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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약 8만6700여 명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만3,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합법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세테크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많은 세테크 가운데 보험 가입을 통한 세테크를 알아봅시다.

○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는 세테크의 기본입니다. 그만큼 일반인에게 가장 익숙한 보험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만일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추가로 당해연도 지출보험료 중 연 1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해 줍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 받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이에 속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만일 저축성 보험 금액 중에 보장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과 연초에 실시하는 소득정산 때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노후대비 수단으로 여겨져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정부도 이를 권장하기 위해 저축성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 저축 보험 전에는 신개인연금보험이 있었는데 2001년 초부터 新개인연금보험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현재는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 불입이 가능합니다. 新개인연금보험과 연금보험저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공제 한도이며 연금 수령 시 과세 여부입니다. 소득공제는 신개인연금이 72만원 한도, 연금저축보험이 240만원 한도입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점에서 연금 소득에 대하여 신개인연금은 비과세이지만 연금저축보험은 5.5%의 과세합니다. 단,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만입니다. 또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액이나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연간 300만 원 한도)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실제로 연금 관련 보험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신개인연금보험 72만원과 300만원을 합하여 총 372만원입니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이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보험차익 과세란 10년 미만으로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일종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유지된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차익은 전액 비과세되므로 무리가 없다면 10년 이상 유지하는 게 세테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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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약 8만6700여 명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만3,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합법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세테크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많은 세테크 가운데 보험 가입을 통한 세테크를 알아봅시다.

○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는 세테크의 기본입니다. 그만큼 일반인에게 가장 익숙한 보험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만일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추가로 당해연도 지출보험료 중 연 1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해 줍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 받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이에 속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만일 저축성 보험 금액 중에 보장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과 연초에 실시하는 소득정산 때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노후대비 수단으로 여겨져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정부도 이를 권장하기 위해 저축성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 저축 보험 전에는 신개인연금보험이 있었는데 2001년 초부터 新개인연금보험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현재는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 불입이 가능합니다. 新개인연금보험과 연금보험저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공제 한도이며 연금 수령 시 과세 여부입니다. 소득공제는 신개인연금이 72만원 한도, 연금저축보험이 240만원 한도입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점에서 연금 소득에 대하여 신개인연금은 비과세이지만 연금저축보험은 5.5%의 과세합니다. 단,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만입니다. 또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액이나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연간 300만 원 한도)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실제로 연금 관련 보험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신개인연금보험 72만원과 300만원을 합하여 총 372만원입니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이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보험차익 과세란 10년 미만으로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일종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유지된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차익은 전액 비과세되므로 무리가 없다면 10년 이상 유지하는 게 세테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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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절세효과가 큰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가능금액을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소득수준이 비슷한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나누어 소득공제 받는 방식이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부간 재산분할 등을 통해 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가능금액을 몰아주자.
부부간에 적용세율이 동일한 구간인지 확인하자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면, 절세효과가 크지만, 이는 부부의 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만일 적용세율이 동일하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절세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세율이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적용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적용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효과가 크지만, 적용세율이 동일하다면, 소득공제규모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져,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결국 연간 총소득금액보다 소득공제후에 산정되는 과세표준금액이 높게 나오는 배우자의 소득에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적용세율이 같을 때,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은데, 이는 이들의 경우 연간 총소득의 일정비율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부여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소득에 따라 공제인원도 조정하자

부양가족 공제도 부부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원이하인 경우)이나 형제, 자매(동거인이면서 연 소득 100만원이하인 경우)도 부양가족 대상이 되므로, 절세효과가 큰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제규모가 한 사람에게 과다하게 몰려, 과세표준액이 역전된다면, 적정하게 나누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도 신용카드로, 공제가능금액을 꼭 확인!

의료비는 연간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해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가 많은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넘지 않도록 배분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적용세율과 소득공제 가능금액(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된 의료비)을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높은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야 절세효과가 큽니다. 이러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게 되어 이중의 절세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부양가족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를 남편(또는 부인)이 받은 경우라도,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를 꼼꼼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자녀양육비, 보험료, 교육비도 꼼꼼히 챙기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총 급여액의 10% 초과금액에 대해 20%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신용카드등에는 신용카드외에 선불카드, 직불카드, 법정 현금영수증(2005년부터 시행)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아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소지자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의 카드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의료비처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넘지 않도록 배분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
자녀 양육비의 경우에는 남편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자녀 양육비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도 본인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누가 받든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맞벌이부부중 아무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에도 본인의 교육비를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누가 받든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맞벌이부부중 아무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합산제에서 개인별 과세로 변경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부합산제에서 개인별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이자소득 4,000만원까지 재산분할을 통해 절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이자 수입시기의 조절에 실패할 경우, 연간 이자수입이 4,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장기 복리채를 사서 만기 상환을 받는다면, 1년에 엄청난 이자수입을 얻게 되므로, 이자수입시기의 적정배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부부간 재산분할을 통해 사전에 과다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 개인연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를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한다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소득공제도 본인 명의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 소득공제는 가능한 한도껏 최대한 받는 것이 좋으므로, 각자의 명의로 충분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가입하신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나 명의인만이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절세방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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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세제가 개편된다는 소식에 발 빠른 이들은 벌써 경제 계획 수정에 나섰다.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연말 정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연말 정산 제도는 연 단위로 월급자의 세금 납부

를 정산하는 것이므로 지출의 용도와 기간별로 미리 조절해야 세테크를 할 수 있다.


직불(체크)카드를 우선적으로 쓰자
신용카드, 백화점카드를 비롯한 각종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5%까지 적용되고 있다면 직불카드

는 올 12월부터 20%로 확대된다.
따라서 자동차나 고가의 전자제품, 가구 구입 등의 목돈 지출의 경우 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12월 이후에

직불(체크)카드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병원, 약국 영수증도 챙기자
의료기관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되었다. 올 12월부터 미용, 성형 수술, 치아 교정은 물론 보약 비용 등

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작게는 수십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지출될 수 있는 항목들이므로 소득공제

금액도 쏠쏠해진다. 보통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10만~2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급하지 않은 진료나 수술은 12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자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신고하고 포상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올 해 안에 장기 상품에 가입하자
세금우대저축은 9.5%의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내년부터 일인당 가입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되고 2009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따라서

올 해 안에 가입해야 하며, 이왕이면 가족 수만큼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다.


농협, 수협, 신협, 금고의 비과세 금융 상품도 올 해 안에 들자
제2금융권의 비과세 저축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내년부터 일인당 가입 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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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을 활용한 세테크 전략


2003년 12월 02일 09:11
smh@neomoney.co.kr


보험은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일 뿐만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선 세금부분을 살펴보자.


우리가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총 4단계의 세율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7%, 8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급여 생활자나 전문직 종사자 모두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다.


그럼 소득공제가 되는 보험상품을 통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보장성 보험(최고한도 100만원)과 연금저축(최고한도 240만원), 그리고 개인연금보험(연간 불입액의 40%, 최고한도 72만원)을 모두 가입했다면 총 41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12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실제 세금감면액은 소득층별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9% 세율이 적용되는 최하위 근로소득자는 주민세를 포함해 40만원에 불과하지만 36%세율이 적용되는 최상위 근로소득자는 무려 163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같은 금액을 불입했는데 절세금액 차이가 무려 네 배나 된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최대한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보험상품별 세금혜택 내용이다.


■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개인연금신탁은 추가 불입이 유리

2000년 6월 말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 이 두 상품은 매월 평균 15만원씩만 추가로 불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두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 되는 혜택까지 있으므로 가능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 노후대비와 소득공제 혜택의 1석 2조 연금저축

만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도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은행 연금신탁이나 보험사 연금보험,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에 매월 20만원씩 만 납부하면 연말정산 시 해당 세율에 따라 23만원 이상 9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연금 수령시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중도에 해약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가입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일반 연금보험

생보사의 일반 연금보험 상품은 연금을 받는 것과 함께 재해나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연금저축처럼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저축성 보험으로 보기 때문에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부터는 이자소득(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연금 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가 없어 고액의 연금설계를 할 때 유리하다.


■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

그 동안 만기 7년 이상의 장기저축보험 상품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절세상품으로 많이 가입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급적 올해 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으로 인상

자동차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등의 보장성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002년 말까지는 연간 불입액 중 7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됐지만 2003년부터는 100만원으로, 한도가 30만원 인상됐다.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실제 돌려 받는 세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10만원 이상 40만원 내외이다. 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을 받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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