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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근로감독 (동아중심으로 정리)
『7월부터 공공부문 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다음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지침을 마련해 7월부터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
- 노동부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가운데 우선 어떤 기관들을 감독할 것인지 검토 중이며 점검 사항 및 방식, 조치사항 등 세부 지침을 가능한 빨리 마련한다는 방침
- 노동부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휴가 실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이내에 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151곳을 대상으로 법정근로조건과 고용 산재 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
공무원노조 집단행동 "선고유예"(한겨레중심으로 정리)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3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등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입법추진에 반발하며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영등포구청 안 주차장에서 집회를 연 뒤 거리행진을 벌이려 했던 공무원 노조 서울지역본부 기아무개(42) 기획차장등 23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피고인들이 노동3권 획득을 위해 집단행동을 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라며 실정법 위반 인정
- "애초 인정받았던 공무원한테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불법 행동을 했고,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협약권을 가진 교원과 달리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입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허울뿐인 내용의 공무원노조특별법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때 피고인들 행위에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선고유예 이유 밝힘
신문사설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은 위헌적이다 (한겨레, 사설)
-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위헌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특히 공무원의 노동3권은 건국 이래 보장됐던 것으로 정당성이 있음이 인정돼
- 그동안 공무원 노조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어온 측면이 크나,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많아
- 공무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보장받아야 하나 아직은 이에 대한 회의적인 국민적 정서가 있어. 이번 판결이 폭넓은 여론수렴의 장으로 이어져야
기업의 사회공험기금이 투쟁대상 되나 (중앙, 사설)
- 자동차 4사 노조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요구, 노동부 장관의 공론화 필요성 제기, 경제부총리의 부정적 의견 피력 등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 기업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느냐는 노사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회사 이익을 사회공헌용으로 안 내놓으면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노조 주장은 납득 안돼
- 비합법적인 노동계 주장에 대해 주무 장관이 '공론화'로 동조한 것도 사려 깊지 못해. 노동계는 이러한 요구를 중단하고, 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7월부터 공공부문 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다음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지침을 마련해 7월부터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
- 노동부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가운데 우선 어떤 기관들을 감독할 것인지 검토 중이며 점검 사항 및 방식, 조치사항 등 세부 지침을 가능한 빨리 마련한다는 방침
- 노동부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휴가 실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이내에 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151곳을 대상으로 법정근로조건과 고용 산재 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
공무원노조 집단행동 "선고유예"(한겨레중심으로 정리)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3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등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입법추진에 반발하며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영등포구청 안 주차장에서 집회를 연 뒤 거리행진을 벌이려 했던 공무원 노조 서울지역본부 기아무개(42) 기획차장등 23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피고인들이 노동3권 획득을 위해 집단행동을 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라며 실정법 위반 인정
- "애초 인정받았던 공무원한테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불법 행동을 했고,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협약권을 가진 교원과 달리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입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허울뿐인 내용의 공무원노조특별법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때 피고인들 행위에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선고유예 이유 밝힘
신문사설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은 위헌적이다 (한겨레, 사설)
-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위헌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특히 공무원의 노동3권은 건국 이래 보장됐던 것으로 정당성이 있음이 인정돼
- 그동안 공무원 노조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어온 측면이 크나,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많아
- 공무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보장받아야 하나 아직은 이에 대한 회의적인 국민적 정서가 있어. 이번 판결이 폭넓은 여론수렴의 장으로 이어져야
기업의 사회공험기금이 투쟁대상 되나 (중앙, 사설)
- 자동차 4사 노조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요구, 노동부 장관의 공론화 필요성 제기, 경제부총리의 부정적 의견 피력 등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 기업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느냐는 노사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회사 이익을 사회공헌용으로 안 내놓으면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노조 주장은 납득 안돼
- 비합법적인 노동계 주장에 대해 주무 장관이 '공론화'로 동조한 것도 사려 깊지 못해. 노동계는 이러한 요구를 중단하고, 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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