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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광고 따져보세요!!!

“이동전화 요금 40만원 할인해준다는 말에 속지맙시다.”

요즘 이동전화 업체들은 번호유지제(번호이동성) 시행 이후 가입자를 지키거나 빼가기 위해 40만원까지 요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의 약정할인 광고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지만, 실제 이 정도까지 할인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음성통화·기본료만 월8만원 넘어야 해당
전환 가입자 중 2%뿐…‘약정할인제’조심

에스케이텔레콤이 지난 10일까지 서비스 업체를 바꾼 11만6407명(케이티에프 7만1339명, 엘지텔레콤 4만5068명)의 요금을 분석한 내부 문건을 보면, 실제 40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요금을 내는 사람은 전체의 2% 정도인 23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18-24개월 동안 해지하지 않고 계속 쓰겠다고 약속을 하면 매달 요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다. 업체들이 얘기하는 40만원을 할인받으려면 요금을 매달 8만원씩 24개월 동안 192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여기서 할인대상 요금은 고지서에 찍혀나오는 모든 요금이 아니라, 국내 음성통화료와 기본료에만 적용된다. 무선인터넷과 부가서비스, 국제전화 요금 등은 할인대상에서 빠진다.

즉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무선인터넷 이용료 7800원과 부가서비스 이용료 1500원 등 대략 1만원 정도를 고지서 요금에서 뺀 금액으로 할인율을 계산해야 한다.

업체들이 광고 하단에 보일락 말락하게 8만원 이상 24개월 써야 4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부가서비스 등의 요금과 합치면 실제로는 9만원 이상 요금이 나와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에스케이텔레콤 전체 가입자 중 음성통화료와 기본료만 따져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는 사람은 전체의 5.4%에 불과하다.

지난 10일까지 다른 업체로 옮긴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중 월평균 요금이 4만원(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요금포함) 이하인 가입자가 58% 정도인 6만75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24개월 약정으로 받을 수 있는 실제 할인액은 월 2천원씩 4만8천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점들이 매달 적용받는 약정할인 금액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상계해 사실상 공짜단말기를 주겠다고 유인하는 ‘상술’에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월 2천원 정도의 약정할인을 받는 사람이 40만원짜리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했다면, 약정할인 금액 2천원을 뺀 1만4천여원의 단말기 할부금은 당연히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요금을 최고 40%를 깎아 준다는 말에도 함정이 숨어있다.

광고를 꼼꼼히 살피지 않는 가입자라면 마치 매달 내는 요금의 40%를 깎아주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이 또한 약정할인의 할인률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이다. 약정할인은 한 사람의 요금을 구간별로 나눠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복잡한 방법을 쓴다.

‘최고 40% 할인’이라는 말은 7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40% 깎아준다는 뜻이다. 즉 8만원을 썼다면 7만원을 넘는 1만원에 대해서만 40%를 깎아주고, 7만원 이하는 금액에 따라 15~30%의 다른 할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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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엉뚱한 생각이 우리에게 작은 기쁨을 준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전국의 수 만대의 공중전화에서는 하루 수백만원의 낙전이 전화국의 주머니로 들어간답니다.

만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께요.
동전공중전화가 있다면, 이용자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100원을 넣고 전화를 걸면 반환되지 않는 돈이 30원 남아있습니다. 이 30원이 어떨 땐 매우 요긴하게 쓰이기도 하죠.^^

혹 전화를 걸 일이 있을 경우엔 40원을 더 넣고 걸면 되지만, 전화를 안 걸땐 70원을 더 넣는 것입니다.

그럼 표시판에는 "반환되는 돈 70원,반환되지 안는 돈 30원"이라고 표시되죠.
이때 과감하게 수화기를 내려 놓는 것입니다.

그럼 100원짜라 동전이 뚝 떨어지죠.^^

반환되지 안는 다고 한 30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100원만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아니랍니다. 20원을 넣고 내리면 50원이 나옵니다.

다만, 전화국에서 설치한 공중전화기(전화박스안의 공중전화)에서만 가능합니다.
가끔 슈퍼의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고 내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안나옵니다.

작은 돈 30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훗날 30억도 찾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랍니다.

나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즐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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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력을 해라!!
▶둘째 질문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을해라!!
▶셋째 상식을 많이 알아두자
엠파스 지식의 달인 3가지 실천사항

제6대 지식의 달인 님이 말씀해주신
지식의 달인 비결
답글 올릴 때는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육하원칙 하에 올리면 채택률이 그만큼 높아지더군요.
완벽한 답글은 처음에는 없는 만큼, 한번더 A/S하는 자세로 답글을 확인 하신다면,
더 좋은 답글과 함께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할수 있으니 좋더군요.
A/S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답글이야 말로 진정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포인트가 없어도 제 답변이 운 좋게 채택 되었을때는 또 다른 느낌을 받을수 있어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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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식의 달인 이 돼기위해선 마음가짐 이 필요하고
질문자의 요구 를 빠른시간에 파악하여 답변을 적고
답변을 적을때에도 육하원칙에 맞게.....

이렇게 하게 됀다면 자신도 어느덧 등급이 지식의 달인이 돼있을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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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었던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적금, 출자금이 신협중앙회 내부의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되는 한도는 1인당 5천만원까지다. 5천만원의 기준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 금융상품

- 비과세 보험 가입기간 10년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비과세혜택 요건이 강화된다. 종전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는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 가구주만 가입 가능

만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자이면 가입할 수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대상자가 가구주이여만이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된다.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의 40%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가입자격의 제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 소득공제

- 장기대출

장기주택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출기간과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소득공제 대상 대출의 만기를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원금 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금액은 1천만으로 확대 되었다.


- 본인 의료비 한도 폐지

총급여의 3% 초과액 가운데 500만원 한도로 인정되는 의료비 소득공제의 한도가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의 경우 그 한도를 폐지하였으며, 다만 가족에 대한 의료비 한도는 현행 처럼 500만원으로 유지하였다.


-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의 한도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50만에서 100만원으로,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 소득공제 시 일반 신용카드의 20% 보다 많은 30%의 혜택을 받았던 선불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의 한도가 20%로 하향 조정된다.


▣ 양도소득세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서울,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재의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그 요건이 강화된다.


- 양도세율 60%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의 1가구 3주택은 현행 양도소득세율 체계인 9%~ 36%가 아닌 60%로 중과세한다.

또한 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 탄력세율 15%, 주민세 10%가 추가로 부가되어 최고 8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발본색원 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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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대비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뒤늦게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꼼꼼한 재무 설계 없이 단순하게 소득공제만을 노리고 이들 절세형 상품에 가입했다가는 자칫 낭패를 겪기 쉽다. 소득공제 상품은 대부분 5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만기(대개 만 55세까지) 전에 중도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세율 22%, 주민세 포함)를 물어야 하고, 특히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땐 추가로 2.2%(주민세 포함)의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240만원을 납입,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직장인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주민세를 포함해 대략 47만원(세율 19.8%, 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직장인이 내년에 이를 해지할 경우 52만8000원의 기타 소득세와 5만2800원의 해지가산세를 합쳐 총 58만원 가량을 토해내야 한다. 결국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47만원 이외에 생돈 11만원이 나가는 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먼저 1년 안에 해지하는 경우는 그동안 납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60만원 한도)을 물어내야 한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300만원을 부어 120만원(300만원의 40%)을 소득공제 받으면 약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1년 안에 해지하면 24만원(300만원의 8%)을 그대로 토해내야 하고, 가입일 이후 1~5년 사이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를 추징당한다. 가입 후 5년이 지나 중도 해지하면 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공제만을 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최소한 5년까지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연금저축의 2% 해지가산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추징세액만 제외되고, 연금저축의 기타소득세는 만기에 연금을 받지 않은 한 부과됨에 유의) 예컨대 가입자가 퇴직했거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해외 이주나 저축기관의 영업 정지 등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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