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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유할인

나날이 치솟는 유가 때문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기가 두려운 시기입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가속, 급제동 등을 자제하는 느긋한 마음가짐만으로도 기름값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출발 전에 통과할 구간의 교통상황 등을 파악해 면밀한 운행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잘만 활용하면 리터당 최고 120원 적립 혜택은 물론 캐쉬백(사용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 받는 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알뜰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름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정률 할인 카드를 사용하세요.
주유할인 카드는 리터당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정액할인형 신용카드와 주유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할인해주는 정률할인형 신용카드로 나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정세에 따라 기름값의 변동이 잦은 편인데, 기름값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리터당 ○○원 할인" 같은 정액할인형 신용카드를, 그리고 기름값이 요즘과 같이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주유액의 ○% 할인"과 같은 정률할인형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1350원이라면, "리터당 50원 할인카드"와 주유금액 4% 할인(적립)카드"의 할인액은 각각 50원(정액할인)과 54원(1350원 * 0.04, 정률할인)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계속 오를 경우는 정률할인형 신용카드의 할인폭이 더 커집니다.

주유소 보너스 카드 함께 쓰세요.
주유할 때는 신용카드 외에 반드시 각 정유사에서 발급하는 보너스 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정유사들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연회비가 없는 보너스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너스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기능은 없지만 주유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고객들은 적립된 포인트로 사은품을 받거나 무료보험 가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정유사들마다 여름 마케팅으로 다양한 이벤트 및 경품행사도 준비하고 있으므로 챙기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서비스도 확인하세요.
주유할인이 되는 신용카드 중에는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 자동차 정비할인 서비스, 렌터카 할인, 자동차 구입시 할인서비스, 무료 보험 가입 서비스 등 종합적인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주유할인카드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파악해뒀다가 필요할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할인 혜택 및 연말 정산

놀이공원은 1회당 50% 할인되고, 외식의 경우 20% 할인됩니다. 무이자 할부로 물건을 살 경우에도 할인됩니다. 최종적으로 연말 정산에 연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으므로 신용카드를 잘만 활용하면 많은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교통 카드 기능을 추가하면 현금보다 매번 100원 싸게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제휴 카드 활용

휴대폰 관련한 카드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휴대폰 제휴 카드는 연회비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적으며 영화관, 외식업체, 콘도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제한이 아닌 일정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1년 단위로 갱신되어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곤 합니다. KTF,SKT,LGT 모두 매년 1월1일에 전년도 사용 요금액 기준으로 최저 3만점에서 최고 10만점까지 줍니다.(2004년 12월 현재)
일반적으로 최저 점수인 30,000점은 한 달 정도의 요금을 적립해주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안 쓰는 카드 연회비 돌려 받기

최근 카드사에서 연회비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슬쩍 연회비를 가져가던 세상에서 스스로 돌려주겠다는 걸 보면 자의는 아닌 듯 합니다. 아무튼 자의든 타의든 문제는 어떻게 돌려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사에서 통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가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더라도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연락을 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돌려주는 연회비는 과거도 포함되지만 매 1년 기간 동안 카드 사용이 1회라도 있으면 안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예를 들어 2001년 1월 카드를 만든 뒤 2002년 3월 마지막 사용했다면, 2003년과 2004년의 2년치 연회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1월 카드를 만든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0년 1년치를 제외한 4년치 연회비를 돌려 받을 수 있죠. 2005년치를 이미 납입했다면 역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첫 해 연회비는 카드 발행에 따른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발행 당해 연도는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알뜰 사용법

현대인의 유용한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는 잘 쓰면 소득공제 혜택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카드깡과 같이 잘못 쓰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독'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경기일 때에는 버는 것 못지않게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때인데요, 요긴하게 쓰면 자산 운용의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카드...알뜰살뜰 카드 재테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한도 줄이기
카드사에서는 고객의 신용에 따라 카드사용한도를 늘려주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통상 연체 없이 매월 일정액 이상의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카드사에서는 고객의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여 한도를 늘려주는데, 카드 사용한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카드를 분실했을 때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가 처음 부여한 한도 중 자신이 쓰는 한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없애는 게 좋습니다. 또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0'으로 해놓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카드 한도는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의 카드사에 전화하여 조절이 가능하며, 한도를 줄인 다음에 한도를 다시 늘릴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면 자신에게 부여됐던 처음 한도까지 복원이 가능합니다.

안 쓰는 카드는 과감히 잘라버리기
신용카드사들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도 연회비를 부과해 상당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휴면카드 수는 779만 5천장으로 이중 134만장에 대해 연회비가 청구됐다고 합니다. 카드사들이 휴면카드의 결제계좌에서 인출해간 금액만 30억6천600만원에 달합니다.
연회비는 선불제이므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됩니다. 따라서 연회비만 솔솔 빠져나가는 휴면카드는 차라리 없애는 게 좋습니다. 카드사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를 없애면 '해지'가 아니라 '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원 정보를 모두 해지시키려면 서면으로 '회원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카드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 환불요청을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날라오는 각종 정보지를 꼼꼼히 살펴보기
우편으로 명세서를 받아 보면 봉투 안에 카드사에서 매달 발행하는 뉴스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런 뉴스지에는 새로운 상품소식이나 각종 무이자할부 행사소식, 사은품이나 할인쿠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드 상품은 출시된 후 부가서비스가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의 서비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뉴스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보는 물론 각종 이벤트와 무이자 할부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카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상품과 자신이 가진 카드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카드명세서를 e-mail로 받아 보는 회원들이 늘면서 이런 정보지를 e-mail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기간 꼭 지켜서 사용하기
무심코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카드 사용으로 인한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사마다 포인트 제도를 두고 있는데, 카드 상품에 따라 그리고, 카드 사용액에 따라 포인트의 적립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런 포인트 제도는 5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내 카드의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잘 체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카드사들은 포인트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쌓아둔 포인트는 우편이나 e-mail로 날라오는 카드사용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 사이버지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유료 웹컨텐츠(영화, 만화, 운세보기 등등)이용, 카드사 인터넷 쇼핑몰 물품을 구매할 때 현금처럼 포인트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알뜰살뜰하게 재테크 하는 요령~ 잘 파악해 두셨나요? 재테크의 실천은 절약이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용카드의 계획적이고 절제 있는 사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소득공제 등 카드를 통한 최대한의 혜택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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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잘 쓰는 방법은 없다.

 

없애는 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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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생연분! 나만의 신용카드 고르기
주민등록증처럼 지갑 속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신용카드. 현재 각종 카드사나 은행에서 발행하는 카드 종류만도 수백여 종이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따라 맞춤형 카드 선택도 충분히 가능한 일. 그러나 대부분의 가입 경위는 카드 회사의 일방적 권유에서 시작되는 게 현실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가 쓸 카드는 내가 고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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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쇼퍼홀릭’에 꼭 필요한 카드
‘쇼핑이 없다면 죽음을 달라’ 외치는 쇼퍼들에게 어울리는 카드는? 백화점 할인과 무이자 할부 혜택이 많은 카드를 눈여겨 봐야한다. 특히 자주 이용하는 백화점 발행 카드는 한 장쯤 갖고 있는 것이 필수다. 물건값의 5%가 할인되는 게 모든 백화점 카드의 기본 혜택이기 때문. 롯데백화점 이용시에 롯데카드로 결재하면 5% 할인은 물론 1000원 결제 당 1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차후 포인트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준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용시 무이자 할부 카드로는 하나은행의 플래티늄 이브, BC카드의 프리마돈나, 외환은행의 i.miz가 사용할 만하다. 특히 프리마돈나와 i.miz카드는 전국 모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서 연중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외환카드의 예스포유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면세점 할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 여행에 발이 되어주는 카드
여행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동수단이다. 대중교통 이용시 혜택이 많은 카드를 알아보자. 열차(KTX)를 자주 이용하는 여행자는 삼성카드의 KTX에스마일이 유리하다. 고속철도는 물론 일반철도 예약과 구입할 때 5%가 할인된다. 우리비씨철도카드는 철도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예약시 바로티켓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철도 제휴가맹점 할인과 적립한 마일리지를 이용한 무임승차서비스도 가능하다.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람은 카드 사용시 비행기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는 카드가 유용하다. BC카드의 BC마일즈는 국제 항공선은 항시 7% 할인, 국내선은 5% 할인된다. 또 1000원 결제 당 1마일이 쌓이는데, 이 마일리지는 나중에 항공권, KTX, 국내외 여행 패키지 상품 구입 등으로 쓰임이 다양하다. 씨티은행에서 발행하는 카드는 적립 폭이 가장 크기로 유명하다.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는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스카이패스 마스터카드는 대한항공 제휴카드 중 적립 폭이 최고. 사용금액 1000원당 1.2마일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3. 주유할 때마다 착착! 자동차 전용카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거나 차를 자주 이용한다면 주유 전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 LG카드의 GS칼텍스카드는 GS칼텍스에서 주유할 경우 업계 최고 수준인 리터 당 80원씩 적립된다. 중형차 기준으로 1회 주유시 4000원 정도가 절약되는 셈. BC카드의 초이스오일 카드는 모든 주유소에서 2%(약 28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 M은 현대정유, LG정유를 이용하면 리터당 40 M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또 매주 월요일 현대 오일뱅크에서 3만원 이상 주유할 경우 무료로 차량을 세차 해주는 ‘M데이(Monday) 서비스’를 월 1회 제공받을 수 있다.


4. 이도저도 싫다, 연회비 공짜카드가 최고!
요즘은 연회비 100만 원짜리 VIP용 카드도 나왔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연회비 5천 원도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든다. ‘몇 안 되는 포인트를 쌓여봤자’란 생각이 들거나 혜택없이 오직 현금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한다면 연회비 무료 카드를 눈여겨보자.

2년 전 카드사태가 터지기 전만 해도 연회비 무료카드는 꽤 많았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회비 무료’ 서비스를 점점 없애기 시작했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아직 평생 연회비 공짜 카드가 제법 있는 편. 백화점 카드 중에선 신세계씨티카드와 갤러리아비자카드가 있다. 기부 전용 카드인 신한카드의 아름다운 카드도 연회비가 없다. 단, 쌓인 포인트를 특정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 SC제일은행의 퍼스트골드카드도 이동통신 요금 자동이체 시 2% 할인 혜택을 주면서 연회비가 없다. 우리카드의 현대홈쇼핑 카드는 매년 1회 이상 이용시 연회비가 없다. 또 현대홈쇼핑에서 구매 시 3% 현금 할인 혜택도 있다. 또한 가족카드 제도를 활용해도 연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삼성카드의 T클래스는 연회비가 2만원이다. 그 대신 본인 외, 추가로 발급받은 가족은 연회비를 받지 않는다.






출처: http://blog.empas.com/kjjhss/126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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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한다.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를 줍거나 훔친 사람이 서명란에 아무렇게나 사인한 뒤 사용해도 가맹점에서 이를 확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 비밀번호는 철저하게 관리한다.
사고신고를 해도 잃어버린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은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 혹시 길거리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뒤 비밀번호를 묻는다 해도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금물이다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 비밀번호는 곧 현금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자신의 전화번호나 생일 등 남이 알기쉬운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
3. 분실사실을 안 즉시 카드사에 신고한다.
카드사들은 사고를 당한 회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하루 24시간 사고신고를 받고 있다. 사고 신고를 받은 카드사들은 현금 서비스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회원의 피해를 막고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신고할 때는 접수번호와 담당직원의 이름을 메모해 두는 것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책이 될 수 있다
4. 사고조사팀과 상의.
만약 신고 이전에 잃어버린 카드를 사용, 부정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카드사의 사고조사팀에 의뢰해 처리보상에 관한 자문을 구한다. 이같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진과 수수료 등을 갖고 카드사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접수한 카드사에선 그 내용을 조사한 뒤 부정매출에 대해 보상처리를 해준다. 하지만 신고했다고 해서 어떠한 경웨도 전액 보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이나 가맹점의 부주의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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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신청 때 약관 숙지한다. ^top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약관의 내용을 읽어보는 것은 기본이다.
2.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한다. ^top
미 서명한 카드로 타인이 부정사용했을 경우 카드외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명된 카드 앞뒷면을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3. 카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top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4. 분실 도난 사고 즉시 신고한다. ^top
카드를 분실한 시점에서 15일 이내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관리자나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지연신고`로 부정 사용된 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카드주인이 갚아야 하므로 분실즉시 신고해야 한다.
5.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르게 한다. ^top
현금인출이나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고이전에 부정사용된 대금을 카드주인이 모두 물어야 한다.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셈이다.
6. 소비자 단체의 도움을 요청한다. ^top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시민의모임 (02-73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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