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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2. 따라서 전무채권자는 인가결정시까지는 적법하게 전부명령에 기하여 급여채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에 대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지 않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만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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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 보다 혜택이 많다고 할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나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가 성실한 이자 납부자에 대해 이자만을 감면하고 원금은 고스란이 남는 제도인 반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회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채무범위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등 총 15억원으로 총 채무액이 3억원 이하로 제한된 개인워크아웃제도나 5000만원 미만인 배드뱅크 보다 채무범위가 넓은 것도 장점이다.

워크아웃을 실시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는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채, 새마을금고 대여금 등에 진 빚은 경감 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해 법원이 판결하는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한다.

원리금의 경감액수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전체 빚의 3분의 1인 1억원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부채 경감액의 뚜렷한 한도가 없다. 또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결정이후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빚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면책시까지 변제금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많으며 변제계획을 수정하기 불가능한 경우 남은 빚은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지만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피선거권과 시험응시자격을 잃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는 공무원ㆍ의사ㆍ변리사 등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개인회생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서 신청하고 신청 후 14일내 재원조달과 채무변제(8년)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산강제집행, 가압류, 상환독촉 등 일련의 채권추심절차가 모두 중단된다. 또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한 뒤 1개월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통보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신청절차가 까다롭다.

우선 자기 자신의 재산목록과 채무현황을 법원에 낱낱이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회생 절차가 곧바로 취소되고 5년 안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재산과 채무입증서류도 관련기관을 찾아 다니면서 일일이 떼야 한다.

채무재조정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개인워크아웃보다 길고, 초기 신청비용도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 기록이 사라지는 워크아웃제도와 달리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는 점도 부담스럽다.

대법원측은 "신용불량자로 빚이 수천만원대인 사람은 개인워크 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채무가 워낙 거액인 사람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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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중에서 다음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요.

질문1) 더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개인파산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110만원짜리 컴퓨터를 카드로 사주어 부채가 좀더 늘어났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저의 부채는 현재 2,000만원정도 입니다.(카드;4곳 합쳐서)
현재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난 1월 10일자로 실직상태이나 꾸준히 구직활동중입니다.
가족은 저를 포함해 6인이구요.
주거는 2,000/25만원의 월세방 (처음부터 부모님 명의)

질문2) 저의 경우 개인워크아웃과 회생또 파산 중 어느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질문3) 비용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질문4)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 월세보증금등 재산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모두 날려버리는 것 인지요.

질문5) 개인파산 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질문6) 개인파산 선고 후 가압류 할 수 없다고하는데, 파산선고까지는 얼마나걸리고, 파산선고전에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중지나 취소할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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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한 경우가 아니므로 면책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채무금액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보기가 어려워 부양가족의 수입 여부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일단은 위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개인파산도 가능합니다만
확실한 답변은 전화상담 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3)비용은 일의 성격 채권자수와 사무실 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100~15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4)임차보증금은 계약자의 재산입니다. 부모님이 계약자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5)개인파산이 안되는 경우라면 소득을 증명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6)개인파산시 선고까지는 지역마다 일을 처리하는 기간이 달라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서울법원을 기준으로 하면 접수후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산선고후엔
채권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의하시면 중지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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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파산자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1. 당연복권

당연복권은 복권의 신청 및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복권하는 경우입니다(파산법 제358조 제1항).

1)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1호) : 면책이 있으면 잔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전부 소멸하게 되고, 본래 면책은 채무자를 갱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복권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으로 인하여 면책되지 않은 부분이 남는 이상 당연복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2)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2호)

3) 동의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3호)

4)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의 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4호) :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라도 장기에 걸쳐서 자격제한을 계속시키는 것은 그 갱생을 막는 결과가 되므로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파산자를 제외하고 복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복권이 될 수 없는 파산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파산법 제359조). 이때 파산자는 복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복권사건의 관할은 파산법원인데, 여기서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에 복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용예납은 면책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복권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취지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자 및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실무상 서면을 제출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권신청을 기각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의 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복권 허가의 결정을 합니다.

복권의 결정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복권의 결정은 그 확정에 의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복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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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상, 사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3.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용불량자와 유사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4.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좁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보다 매우 넓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 중에서 위 (3)의 낭비, (4)의 불리한 조건의 채무부담 등의 사유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의 사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장래의 퇴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시폐지나 면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의 현가보다 높다면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인가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6.     형사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여한 신용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희석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 부담증가, 상업장부 불기장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파산죄 (낭비, 도박, 편파행위, 상업장부 불기장 등의 행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및 허위 부담증가 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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