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 낮은 세금! 으로 재테크 하자구요
은행금리는 날이 갈수록 낮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금리 시대에는 0.1% 포인트 금리도
아쉬울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행권에서 벗어나 상호저축은행 상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 오히려 상호저축은행은 특별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관심을 끕니다. 또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상품도 좋은 재테크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성
상호저축은행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리는 이유가 안정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역시 불안한 마음에 먼저 은행 상품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일정금액 한도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신협과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대상이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자체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단, 신협은 내년부터는 예금보호공사가 아닌
신협중앙회의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할 예정입니다.
보호한도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금 4,700만원을 예금하면 이자까지 모두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 혜택
상호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 받습니다.
게다가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저율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1.5%만의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득입니다.
또한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은행권에 비해 좋은 조건입니다.
한가지 더, 서민금융기관의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또 다른 세금
혜택을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하지만 거래하던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예금지급이 3개월 동안 중지되고 금리도 약정금리가
아닌 은행의 정기예금 기본금리로 낮아 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BIS 비율은 높은지, 부실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및 엄격한 감독으로 인해 예전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는
점이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해도 안심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신협 상품
▣ 수시입출금상품
- 보통예탁금 : 저축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단기간이라도 실적에 따라 대출시 금리 우대
- 자립예탁금 : 자립예탁대월 약정만 체결하면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
▣ 여유자금 운용 상품
- 정기예탁금 :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식 상품(1년이상 가입시 연5.0%이상)
- OK 회전예탁금 :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회전주기를 단위로 이율 적용,
회전주기단위로 복리효과
▣ 목돈마련상품
- 정기적금 : 매월 일정금액 적립, 계약금액 내에서 대출가능
- 하나더적금 : 계약금액의 최고 3배까지 대출가능(만기후 1년이상 예치시 5년까지),
매일 적립식도 있어 자영업자나 상업종사자들이 목돈마련하기에 유리한 상품,
금리 연 4.0~6.0%
- 평생행복적금 : 최장 20년,장기상품으로 연금기능이 있는 상품
새마을금고 상품
▣ 수시입출금식
- 온라인보통예탁금, 온라인 자립예탁금, 듬뿍자립예탁금
▣ 거치식 상품
- 정기예탁금 : 단리식, 복리식 가능 (연 3.8~5.2%)
- 꿈드림정기예탁금 : 1년단위로 자동연장, 1년단위로 변동이율 적용(연 3.8~5.2%)
▣ 적립식 상품
- 정기적금 : 적금 계약액 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가능(연4.7~5.3)
- 장학적금 : 6년이내 만기
- 자유적립적금 : 1회이상 불입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 가능(연4.0~5.0%)
- 일일자유적금 : 납입횟수에 제한이 없음
- 신종자유적립적금 : 예입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단기 고수익 상품
- 꿈모아상호부금 : 정액식 및 자유적립식 가능(연4.0~5.0%)
개인회생제도 문답풀이
-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담보부 채무가 10억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가 5억원 이하로 총 채무가 15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담보부 채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인지대 3만원과 10회분 송달료(1회분에 2700원)를 내야 한다. 여기에 채권자 수에 송달료 3회분을 곱한 금액이 추가로 든다.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므로 무료이며, 회생위원은 법원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보수에 대한 신청인의 부담도 따로 없다. 다만 법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 회생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회생위원 보수를 부담한다.
- 신청에 필요한 각종 양식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조회신청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은 재산 목록 제출서, 면제 재산 결정 신청서, 개인회생채권조사 확정 재판 신청서, 변제 계획안 등이 있다.
관할 지방법원에 각종 양식이 비치돼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창구지도 전용 코너를 운영, 양식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 가용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한다. 가용소득은 예상 가능한 채무자의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한 뒤, 채무자의 연령과 피부양자 수 등을 감안한 생계비(법정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를 다시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 변제 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이 걸린다. 변제 계획상 변제기간은,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기간이며, 다 갚지 못하더라도 8년을 넘지 않는다.
다만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산정되는 경우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자를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는 언제 이뤄지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자 등록을 바로 해제하게 할 계획이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까지는 4~6개월이 소요된다.
- 변제액의 입금 및 지급은?
신청인은 법원별 관리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별 별단예금 계좌에 변제액을 입금해야 한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의 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에 다른 지급을 하게 된다.
- 면책은 언제?
변제 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게 된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된다.
한편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최선을 다했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는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변제계획은 병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
-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
면책이 된 후에도 채무자가 속임수를 썼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밝혀진다면 법원은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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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04-08-31
내년 바뀌는 재테크 관련 제도
효과적인 재테크를 하려면 안쓰고 안먹는 등 절약하는 것 말고도 정보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재테크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막고, 아니면 새로운 재테크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벌써 9월도 다가고 올해도 다 간다는 느낌에 마음이 왠지 조급해지는 때입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재테크 시장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한 3년 연장
올해까지만 판매하는 비과세저축이라서 가입을 서두르길 권하던 적금 상품이 판매기간이 연장
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판매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세금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급여생활자들에게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까지만 판매할 계획
이였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2006년 말까지 판매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단, 가입자격은 좀 달라집니다. 좀 더 강화됩니다.
올해까지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신의 소유 주택이 없거나 국민주택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가입자격이 강화되기 전인 올해까지만 가입
을 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비과세 조합예탁금 이자소득세 과세
서민금고인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 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타금의 세율도 내년부터
바뀝니다.
올해까지는 이자소득세는 비과세이고, 농어촌 특별세 1.5% 만 부과되지만, 2004년에는 이자소득세를 5% 부과하므로 농특세를 포함하게되면 총 6%를 과세하게됩니다. 2005년부터는 은행의 세금우대
세율과 마찬가지로 10.5%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신협은 내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현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의
예금이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은 내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체 기금을 조성, 예금을 보장 할 예정입니다. 단위 수협의 경우 올해 1월 1일 부터 이미 제외되었
습니다. 상호보조 성격을 가진 조합은 법에 의해 운용되는 공적보험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이자에도 이자를 물려라!`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정수는 셰익스피어 고전 `베니스의 상인`을 읽으며 분을 참을 수 없었다. 악덕 대금업자 샤일록이 선량한 사람들한테서 고리를 뜯는 것도 모자라 그 이자에 또 이자를 물리는 비열한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화가 난 정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한 대답은 정수 생각과 달랐다.
◇ 물물교환 시대에도 이자는 있었다=어머니는 정수에게 이자에 대한 역사를 설명해줬다. 인류 역사에서 이자에 대한 최초 기록은 `돈(화폐)`이 나타나기 한참 전인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옛날 농촌에서 봄에 씨앗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이자를 붙여 되돌려 받았다는 기록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ㆍ로마시대에는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좋지 않게 봤으며 특히 중세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자를 주고받는 것 자체를 죄악시해 교회법으로 금지하기까지 했다. 그 후 종교개혁과 함께 이자를 금지하던 제도가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모든 금융거래에서 자연스럽게 이자를 주고받게 됐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단다. 그리고 이자 계산 방식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는 단리(Simple Interes t)와 원금과 함께 불어난 이자에 대해 또다시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Compound Interest)가 있단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복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 맨해튼을 24달러에 판 인디언=전세계 금융계 중심인 월가가 있는 뉴욕 맨해튼.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뉴욕 맨해튼은 지구촌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기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맨해튼은 지난 1626년 단돈 24달러에 팔렸다. 그렇다면 377년이 흐른 지금 맨해튼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월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존 템플턴은 "24달러를 받은 인디언이 매년 8% 복리수익률을 올렸다면 지금 맨 해튼을 사고 로스앤젤레스(LA)를 두 번 사고도 돈이 남는다"고 말했다. 24달러에 대해 매년 이자가 지급되고 또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로 계산하면 377년이 지난 현재는 95조달러(약 11경원)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된다. 하지만 원금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단리로 계산하면 8%일 때 9771달러 , 10%일 때는 9952달러에 불과하다.
◇ 신비한 복리,`72 법칙`=역사상 최고 과학자로 불리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자 복리 계산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며 세상의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복리수익률로 원금 2배를 벌 수 있는 기간을 쉽게 계산 하는 `72 법칙(The Rule of 72)`을 알고 있었다. 72를 복리수익률로 나눈 값이 바로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복리수익률이 6%라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12년(72÷6=12)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원래 복리이자 계산 공식에 대입해 봐도 같은 답이 나온다.
◇ 좀더 일찍 시작해서 오랜 기간 투자해야="복리는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오랜 기간 투자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단다." 단순히 `은행에 가면 복리상품을 선택하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실제로 상호저축은행 등에 가면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는 예금상품을 찾을 수 있지만 복리가 은행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단리로 지급한다. 복리는 선진 금융시장으로 가기 위한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브랜드에도 가치가 있어요
평범한 소년이 거미의 초능력을 갖게 돼 악을 물리
친다는 영화 `스파이더맨'을 본 사람이 많을 거
에요. 최근 이 영화는 세계 최고 관람객 1억 3000만
명을 돌파하는 것에 도전하고 있을 정도로 흥행
몰이에 나섰다는데... 제작사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작사 말고 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바로 삼성전자에요. `스파이더맨' 영화 중에 삼성
(Samsung) 광고판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파이더맨이 뉴욕의 심장부인
맨해튼 빌딩 숲을 이리저리 누비는 장면에서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설치된 삼성광고판이 선명
하게 관객들의 시선에 들어와요.
시간은 7∼8초에 불과하지만 0.01∼0.02초마다
주마등처럼 장면이 바뀌는 액션영화의 특성상
광고효과는 엄청나다고 삼성전자에서는 싱글
벙글하고 있습니다.
방송 등 영상매체의 단순 국내 광고비용 효과로만
계산해도 25억원 정도의 효과로 추정되고 있고
게임, 비디오, DVD로 스파이더맨이 나올 것도
감안하면 광고효과는 그 이상이 되겠죠.
삼성전자는 이번 기회에 뉴욕 타임스퀘어의 삼성
옥외광고판을 디지털 이미지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광고효과뿐 아니라 '삼성'이
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 브랜드가 뭔가요
'브랜드(brand, 상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죠.
`회사나 상품, 서비스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삼성' '코카콜라' 등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브랜드명이라고 하고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기호나 디자인을 브랜드 마크라고 합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디자인을 생각하면 브랜드
마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겠죠.
브랜드 가치란 특정 상품이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동일한 품질의 상품과 비교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뜻합니다. 콜라를 사기 위해 가게에 들어
갔을 경우 여러가지 콜라가 있지만 코카콜라를
선뜻 고르는 사람이 많지요.
이처럼 브랜드 하나만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돈으로 환산해 본 것이 브랜드가치라 합니다.
★ 브랜드가 갖는 가치, 얼마나 되나요.
손에 잡히지 않는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가졌길래
기업들은 브랜드의 흥행에 울고웃는걸까요.
여러분이 자주 마시는 `코카콜라'의 예를 들어볼
까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은 1100억달러인데, 브랜드 가치는
689억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이 말은 전세계 어디
서나 `코카콜라'라는 이름이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제품을 사고 소비하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치창출이 689억여원에 달한다는
뜻이죠.
전세계적으로 지명도를 인정받고 있는 이런 브랜드
에는 맥도널드(패스트푸드), GE굛소니(전자제품),
볼보,GM(자동차), 레고(장난감), 나이키(스포츠
용품) 등 여러개가 있어요. 이런 브랜드가 위력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한 신뢰를
브랜드에서 얻게 되기 때문이죠. 스포츠카로
유명한 페라리, 루이비통이나 샤넬과 같은 명품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제품자체
보다 `브랜드'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브랜드가 기업운명 좌우
사람들이 `브랜드'를 소비하게 되면서 기업들도
브랜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성공한
브랜드가 성공한 기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주로 TV나 라디오,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한 광고,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익숙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내면서 월드컵 공식 후원
사가 되려고 경쟁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요.
전세계 인구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기간은
기업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살펴볼까
요? 한 조사결과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곳은
삼성전자(8조8200억원), 그 다음으로는 LG전자
(3조6725억원), SK텔레콤(2조4127억원),
한국통신(1조6581억원), 포스코(1조1005억원),
현대자동차(1조687억원) 순이래요. 여러분 눈과
귀에 다 익숙한 기업들일거에요. 그만큼 이 기업
들은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성공적으로
쌓아나갔다'고 평가받고 있는 거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1등'브랜드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긴해요. 한가지 예로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브랜드 가치로는
경쟁업체인 일본 `소니'사(150억달러)의 절반
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크라이슬러 하면
자동차, 스타벅스 하면 커피, 말보로 하면 담배,
베스킨라빈스 하면 아이스크림 '을 주저없이 떠올
리게 되는 브랜드...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갖게
되겠죠?
★브랜드는 어떻게 만드나요
브랜드가 가지는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표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직업도 생겼어요.
보통 `네이미스트(namist)'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편리한, 그리고 제품과도
잘 연결되는 이름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아이디어를 짜낸다고 해요. 1~2분 짧은 광고
중에 제품을 알리는게 카피라이터(copywriter,
광고문안가)라면 네이미스트들은 1단어에
모든것을 담아야 하니까요.
브랜드 가치를 쌓는데 톡톡튀는 아이디어도 중요
하지만 오랜기간동안의 전통과 그로 인한 믿음도
필요해요. 우리주변에서는 흔히 `반창고를 대일
밴드' `드링크제를 박카스' `조미료를 미원'
`초코렛과자를 초코파이'라고 부르는걸 들어봤을
거에요. 몇십년 넘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 제품을 대표하게 된 장수브랜드들이죠. 물론
이런 브랜드가 인정받기까지는 변함없는 제품의
질과 서비스가 기본이 됐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이름만 그럴듯한 속빈 강정'은 절대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