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꼭 필요한 신용카드 1~2장외의 모든 신용카드는 당장 버려라.
각 신용카드사마다 각종 경품,서비스 제공등의 고객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품에현혹되어 한두 개 만들다 보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년회비도 부담이 된다 특히 분실이나 도난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한두 개 신용카드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면 혜택도 크다
2. 현금서비스도 날짜를 잘고르면 이자부담이 준다.
신용카드는 통상 52일전부터 22일전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결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금서비스에 대해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으려면 결제일로부터 22일 전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현금서비스와는 반대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는 결제일로부터 먼 날을 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구입시점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3. 2000년부터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가 시행된다.
탈세의 방지 및 신용사회건설을 위한 신용카드 복권제가 시행된다.한번에 1만원 이상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영수증을 추첨하여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준다더구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당첨자 발표는 전화(1544-5555)나 신문,국세청 홈페이지 나 여신금융협회 폼페이지에 게시한다.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버재테크상식  (0) 2007.07.11
신입사원 재테크 전략  (0) 2007.07.11
소자본 창업 7계명 지키면 성공한다  (0) 2007.07.11
소기업 성공체크리스트  (0) 2007.07.11
세일즈의 기본 10계명  (0) 2007.07.10
반응형
1. 신용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는 사이트. ^top
<a href="http://www.myfn.co.kr" target="_blank">www.myfn.co.kr</a>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신용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 개인의 소비패턴에 알맞는 신용카드를 추천해주고 카드이용관련 정보를 제공해준다. 신용카드마다 천차만별인 할인이나 포인트적립 수준을 비교해볼 수 있다.
`신용카드 마법사`코너는 개개인의 소비성향을 묻는 몇가지 질문에 답하면 신용카드 추천 전문가 시스템이 소비성향과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신용카드를 추천해준다. 자주 이용하는 업체나 영화 여행 자동차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면 가장 실속있게 쓸 수 있는 카드 5개를 추천해주고 즉석에서 신천도 받는다. 이 사이트에서 추천해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연간 신용카드로 1천만원 가량 쓰는 경우 카드에 따라서 많게는 8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반응형
반응형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친구나 선물에 눈에 어두워 만들었던 카드의 처리법과 계속 사용할 카드의 조치등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금과옥조이지만, 반드시 해야할 거라 생각되어 점검해보겠습니다.

1. 친구나 선물에 눈에 어두워 만들었던 카드의 처리법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든 카드! 단지 책상속에 숨겨놓으십니까? 아님 가위로 짤라 버리십니까? 사실 이 조치까지 하셨다면, 어느 정도 위험은 회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과 같은 조치를 꼭 한 가지 더 합시다. 바로 폐기 및 해지입니다.

카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탈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카드사의 모든 영업점에서 접수 처리할 수 있답니다. 카드를 가진 회원이 탈회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제신고서'에 의한 서면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등에 의하여 접수할 경우 '회원제신고서'를 접수자가 작성한답니다. 물론 신분증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죠.다시 말하면 서면접수가 원칙이며, 전화등도 가능하다고 하나, 대부분의 카드사에는 전화를 하면 지점으로 방문하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카드 발급은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쉽게 발급을 해주나, 카드 탈회는 회원에게 불편을 주어서 카드탈회를 어느 정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답니다. 물론 원칙은 전화상도 가능하므로,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답니다. 꼭 문의 시 탈회를 전화로 가능한 지 확인해보고, 탈회를 꼭 신청하십시오.

2. 계속 사용해야 할 카드를 위한 조치


이것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카드의 도난 분실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 “유비무환”의 자세와 카드를 100%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소비”의 자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유비무환의 자세


하나. 카드뒷면에 자필서명을 꼭 하자!


둘. 비밀번호는 며느리도 몰라야 한다!


셋. 리스트를 작성하자(카드번호, 분실시 신고처 전화번호, 비밀번호 제외)

위의 세 가지는 금과옥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도난분실에 관련한 회원약관을 소개했지만, 카드 뒷면의 자필서명은 부정사용할 경우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며, 비밀번호의 유출의 경우 보상받지 못합니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보상받지 못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즉시 신고를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구체화되어, 타 카드사의 기준이 되기에 BC카드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회원약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후일에 다시 한 번 이 주제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간단히 조항의 소개를 하여 보겠습니다.

제 19조(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 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현금인출, 현금서비스 및 제 6조 제2항가맹점거래를 말함]에서 정한 거래의 경우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회원의 과실사유를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은행 및 비씨카드(주)가 정한 양식에 의해 보상신청을 접수하여야 하고 카드1매당 최고 2만원의 부정사용조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4. 회원이 분실, 도난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회원이 부정사용조사를 위한 비씨카드(주) 또는 은행의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6. 카드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7.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전략적 소비를 위한 자세 : 카드와 함께 오는 카드의 서비스 안내를 꼭 읽자!


사실 요즘 신용카드에는 다양한 제휴서비스가 있습니다. 놀이공원 입장이나, 포인트 적립이 많이 되는 곳, 주유할인 등 알아서 사용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여 읽는다면, 전략적 소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현금서비스 기간 짧게… 일시불은 길게 이용


신용카드가 가진 후불 결제 기능을 잘 활용하면 돈이 된다.

신용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일시불로 사용할 경우 최장 53일이나 쓸 수 있으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만약 현금 서비스로 53일을 사용한다면 약3%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3%의 이율을 연이율로 환산한다면 약 20%선. 쉽게 말해 연 20%의 고리를 물어야 하는 돈을 이자 한푼 안내고 쓰는 것과 똑같다. 결제대금을 53일 뒤에 내도 되는 카드의 후불 결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제일과 실제로 카드를 사용하는 날의 상관관계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매달 23일이 신용카드 결제일인 경우 11월 30일에 일시불을 이용하는 것과 12월 1일에 일시불을 이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매달 23일이 결제일인 카드회원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 일까지의 이용액이 다음달 23일에 청구되는 것이므로 11월 30일날 이용금액은 다음달인 12월 23일에 청구가 된다. 즉, 23일후에는 바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만 뒤에 사용하면 12월 1일에 이용한 일시불금액은 다음달인 내년 1월 23일에 결제를 하면 되므로 물품구매일로부터 무려 53일후에 결제를 하면 된다. 즉 12월 30일에 신용카드 일시불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현금결제 유예기간이 30일이나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의 이자소득과 함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금서비스는 이용기간을 짧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일시불은 반대로 이용기간을 최대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수수료 부담없이 일시로 물품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큰 금액이 부담되어 할부로 이용할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무이자 할부서비스는 각 카드사에서 유명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등에 제휴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긴 하지만 자사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분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자주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등의 카드는 미리미리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아니고 일반 할인 구매를 이용할 경우에는 카드사마다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3~5개월, 6~9개월, 10~12개월, 13~18개월 단위로 수수료가 달라지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각 구간의 마지막 개월인 5개월, 9개월, 12개월 등 구간별 마지막 개월수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즉, 10개월 할부이용시 한 달만 줄여 9개월 할부로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율 면에서 1%~2%포인트 정도 유리하다. 또, 할부구매 후 자금 여유가 생겼을 때는 선결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금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할부구매의 경우에도 선결제제도가 있다. 쉬운 말로 돈이 생기면 바로 갚는 것이다
반응형
반응형
패밀리 레스토랑과 극장 할인 서비스에 ‘혹’해서 만든 신용카드가 엄청난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잘 쓰면 돈,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신용카드. 여기, 읽기만 해도 부자 되는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현금 vs 카드 일시불, 뭐가 더 좋을까?

금액이 큰 물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일시불이 유리하다. 현금은 구입 즉시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만, 신용카드 일시불로 샀을 경우엔 결제일까지 최고 53일 정도 현금을 보유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이 생긴다. 이때 은행의 정기 예금이나 단기성 상품에 예치한다면 그 기간만큼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결제일이 1일인 BC TOP카드로 1백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했을 때,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12월 1일에 결제되므로, 10월 10일에 카드 일시불로 물건을 사면 12월 1일까지 52일간의 현금 유동성이 생긴다. 이를 일반 입출금 통장에 입금한 경우는 1백42원 정도의 이자, 3.1% 이자율의 정기 예금 통장에 넣어두었을 경우 세금 우대를 받으면 2천2백87원, 세금 우대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2천1백37원의 이자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 및 마일리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카드 일시불의 장점! BC 스카이 패스 카드, 아시아나 카드 등을 이용하면 1천원당 1마일리지가 적립되며, 5백만원 정도를 쓰면 국내 항공 편도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 적립 카드의 경우도 1백만원 구매시 0.3%의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어 각종 사은품 및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연봉과 카드 사용 액수에 따라 연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현금보다 카드 일시불이 훨씬 유리하다.

2 카드 일시불 vs 카드 할부, 결국 비용은 얼마 차이?

수수료율이 낮은 BC카드로 1백만원짜리 명품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에도 개월 수에 따른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할부 수수료가 만만치 않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능하면 카드사와 백화점이 연계해서 실시하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좋다.

● 일시불(수수료율 0%) 원금 100만원 + 수수료 0원 = 1,000,000원
● 3개월 할부(수수료율 15%) 원금 100만원 + 총 할부 수수료 25,000원 = 1,025,000원
● 6개월 할부(수수료율 17%) 원금 100만원 + 총 할부 수수료 49,583원 = 1,049,583원
● 9개월 할부(수수료율 17%) 원금 100만원 + 총 할부 수수료 70,833원 = 1,070,833원
● 12개월 할부(수수료율 18%) 원금 100만원 + 총 할부 수수료 97,500원 = 1,097,500원

*총 할부 수수료 산출식 = ÷ 12

3. 신용카드는 한 달 중 언제 쓰는 게 유리할까?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따라 쇼핑을 하기 유리한 시점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가? 예를 들어 BC카드의 경우 12월 23일이 결제일이라면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사용분이 결제되므로, 12월 5일 쇼핑을 하는 것보다 12월 6일 쇼핑하는 것이 결제일을 한 달이나 늦출 수 있는 방법! 각 카드 회사마다 결제일이 같아도 사용 기간은 다르니 카드명세서가 오면 사용 기간을 꼭 확인하고 사용일을 염두에 둔다.

4. 현금서비스도 며칠에 받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라는데…

카드로 쇼핑할 때는 결제일과 먼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현금서비스는 결제일과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적다. 현금서비스를 받고 결제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하루하루 수수료율이 더 높아지는 법! 결제일까지의 기간이 57일의 경우 3.59%, 20일 이하는 16%이니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일과 가까운 날에 현금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

만약 결제일과 먼 날짜에 어쩔 수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자금에 여유가 생기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결제 제도’를 이용해 갚는 것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5. 할부로 살 때마다 고민, 몇 개월로 사야 이익일까?

보통 신용카드는 3~5개월, 6~9개월, 10~12개월 단위로 수수료가 올라간다. 그러므로 각 단위의 마지막 개월 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흔히 6개월 할부, 10개월 할부를 많이 하지만 한 달만 줄여 5개월 할부, 9개월 할부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6 이번 달은 연체 위기! 현금서비스를 받아 결제할까 그냥 연체할까?

연체 이자율은 무려 27~30%! 그 높다는 23~25%대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보다도 훨씬 높다. 그러므로 연체하는 것보다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결제하는 것이 더 이익! 자신의 신용 상태를 위해서라도 연체는 절대로 안 하는 것이 좋다.

7. 백화점 카드는 며칠 연체되더라도 연체료를 물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데?

모든 고객이 연체료를 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5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 롯데카드의 경우 결제일이 25일이라면 말일까지 자동이체를 하면 연체료를 물지 않으나, 1일에 결제를 하게 되면 26일부터의 연체료를 모두 물어야 한다. 결제일이 5일인 경우에도 10일까지만 자동이체를 하면 연체료를 물지 않는 것! 지로로 결제하는 경우는 하루라도 연체가 되면 연체료를 물게 되니 여러 모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백화점 카드는 모든 결제 은행에서 5일간의 여유를 주지만, 수협은 하루밖에 주지 않는다.

8. 현대카드 M, 차 살 때 2백만원 준다는데 얼마나 써야?

광고만 보면 카드만 있으면 무조건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5년 안에 그 카드로 1억원을 써야 2백만 M 포인트를 쌓을 수 있어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3년 동안 2천5백만원을 쓰면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9. 내 신용카드, 혹시 최악의 수수료율은 아닐까?

3개월 할부시 최저 수수료율 순위. 개인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를 경우 평균 수준의 수수료율 적용.

1위 하나 비자카드, 하나 BC카드 13.65%
2위 BC카드, 한미 비자카드, 농협 BC카드 15%
3위 국민카드(우수 2등급) 15.5%
4위 제일 BC카드, 경남 BC카드, 부산 BC카드, 대구 BC카드, 조흥 비자카드, 국민 BC카드 (우량 2등급) 16%
5위 한미 BC카드, 신한카드, 기업 BC카드, 우리카드(3그룹 기준) 16.5%
6위 외환카드 16.9%
7위 삼성카드 17%
8위 현대카드(VIP 그린 등급) 17.4%
9위 LG카드 17.5%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