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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개인별 맞춤형 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별 맞춤형 카드는 서비스의 종류와 폭, 이용 한도 및 시간대를 카드 이용자의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최근 회원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Self Making카드’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카드는 무이자 할부와 주유 할인, 현금서비스 수수료 할인 등 회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7가지로 분류해 회원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현금서비스를 자주 받는 사람은 현금서비스 30% 할인 혜택을, 주유소 이용이 많은 회원은 주유 할인 서비스 등을 선택하면 된다. 이 카드 회원들은 기본 연회비 2000원과 함께 선택한 서비스별로 추가 연회비를 내면 되고, 서비스 변경은 1년마다 가능하다.

KB카드는 통합 신상품인 ‘KB Card’ 회원을 대상으로 이용 한도와 이용 시간대 등을 선택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거래 유형 선택 프로그램’을 지난달부터 운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새벽 시간대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유흥업소나 통신 판매 등과 같은 업종의 이용도 제한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종류와 폭을 결정해 왔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카드들이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 사은 정기예금 1조 원 특별 판매
기업은행은 증권거래소의 성공적 신규 상장을 기념, 은행권 최고 금리인 5.0%의 고객 사은 특별 정기예금을 지난 5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예금은 정기예금 1조 원을 한도로 오는 31일까지 한시·한정 판매한다.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가입 기간은 6개월∼1년이다. 적용 금리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5%, 1년짜리가 4.8%의 확정금리를 받는다. 예·적금, 신탁, 신용카드, 급여 이체, 보험 가입 등 다른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가입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최고 4.7%, 1년짜리는 최고 5.0%의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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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 집값 70%까지 10~20년 장기대출

"내집마련의 꿈"을 앞당겨줄 모기지론이 올 3월부터 시행된다.무주택자는 집값의 30%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70%는 집을 담보로 10~20년간 장기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목돈이 없더라도 내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모기지론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대출상품인 만큼 아직까지 낯선 게 사실이다.

모기지론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의 차이점을 알아 본다.

<>모기지론을 이용하려면모기지론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다(1주택 소유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조건으로 이용 가능).

이미 받은 대출을 장기로 전환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집값의 7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다.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달 대출 상환액이 월평균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예컨대 1억원을 20년간 빌리기 위해선 연소득이 3천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

모기지론 대상에서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25.7평이하)를 우선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모기지론,왜 좋은가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만기가 3년 이하인 단기대출상품이며 매월 대출금리가 변동된다.

반면 모기지론은 10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대출로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시중은행들이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60%이지만 모기지론은70%에 이른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할 때 필요한 자금마련 부담을 덜 수 있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을 살 때 은행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기준)을 이용하면 대출 한도가 약 1억2천만원이지만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은행 대출,장점도 있다시중 은행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1가구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다.

또 대출금 상환방식도 모기지론에 비해 자유롭다.

원금을 매달 나눠서 갚을 수도 있고 매달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만기날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다.

대출 금리를 따져 봤을 때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모기지론에 비해 유리하다.

은행들이 취급하는 3년 만기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6~6.5% 정도다.

반면 모기지론의 대출금리는 연 7% 내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대출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시중금리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모기지론보다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모기지론 이용할 때 주의점모기지론은 매달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 나가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대출받을 경우 웬만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저축은어렵다.

예컨대 1억5천만원을 20년 동안 대출받았을 때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1백만원(소득공제 감안시),15년 동안 빌릴 경우 매달 상환액은 1백20만원에 달한다.

더구나 자영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더 커진다.

내집마련 이후에 집값이 대출이자분 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직장인은 15년 이상 빌려라모기지론을 포함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내집을 마련하면 1년 동안 냈던대출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요건은 강화되고 한도는 인상됐다.

지난해까지는 10년 이상 대출이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대출기간이 15년을 넘어야 한다.

또 일반 대출을 받을 때 올해부터는 원금거치기간(3년 이내)도 제한 받는다.

즉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자만 내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않되는 것이다.

대신 소득공제한도는 지난해 6백만원에서 올해부터 1천만원으로 인상됐다.

1천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약 2백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대출금리의 1~2%포인트를 낮출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직장인이 모기지론을 이용할 때는 대출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잡는 게 대출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

- 2004년 1월 28일(수) 오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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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신청진행절차도
경매 신청접수
접수당일
경매 신청서 접수 및 비용 예납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 후 2일 이내
경매 개시 기입등기 촉탁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 송달
접수일 후 3일 이내
채무자에게 개시결정 송달

최고, 개시 결정일 후 3일 이내
공과주관 공무소에 최고(최고 기간 2주)
채권 신고의 최고(최고 기간 낙찰기일까지)

현황조사 명령,
개시결정일 후 3일 이내,
현황조사 기간은 2주 이내

평가명령
등기필증접수일 후 3일 이내
평가 기간은 2주 이내

경매물건 명세서 작성등
현황조사 보고서 및 평가서 접수 후 3일 이내
경매 물건 명세서 작성 후 사본 및 현황조사 보고서, 평가서 사본 비치

경매일 지정 등
최초 경매 기일 지정 및 신문 공고의뢰 이해관계인 통지사본 비치

최초 경매 기일
신문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 공고 의뢰일 후 20일 이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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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자당첨된 경우: 소득세 20% + 주민세 2% = 당첨금의 22% 납부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복권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다. 따라서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에 지방세법상의 주민세 2%(소득세액의 10%)를 더하여 당첨금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700억원이 당첨금이라면 154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그런데 이는 혼자 당첨되었을 경우이다.

2. 공동구매하여 당첨된 경우

공동으로 구매한 경우는 문제가 달라진다. 공동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문제가 발생한다.

복권의 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라서 일단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고 당첨금을 수령받은 후 분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의 당첨금을 에로 들면 (5명이 공동구입한 경우를 가정)분배 전 당청금 수령액은 546억원이 된다. 그리고 다섯명이 109억 2천만원씩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당청자 1인을 뺀 나머지는 상속세및증여세섭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유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ㄸ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

① 공증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다섯 명이 복권에 대한 공동소유의 공즈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만 납부한 후 당청금을 수령할여 공동구매자간에 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하면 된다.

②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 : 증여세 납부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당첨금 수령자 외 4명은 분배된 109.2억원 중 "10억4천만원 + 30억원) × 0.5)을 납부하고 난 나머지 59.2억원을 받는다. 따라서 공동구매하고 공증을 받아두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증여세를 고려하여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3. 외국인이 당첨된 경우

외국인도 당첨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22%의 세금을 제하고 당첨금을 받는다. 관광이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당첨자의 거주지 국가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징수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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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서 뽑아낸 재테크 불문율 (출처:중앙일보)

1. 가장 장기적인 목표는 은퇴 후의 풍요로운 삶으로 잡는다.

2. 장기 목표가 단기 목표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3. 목표는 실현 가능하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4. 노후 대비,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5. 60세가 되기 전에 노후 건강 챙겨줄 보험 가입은 필수.

6. 자식에게 손 벌릴 생각 말고, 자식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 마라.

7. 은퇴 후 생활비는 은퇴 전 생활비의 70% 수준으로 잡고 모아두도록 한다.

8. 가계부를 쓴 뒤, 월말·연말 결산을 통해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여라.

9. 저축하기보다 빚부터 갚자.

10. 미래의 자산을 늘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 대출은 가급적 삼가자.

11. 빚보증은 절대 금물.

12. 보험료 지출액은 월수입의 7~8%를 넘지 않도록 형편껏 든다.

13.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부터 대비하기 시작하자
(예컨대 종신보험에 든 뒤 질병이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들을 특약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4. 보장 규모는 적절한 수준으로 잡는다
(보장 규모가 커질수록 매달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장이 사망한 뒤 남은 식구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을 때까지 최저 생계비를 대는 정도가 합리적이다. 대개 가장이 받는 연봉의 2~3배 수준).

15. 보장 기간은 길게 잡을수록 유리하다.

16.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17. 자녀 뒷바라지와 부부의 노후 대비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찾아라.

18. 조기 경제교육으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우선이다.

19. 자녀의 결혼자금까지 대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20. 끊임없이 공부해 금융 IQ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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