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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광고 따져보세요!!!
“이동전화 요금 40만원 할인해준다는 말에 속지맙시다.”
요즘 이동전화 업체들은 번호유지제(번호이동성) 시행 이후 가입자를 지키거나 빼가기 위해 40만원까지 요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의 약정할인 광고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지만, 실제 이 정도까지 할인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음성통화·기본료만 월8만원 넘어야 해당
전환 가입자 중 2%뿐…‘약정할인제’조심
에스케이텔레콤이 지난 10일까지 서비스 업체를 바꾼 11만6407명(케이티에프 7만1339명, 엘지텔레콤 4만5068명)의 요금을 분석한 내부 문건을 보면, 실제 40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요금을 내는 사람은 전체의 2% 정도인 23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18-24개월 동안 해지하지 않고 계속 쓰겠다고 약속을 하면 매달 요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다. 업체들이 얘기하는 40만원을 할인받으려면 요금을 매달 8만원씩 24개월 동안 192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여기서 할인대상 요금은 고지서에 찍혀나오는 모든 요금이 아니라, 국내 음성통화료와 기본료에만 적용된다. 무선인터넷과 부가서비스, 국제전화 요금 등은 할인대상에서 빠진다.
즉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무선인터넷 이용료 7800원과 부가서비스 이용료 1500원 등 대략 1만원 정도를 고지서 요금에서 뺀 금액으로 할인율을 계산해야 한다.
업체들이 광고 하단에 보일락 말락하게 8만원 이상 24개월 써야 4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부가서비스 등의 요금과 합치면 실제로는 9만원 이상 요금이 나와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에스케이텔레콤 전체 가입자 중 음성통화료와 기본료만 따져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는 사람은 전체의 5.4%에 불과하다.
지난 10일까지 다른 업체로 옮긴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중 월평균 요금이 4만원(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요금포함) 이하인 가입자가 58% 정도인 6만75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24개월 약정으로 받을 수 있는 실제 할인액은 월 2천원씩 4만8천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점들이 매달 적용받는 약정할인 금액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상계해 사실상 공짜단말기를 주겠다고 유인하는 ‘상술’에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월 2천원 정도의 약정할인을 받는 사람이 40만원짜리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했다면, 약정할인 금액 2천원을 뺀 1만4천여원의 단말기 할부금은 당연히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요금을 최고 40%를 깎아 준다는 말에도 함정이 숨어있다.
광고를 꼼꼼히 살피지 않는 가입자라면 마치 매달 내는 요금의 40%를 깎아주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이 또한 약정할인의 할인률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이다. 약정할인은 한 사람의 요금을 구간별로 나눠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복잡한 방법을 쓴다.
‘최고 40% 할인’이라는 말은 7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40% 깎아준다는 뜻이다. 즉 8만원을 썼다면 7만원을 넘는 1만원에 대해서만 40%를 깎아주고, 7만원 이하는 금액에 따라 15~30%의 다른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동전화 요금 40만원 할인해준다는 말에 속지맙시다.”
요즘 이동전화 업체들은 번호유지제(번호이동성) 시행 이후 가입자를 지키거나 빼가기 위해 40만원까지 요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의 약정할인 광고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지만, 실제 이 정도까지 할인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음성통화·기본료만 월8만원 넘어야 해당
전환 가입자 중 2%뿐…‘약정할인제’조심
에스케이텔레콤이 지난 10일까지 서비스 업체를 바꾼 11만6407명(케이티에프 7만1339명, 엘지텔레콤 4만5068명)의 요금을 분석한 내부 문건을 보면, 실제 40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요금을 내는 사람은 전체의 2% 정도인 23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18-24개월 동안 해지하지 않고 계속 쓰겠다고 약속을 하면 매달 요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다. 업체들이 얘기하는 40만원을 할인받으려면 요금을 매달 8만원씩 24개월 동안 192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여기서 할인대상 요금은 고지서에 찍혀나오는 모든 요금이 아니라, 국내 음성통화료와 기본료에만 적용된다. 무선인터넷과 부가서비스, 국제전화 요금 등은 할인대상에서 빠진다.
즉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무선인터넷 이용료 7800원과 부가서비스 이용료 1500원 등 대략 1만원 정도를 고지서 요금에서 뺀 금액으로 할인율을 계산해야 한다.
업체들이 광고 하단에 보일락 말락하게 8만원 이상 24개월 써야 4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부가서비스 등의 요금과 합치면 실제로는 9만원 이상 요금이 나와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에스케이텔레콤 전체 가입자 중 음성통화료와 기본료만 따져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는 사람은 전체의 5.4%에 불과하다.
지난 10일까지 다른 업체로 옮긴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중 월평균 요금이 4만원(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요금포함) 이하인 가입자가 58% 정도인 6만75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24개월 약정으로 받을 수 있는 실제 할인액은 월 2천원씩 4만8천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점들이 매달 적용받는 약정할인 금액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상계해 사실상 공짜단말기를 주겠다고 유인하는 ‘상술’에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월 2천원 정도의 약정할인을 받는 사람이 40만원짜리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했다면, 약정할인 금액 2천원을 뺀 1만4천여원의 단말기 할부금은 당연히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요금을 최고 40%를 깎아 준다는 말에도 함정이 숨어있다.
광고를 꼼꼼히 살피지 않는 가입자라면 마치 매달 내는 요금의 40%를 깎아주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이 또한 약정할인의 할인률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이다. 약정할인은 한 사람의 요금을 구간별로 나눠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복잡한 방법을 쓴다.
‘최고 40% 할인’이라는 말은 7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40% 깎아준다는 뜻이다. 즉 8만원을 썼다면 7만원을 넘는 1만원에 대해서만 40%를 깎아주고, 7만원 이하는 금액에 따라 15~30%의 다른 할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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