 분양을 마친 하남 풍산지구는 2005년 하반기 중으로 공동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가 수준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남시 덕풍동, 풍산동, 신장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 조성되는 만큼 주거환경이 매우 쾌적할 전망이다.

해당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단지는 단연 신장동 에코타운. 1천6백7가구의 대단지로 일부 한강조망이 가능한 물량이 포함돼 있다.

11월 입주를 앞두고 매매, 전세 매물이 몰리면서 시세가 약세를 보여 실수요자다라면 급매물 매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3. 파주 신도시

파주신도시는 2005년 6월부터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

총 4만7천여가구가 분양될 파주 신도시는 1,2단계로 구분, 1단계가 내년 6월에, 2단계가 2006년 중으로 분양된다.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지만 파주신도시 분양물량의 분양가 수준에 따라 인근지역의 새 아파트의 시세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파주지역으로는 LG필립스 LCD 공장이 2006년 까지 연구기관 설립 및 일부 제품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할 전망이다.

금촌2지구 주공뜨란채7단지, 교하지구 동문굿모닝힐 4블럭 물량이 관심을 끈다.

주공뜨란채 7단지는 1천1백33가구의 대단지로 2005년 5월 입주예정이다. 지구내 초,중,고등학교가 총 7곳이 신설되고 곡릉천 조망권으로 관심을 끈다.

동문굿모닝힐 3블럭은 3백82가구로 남향 근린공원 조망권과 자유로 접근이 수월해 서울 출퇴근자들에게도 관심을 끈다.

교통여건 개선

1. 분당선 연장구간

죽전역이 내년 하반기 개통예정으로 죽전역 일대 단지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입주물량이 대거 몰려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고 매매가 역시 약보합세를 보였으나 입주물량이 대부분 소진 될 내년 하반기부터는 죽전역 개통 소식과 함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죽전역사 주변으로 복합 상권이 형성되고 중리~죽전, 신갈~수지 등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에서 내년 중으로 신설, 확장되는 도로들이 있어 차량교통 사정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죽전역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이 뛰어난 죽전 아이파크, 홈타운3차 1단지, 동원 로열듀크 등이 내년 이후로 관심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2. 경부선 복선화

내년엔 수도권 전철이 현 병점역 까지 구간에서 천안까지 연장된다.

동탄 신도시 분양에 선호도 증가를 기대했으나 동탄 분양이 예상보다 낮게 마쳐짐으로써 수요자들이 잠시 관심을 접었으나 전철을 통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2005년 이후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가 신설되는 오산 수청지구 일대 우미, 우남 등의 신축 단지들, 유동인구가 점차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병점역 일대 신창미션힐, 병점 역세권(도보 5분내)인 신한에스빌 등의 단지도 관심을 끈다.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런 사람에겐 <돈>빌려줘도 좋다.  (0) 2007.07.11
2004년 쏟아진 부동산 정책  (0) 2007.07.11
부자가 되기 위한 10계명  (0) 2007.07.11
울 제품 취급요령 10가지  (0) 2007.07.11
옷에 묻은 얼룩 제거 법  (0) 2007.07.11
반응형

부자가 되기 위한 10계명


부자특성 연구회 시삽 문승렬(국민은행 경영학 박사, www.seri.or.kr/forum./rich)은 부자특성연구회에서 그 동안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부자방법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단 한 사람까지 행복한 부자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 부자특성연구회는 사회에 건전한 ‘부자문화’가 형성되는데 노력하고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한 특성은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이를 간과한 경우가 많다. 많은 특성과 노하우는 있지만 굳이 말하자면 부자 마인드와 이를 실천하는 실천력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실천하면 누구도 그리고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부자특성연구회에서 제시하는 ‘부자 10계명’은다음과 같다.


1. 가난한 사람은 부자지식을 피해 다니지만, 부자는 부자지식을 찾아다닌다.

부자가 잘 가는 곳은 재테크 강의나 투자설명회다. 부자는 돈 얘기만 나오면 어디서든 귀를 쫑긋 세운다. 돈은 관심과 애정이 많은 사람을 찾아간다.

2. 부자는 의도적으로 부자와 어울린다.

가난한 사람은 돈 얘기를 피하고 싶어 부자와 어울리기를 꺼린다. 부자친구를 만나더라도 돈 얘기를 외면한다. 하지만 돈에 무관심할수록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부자는 부자들의 돈 버는 이야기 듣기를 즐긴다.

2. 부자는 자녀교육에도 열중한다.

대도시의 고소득 화이트칼라 계층 집안의 명문대 신입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 부자가 자녀교육에도 열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가난함이 분발의 동기가 된다는 것은 옛날 얘기다. 부자들은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생활습관과 태도를 가르친다.

3. 부자들은 아침형 인간형이 많다.. 삶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아침이 기다려 지고 계획성 있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다. 남보다 삶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의욕적이고 성실하게 생활을 설계한다. 나태할수록 건강을 해치게 되는 법이다. 더 좋은 주거환경과 의료혜택도 부자의 몫이다.

4. 부자는 빚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사치품을 사기 위한 빚을 겁낸다.

부자는 빚을 내서라도 목이 좋은 상가나 점포를 구입한다. 물론 주판알을 튕겨본 다음이지만. 대신 자동차, 가구 등 돈이 되지 않는 자산을 사기 위해서 빚을 지는 법은 없다.

5. 부자에겐 항상 자신을 도와주는 귀인이 있다.

본인의 노력과 창의력이 우선이지만,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기 당하지 않을까 걱정부터 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귀인은 항상 주변에 있다. 상대방을 귀인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는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부자는 상대방을 귀인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

6. 부자는 부자일지를 쓴다.

부자들이 제일 소중히 챙기는 것은 한해 달력이다. 그것도 기록하기 좋은 달력이다. 부자는 하루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기록하며 한달, 분기, 반기, 연간의 계획을 촘촘히 계획한다. 부자는 부자일지를 통해 실천력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간다.

7. 부자는 행운을 기회로 활용한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행운이 찾아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놓쳐버린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알아본다. 부자들은 행운을 즉각 눈치 채며 빨리 결정하고 곧장 실행한다.

8. 부자의 종자돈은 ‘절약’이다.

한국의 많은 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부자 특성중 으뜸은 역시 절약이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절약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9. 자기 그릇을 키워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부자로 살기 위해 끝없는 자기계발과 학습을 통해 자기의 그릇 크기를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바로 보고 현재 위치에서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10. ‘신용’을 지켜라

목숨보다 소중히 하는 ‘신용’ 이는 부자가 되는 것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작은 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결코 큰 것을 이룰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부자들은 ‘신용’을 지키기 위해 잠시의 손실도 불사하는 정신이 뛰어나다.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나부터 그러면 부자가 되십니다.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4년 쏟아진 부동산 정책  (0) 2007.07.11
2005년 경기 뜨는 지역  (0) 2007.07.11
울 제품 취급요령 10가지  (0) 2007.07.11
옷에 묻은 얼룩 제거 법  (0) 2007.07.11
옷 오래 입는 보관 요령  (0) 2007.07.11
반응형
1. 하루 입으면 하루를 쉬게 하라.
울은 공기중의 습기를 빨아들인다. 옷걸이에 걸아 습기를 발산시키도록 한다.

2. 다림질은 꼭 천을 덮어서 한다.
150도 이하의 온도에서 천을 덮어 짧은 시간에 가볍게 다려야 한다.

3. 얼룩은 빨리 제거한다.

4. 신사복은 드라이크리닝 한다.
얼룩이나 더러운 부분이 생기면 신속하게 드라이크리닝 한다.

5. 세탁기 세탁은 울 세탁 코스로 한다.
울 전용세제를 사용하고 전용코스가 있는 세탁기를 사용한다.

6. 세탁시간은 가능한 빨리.
35도 온도의 물에서 세탁하고 탈수는 하지 말고 눌러서 물기를 빼준다.

7. 그늘에서 말린다.
물기를 뺀 후 평평한 그늘에서 말리고 다림질은 마른 후에 한다.

8. 방충, 방습제를 이용한다.
해충이 생기지 않게 건조한 곳에서 방충제, 방습제를 사용해 보관한다.

9. 옷걸이에 걸어 보관한다.
울 제품은 개어 놓으면 모양이 나지 않는다.

10. 브러싱을 해준다.
일주일에 2-3번 손질하여 먼지를 털어준다.
먼지가 묻은 상태로 다림질하면 옷감이 손상된다.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5년 경기 뜨는 지역  (0) 2007.07.11
부자가 되기 위한 10계명  (0) 2007.07.11
옷에 묻은 얼룩 제거 법  (0) 2007.07.11
옷 오래 입는 보관 요령  (0) 2007.07.11
일반인 법원경매 요령  (0) 2007.07.1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