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비밀을 알고있습니다.
이런걸 마케팅이라고 하죠..
우선 백화점은 1층에 남성복이 없습니다.
제일 끝 층에 남성복을 판매합니다.
왜냐 하면 남자들의 쇼핑패턴을 보면
1층에 남성복이 진열이 되있다면
살것만 구매하고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남성복은
백화점 끝층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1층에 옷을 팔더라도
1층 살것만 사고 바로 가는게 아니라
백화점을 전부 쭉 둘러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남성복을 1층에서
판매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두번째로 알고 있는건 ...
백화점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가 있으면 급하게 쇼핑을 하게되므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더라도
빠른 음악을 틀지 않습니다.
빠른 음악을 틀면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이죠..
- 출처: 상업경제 교과서
30대 주부의 5가지 내집마련 노하우
재테크도 이제 '줌마파워'가 강세다. 남자들보다 재테크 정보에 더욱 빠르며 과감한 투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요즘의 아줌마들이다. 또한 재테크에 대한 노하우나 분석력 또한 예사롭지 않다.
30대 주부 A씨가 대한주택공사 사이트에 올린 '내집마련 노하우'가 아주 현실적이며 체계적이다. 살림살이만 해오던 주부가 얼마나 설득력있는 노하우를 제시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수준은 전문가급.
A씨는 자신이 터득한 내집마련 노하우를 가지고 결혼 7년만에 30평형대 아파트를 매입, 내집마련에 성공했다. 신혼초 5000만원짜리, 21평 아파트를 전세로 시작해서 2번의 이사 끝에 현재 2억5000만원대의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A씨는 7년동안 절약과 저축을 통해 열심히 돈을 모은 것도 내집마련을 하는데 한 몫했지만 그 외에 매년 조금씩이나마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자산을 늘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의 내집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집값 상승 덕을 톡톡히 본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5000만원짜리 전세집으로 시작했지만 1년새 전세값 급등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할 틈을 타 첫 번째 내집마련을 했다. 남편 사업을 위해 모아두었던 3000만원과 전세금 5000만원, 총 8000만원에 1200만원을 대출받아 9200만원짜리 21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리고 4년 뒤, 아파트가 매입가보다 4000여만이 오르자 다시한번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한다. 실제 매도가는 1억2000만원으로 약 2800만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 아파트를 통해 얻은 첫 번째 시세 차익이었던 셈이다.
A씨는 1억2000만원에 다시한번 5000만원을 대출받아 작년초 30평형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8000여만원이 올라 집값이 2억5000만원대로 훌쩍 올랐다. 아직 매도를 할 생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부동산을 통해서만 약 1억원 정도의 자산을 늘릴 수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옮기면서 기대했던 시세차익을 모두 거뒀다"며 "8000만원으로 시작한 우리 가족 자산이 7년새 2억원대가 된 것은 재산을 증식할 수 있게 만든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내집마련을 했고 내집마련을 하면서 생긴 나의 노하우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주부 A씨가 말하는 내집마련 노하우 5가지는 무엇일까.
먼저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을 사라.
A씨는 두번의 집 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다. 두 번 모두 집값이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이거나 많이 내려간 상태였다. 집값이 오른다는 정보가 나와야 그제서야 집을 사려고 알아보는데, 그것보다는 집값이 많이 내렸을 때 사는 게 돈도 적게 들고, 나중에 올라갔을 때 파는 것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형편에 맞는 대출을 받아라.
A씨가 생각하는 대출의 적정선은 집값의 30~40%. 괜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힘이 든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 집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부동산 정보를 접하는 것이다.
A씨와 남편은 자주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전국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곤 한단다. 남편의 뻔한 월급과 대출금 상환도 힘들어 다음에 한번 더 아파트를 옮기기 위해서는 급매로 나온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 또는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를 자주 접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면 좀더 효과적이고 싼값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네 번째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아파트가 집값도 높다고 평가한다.
A씨는 "처음에는 브랜드가 얼마나 영향을 줄까 반신반의했지만 실제 이사를 와서 살다보니 브랜드 네임에 따라 집값이 훨씬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따라서 비슷한 자금에 비슷한 조건이라면 당연히 그 일대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 네임을 가진 집을 선택하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는 20평형대보다는 30평형대를 선택하라.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20평형대과 30평형대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단지 내에 28평과 32평이 있다면 32평형을 적극 권하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말이다. 분양초기에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난수록 30평형대가 훨씬 웃돈이 많이 붙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28평과 32평이 평수로는 4평 차이지만 집값으로는 5000만원 이상 비싸게 시세가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주식의 경우, 어떤 주가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으로 돈벌기는 정말 힘든 일"이라며 "이에반해 부동산은 관심을 가지고 발빠른 소식을 주시한다면 언제나 정보는 오픈돼 있는 만큼 내집마련과 그에따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부동산 옹호론을 펼치며 글을 마쳤다.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1.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2.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에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여 보았습니다.
문의 053)314-1134
이건욱 .세무사
출처 : 재테크 독하게 하는 방법(http://cafe.daum.net/MAIL)
하루가 다르게 금융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한 돈 굴리기에 대한 고민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럴 때 ‘금융 세테크’는 손쉬운 재테크 방법이다. 예금 금리가 바닥을 기고 있지만 절세 상품에 가입만하면 안정적인 추가 수익이 보장된다. 실제로 이율이 높다고 아무 상품이나 무작정 가입했다간 1-2년 뒤 세금 폭탄으로 낭패보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로 사라질 예정이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조합예탁금 가입 조건이 3년간 연장되므로 최대한 서둘러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서민 금고부터 두드려라=지역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금융 상품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민형 금융기관의 대표적 절세 상품은 단연 ‘세금우대예탁금’. 2000만원 한도에서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시중 은행권 일반 예금에 가입했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는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예를들어 2000만원을 연 5% 금리로 1년 간 맡겼을 때, 전체 이자 100만원에 대해 일반예금은 이자의 15.4%인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부과되지만 세금우대 저축은 1만4000원만 내면 된다. 가만히 앉아서 14만원의 세금 혜택을 얻는 셈이다.
더구나 서민 금고 이율이 시중 은행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우대예탁금 가입으로 얻는 이익은 더 커진다. 가입 기한과 조건 등이 2009년으로 연장됐지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게 좋다.
▲생계형 저축도 살펴라=생계형 저축은 서민 금고 뿐만아니라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원래는 60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지만 활용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60세 이상 노부모가 있다면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을 일반 통장이 아니라 생계형 저축으로 넣어주면 효도와 함께 단 한푼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일석 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올부터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가입 자격도 완화돼 활용 폭이 더 커졌다.
정기예금은 물론 적금과 펀드 등도 생계형저축 제도를 활용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도 해당 기관의 증빙 서류만 갖추면 가입할 수 있다.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된다.
▲시중 은행 세테크 상품 뭐가 있나=비과세는 아니지만 시중은행의 ‘세금우대종합저축’도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2000만원 한도에서 이자 소득에 대해 9.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또 60세 이상(여성은 55세) 노인과 장애인도 6000만원까지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박희정 충남 농협 대사동지점 과장은 “버는 것 만큼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재테크의 첫 걸음”이라며 “대출이자는 오르고 예금이자는 각박한 때에는 꼼꼼히 따져 세금을 줄이는 것도 요령”이라고 말했다.<권성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