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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세제가 개편된다는 소식에 발 빠른 이들은 벌써 경제 계획 수정에 나섰다.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연말 정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연말 정산 제도는 연 단위로 월급자의 세금 납부

를 정산하는 것이므로 지출의 용도와 기간별로 미리 조절해야 세테크를 할 수 있다.


직불(체크)카드를 우선적으로 쓰자
신용카드, 백화점카드를 비롯한 각종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5%까지 적용되고 있다면 직불카드

는 올 12월부터 20%로 확대된다.
따라서 자동차나 고가의 전자제품, 가구 구입 등의 목돈 지출의 경우 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12월 이후에

직불(체크)카드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병원, 약국 영수증도 챙기자
의료기관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되었다. 올 12월부터 미용, 성형 수술, 치아 교정은 물론 보약 비용 등

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작게는 수십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지출될 수 있는 항목들이므로 소득공제

금액도 쏠쏠해진다. 보통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10만~2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급하지 않은 진료나 수술은 12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자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신고하고 포상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올 해 안에 장기 상품에 가입하자
세금우대저축은 9.5%의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내년부터 일인당 가입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되고 2009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따라서

올 해 안에 가입해야 하며, 이왕이면 가족 수만큼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다.


농협, 수협, 신협, 금고의 비과세 금융 상품도 올 해 안에 들자
제2금융권의 비과세 저축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내년부터 일인당 가입 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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