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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은? 흔히 떠올리는 것이 '만 원!' '만 삼천 원!' 하고 외치는 장면이죠. 부동산경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은 오늘 함께 경매장을 가보자구요. 경매절차가 얼마나 간단한지를 알게 될걸요?

▒ ▒ 입찰시 꼭 챙길 준비물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입찰보증금
- 막도장
- 필기도구


경매는 어디서?
경매물건이 있는 곳의 관할지원에서 합니다. 만약 잠실의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동부지원에 가면 돼요. 과천지역의 물건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고요. 각 지원마다 경매를 앞두고 공고가 나니 그걸 참고하면 되죠.

할 일 1 - 법정 뒤의 게시판 보기경매법정 바깥이나 로비에 보면 그날 경매할 물건의 목록이 붙어 있어요. 미리 보아둔 물건이라도 그날 경매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그사이 돈을 갚았다거나 할 수 있죠)

할 일 2 - 마감시간 확인무슨 마감시간이냐구요?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을 제출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더라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입찰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할 일 3 - 입찰표 작성칸막이로 만든 입찰기재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입찰표를 작성하죠. 입찰표에는 입찰자의 신원, 입찰할 물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찰액을 적어넣게 되는거죠. 경매법정에 와서 물건을 고르는 사람은 없어요. 공고를 보고 미리 권리관계나 사전답사를 한 다음 마음을 결정하고 오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입찰액만은 그 자리에서 변수가 생기게 된답니다. 때로는 옆 사람의 써넣은 가격을 슬쩍슬쩍 컨닝할 수도 있고, 의외로 경쟁률이 낮은 듯하면 입찰액을 낮출 수도 있죠. 대학원서접수 날의 눈치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할 일 4 - 입찰보증금을 함께 넣어 제출하기입찰보증금을 넣는 봉투도 법정에 마련되어 있어요. 입찰액의 10%(물건에 따라 20%인 경우도 있습니다)를 넣어 봉하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성명을 써넣습니다.

뒷면의 '인'이라고 표시된 곳에 도장도 찍고요. 황색 입찰봉투에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을 넣고, 다시 몇가지 사항을 기재해 집행관 옆에 앉아 있는 직원에게 주면 돼요. 누군지 모르겠으면 그냥 황색봉투 든 사람을 따라가세요. 그 사람이 제출하는 곳에 나도 제출하면 되죠.

할 일 5 - 제출하고 나서 수취증 받기황색봉투를 내면 봉투 끝에 붙어있는 입찰자용 수취증에 번호를 적어서 건네주세요. 수취증은 뜯어내고 봉투는 입찰함에 넣으세요. 단, 수취증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입찰에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수취증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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