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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단열이 잘 되면 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50%를, 냉방에너지의 3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열이 잘 안된 창 등에 커튼, 블라인드를 설치하면 단열이 됩니다.

·난방을 위한 기름보일러는 일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해 주면 1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합니다.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은 1등급에서 5등급간에 30∼40%의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가 나고 자동차는 60%까지 차이가 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전기료를 절약해서 가계를 살찌우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기여하고 지구적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여 건강한 지구를 보전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절전형 조명기구를 사용합니다. 가정 전력 소비의 25%가 불을 밝히는 조명기구에 쓰입니다. 형광등은 백열등에 비해 수명이 6∼8배정도 길고 1/3의 전력만으로도 같은 밝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녹색조명기구라 불리는 절전형 전구가 있습니다. 초기 구입비는 조금 비싸지만 수명이 길고 절전효과가 대단합니다.

·전 국민이 한 집에서 60W 한 등을 끄면 1년에 2,000억원을 절약합니다.
쓰지 않는 전등이 켜져 있는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많은 양이 물을 데우는데 쓰입니다. 더운물을 아껴 쓰면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 냉난방에 드는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여름철실내 적정온도는 26℃∼18℃입니다. 여름은 덥게, 겨울은 춥게 지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냉방이나 난방시에 1℃만 조절해도 7%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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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UN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 입니다.
그런데도 OECD가입 국가 중 물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 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물을 아껴서 대한민국을 물부족 국가에서 해방 시킵시다!


·물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이 닦을 때, 세수할 때, 면도할 때, 설거지할 때에 컵, 대야,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 사용하면 20∼50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물통에 물병을 넣습니다. 1.5L 음료수병에 물을 가득 채워 화장실 저수통에 넣어두면 하루에 400L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절수장치를 합니다. 간단하게 저속 수도꼭지나 분사형 수도꼭지를 사용하면 수압의 변화를 느끼지 않으면서 25∼50%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수형 샤워꼭지를 설치하면 60% 정도의 물을 절약하면서 충분히 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수장치를 설치하면 물줄기에 공기가 섞이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허드렛물을 모아서 청소를 합니다. 세탁 후 헹군 물, 세수한 물 등을 모아서 걸레를 빨거나 마당청소, 변기세척 등을 하면 중수도를 쓰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폐식용유는 모아서 재생비누를 만들어 씁니다. 폐식용유 500ml를 흘려 버리면 300L짜리 욕조 330통의 물이 있어야 맑게 정화됩니다. 튀김을 하고 남은 식용유는 모아 두었다가 이웃과 함께 비누를 만들어 습니다.

·화장실 세척제, 광표백제 등은 되도록 적게 사용합니다. 더러움을 제거해 주는 이들 제품에는 독성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 물질이 정화조로 들어가면 분뇨를 분해시키는 미생물들을 죽이게 돼 분뇨는 미생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됩니다.
형광, 표백의 효과로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는 이들 물질이 정화조의 기능을 잃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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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돈 버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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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以巧勝錢
무이교승전

無以謨勝錢,
무이모승전

無以戰勝錢.
무이전승전


잔꾀로 돈을 이기지 말 것이며,모략으로 돈을 이기지 말 것이며, 싸움으로 돈을 이기지 말라.

장자 서무귀(莊子 徐无鬼)'에 있는 말인데 사람 인(人)자를 돈 전(錢)자로 바꿔보았다.
즉 사람이 돈을 대함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도리로써 대하고 사람이 돈을 극복이나 지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항상 돈에 끌려 다닐것이며 돈에 대하여 늘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길거리에서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물어본다면 아마도 거의 100%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할것이다.

이세상에서 부자가 되고싶지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럼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꿈꿔오고 삶의 목표로 삼고 애쓰는 부자가 되는게 어려울까?

아마도 재테크의 3원칙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수익성과 안전성,유동성을 모두 충족하는 재테크 수단이 없다는 얘기이다.

수익성을 기대해서 주식이나 주식형간접상품에 투자할라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원금손실이 나거나 원금이라도 겨우 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기대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부동산임대업을 한다고 해도 빠른시간안에 현금화가 되지 않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반대로 안전성과 유동성을 모두 겸비해서 투자하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등의 금융상품은 수익성을 만족하지 못하는게 현실인것이다.

그럼 이럴때 과연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할까?

당연히 재테크의 3원칙을 최대한 반영하여 융합하는 재테크를 해야할것이다.

즉,잔꾀로 돈을 이기지 말 것이며,모략으로 돈을 이기지 말 것이며,싸움으로 돈을 이기지 말라는 얘기이다.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안전성을 무시한 투자(잔꾀나 모략으로 돈을 이기려는 태도),투기나 도박등의 불건전한 방법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싸움으로 돈을 이기려는 태도)는 금물이다.

최근의 젊은친구들의 재테크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일단은 아직 젊고 다시시작해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00%의 여유자금에서 30%~40%는 적립식투자신탁,주식형이나 채권형,혼합형펀드등으로 구성하기를 권하고 싶다.

더군다나 주식시장이 상승세에 있다거나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주식형간접상품으로 운용하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필수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30%~40%는 그래도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은행권의 특판형정기예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부금등의 상품이나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등의 적금형상품이 좋을듯하다.물론 1인당 1금융기관에 원리금합산 5천만원까지 보장되는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 상품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내에서 운용하는게 좋으리라.

나머지 20%~30%정도는 미리 노후를 준비한다는 생각에 연금보험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한 외화예금등의 기타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구성한다면 수익성우선의 주식형간접상품에 40%,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제1,2금융권의 상품으로 40%,기타 보험,외화통장등에 20%로 구성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재테크의 3원칙인 수익성,안전성,유동성을 고려한 투자자산 구성이 아닐까싶다.

돈을 억지로 지배하려고만 한다면 평생 돈에 끌려다니게 되어있다.

돈을 인정하고 그 위험성까지 인정해서 나름대로 재테크플랜을 짠다면 충분히 돈의 가치를 느끼고 오히려 돈위에 군림할수있게 될것이다.

수익성,안전성,유동성...

부자가 되는길에 있어서 이 세가지는 필히 챙겨야할 준비물이자 필수품이다.
어느것 하나 소홀히해서는 안될 재테크의 기본이자 밑거름이다.

땅을 기름지게하고 벼가 잘 자라게 만드는 토질을 만드는게 농부의 가장중요한 준비임무처럼 재테크에 있어서도 수익성,안전성,유동성의 3요소를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하느냐가 예비부자들의 의무라고 생각된다.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말자.그리고 챙겨보자.남들이 미쳐생각하지 못하는 빠뜨리기쉬운 재테크의 3원칙.. 오늘부터라도 마음속에 각인시켜놓도록 하자.<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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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0억원 모으기' 모임이 한창 유행이다. 또 어디를 가도 '부자'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매달 손에 잡히는 월급봉투는 뻔한데 어떻게 10억원을 모으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두기만 하면 저절로 부풀어 오르던 시대는 벌써 끝났다. 그렇다면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수단은 무엇일까.

현대증권 금융상품기획팀 장은주씨는 10일 현대증권 사외보 'You First' 12월호에서 올 한해를 보내기 전에 꼭 챙겨 봐야 할 재테크 상품을 소개했다.


장은주씨는 올 한해 직장인들의 관심을 모은 모았던 대표적 투자상품으로 ▲제2금융권의 절세형 상품 ▲주식연계증권(ELS)펀드 ▲부동산 관련 간접투자상품 등을 꼽았다.


◇목돈·비과세·소득공제'세토끼 잡아라'... 장기주택펀드=먼저 제2금융권의 절세형 상품으로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꼽힌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주택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가입조건 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75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때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현재 봉급생활자의 평균 소득세율 19.8%를 적용하면 평균 세금 환급액은 60만원 정도이며 이는 실질수익률 8%에 해당한다. 특히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비과세 상품으로 내년부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이 강화돼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재테크의 지혜... 세금우대·분리과세상품=연 3%선의 저금리시대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자소득세를 적게 내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시중에 나와있는 상품 가운데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은 세금우대저축 및 분리과세펀드.


만기 1년 이상의 예금에 대한 세금우대 한도는 1인당 일반은 4000만원, 노인(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및 장애인은 6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면 일반세율(16.5%)이 아니라 우대세율 10.5%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36%나 줄일 수 있다.


분리과세펀드란 고객이 펀드에서 얻은 수익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종합소득세율(최고 39.6%)을 적용받지 않는 세금우대 금융상품이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채권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우려하는 고객이라면 이용할만하다.


◇미래를 위한 라이프 플래닝.. 적립식상품=적립식 투자는 펀드를 매입하는 시기가 매월 분산됨으로써 펀드에 투자하는 가격이 평준화 된 상품이다. 다시말해 적립기간이 긴 만큼 가격이 쌀 때는 더 많은 금액을 가입하고 고가일 때는 적은 금액을 가입하는 '코스트 애버리지(Cost Average)'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적금보다 월등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현대증권 장은주씨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재테크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다"며 "단순하게 높은 금리만을 선택했던 안이함에서 벗아너 금융소비자로서 '적극적인 투자와 똑똑한 재테크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기기자 증권부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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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많이 낸 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때 숨겨진 항목까지 찾아내 세금을 돌려받는 노력과 지 혜가 필요할 때다.


올 연말정산부터 공제 한도가 커진 항목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 겨야 한다.


그동안 몰라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바뀐 공제한도=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됐 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범위는 병원비 외에 의약품 구입비,장애인 장비나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에다 건강진단비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식품 구입비용은 제외된다.


보장성보험료는 한도가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었다.


교육비도 유치원은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초·중·고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 대학교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됐다.


유치원생 등 취학 전 아동은 학원수강료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 지출한 학원비나 보충수업비 등은 공제받지 못한다.


또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 었지만 올해에는 30%로 공제폭이 더 늘어났다.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사기 위해 금융사에서 10년 이상 장기로 주택자 금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았다면 연간 6백만원(작년 3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한국납세자연맹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분석한 결과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등에 대해 직장인들이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 다고 밝혔다.


따로 사는 부모 공제는 어머니 만 55세 이상,아버지 만 60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


부모의 소득이 없는 경우 실제 부양과 관계없이 자녀 가운데 누구든 한 사람은 기본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


암 같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장애인 적용을 받게돼 의료비 공 제 한도와 관계없이 의료비 지출액 전액이 공제대상이다.


또 2000년 이후 라식수술을 했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에서는 형제자매의 대학 교육비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


함께 살지 않아도 등록금을 대줬다는 입증 서류(통장 등)를 첨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2000년 이후 대학원을 다녔다면 본인이 낸 등록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공제가 안되는 사례=납세자연맹은 연봉이 9백만원(4인가족 기준 1천4백만원) 미만이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 을 돌려받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또 자동차보험 영수증 1건 만으로 1백만원이 넘는다면 생명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 영수증을 제출해도 추가로 공제가 안된다.


의료비 지출도 연봉의 3% 이하라면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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