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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빛이 5000만원정도 있어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산신청시 어머님 명의에 집(싯가1억3000만원)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한 상태이며 어머님재산에 일절 보탬이 되질 않았는데 제 빛과 어머님 재산이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어머님께 피해를 드리지않고 파산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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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 정도는 참고를 하지만, 어머님 명의의 재산은 참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님과 배우자분의 재산만 없다면 님께서는 큰 무리없이 파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님의 채무가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라면 10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탕감이 될 뿐더러 자동복권도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님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가족, 친족, 배우자분께 갈 수 있는 피해는 전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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