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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작성한 ‘이명박 정권에서 삭감한 2011년 민생 예산’



한나당의원들은 먹고사는데 지장없으니 이런 예산 삭감하는데 앞장서겠지?

없는 사람들 돌봐주고 감싸안아줘야 하는게 사회인데... 이사람들은 초등학교에서 바른생활이란 과목을 안배운 모양야! 자기들 실속 챙기는 거에는 혈안이 되면서 말야!
요새 TV에서 바른생활 다들 배웠지요! 이러더만...

그래! 19대 총선에서 표로 말해주면 되는거야! 이번엔 꼭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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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광고 아기 모델들 영상입니다.



기분 우울하신분들 이거 보시고 활짝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총 10편입니다. 


한편 한편 보시다 보면 눈물나도록 즐겁습니다. ^^


저작권 문제되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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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개인정보 해킹및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2008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번호(ID) 클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3개사에서 같이 실시한다니 거의 모든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번기회에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나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들을 모두 정리하는것도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사이트는 행정안전부입니다.

http://clean.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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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가끔 대출 보증을 부탁하는 간 큰 사람이 있어요.
왠만하면 보증을 안서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막상 친한 사람의 다급한 전화를 받으면 거절할 말이 떠오르지 않죠.

그렇다고 얼굴 붉히며 "난 보증 같은 거 안서!"라고 무뚝뚝하게 말한다면 서로의 관계만 서먹서먹해지고요.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절의 말 세 가지. 보증 부탁을 거절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보증을 서주고 싶은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는 거죠.


▶ 첫번째 방법: "회사에서 보증 서는 걸 금지하고 있어서 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요즘 회사 중에서 직원들에게 보증을 금지하거나 보증한도를 정하는 곳이 꽤 있는데요.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한차례 보증 바람이 불었죠. IMF로 월급을 압류당하는 공무원이 속출하자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의 보증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방도 써붙였답니다. 대기업에서도 보증에 관한 지침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므로 정 거절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에요.
"회사 지침이 그래서 말이야. 보증용이라면 재직증명서도 안 떼줘.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거짓말인데 어떡하냐구요? 그래도 "난 보증을 안서는 주의야. 보증 서서 집 날릴 일 있어?" 라고 말해 마음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 두번째 방법: "남편이 안된다는데 어쩌지?"

궁색해보이는 변명. 그럴수록 약간의 연기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증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런데 우리 남편은 보증서는 것 싫어해"하고 잘라말하면 상대편은 괜히 핑계를 대는 것으로 생각하겠죠.

사실이 그렇구요. 그럴 땐 일단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게 좋아요. "그래,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그런데 혼자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남편에게 의논해볼게" 그리고 곧 다시 연락해 말하는 겁니다. "어떡하지.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막무가내야. 예전에 보증 서서 크게 당한 적이 있거든. 미안해서 어쩌지" 이 정도라면 친구도 납득하지 않을까요.


▶ 세번째 방법: "미안해, 난 벌써 보증한도가 꽉 차버렸어!"

보증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보증에 관한 제도가 많이 보완되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보증 총액한도제'이죠.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실시될 이 제도는 한마디로 말해 '능력에 따라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재산상태나 연간소득을 감안해 나의 보증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졌고 내가 이미 3천만원을 보증섰다고 하면 내 보증한도는 2천만원 밖에 안남았죠. 게다가 내가 이미 2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나는 이미 보증한도를 다 사용한 셈이죠.

그러므로 은행대출이 많은 사람이라면 "미안해, 난 벌써 보증한도가 꽉 차버렸어!"라는 게 결코 거짓말이 아니랍니다. 아직 대출이 없는 분의 경우에도 보증을 많이 서면 정작 필요할 때 대출을 못받는다는 결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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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은? 흔히 떠올리는 것이 '만 원!' '만 삼천 원!' 하고 외치는 장면이죠. 부동산경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은 오늘 함께 경매장을 가보자구요. 경매절차가 얼마나 간단한지를 알게 될걸요?

▒ ▒ 입찰시 꼭 챙길 준비물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입찰보증금
- 막도장
- 필기도구


경매는 어디서?
경매물건이 있는 곳의 관할지원에서 합니다. 만약 잠실의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동부지원에 가면 돼요. 과천지역의 물건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고요. 각 지원마다 경매를 앞두고 공고가 나니 그걸 참고하면 되죠.

할 일 1 - 법정 뒤의 게시판 보기경매법정 바깥이나 로비에 보면 그날 경매할 물건의 목록이 붙어 있어요. 미리 보아둔 물건이라도 그날 경매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그사이 돈을 갚았다거나 할 수 있죠)

할 일 2 - 마감시간 확인무슨 마감시간이냐구요?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을 제출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더라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입찰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할 일 3 - 입찰표 작성칸막이로 만든 입찰기재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입찰표를 작성하죠. 입찰표에는 입찰자의 신원, 입찰할 물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찰액을 적어넣게 되는거죠. 경매법정에 와서 물건을 고르는 사람은 없어요. 공고를 보고 미리 권리관계나 사전답사를 한 다음 마음을 결정하고 오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입찰액만은 그 자리에서 변수가 생기게 된답니다. 때로는 옆 사람의 써넣은 가격을 슬쩍슬쩍 컨닝할 수도 있고, 의외로 경쟁률이 낮은 듯하면 입찰액을 낮출 수도 있죠. 대학원서접수 날의 눈치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할 일 4 - 입찰보증금을 함께 넣어 제출하기입찰보증금을 넣는 봉투도 법정에 마련되어 있어요. 입찰액의 10%(물건에 따라 20%인 경우도 있습니다)를 넣어 봉하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성명을 써넣습니다.

뒷면의 '인'이라고 표시된 곳에 도장도 찍고요. 황색 입찰봉투에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을 넣고, 다시 몇가지 사항을 기재해 집행관 옆에 앉아 있는 직원에게 주면 돼요. 누군지 모르겠으면 그냥 황색봉투 든 사람을 따라가세요. 그 사람이 제출하는 곳에 나도 제출하면 되죠.

할 일 5 - 제출하고 나서 수취증 받기황색봉투를 내면 봉투 끝에 붙어있는 입찰자용 수취증에 번호를 적어서 건네주세요. 수취증은 뜯어내고 봉투는 입찰함에 넣으세요. 단, 수취증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입찰에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수취증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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