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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틀린부분이 있지만 대략 맞는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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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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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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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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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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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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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요일 1시까지 공단 근무시간인 것을 안 이씨는 12시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원실에는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합니다. 1시까지 근무인데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려한 이씨는 뜻한 바를 이룰수 있을까요?

답: 없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마다 다른 예길 합니다. 상급기관도 당연하단 듯이 예기합니다.
문책 따위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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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당연합니다. 통장이고 뭐고 다 합니다. 65세를 위해 일단 뺏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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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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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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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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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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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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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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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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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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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편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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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
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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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진정하기


1) 진정이란?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1) 접수 및 관할

- 진정사건의 접수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진정사건의 접수처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 진정사건의 지정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2) 조 사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일부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3) 조사결과의 처리


-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각종금품 미청산)위반사항 처리기준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의 금품이라도 민원처리 기간내에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송치. 다만,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민원처리기간내에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할수 있음」(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의 체불,부정기불,비통화불,간접불 등)위반사항 처리기준
「임금정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산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체불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하여 소유재산 처분 등 적극적 청산노력을 다하여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할 수 있음」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집단체불하거나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기타는 25잉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i)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ii)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4) 처리기한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 (단, 고소 고발사건은 2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히 연장할 수 있음


(5) 재진정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 처리합니다.


(6) 처리이후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합니다.


진정서 작성 예제


(1) 월급여, 퇴직금의 경우

【진정서 - 퇴직금, 월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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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정인 김 노 동
경기도 부천시 중1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 032-320-0000)


피진정인 김 대 중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전화: 032-000-000)


진정요지

임금체불(퇴직금 및 월급여)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위 진정인은 96년 5월경 피진정인회사에 입사하여 99년 8월 10일 퇴사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플라스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진정인은 피진정인회사에 상기와 같이 입사한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김 모 과장 등이 물량이 잘 안나온다는 이유로 갖은 구박을 일삼아하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99년 6월분 급여와 7월분 급여가 미지급되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저히 가정을 이끌어나가기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은 퇴직이후 줄곧 피진정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라고 99년 8월경과 99년 9월 15일 등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퇴직금을 지급을 미루어 이 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4조에서는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서는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계속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별첨의 체불임금 산정내역서와 같이 산정된 99년 6월분 급여 850,000원 및 7월분 급여 850,000원 퇴직금 3,140,182원 등 총 에 대해 그 지급 청구를 위한 이 건을 진정하는 바이오니 귀하께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산업역군으로서의 근로자가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체불임금(퇴직금 및 월급여) 산정내역서
2. 최종 3개월치 월급명세서 사본


1999 . 10 .

위 진정인 김 노 동 (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체불임금내역서 - 퇴직금, 월급여】
-----------------------------------------------------------------------------

체불임금(퇴직금)내역서

1. 1999년 6월 및 7월분 급여 산정내역

월급여 850,000 ×2개월 = 1,700,000 원 ------------------------ ①

2. 퇴직금 산정내역

1) 근로자 개요
기 본 급 : 월급제 650000 연차일수 : 11일
통상일급 : 23009
입 사 일 : 1996.05.01 퇴 사 일 : 1999.08.10
계 산 일 : 92 = 1999.05.11 ~ 1999.08.10
3개월 임금 합 : 2550000 = 850000(5월)+850000(6월)+850000(7월)
1년상여금합÷4 : 325000.00 = 650000 × 200% ÷ 4
통 상 일 급 : 23009 = ( 650000/ 226 * 8)
226 : (44 + 8시간(일요일) )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지 급 년 차÷4 : 63274.34 = 23008.85 × 11 ÷ 4


2) 평균임금의 산정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 (지급년차÷4)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2550000 + 325000.00 + 63274.34
31937.76 = --------------------------------------------
92

3) 퇴직금의 산정

2874398.81 = 일일평균임금 × 30 × 3년
239533.23 = 일일평균임금 × 30 × 3개월 ÷ 12
26250.22 = 일일평균임금 × 30 × 10일 ÷ 365


퇴 직 금 : 3,140,182 원---------------------------------②


3. 체불임금의 총액 ( ① + ② ) = 4,840,182원

----------------------------------------------------------------------------

세부사항은 http://www.molab.go.kr/
http://www.lawmarket.co.kr/ 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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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년전만 해도 대단한 노하우였지만 최근에는 딜러가와 소비자가의 차이가 없어지다시피해서 크게 효과를 보실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손해보실 것은 없으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91년부터 컴퓨터 장사(?)를 해왔는데 "물량단위 할인을 통한 저가 판매"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지금의 노트북 인사이드나 디지탈카메라 인사이드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지요. 덕택에 10년 전부터 용산 등지의 상인들로부터는 욕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작년 IBM 싱크패드 240을 공동구매 중일 때는 저희 노트북 인사이드의 티셔츠를 입고 다닌 분이 용산 터미널 상가에서 곤경을 당하기도 했었지요.

예전에는 PC 통신을 통해 판매 활동을 해왔는데, 광고라고 해봤자 게시물 제목 한 줄이 바로 광고문안이 되어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105메가 퀀텀하드 팝니다."
"386SX 보드 다섯 장 헐값 판매!"
"2400 모뎀 초저가 5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한 카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머리를 싸매고 개발한 카피는 "가격파괴"였습니다. 이 단어를 쓰자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었고, 판매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그러자 남들도 "가격파괴"라고 게시물을 올려서 그 사람들과 "남의 카피 쓰지 말라."고 싸웠던 기억도 납니다. 나중에는 백화점에다 TV광고까지 다 쓰더군요.

또 그 당시에는 통신망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ID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이름으로 된 ID를 쓰면 "광고 게시물의 집중도"가 높아지겠다 싶어 친구의 이름을 빌려 판매를 했는데 이게 히트했었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정말 신나게 장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93년도가 되자 경쟁자들이 생겨나고 몇몇 상인들은 여자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이름들 중에는 "신문옥"이라는 여자이름의 판매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여자이름으로 장사하는 걸 보니 기본적인 PC 통신 세일즈 마인드가 있군!'

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학마치고 돌아와 보니 신문옥이라는 이름은 여자 이름이 아니고 남자 이름이던데 지금은 매출액 년 100억원대의 선주컴퓨터 사장님이더군요.

각설하고, 요즘은 소비자 가격하고 딜러가하고 차이가 별로 없고, 가격비교 사이트같은 것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딜러가" 하고 "소비자가" 의 구분이 확실했습니다. 딜러냐 소비자냐를 따져서 가격 차이가 엄청났지요. 만약 일반 소비자인 것이 확실한데 딜러가로 파는 업소가 발각되면 다른 매장에서 항의 전화를 받게되고 싸움도 나고 그랬습니다. 딜러인지 소비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눈빛으로 알아봐야 되었습니다.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새벽시장에서는 손에 노끈을 매고 가면 옷가게 하는 사람이고 아니고를 판단한다는데 컴퓨터는 워낙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니깐 판단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딜러인지 소비자인지 가장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냥 대답하기를 사당동에 살면 "사당동에서 왔는데요?" 라고 대답하기 마련이죠. 딜러들은 바로 자기네 매장 이름을 대는 거구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용산에 컴퓨터, 카메라나 관련 부품을 사러 가시면 말이죠.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등 사시는 분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10대하고 20대 초반의 남자라면 껄렁껄렁하게 옷을 입으세요. 겨울을 제외하고는 슬리퍼를 준비해 가서요. 용산역 쯤에서 미리 갈아 신는 것도 좋습니다. 발에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춥더라도 양말은 되도록 신지마세요. 껌은 필수입니다. 최대한 불량스럽고 건방지게 씹으세요. 입을 크게 놀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사려는 부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 갖고 가세요. 어느 정도 가격 선인지요. 예를 들어 40GB 하드디스크를 사려고 하시면요. 용산의 선인이나 원효, 나진 등지의 상가로 가셔서 하드디스크 전문 매장을 찾으세요. 돈은 만원짜리 현금으로 손에 들고요. 매장엔 들어가지 마시고 안으로 고개만 내미셔야 합니다.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돈을 한 손으로 길게 꺽어 잡고(중요!) 툭툭 치면서 아주 빠르고 건방지게 물어 보세요. 그리고 얼굴을 가장 많이 찡그리고요. 시간이 없는 것처럼 급하게 구세요. 만약 약간이라도 비싸다 싶으면 다른 매장으로 가려는 포즈를 취하세요.

"아씨~ 퀀텀 40기가 얼마에 내요?"

이런 식으로 물어 보세요. 그러면 매장에서는 가격을 말해 줄 겁니다. 촌스럽게 "이칠오요." 라고 대답하는데 못 알아들어서 "네?" 하지 마시고요. 몇몇 매장에서는 "이십칠만오천원" 을 "이칠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딜러로 안 보지요. 그리고 보통 자기네 매장에서는 못 보던 사람이니만큼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천호동이요!" 라며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을 대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부산인데예." 라고 하시면 바가지 쓰기 딱 좋습니다. 원효 상가에 가셨다면 나진이나 선인에서 왔다고 하시고 선인에 가셨다면 원효나 나진에서 왔다고 하세요. 아니면 "에이스", "초이스", "베스트" 등 있을 법한 매장 이름을 대셔도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외부 매장 사람이예요." 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동네 딜러들은 "외부 사람" 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대충 빠르게 아무 이름이나 대시면 대충 넘어가요. 워낙 매장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받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25세 이상의 남자 분이시라면 와이셔츠에, 양말에, 슬리퍼를 갖춰 신으세요. 조금은 정중하게 가격을 물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꼭 쥐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껌도 꼭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양복 윗도리는 절대로 입고 계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딜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 분이시라면 껌을 씹고 볼펜을 돌리면서 가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보통 남자 직원들이 바쁠 때는 여자 경리 직원들도 물건 구하러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볼펜을 한 자루씩 들고 다니니까요. 아마 이 정도로 하시면 거의 딜러가로 부품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 갖고 나오시면서 얼굴을 각인 시켜 놓으세요. "담에 또 올께요~! 앞으로는 좀 더 빼주세요!" 두 잊지 마시구요. 부품 한 개, 두 개 사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되겠지만 컴퓨터 한대 조립하시려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출처 : 디시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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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면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별 뾰족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방바닥에 배를 깔고 TV를 보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다.
그렇게 TV를 보다보면, 최근 부쩍 많아진 ‘웰빙’ 관련 프로그램을 쉽게 접하게 된다.

좋은 음식을 먹고, 크고 편안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과 대조되는 모습에 채널을 돌리고 싶을 때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기 위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곤 한다.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 당부하고 싶은 2가지가 있다.

1. 지출관리가 우선이다(근검절약)
 
한 때 세계헤비급챔피언으로 이름을 떨쳤던 ‘마이크 타이슨’은 35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그러나 수백만달러짜리 맨션과 보석, 심지어는 벵골 호랑이까지 사들이면서 돈을 물 쓰듯이 써버리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결국 파산지경에 이르게 됐다.

또 필자가 상담한 고객 중에는 부부가 함께 다른 사람은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2000만원을 매월 벌어들이면서도 전혀 저축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시장에서 좌판을 펼쳐 어렵게 한푼 두푼을 모으면서 70대에 수억원을 사회나 대학에 기부하는 사례도 우리는 간혹 접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입관리’보다는 ‘지출관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람들은 많이 벌면 부자가 되고 적게 벌면 가난해진다는 간단한 2분법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씀씀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조선시대 <토정비결>로 유명한 ‘토정 이지함 선생’이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 어느 마을의 부자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다.
인사를 나눈 집주인의 관상이 거지상이라 이해가 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며칠을 더 묵었다고 한다.
며칠 동안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길을 떠나려는 전날 밤에 뒷간(화장실)에서 집주인이 더럽고 냄새나는 뒷간 내에 쌓아둔 뒷처리용(휴지대용?) ‘볏짚’에 남아있는 낟알을 떼어내 입에 넣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고 한다.
사주팔자나 관상보다도 그 사람의 생활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당장 새어나가는 돈이 있는지, 형편에 부담이 되는 지출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자.

2. 직업에 충실하자
 
재테크라는 말이 유행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재테크에 신경을 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직장생활은 대충하고 컴퓨터 화면으로는 재테크사이트나 보고 있고, 자기계발보다는 주중이나 주말에 재테크 강연장만 쫓아다닌다면, 기본이 흔들리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테크 전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우선 요소 중에 하나가 직장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
이는 곧 승진과 함께 급여인상은 물론 인센티브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모습이다.
결국 내 직장에 충실해야만 추가적인 재테크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이다.
 
필자도 직장인이고 재테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고 직접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직장에서 켜놓고 하루 종일 직장동료의 눈치를 보면서 매매를 하기 보다는,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 상품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직장생활과 재테크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직장 얻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받는 급여의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장생활을 폄하(貶下)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월200만원을 벌려면 연4%하에서 6억원의 현금자산이 필요하다.
즉, 본인이 월2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금융자산 6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데 6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쟁력을 갖춰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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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돈은 행복을 사기 위해서 일정부분 필요한 현실이다. 한편으론 사람들은 모으는 과정과 결과를 분리시켜 생각하기 마련. 안타깝게도 과정에서 행복이 달아나고 만다.

‘아이해피아이() 행복연구소’ 홍성민 대표는 지난 12현명한 여성을 위한 재테크 세미나 통해 버는 것만큼 행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가지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첫째, Where I am? - 현재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지금 수입이 적다고 실망해서는 된다. 지금의 수입은 10 전의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원하는 가계수지 구조를 만들 있음을 믿어야 한다. , 10년을 내다보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48 Hours!! -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48시간 내에 실천하기

지금 즉시 1년짜리 플랜을 작성하라. 수입과 지출 특히 잉여자금이 수입의 51% 이상이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세 이벤트를 꼼꼼히 작성한 그에 따른 자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수다. 친구들의 결혼식, 부모님 생신, 결혼기념일 플랜을 깨는 지출들은 사실 80%이상 예측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회의 법칙

차를 사기로 마음먹은 A B 있다고 하자. A 매달 50만원씩 3년을 저축해 모은 돈으로 차를 구입했고, B 지금 당장 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매달 60만원씩 할부금을 상환하고 있다. A B 누가 현명한 판단을 것일까?

결과적으론 차를 사기 위해 3년이란 시간을 기다린 A 매달 10만원이라는 금액을 아낄 있으며 할부금이라는 부채에서 자유로울 있다.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기회를 얻을 있는 법칙인 것이다. ‘일단 지르고 보자 아닌, ‘먼저 모아서 지른다라는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명확한 목표만이 효과적인 관리를 만든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점과 측정 가능하도록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목표 시트를 만들어보자. 단순히 ‘5 안에 세계여행을 해야지라는 목표보다는 ‘2010년에는 스위스와 프라하에 다녀와야지라는 식의 목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뛰어 넘을 비로소 행복을 맛보게 된다. 당신이 행복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와 그를 이루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계획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돈에 꼬리표를 달아라

저축 속에는 단지 지출과 장기 노후 준비 자금의 목적이 공존한다. 명확한 장기 투자 목표가 없는 경우 대부분의 저축은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 소비 지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적금을 타면 부모님 칠순 잔치가 생긴다던가, 자동차가 말썽을 부린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욕망의 증대 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우선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돈을 어느정도 모으면 사용하고 모으면 사용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장기 복리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장기 투자를 있도록 장기 목적 자금은 항목별로 세분화시켜 꼬리표를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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