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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아무개씨는 2년 전부터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 매월 적립식으로 저축액의 90%를 펀드 상품에 넣고, 갖고 있는 여윳돈도 대부분 거치식 펀드에 투자했다. 올 초부터 급등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씨는 내심 뿌듯하다. 10년 전 가까운 친구의 보증을 서주고 큰돈을 손해 본 이씨는 최근의 펀드 투자로 3억원의 자산을 다시 형성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틀 전 은행을 찾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15년이 넘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바꿔야 할 상황인데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윳돈 거의 대부분이 펀드에 묶여 있는 상황인데 더 오를 것이란 생각에 환매해서 쓸 수가 없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출을 먼저 하고 좀 더 수익을 챙긴 뒤에 마이너스 통장을 갚아나가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적립식 펀드도 다소 무리하게 붓고 있어 생활비도 지나치게 빠듯하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썼다 금세 다시 메워 넣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돈은 쓰기 위해 모으고 더 잘 쓰기 위해 불리는 것이다. 특히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더 잘 쓰고 잘 모아서 효율적으로 불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잘 불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철학과 원칙을 잘 세워 놓아야 한다. 투자의 철학과 원칙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객관적인 경제변수와 투자전망에 대한 판단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 객관적인 경제변수와 투자전망이라는 것이 100%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것을 전제로 수익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자산은 투자에 묶어 두고 생활은 빚으로 하는 모순을 만들 수 있다. 심지어 불확실한 투자 수익을 좇으며 빚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도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다.

설사 투자가 성공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어도 더 오를 것이란 막연한 기대 때문에 팔아서 쓰지도 못한다. 오히려 기대심에 돈은 계속 투자에 묶어두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음속으로만 ‘차익실현’을 하며 씀씀이를 늘린다.

성공적인 투자의 원칙과 철학은 바로 이런 불확실한 것이 아닌 실제 돈을 쓸 계획에 기반해서 만들어야 한다. 즉 인생 전반에 걸친 위험과 미래 계획들을 설계해보면서 돈이 필요한 시점과 금액을 따져봐야 한다. 그 시기에 맞춰 긴 호흡과 합리적인 차익실현의 시기, 그리고 적절한 투자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

돈 쓸 계획에 맞춘 투자원칙을 세워, 성급하게 수익을 좇거나 더 큰 욕심을 부리다 정작 돈을 써야 할 때 빚으로 사는 위험과 불편을 자초해선 안 된다. 10년 뒤에 써야 할 돈, 20년 뒤에 써야 할 돈을 지금 당장 다 마련해 놓으려는 조급함으로 남 따라하기 투자를 하다 실패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또 긴 호흡을 갖지 못하고 투자의 변동성을 인내하지 못해 더 떨어질까봐 성급히 투매해 버리고 손해를 보는 실패의 공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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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집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첫째, 신규 입주 아파트를 미리 예약

다른 사람들보다 전월세 매물을 빨리 구하려면 일찌감치 서둘러서 발품을 팔아여 한다. 이때에 좋은 방법이 신규 입주 아파트를 주목하는 것이다. 입주시기가 임박할 수록 전세값도 오를뿐 아니라, 매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신규 입주아파트 정보는 1년전부터 챙겨서 입주하기 6개월전부터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다. 지금은 이러한 입주아파트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둘째, 아파트가 어렵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생각을 바꾸는 것도 좋다.

종전 주거편의성이 떨어지고, 관리비가 비싼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최근에 분양, 입주되는 오피스텔은 주거전용으로 아파트 보다 내부시설이 잘 돼 있고, 관리비도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셋째,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생각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인근 민간아파트의 전세가보다 저렴하고,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없으며,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2년 6개월이나 5년사이에 분양전환도 가능해 이후, 내집마련의 기회도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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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돈을 벌게 되면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운이 좋았네, 시운을 타고 났네, 돈이 붙는 사람이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돈 번 사람들의 일관된 특징은 한결같다.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교류하고 누구보다 발품을 많이 팔아 오히려 시장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쌓인 자신감으로 투자의 적기가 왔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투자한다. 또 이들의 특징은 이미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사업할 때와 같이 투자도 성실히 하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 운이 더 크게 보이는 것뿐이다. 일반인들의 재(財)테크가 항상 재(災)테크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공하는 재테크는 절대 지식과 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내하고 계획한 것을 실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1부자는 아내에게 무릎 꿇는다

아내에게 무릎까지 꿇어야 부자가 된다. 능력 있는 아내와 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야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환경에서 성장한 남성들은 아내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고 손을 내미는 것에 마음은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아내와 인생의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아내라는 여성이 얼마나 지혜롭고 강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헛산 것이나 다름없다.

 

남성들은 즉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 논리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아주 섬세하게 분석하기를 즐긴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생각하고 투자시기를 저울질 하다 보면 투자 기회를 항상 놓친다. 또 사고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누가 옳은 소리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조건 마이 웨이 식이다.

 

반면 여성은 상대방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적극 수용하고 투자결정 시간도 빠르다. 남성들보다 여성이 투자의 세계에 있어 더 적합한 것은 이러한 여성의 투자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여성이 육체적인 면에서는 남성보다 약할 수는 있어도 끈기와 인내 면에서는 남성보다 우월하다. 여성은 아무리 악조건의 상황,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남성보다 덜 충동적이다.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되면 남성은 그것을 피해 도망가지만 끝까지 남아서 아이들을 지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여성이다.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재기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와 함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위대한 여성,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그의 감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이 험난한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남성들이여, 혼자 외로워하지 마라. 그대들에게는 의지가 막강하고 가족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지 않은가.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관리를 하려면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아내의 손부터 따뜻하게 잡는 것으로 시작하라.

 

 

2제대로 노는 법을 배워보자

지금같이 바쁜 세상에 한가하게 노는 얘기 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원래부터 없는 것이다. 시간은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자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들 시간이 없어서 못 놀고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간다고 한다. 우리 일상생활 속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될 만하다. 하지만 우리 심리 속에는 재미있는 일을 하면 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밑바탕에 있다.

 

성공, 돈과 같은 것이 재미있는 일을 만드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돈은 인생에서 편리함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수단이 되어야 할 돈이 우리 생활에서는 목적이 되어 버렸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부자들은 죽으라고 일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써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한다.

 

우리는 인생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조차 까먹고 있다. 인생이 사전에 계획된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그 스케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다.

 

한번 모든 것을 놓아보자. 자식걱정, 부부관계, 노후생활, 경제적 문제 등등. 물론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재미있게 사는 것, 여유를 갖는 것에 대한 학습경험이 전무한 우리가 편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적응해보자. 죽기 전에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쯤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40대 이후 본격적으로 돈 필요한 시기…공격적 투자하되 안전성 확보토록 해피한 노후자금 4억9000만원~7억…노동수명 늘리는 게 진정한 노후준비다.

 

3자식농사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세대 부모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들 고생했다. 자녀들을 낳기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큰다고 생각했다. 자녀들을 많이 낳다 보니 입히고,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지금의 40대는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것만이 효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돈을 잘 쓰는 것, 또 잘 관리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에게도 공부 잘하라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실물경제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다. 용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에만 타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하는지조차 고민해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의 사교육은 과히 광적이다. 그렇게 해도 원하는 직업을 갖는 사람은 상위 10%가 될까 말까다. 자녀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력을 쏟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학교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인성 교육과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경제학습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경제적 문제에 있어 실패를 반복해왔던 것은 자산관리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부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멘토링 해주는 조언자가 있었다면 험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사회에 나와서도 실패를 줄이고 좌절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 경청하지 않고 그저 학원으로 뺑뺑이 돌린다면 부모들의 자기 만족은 되겠지만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4해피한 노후,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

사람마다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삶의 철학도 다른 것처럼 경제적 만족 수준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노후생활이 자산관리에 있어 주요 목표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특히 보험회사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발표해왔다. 어떤 회사는 7억원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4억9000만원은 있어야 그럭저럭 살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에서의 사교육은 과히 광적
-원하는 직업 상위 10% 될까말까
-돈 관리하는 실물경제 교육 시급
-자녀에게 경제독립 훈련 시키도록

 

60살이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목돈이 들어간다. 아이들의 사교육비, 상급학교 진학시 등록금, 해외연수, 유학 등 교육 관련 비용은 적잖이 들어가고 자녀가 출가하게 되면 결혼준비 자금도 만만치 않다. 이런 과정을 다 무리 없이 소화하면서 노후 준비를 위해 목돈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위에서 제시한 수치는 상위 10% 이내에만 가능할 수 있다.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급여, 사업소득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쌓이고 축적되면 자산을 운용해서 자산소득이 발생해 자산이 급속이 늘어난다.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여건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다. 국내 100대 기업 안에 든다는 중견기업조차 직원들 평균 근무연수는 11년에 불과하다. ‘졍년퇴직 문화’는 과거의 화석이 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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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요즘 젊은이들 모두가 공무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지 이해할 만하다. 지금 노후에 해피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손가락 세어가면서 계산해봤자 답이 나올 수 없다.

돈이라는 것은 투자 이전에 저축액이 늘어나야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버는 돈의 절반만 저축해도 시간이 문제이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돈을 벌지 못하면 저축이란 것이 아예 없다.

노후 준비자금을 마련하기 이전에, 최대한으로 노동수명을 늘리는 것도 진정한 노후 준비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

 

재테크라는 것이 겨우 돈 가지고 재주 부리는 것이 전부인가. 건강한 삶을 유지해 죽을 때까지 병들지 않고 사는 것, 자기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것 이 둘이 합해져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테크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는가.

 

 

540대엔 주식과 通(통)해야 한다

주식투자는 항상 위험하다. 주가는 하느님만 아는 영역에 속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주식투자를 권한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우선 투자자금은 전체 자산의 10~20% 범위가 적당하다. 투자자금의 범위가 적다고 리스크가 주는 것은 아니다.

 

왜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면 한국증시의 펀더멘탈이 장기투자를 해도 될 정도로 시장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을 우선 꼽을 수 있다.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백?수십배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그들은 결코 놀라운 투자 테크닉의 소유자가 아니다.

 

블루칩 종목에 적금 들듯이 한 주 한 주 장기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게 말이 되는 것이 내수 관련 우량주들은 지난 5년 간 단 한 번도 주가가 후행하지 않고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왔다.

 

40대 이후는 본격적으로 돈이 필요한 시기다. 20~30대보다 더 벌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 세대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자산의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다. 오직 부동산만 바라봐서는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겨난다. 부동산 자산을 제외한 현금자산의 주식투자 비중을 40대부터는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노후자금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은 과거와 다르게 급속히 개선되어 왔다. '주가는 실적에 물어보라'는 말이 이처럼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가졌던 적이 없다. 현재의 계속되고 있는 상승 랠리는 유동성에 힘입은 바 크다. 주식시장에서 정말 큰 장은 유동장세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그러나 지금의 유동장세(금융장세)는 과거와 확연히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다. 모든 종목이 다 오르지는 않는다. 주가는 크게 올랐으나 그 수혜 대상 종목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소수다. 종목 간의 주가 양극화가 현실화됐다. 주가 양극화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기업의 실적이다. 이제 주식투자에서 더 이상 꼼수를 부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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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한 해가 끝나고 정해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가 바뀌는 시기가 되면 직장인들은 으레 연봉협상에 대한 부담과 기대를 안게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금전적인 가치로 따져보는 것은 기본이며, 비슷한 업종이나 경쟁사의 같은 직급과 자신의 연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등 자신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상 협상테이블에 앉게 되면 자신의 연봉에서 10%를 인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참고로 노동부자료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 3년간 임금인상률은 2003년 6.4%, 2004년 5.2% 2005년 4.7%, 2006년 상반기에는 5.2%였다.


가장 쉽게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연봉 협상만으로 10%를 끌어올릴 수 없다면 자기 스스로 연봉의 10%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약간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연봉의 10%는 거뜬히 커버할 수 있다.

3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의 10%는 300만원이며, 이를 365로 나누면 약 8,000원 정도가 된다. 즉 하루에 8,000원만 아끼면 자신의 연봉 10%를 더 받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푼돈으로 연봉의 10%를 만들기


담배

하루에 2,500원씩 들어가는 담배만 끊어도 한 해에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으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건강도 덤으로 얻게 된다.


커피

식사를 하고 난 후 사 먹는 2,000원짜리 테이크 아웃 커피 값을 아끼면 5일제 근무라고 하더라도 50만원을 아낄 수 있다.


휴대폰

통화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1년이면 목돈이 된다. 10초에 20원의 통화료가 붙는다고 가정하고 하루에 10분만 통화시간을 줄여도 1년이면 약 45만원을 아낄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유지비, 주차비, 세금, 과태료에 할부금까지 따지면 1개월에 100만원은 넘게 소비되게 마련이다. 최근 경북 상주는 자전거 도시로 유명해졌다. 4만5천의 가구수에 그의 두 배에 달하는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상주 시민은 1개월에 약 60만원을 절약한다는 분석도 있다.


수수료

2004년 한 해에만 은행이 벌어들인 수수료는 4조5천억원에 육박한다. 국민 1인당 10만원 가량을 은행에 수수료로 쓴 셈이다.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을 이용하면 좀 더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매체 입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이용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새어 나가는 푼돈만 잘 관리해도 연봉의 10%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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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낸다. 절세의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아는 게 곧 돈인 셈이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법 규정을 잘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렵고 복잡한 절세 방법들도 많지만 먼저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씩 알아가자. 알아두면 돈 되는 쉬운 절세 상식.


Part 01. 월급쟁이 아내가 알아야 할 절세 상식



◇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긴다
몸이 아파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틀니를 했다거나 라식 수술을 한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니 소화제 한 병을 사먹더라도 영수증을 챙긴다. 치열 교정을 하고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는 의사의 소견서가 붙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이재민 구호 금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회복지법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대학교 등 학술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의 송금 영수증을 챙긴다
부모님이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부친은 60세 이상, 모친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맏아들의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다른 자녀는 실제 부양을 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예를 들면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이 있으면 된다.

◇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을 든다
개인연금 저축, 장기 주택 저축 및 주택 청약 저축, 주택 청약 부금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을 이용한다.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도 하니 가입 자격과 공제 자격 등의 내용을 살펴본 뒤 가입한다.

◇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언제나 ‘현금 영수증 주세요!’
올해부터 현금 사용분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합하여 연간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현금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고, 연말정산 시 인터넷상의 명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들의 현금 사용분도 합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카드 발급이 안 되는 미성년자의 경우 매우 유용하다. 단,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공제가 가능하다.




Part 02.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 상식



◇ 장부기장을 작성한다
소규모 사업자(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장부기장의 방법은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로 나뉘는데, 복식부기는 흔히 세무대리인을 통한다. 간편 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 장부의 대상자가 간편 장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영수증 챙기는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사업자가 5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지 않으면 증빙 불비 가산세 2%를 부담하게 된다.

◇ 비과세 재료 구입하면 계산서를 꼭 받는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쌀이나 생선과 같은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준다. 음식점업의 경우 5/105(2006년까지)를, 다른 업종은 2/10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빼준다. 단,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구입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보유세 덜 내려면

최근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남씨는 “올해치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집을 팔아 소유권을 이전하면 매도자(집을 판 사람)는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면서 “만약 1가구 2주택자면서 5월 말까지 집을 팔지 못했다면 올 연말까지 집을 한 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올해 12월까지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2주택자들은 양도세를 최고 50%까지 물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보유한 지 3년이 안돼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非)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처럼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양도시기를 조절해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주부 강모씨가 3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집을 팔 때,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3년 미만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강씨가 집을 구입한 지 1년이 안돼 매도한다면,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혼할 때 세금 덜 내려면

이혼하는 부부들 중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해 세금(양도소득세)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상관없이 이혼 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경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인 김모씨는 이혼할 때 매입한 지 2년이 안 된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아내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이라고 명시했다가 1억원의 양도차익 중 4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단 김씨가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명시했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서 집을 3년 동안 보유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었다.

이처럼 매입한 지 3년 미만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양도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부부가 결혼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유산은 예외다.

재산분할 청구, 이혼위자료 지급 외에도 이혼하는 부부가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고받으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 바로 ‘증여’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억원(2002년 12월31일 증여분은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에, 이혼하는 많은 부부가 이 방법을 흔히 택하는 것.

그러나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라도 ‘법적인 부부’ 상태에서 증여를 받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주부 박모씨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3억원 미만이라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고 믿고 서류상으로 ‘남남’이 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가 엄청난 세금을 물었다. 이혼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덜 내려면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부터 알아야 한다. 먼저 ‘피상속인’이라는 말은 사망(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한 사람을 말한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일컫는다. 통상 부동산을 상속할 때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고 한다.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상속받은 사람이 임대기간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상속가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세상을 뜬 최모씨는 8억원(기준시가) 정도의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남겼다. 최씨의 집에는 전세보증금 3억2천만원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은 최씨의 채무로 인정돼 상속세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처럼 주택이나 상가를 상속할 때 ‘월세’보다는 보증금 규모가 큰 ‘전세’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

 

특히 상속 전후 6개월 동안에는 상속대상 부동산의 매각 및 담보 제공을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2억원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직후 3억원에 매각했다면 매매한 가격(시가)을 근거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 기준시가보다 시가가 높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면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상속을 받은 직후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면 과세기준이 2억원이 되는데, 부동산을 매각해 과세기준이 3억원이 된 것이다.

부모가 병원 신세를 지다 사망한 경우 부모의 병원비를 자녀가 대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세금절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병원비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병원비를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납부하면, 상속자산이 줄어들어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

세대를 건너뛰어(예컨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모를 때는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알아두면 좋은 세금절약 노하우상가는 부인 명의로 취득하라.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임대소득을 노리고 상가를 매입할 때는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봉 7천만원인 회사원이 연간 1천5백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나오는 상가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본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8백5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세를 합쳐 총 6백70만원만 내면 된다.

따로 사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놓았으면 집을 팔기 전에 분리하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집을 보유하고 따로 살면서도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놓은 사람이 적지 않다. 이때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집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라.
국세청은 취득·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주택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설치비 등도 양도차익에서 빼준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챙겨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모를 모시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아라.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사람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백만원씩 소득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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