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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아버님께서 축산업을 하고 계십니다.
51세이며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데 두분 다 건강이 좀 좋지 않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현재 부채가 3억 가까이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땅 팔고 뭐 팔고 다 해야 3억 좀 넘는걸로 알고있는데...
듣기로는 개인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명의를 이전해서 땅을 팔고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이게 제대로 하는건지.. 합법적인건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은 대부분 농협같은 은행권에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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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님께서 재산을 어느정도 소유하고 계신 듯 한데, 개인파산을 하고자 하신다면 땅을 처분하셔서 채권자에게 골고루 변제해 주신 후 잔존채무를 가지고 파산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위해 아버님 명의의 재산을 이전하시는 행위는, 추후 채권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어 파산면책이 기각될 수 있는 있기에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만 없애고, 재산은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요즘엔 개인파산 절차가 강화되어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재산을 처분하시고 골고루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주신 후 3억의 채무에 대해 파산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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