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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명해드립니다.
문>정규직 연봉제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면 안되겠느냐하여 답변을 미루어오고 있었는데 어느날 회사측에서 계약안하면 그날이후는 연봉이 0원이라는겁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할때는 정말 사직서를 써야하는 것인가요?


답>사용자가 임금수준을 일방적으로 낮춰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해고하면 골치아프니, 싫으면 스스로 나가라'는 내심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속보이는 짓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후 있을 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드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즉, 회사측의 처사가 부당하고, 개별근로자로써 감내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말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인사처분이나 실제 연봉삭감의 처우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연봉액 삭감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의 대상이 된 근로자의 연봉액이 전년도 총액임금보다 삭감되어 지급되었다고 해도 당해 근로자의 성과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어느 정도 공정하게 평가되었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따른 정당한 댓가의 지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삭감의 범위는 같은법 제98조의 감급의 제재에 의한 제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연봉제에 있어 연봉액은 개개 근로자의 성과나 업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봉액의 동결이나 인하가 행해질 경우가 있고, 극단적으로 연봉액의 인하에 따라 노사간의 마찰의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제가 외향적인 미사여구와는 모순되게 일부에서는 고령자나 관리직의 임금을 인하하는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원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기회만 있으면 근로자를 퇴직으로 몰아내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라고 해서, 사용자가 당연히 일방적으로 임금액을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종래의 임금제도와 달리, 연봉제에 있어서 임금액의 인하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근거를 연봉액이 근로자의 성과나 업적에 기초해서 결정된 것외에 이를 위한 평가방법과 절차, 평가의 결과가 연봉액에 반영되기 위한 기준 등이 미리 노사간에 합의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연봉액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그와 같은 결정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위한 평가방법이나 연봉액 결정기준이 미리 명확하게 되어 있고, 동시에 그것이 적절 타당하게 적용된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그와 같은 조건이 확보되지 않는 한 사용자로서 적오도 연봉액을 인하하는 결정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연봉액 인하의 효과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더욱이 연봉액 결정을 위한 방법이나 기준이 명확하여도, 그것이 지나치게 극단적인 연봉액의 인하를 가능하게 할 경우에는 연봉액결정기준의 타당성 그 자체가 의문시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예컨대 성과급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활기반으로서의 임금에 관하여 일정액의 지급보장을 의무지우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취지로부터도, 연봉액의 인하에 관해서는 사전에 합리적인 최저보장 내지는 인하폭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속하여 연봉액을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연봉제 적용의 타당성을 의문시하게 됩니다.

연봉제는 본래 근로자의 개인적인 성과, 업적의 평가에 기초한 임금결정제도로서 그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 자신이 자주적, 재량적인 직무수행의 능력이 있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연봉제하에서 연속하여 낮은 평가가 행해지고, 연봉액이 인하된다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의 문제 이전에 그와 같은 근로자를 연봉제의 적용대상으로 한 판단자체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연봉액이 인하되는 경우에도 그 액이 종래형의 임금제도에 있어서의 당해 근로자와 동등한 경력이나 자격, 능력 등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 임금액 수준으로 낮추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현재 상황은 연봉제가 악용되는 대표적 케이스라 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보면 첫째, 귀하는 회사와 정규직(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둘째, 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의 한가지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일뿐, 귀하와 회사가 정규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연봉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곧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셋째, 연봉제 하에서 임금삭감은 사용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실시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그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근로기준법 제30조, 제98조, 제46조 등의 위법의 소지를 갖게 된다는 점. 넷째,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별도의 삭감된 금액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연봉금액을 0 이라고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됨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사용자의 권한 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회사의 비공식적인 사직강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귀하의 선택입니다. 회사측에 건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회사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며,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설 것인지, 사직을 결심하고 회사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것인지 양자간의 선택이죠. 다만, 한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 귀하가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면 귀하의 자리에 똑같은 근로자가 제2, 제3의 피해자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이러한 연봉제 부작용의 문제를 물위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결국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봉삭감을 연봉제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 사직강요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회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장내 부당한 연봉제를 근절시키고, 이번 기회를 통해 귀하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해고를 시켜라. 내 발로는 못나간다.'는 강단진 마음을 먹고, 회사측에 건의서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연봉재계약을 서둘러달라'는 요지가 될 것이고, 회사측의 반응을 보고, '본인과 회사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상, 연봉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해하라'는 요지로 또한번의 건의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회사측에 보내는 모든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여 그 사본을 증거자료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은 피하는 것이 좋으니 가능하면 '항의성' 어구가 아닌, 순수한 건의의 형식으로 '선처' 내지는 '보다 성실히 근로할 것을 약속한다.'는 등의 어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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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여기서 꼭 사직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주세요. 아래 해당 사항들 열거해드리니 정확히 써주셔야지 나중에 안 복잡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단.근로자의 중대
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전직, 자영업,가사,학업 등)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기타 아래 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차별대우에 의한 퇴직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4. 성폭력 등에 의한 퇴직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5. 회사의 휴업에 의한 퇴직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6. 회사의 장기 강제휴직에 의한 퇴직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7. 경영상의 휴업과 복직곤란에 의한 퇴직 경영상 이유로 의한 휴업이 2월이상(휴직전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8.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9.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10.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11.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12. 가족과의 동거,육아,간호를 위한 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13.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14. 중대재해에 따른 퇴직 이직전 6개월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한 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15.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16.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17. 최저임금 미달,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18. 불법사업내용에 따른 퇴직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19.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0.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퇴직과 동시에 http://www.work.go.kr/welcome.htm에 가입하세요.
아, 퇴직할 마지막출근전에 이직신청서를 써달라고 해서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해야
빨리 처리됩니다. 이직처리후...
다음은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교육 짧게 받고 2주후 와서 인터뷰 한번하고,
그 다음 2주후 다음날 부터 50%씩 입금됩니다.
4주 최고 급여는 10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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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인 10계명

1. 지식은 누구나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라.
많이 배운 사람이 지식인이라는 생각을 탈피하라. 어린아이도 지식을 창출할 수 있고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도 지식을 창출할 수가 있다. 최근 어린아이가 요리책을 낸 것은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


2. 당신이 소유한 지식을 가능하면 측량화하라.
지식을 활용하는데 나름대로 세분화시켜 분류하고 숫자로 혹은 세분화하여 제목을 달아라. 그렇게 하면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데에도 보다 효율적이 될 것이다. 조직전체의 그러한 자료를 구축하면 곧 지식경영의 첫걸음이다.


3. 자신만이 공헌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식을 찾아라.
사람은 누구나 어떤 분야에 있던 자기고유의 노우하우가 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뒤돌아보고 잘 살피라. 아이디어는 종종 바람처럼 왔다가 떠나가는 길가는 나그네와 같다.


4. 경험을 반드시 기록하라.
기록은 지식의 거름이다. 기록은 지식창출의 첫걸음이다. 기록을 토대로 아이디어가 생긴다. 우리의 뇌가 고무적이 되려면 가능하면 현재의 아이디어를 시각화를 시키고 가능하면 칼라로 도색하라. 우리의 뇌는 칼라와 더 반응을 잘한다.

5. 여러 분야의 사람과 교류하라.
그러면 지식이 증가한다. 사람은 모두가 정보단위체다. 내가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교류하다보면 자신의 지식이나 정보가 더욱 유용하게 변할 수가 있으며 때로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다. 10,000명을 알면 성공한다는 말은 그 만큼 정보확보가 쉽기 때문이다.


6. 지식을 소유하면 남과 공유하라.
사람은 누구든 주기는 싫어하고 받기는 좋아한다. 그러나 주라. 본인으로부터 남에게 건너간 지식이나 정보는 때가 되면 다시 본인과 연결되는 시점이 온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서 계속 건네준 동일한 지식(정보)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라. 남에게 건너간 지식은 사장될 수도 있고 계속 자라날 수도 있다. 나중에 남이 키워놓은 지식을 그 동안 진보시킨 본인의 지식과 접목시키면 더 혁신적이고 더 진보된 지식으로 키울수가 있다. 남과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누구든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식을 분양해서 더 크게 하는 하나의 성장과정의 수단인 셈이다. 그래서 지식은 나누어 가져라는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조직에서 지식을 창출하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반드시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조직에서 언제고 떠나갈 수가 있다.

7. 지식(아이디어)를 찾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료를 바라보라.
어떤 분야든 관련정보가 있기 마련이다. 정보를 확보할 때에는 항상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보라. 신문 하나를 보아도 어떠 어떠한 자료를 찾겠다고 하는 목표를 두고 찾는 것과 그렇치 않고 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8. 창출한 지식은 계속 진화시켜라.
지식은 변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라.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지식은 靜적이 아니라 항상 動적이라는 것이다. 언제고 지식은 다른 진보된 지식으로 교체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내가 머물동안 타인의 지식은 흘러흘러 바다로 가고있다.


9. 주기적으로 자신의 지식역량을 평가하라.
자신이 지식확보에 있어서 얼마만큼 수준에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기회를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이룬 모든 일(지식관련자료)에 대하여 목록장을 만들어라. 세분화시킨 다음 그래프을 그려라. 작년대비 2년전 대비하여 향상되고 있는지 자신 스스로 평가해보라. 그림은 단순한 자료의 형상화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는 독촉장 역활도 할 수가 있다.

10. 지속적인 지식창출에 끊임없는 열정(passion)을 가지라.
지식 창출 10계명중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지막 이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정서가 풍부한 사람이 되도록 연습하라.누구에게도 감동을 주고, 가슴을 설레게 하고,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방법을 배워라. 개인의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곧 사회에 널리 공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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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원의 아침편지의 내용중에서................
         그(미국의 '톰스 스덴')는
         그 책(백만장자의 정신)에서
      백만장자 1300명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한
        백만장자의 공통점을 발표했는데
     첫째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내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기본기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꿈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 배훈의 《인생에 너무 늦은 것은 없다》중에서 -



* 꿈을 가질 것!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할 것!

이 두 가지에 모든 성공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오늘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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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2001 연말정산시 부당공제를 받은 약 19만명에 대해 모두 195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는 국세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건 잘못이고 또 이런일이 없도록 단속도 강화해야 겠지만 왠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근로소득자들의 유일한 절세테크닉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듯이 법인 및 고소득 전문직들에게도 동일한 법의 잣대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003 연말정산 시즌 직전에 발표한 국세청의 경고(?)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주의할 점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말자 금번 국세청의 조사에서도 가장 많이 발견된 부당공제 사례는 의료비와 기부금의 허위 영수증 제출이었습니다. 공인된 영수증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편법에 의해 많은 약국과 한의원, 종교단체로부터 불법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도 사실상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의료비에 대해서는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만 인정되며,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법정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3년 연말정산시에도 이러한 부정영수증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유독 두 항목에 대한 환급사례가 많은 법인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한다고 하니 돈도 좋지만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겠죠.
 
둘째, 연말정산 담당자만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다 연말정산 담당자도 실무사례에 대해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지만 처리해야 할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등 애매한 사안에 대해 회사에서는 받아준다 하더라도 국세청 전산망에 체크되어 추후 10%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특히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공제한도가 있는 항목에 대한 계산 등은 주요 부실사례로 국세청이 점검하는 것으로 스스로 잘 따져보고 모르는 사항은 질의를 통해 확실히 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돈 버는 일중 쉬운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안이 정부안과 달라졌습니다.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정부에서 언론에 공표하여 저희도 이를 근거로 글을 작성하였다가 본의 아니게 혼란만 가중시킨 것 같습니다.

특히 올 12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고가의 상품을 사야한다면 11월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소득공제율이 일원화됨에 따라 틀린 내용이 되었슴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사과 드립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지만 위 사례와 같이 올해의 연말정산 전략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애초안과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30%, 기명식 선불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젠 모두 20%로 통일하여 소득공제율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란 연간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자로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셋째, 직계존속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공제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한 100만원의 추가공제에서 70세 이상은 15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단, 65~70세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넷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이 폐지되고, 공제대상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선거용이든 아니든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이 원천적으로 노출된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형평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듯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주의할 점과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점검해 보았고, 이제 지금까지 언급한 각종 연말정산 재테크 방법 중 핵심 포인트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1. 증빙자료(영수증)를 잘 챙기자.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서 챙기려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티끌 모아 태산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수증이 곧 돈이다 라는 심정으로 그때그때 챙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해야 공제가 되므로 쑥스럽더라도 꼭 본인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요청해야 하고 공제되는 단체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2. 부양가족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00만원으로 여타 공제액보다 상대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부양가족을 늘릴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주위를 잘 챙겨서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신(어머니는 55세) 장인, 장모, 조부, 조모도 포함되며 장남이 아니고 주소지가 달라도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린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형제간에 중복이 되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안되겠지만요.

3. 금융상품을 잘 이용하자 어차피 하는 저축이라면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거라면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적금을 들어야겠다면 무조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십시오. 한도대로 가입하고도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을 가입하세요.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엔 다른 것 보다 세금 덜 내는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4. 신용카드는 효과적으로 사용하자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직불카드의 가장 큰 메리트는 없어졌지만 무분별한 소비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직불카드는 여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이루어 짐에 따라,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된다고 맘놓고 쓰는 것 보다 할부구매라든지 각종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선택기준을 놓고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5. 맞벌이 부부는 서로의 소득을 먼저 확인하자 부부간의 소득이 모두 같은 한계세율 내에 존재할때는(예를 들어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계세율은 18%) 소득이 낮은 사람이 집중해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소득 격차가 크게 나서 세율을 달리 적용받는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 이유는 연말정산 세번째 시리즈내의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연말정산 재테크에 항상 관심을 갖자. 어려운 얘기지만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방법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10만원짜리 MP3를 사려고 해도 이리저리 검토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사는 방법이 없나를 검토합니다. 하물며 몇십만원 때로는 몇백만원이 왔다갔다하는 연말정산에는 무심하게 알아서 해주겠지 한다면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항상 뉴스와 재테크 전문 웹사이트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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