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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세부사항 확인 목록 작성 및 상대방 서명.
예비 창업자는 권리금을 공정하게 매길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때로 권리금은 먼저 있던 사업자의 마음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협상만 잘하면, 상당한 액수를 깎을 수 있다. 점포 계약을 할 때에는 인수 시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체크 목록을 만들어 상대방의 사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점포주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계약서상의 물건이 정확하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확이나기 위해서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등본을 살펴보면 ‘을구’라는 항목에 근저당권이 있는데, 그 액수가 점포시세의 반을 넘는다면 계약에 더 신중해야 한다.
2.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협상의 원칙 중 하나는 ‘줄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다’라는 원칙. 계약 전에 자신이 선택한 체인본사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제품의 품질이 장점이라면 인기 제품을 공급 받는 양과 주기등을 확실히 보장 받아야 한다. 음식이라면 조리법, 소스 제조. 공급 방법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전형적인 부실 체인은 본사가 무원칙하게 가맹점을 늘리고 새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하면서 ‘인테리어 마진’만 챙기는 곳. 그러나 인테리어는 체인본사가 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맹점 관리와 판매촉진이다. 지속적인 관리와 판매 촉진에 관한 지원이 확실히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3. 인테리어 공사 기간중 임대료 정산 여부.
인테리어 계약 전에 2개이상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받아봐야 한다. 업체에 인테리어 시안을 제출하도록 하면 더 좋다. 또 인테리어 계약을 구두로만 해 공사가 끝난 뒤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 계약서에는 사후 유지보수와 지체 상환금이 표기되어야 한다. 사후 유지보수는 1년으로 한게 보통, 지체 상환금은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에 나온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했을 때 하루에 일정 금액씩 보상금을 물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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