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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명칭’을 나타내는데, 경제에서는 통화단위의 명칭 절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10환을 1원으로 변경한 일 같은 것으로, 변경 후의 호칭의 자릿수는 변경 전보다 적다. 디노미네이션은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금액의 표시가 방대하여지고, 계산 ·기장 ·지불 등이 매우 불편해졌을 경우, 이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한국에서는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1961년에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였다.

디노미네이션은 통화의 가치를 절하하는 평가절하(平價切下:devaluation)와는 전혀 다르며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물가 ·임금 ·채무채권액 등의 경제제량(經濟諸量) 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다만 모든 금액이 일률적으로 단위가 바뀌어지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實質價値)의 변동 없이 호칭만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원론적으로는 소득, 물가 등 국민경제내의 실질변수에 중립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서 예금의 지급정지,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課稅) 등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통화개혁(通貨改革)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국민 재산권의 변동 등으로 인해 경제내 실질변수의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디노미네이션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따라 경제량(經濟量)을 화폐적으로 표현하는 숫자(數字)가 많아서 초래되는 국민들의 계산, 회계 기장(記帳) 또는 지급상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디노미네이션은 전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개개인에게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그 실시 시기의 결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은 정책의 실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인상이 초래되기 쉽고 이는 디노미네이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남미제국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하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둘째, 국제수지가 안정적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수지가 적자 행진을 계속할 경우에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디노미네이션의 실시로 인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의 불안정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기가 좋고 기업의 수익이 양호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면 이에 수반하여 각종 장부와 전표의 변경,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정 등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손쉽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내 정치, 사회 정세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의 실시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실시 결정에서 완료시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들의 제안이라며 한국은행이 검토중인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을 언급, 디노미네이션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박승 한은 총재가 연구 검토를 지시하면서 한 때 찬반논쟁이 불거졌던 적이 있다.

디노미네이션 논의가 불거진 것은 이런 이유다. 미국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려면 2달러면 되는데 한국에서 사려면 2천원이 된다. 그만큼 ‘0’자를 많이 붙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 금액 계산이 어려워 불편할 수 있다.

반대로 터키의 최고액 화폐는 2000만리라에 달하지만 한국돈으로 바꾸면 고작 2만4천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지난 1998년 러시아에서, 1993년 멕시코에서 각각 1천대 1의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했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이 4자리수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 뿐이다.

한동안 국내 경제계에서는 10만원권 지폐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 최고액 지폐인 1만원권으로는 현실의 거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0만원 자기앞수표가 현찰처럼 쓰이고는 있지만 발행비용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지난 1월 8일 한국은행은 인수에 업무보고에서 “경제 규모 확대로 10년 이내에 ‘경’ 단위의 사용이 예상되는 등 현상태로는 화폐 이용에 따른 불편이 예상된다”고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제안했었다. 일각에서는 디노미네이션 논의가 당장 시급한 10만원권 지폐 도입 논란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돈과 관련된 일인만큼 결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의결까지 1년, 준비작업에 3년 정도가 필요한 만큼 새화폐의 실제사용은 2007년경이 돼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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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비정규직 근로 현황  (0) 2007.07.02
돈 떼이지 않는 법  (0)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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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정규직 근로현황 요약-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늘어남
- 정규직은 점차 소수 정예화되는 가운데 임시, 파견, 파트타임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급증
-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52%를 차지하여 상용근로자를 추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 근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법·규정 미비로 논란이 지속
- 법·규정이 산업현장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불법 및 탈법 행위가 관행으로 용인됨
- 기업들이 앞으로 아웃소싱, 분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늘릴 계획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임

법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향후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정간 견해 차이가 커서 단기간에 관련법규를 개정하기는 어려움
-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불법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

비정규직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함
- 비정규직의 규모·범위에 대한 각계 입장이 서로 다름
- 비정규직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
- 향후 비정규직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신분보호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음
- 노동계와 경영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다르게 평가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처우 균등화에 대해서도 입장이 상이
-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로 보호방안이 다라야 한다고 지적
-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이 사용자에 의한 비정규직 남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건없는 정규직화'를 요구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음
- 필요에 의해서 급증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노사간 힘겨루기나 법 적용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노동유연성이 낮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면, 기업수익이 악화되고 오히려 고용기회가 줄어 들 수 있다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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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정규직 근로현황 요약-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늘어남
- 정규직은 점차 소수 정예화되는 가운데 임시, 파견, 파트타임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급증
-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52%를 차지하여 상용근로자를 추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 근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법·규정 미비로 논란이 지속
- 법·규정이 산업현장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불법 및 탈법 행위가 관행으로 용인됨
- 기업들이 앞으로 아웃소싱, 분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늘릴 계획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임

법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향후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정간 견해 차이가 커서 단기간에 관련법규를 개정하기는 어려움
-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불법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

비정규직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함
- 비정규직의 규모·범위에 대한 각계 입장이 서로 다름
- 비정규직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
- 향후 비정규직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신분보호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음
- 노동계와 경영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다르게 평가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처우 균등화에 대해서도 입장이 상이
-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로 보호방안이 다라야 한다고 지적
-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이 사용자에 의한 비정규직 남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건없는 정규직화'를 요구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음
- 필요에 의해서 급증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노사간 힘겨루기나 법 적용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노동유연성이 낮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면, 기업수익이 악화되고 오히려 고용기회가 줄어 들 수 있다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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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되는 첫걸음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절약이다. 다음 단계는 절약을 통해 모아둔 종자돈을 굴리는 일이며, 얼마나 빨리 돈을 불리느냐 여부는 이익 극대화보다는 손실 최소화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떼이지 않는 것이 종자돈 불리는 지름길인 셈이다. 물론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다.

차용증서를 받아두자: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 한 장은 100명의 증인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도 변호사가 맨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서증(書證)이다. 서증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위조된 것이 아닌 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제부터라도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채무자로부터 받아 두자. 차용증서에는 차용 금액, 차용 일자, 상환 시기,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차용증서는 가급적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채무자가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함께 날인하도록 한다.



날인하는 도장의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무자의 인감 도장이면 더욱 좋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는 제3자가 참석하도록 하여 후일 증인이 되도록 한다면 더 효과적이다.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차용증서에 담보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라. 현금보다는 수표로 건네주고, 채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 주도록 하자. 수표는 사전에 복사해 보관하고, 무통장으로 입금했을 때에는 그 입금증을 보관하자.

사람이나 부동산을 인질(?)로 잡아라:옛말에 ‘가장 확실한 담보는 채무자의 마음 속에 있다’거나 ‘거짓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가난)이 한다’는 말도 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채무자의 인간적 됨됨이와 경제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 그러나 문제는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채무자 이외의 또 다른 사람을 인질(거창한 용어로 ‘인적 담보’)로 잡거나 부동산 등 물적 담보를 챙겨두는 것이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방법이다. 인적 담보로서 통상 사용되는 것은 연대 보증. 이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에 관해 연대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받아 놓는 것으로서,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게 하면 된다.



이때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하게 하여 후일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물적 담보로서 사회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것은 근저당권이다.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변제기후에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용이 있는 담보 형태다.

녹취하라:돈은 이미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서도 받지 않았고, 증인도 없다면? 이 때에는 늦게나마 증거를 만들어 두자. 여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인 녹취가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소형 녹음기를 몰래 휴대하여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빌려준 돈에 대하여 갚겠다든지, 못 갚겠다든지. 뭔가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이것을 녹음하면 이것 또한 중요한 서증이 된다.

2004년 음력 새해, 돈 떼이지 않는 법을 터득해 집토끼부터 안전하게 지킨 다음 산토끼 사냥에 나서 보자. 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새지 않는다.




박정일 (제일은행 수신상품팀 팀장) pjil@kfb.co.kr

http://www.e-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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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의 함정을 조심하라.’

텐인텐(10 in 10:10년 안에 10억원 만들기),월급 150만원으로 10억원 만들기 등 부자 신드롬이 일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부자 열풍에 휩싸일 경우,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텐인텐’ 이면의 그늘을 살펴본다.

투자의 기본은 종자돈 만들기다. 이 단계에서는 복권당첨,유산상속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저축으로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 일반 샐러리맨의 경우 5,000만∼1억원선의 종자돈을 모으는 데 약 4∼7년이 걸린다. 결국 ‘텐인텐’ 성공을 위해서는 남은 3년간 그동안 모은 돈의 9배를 벌어야 한다는 얘기다. 투자자들의 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 성공할 확률은 각각 5%,15%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 팀장은 “누구나 5%,15%에 속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문제”라며 “꾸준히 저축하고 근검절약하는 게 재테크의 왕도”라고 말했다.

‘텐인텐’ 트렌드는 자칫 개인을 망가트릴 수도 있다. ‘텐인텐족’인 M씨(34·은행원).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선행한다고 믿고 있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미국 주식시장을 파악하고 오전 8시30분에 출근한다. 하지만 자꾸만 감기는 눈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상사의 꾸중은 이어지고 야근은 필수가 돼버렸다. 급기야 못다한 일을 주말 안방까지 가지고 간다. 결국 M씨의 악전고투는 심장병을 가져왔고 그는 현재 휴직계를 내고 통원치료 중이다. M씨는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만든 10억원을 치료비로 쓸지도 모를 일이다.

‘텐인텐 폐인’의 또 다른 경우는 바로 ‘원인텐’. 이는 10년 안에 혼자된다는 뜻. 지나치게 근검절약하는 사람이나 투자 및 관련 정보 습득을 위해 일체의 사교 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을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텐인텐’ 프로젝트에만 신경 쓰면 자신도 모르게 타인과의 교류가 끊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 팀장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원하는 이유는 행복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돈이기 때문”이라며 “마음이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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