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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관련 세금규정과 과세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다,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에만 주로 관심을 두는 바람에 세금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급등하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자, 납세자들이 세금에 눈을 뜨면서 이미 낸 세금 돌려받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무사들은 특히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양도세 환급 상담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주택은 다르다”는 세무서

A재건축 아파트를 보유 중이던 박모씨는 2003년 1월 서울의 B아파트를 사고 2003년 5월 A아파트를 팔았다.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만 예전 아파트를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씨 문의에 세무서는 “A아파트는 2003년 2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나면서 입주권으로 바뀌어 주택이 아니므로 그런 혜택은 없다”고 답변했고, 박씨는 할 수 없이 A아파트 양도소득세(1억원)를 납부했다. 당시 ‘주택 주택’일 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세무서 측 해석이었다.


하지만 최근 박씨는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내고 1억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국세심판원이 지난해 “사실상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대해 입주권이라는 자구(字句)에 매달려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입주권이지만 주택으로 본다”는 세무서

C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던 정모씨는 1998년 서울의 D아파트를 샀다. 2003년 C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졌고, 정씨는 2003년 말 D아파트를 팔았다. 정씨가 “C아파트는 입주권으로 바뀌었으니 D아파트는 1주택”이라고 신고하자 세무서는 “C아파트가 입주권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 헐리지 않고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2주택자에 해당하는 높은 양도세를 매겼다. 정씨는 일단 양도세 4500만원을 낸 후 이의신청?법원 소송 절차를 통해 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법원은 “규정상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니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도세 돌려받을 납세자 1만명 넘을 듯

비슷한 사례는 많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다가 이민·유학·해외근무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출국한 뒤, 이 집을 매각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가구·1주택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출국 후 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세무서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이니 양도세를 돌려주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또 IMF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에 매입한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서울은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예외 규정이었던 셈. 당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었다. 이 경우에도 입주권으로 바뀐 주택에 대해 세무서는 양도세를 중과했지만, 역시 “양도세를 돌려주라”는 판례가 나와 있다.

세무사들은 이런 법원과 국세심판원의 입주권 해석에 따라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했던 서울·수도권과 부산·대구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최소한 1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 유념해야

김종필 세무사는 “일단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나왔을 경우 비슷한 상황의 납세자들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양도세 환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세무서가 절대로 자발적으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으므로 자신이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3년 이후 이뤄진 거래에 대해 본인의 자진신고로 양도세를 낸 납세자는 ‘경정 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03년 거래분에 대해 신고한 납세자는 올해 5월 말까지가 청구 시한이다.

하지만 본인의 신고가 아닌 세무서 과세로 세금을 낸 경우는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세무서에 ‘고충처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고충처리는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는 구제 방법이 없다. 주택 거래 시점이 2002년 12월31일 이전이어서 경정 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역시 ‘고충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 경정 청구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한 세액에 대해 사후에 너무 많이 냈다며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행위. 거래한 해로부터 네 번째 해의 5월 말(2003년 1~12월에 신고했다면 2007년 5월 말)까지 경정 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세심판원에 또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납세자 본인의 신고가 아니라 세무서가 매긴 세금에 대해 액수가 부당하게 많다며 정식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행위.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입주권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엄밀한 의미에서 주택이 아니라 새로 지어질 주택에 들어가 살 권리이지만 통상 주택처럼 간주돼 거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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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한번쯤은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거나 생각해 볼 텐데요.
하지만 정작 마이너스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듯 마이너스 대출 역시 상황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신용카드현금수수료에 비해 훨씬 저렴한 이자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빼 쓸 수 있어 유용할 수 있지만 이에 반해 절제하지 못하면 빚으로 고스란히 남아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마이너스 대출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마이너스 대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대출이란?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미리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대출을 말하는데 정식 명칭은 가계신용대출로 한도대출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쓴 만큼 통장 잔액란에 마이너스(-)로 표기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부르는데 대출 가부 결정은 일반 대출과 동일하여 대출가능으로 판정된 경우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대출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예금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대출 5백만원을 마이너스대출통장으로 약정하신 경우 4백만원을 인출하시면 마이너스(-) 4백만원으로 표시되며 다음날 1백만원을 입금하시면 마이너스(-) 3백만원으로 통장에 표시됩니다. 대출이자는 5백만원 한도 전체에 대해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쓸 수 있고, 돈을 채워 넣어 예금 잔액을 플러스 상태로 만들면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마이너스 대출은 통상 1년을 대출기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약정금액은 직업 및 직급, 근속기간, 급여수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마이너스 대출 특징
장점으로는 약정기간동안 미리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대출과 결제가 편리합니다. 특히 대출한도내에서 이자를 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물기 때문에 필요할 때 찾아쓰고 여유돈이 생겨 다시 채워 넣으면 더 이상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으로는 이자율이 일반대출에 비해서 0.5%p 가량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 고객이 필요한 자금을 준비해도 고객이 대출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비용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대출은 일정한 소득과 직업, 신용등급을 갖춘 직장인들이 소액급전이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고정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자금이라면 저렴한 일반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이너스 대출 이자 줄이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도 최대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마이너스통장을 급여 이체통장으로 만들어 놓고 매월 결제해야 하는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지로, 아파트관리비 등을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해 빠져나가게 해 놓는게 좋습니다.

이처럼 급여를 이체하거나 공과금 등을 결제할 경우 공과금을 납부하는 날이나 급여가 들어오는 날만큼은 대출이 조금이나마 상환되기 때문에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급여이체 시, 타행대출 대환시, 당행 신용카드 소지자,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예적금 가입고객 등에게는 대출이자를 우대해줍니다.

아울러 만약 처음 대출 받을 때보다 소득이 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금리조정 요구권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신용대출이지만 담보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나 장기거래 예적금이 있다면 그것을 담보로 하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면 대출이자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주의하자!
▷ 대출한도 최대 90%까지만 사용하자!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다보면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초과 부분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붙게 되는데 기존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였으나 올 2월 부터는 마이너스 대출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체를 하게되면 자신의 신용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어 만기가 되었을 시 기한연장이나 추가대출이 안되기도 하므로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최대 90% 범위내에서만 사용하시고 여유한도를 조금이나마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기 연장할 경우 꼭 은행을 방문하자!
이전에는 마이너스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통 은행들은 고객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자동 연장해 주기도 했는데 올 2월 부터는 만약 연장을 원할 경우는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바뀐 기준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합니다. 대출만기 뒤 은행을 찾지 않으면 연체자로 등록돼 대출금에 대해 비싼 연체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시 금리등의 조건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본인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금리가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담당자 이름을 기록해 두고 연장 한달 쯤 뒤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금리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하지 않으면 빨리 없애자!
마이너스 대출도 빚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유돈이 있을때 바로바로 채워 넣고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빨리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급할 때 쓸 목적으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놓고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너스통장은 만들기만 해도 사용액과 상관없이 한도액만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취급되어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한도와 금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을 받을 경우 마이너스통장 한도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거나 금융기관마다 개인의 전체 대출액수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2%p 안팎으로 이자를 더 물리기도 합니다.

▷ 대출금 상환 뒤 반드시 해지신청하자!
대출금을 상환한 뒤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만기 뒤에도 연장처리를 할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영업점을 찾아 해지신청을 해야만 신용정보 조회표에 대출기록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중도상환을 할 때도 이자정산과 해지 신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중도에 전액 상환을 할 수 있는데 영업점을 찾아 마이너스 금액을 전부 입금하고 이자를 직원을 통해 내야 합니다. 이때 이자를 통장에 입금만 시켜놓으면 결산일에 출금되므로 반드시 직원을 통해 이자를 따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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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12시 전후 이용제한..해외서도 같은 시간대 사용못해
- 외환카드는 이용시간 제한없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카드사용이 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지에서는 낮 시간대는 물론 밤 늦은 시각이나 새벽 시간대의 카드사용이 빈번하다.

그런데 신용카드와는 달리 체크카드의 경우 서비스가 제한되는 시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휴가철 심야 시간대나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결제가 되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분좋은 휴가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이용제한 시간대를 꼭 기억해둬야 한다.

◇ 밤 12시 전후 카드시스템도 `일석점호`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급된 은행과 전업계 카드사들의 체크카드는 밤 12시를 전후로 현금인출과 가맹점 결제가 일부 제한된다.

체크카드 사용시 연계계좌의 잔액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당일 일계를 마감하고 익일 일계를 시작하는 자정을 전후로 일정 시간동안 서비스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중에 출시된 대부분의 체크카드들은 하루 평균 30분 정도 사용이 제한된다. 한 주를 마감하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수시간씩 사용을 할 수 없다.

▲ 하나 비바체크 카드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비바체크카드`는 평일 새벽 12시30분부터 1시 사이 20분간, 월요일 새벽 2시30분부터 6시까지는 이용이 제한된다.

LG카드의 `와이드패스체크카드`의 경우 신한은행을 결제계좌로 쓰면 밤 12시에서 12시5분, 우리은행 계좌는 밤 12시부터 12시30분까지 각각 거래가 제한된다. 또 우리은행 계좌의 경우 일요일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사용이 제한된다.

현대카드도 `현대카드U`와 `현대카드C`의 경우 우리은행 계좌 이용시 밤 12시부터 20분간, 매주 금요일에는 30분간 각각 사용이 제한된다. SC제일은행 계좌는 밤 11시 50분부터 다음날 새벽 12시 20분까지 30분간, 휴일 다음 첫 영업일에는 밤 11시 5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 가운데 한 두시간 정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결제계좌를 보유한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빌려쓰고 있기 때문에 은행 전산망에 영향을 받아 서비스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시간대 다른 해외에선 `더욱 조심`

서비스 제한 시간은 해외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는 비교적 사용 빈도가 낮은 심야시간대인 반면 해외에서는 한참 경제활동을 하는 낮시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의 불편이 크다.

▲ 현대카드 C카드
예를 들어 미국 뉴욕에서 물건을 살 경우 오전 11시에 뉴욕의 상점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건을 살 수 없다.

뉴욕에선 낮 11시지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밤 12시에 해당돼 결제가 지연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할 때 국내 서비스 제한 시간대를 감안해 이용해야 한다"며 "카드 발급시에 이같은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외환카드는 서비스 제한시간 없어

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시간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외환은행 체크카드는 24시간 결제가 가능하다.

▲ 외환 THE ONE 체크카드
지난 2005년 전산시스템 보완작업을 완료해 24시간 잔액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외환카드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사용시 통장잔액 확인 절차가 필요해 반드시 은행 전산시스템을 한번 거쳐야 한다"며 "외환카드는 24시간 계좌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해 체크카드도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BC카드와 제휴돼 있는 다른 은행과 달리 외환카드는 별도의 제휴 카드사가 없다"며 "타전산시스템과의 연계없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도 24시간 사용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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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은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으로 구분됩니다.  

통상적으로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방법은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을 함께 준비하는 패키지형태의 방법과 손해보험상품만으로 또는 생명보험상품만으로 준비하는 단일형 방법이 있습니다.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민거리중 하나가 한정된 비용안에서 어떻게 태아보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것인가?라는 고민입니다.

 가정에서 지출 가능한 보험료에 따라 준비 가능한 태아보험의 형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진단비금액

각종진단비

수술비

의료실비

태아보장

생명보험

높음

중간

정해진금액 보상

없음

중간

손해보험

중간

중간

실제수술비 보상

보상

높음

생명+손해

최상

높음

정해진금액+실비

보상

최상

 

 

1만원대

 1. 생명보험상품- 순수보장형 상품

 2. 손해보험상품- 준비불가능

 3. 생명보험상품+손해보험상품- 준비불가능

 
2만원대

 1. 생명보험상품- 순수보장형 or  만기환급형

 2. 손해보험상품- 만기환급형상품(손해보험상품은 순수보장형상품없음)

 3. 생명보험상품+손해보험상품- 준비불가능

 
3만원대

1. 생명보험상품-만기환급형

 2. 손해보험상품-만기환급형상품(손해보험상품은 순수보장형상품없음)

 3. 생명보험상품+손해보험상품- 준비가능(단, 생명보험상품은 순수보장형상품만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전기간 납입 조건으로 하고 손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태아특약을 제외할 경우)

 
4만원대

 1. 생명보험상품-만기환급형(특약추가하여 보장강화, 환급률 높게)

 2. 손해보험상품-만기환급형(각종 특약의 혜택 업그레이드 가능)

 3. 생명보험상품+손해보험상품-준비가능(단, 생명보험상품을 순수보장형으로 설정할 경우에만 가능)

 
5만원대

 1. 생명보험상품- 만기환급형(특약추가하여 보장강화, 환급률 높게)

 2  손해보험상품- 만기환급형(각종 특약의 혜택 업그레이드 가능, 환급률 상승)

 3. 생명보험상품+손해보험상품- 준비가능 (만기환급형)

 
6만원대

 1. 생명보험상품-만기환급형(저축 성향)

 2. 손해보험상품-만기환급형(저축 성향)

 3. 생명보험상품+손해보험상품- 준비가능 (5만원대보다 짧은 납입기간과 높은 환급률)

 
7만원대

 1. 생명보험상품-만기환급형(저축 성향 높음)

 2. 손해보험상품-만기환급형(저축 성향 높음)

 3. 생명보험상품+손해보험상품- 준비가능(납입기간을 짧게 하여 총불입보험료를 적게 납입하도록 설정이 가능함과 동시에 높은 환급률)

 
8만원대 이상

 1. 생명보험상품-만기환급형(저축 성향 높음)

 2. 손해보험상품-만기환급형(저축 성향 높음)

 3. 생명보험상품+손해보험상품- 준비가능(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으며 환급률이 높고 저축적인 성향이 높은 형태)

  

* 상기자료는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판매율이 높은 D생명, S생명, M생명의 태아보험상품을 대상으로,  손해보험상품의 경우  H해상, M화재의 태아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인터넷 태아보험업체들이 판매하는 태아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출처 : http://www.ilovebebe.net 태아 어린이보험전문 알럽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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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불리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이 되는 것이 재무설계다. 특히 요즘처럼 주식도, 예금도, 부동산도 신통치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가계의 수입과 지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걸음.

돈은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남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절약과 재무설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적게 벌더라도 차근차근 재산을 불려나가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재무설계가 전제되지 않은 재테크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재테크하기 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어디에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할지부터 계획하자. 열심히 벌어놓은 돈이 줄줄 새나간다면 아깝지 않은가? 지금부터 현명한 자산관리를 실천해보자.  


1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무설계 시 보통은 20대-자산형성기, 30대-자산축적기, 40대-자산운용기, 50대-자산보존기 등 나이대별로 나눠 큰 틀을 잡는다. 내 집 마련 시기, 자녀 계획, 교육 등 앞으로 쓰게 될 ‘목돈’을 준비하기 위해 지출과 저축의 규모를 미리 관리하는 것도 재무설계의 중요한 역할이다. 때문에 몇 년 후에 집을 살지,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으고 싶은지부터 자신이 노후에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은지까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황된 목표는 안 세우느니만 못하다는 것.


2 가계부를 꼼꼼히 점검하라!
‘돈 관리’에 있어서 가계부 작성은 필수다. 가계부를 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한 달 지출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비생활을 반복하게 된다. 소득과 지출이 적을 때도 주수입인지, 불규칙한 부수입인지, 혹은 식료품·주거·의료비 등 소비성 지출인지, 세금이나 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인지 자세하게 기록한다.

이를 토대로 가정의 총 수입과 지출,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과 비고정적인 지출 항목 등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체크해본다. 그대로 유지할 때 내 집 마련 계획, 자녀 교육, 자산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다면 성공적으로 재무관리를 해온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불투명하다면 재무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3 줄줄 새는 푼돈부터 막자!
10명이 밥을 먹을 때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왔다면 숟가락만 하나 더 놓아도 밥 먹는 데 별문제가 없다. 이런 십시일반의 법칙이 푼돈 절약에도 적용된다. 즉 지출의 10분의 1을 빼놓고 나머지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것이다. 한 달 용돈이 50만원이라고 하면 그중 5만원은 우선 은행 계좌에 넣고 나머지로 생활한다. 이것만 해도 1년이면 60만원이다. 십시일반의 법칙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6개월마다 지출 규모를 10분의 1씩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2년 내에 용돈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방법을 생활비에 적용해도 좋다.

연봉이 1억원이라도 매월 카드값이나 자동차 할부금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월급이 불과 80만원이지만 그중 60만원을 저축하는 사람도 있다. 1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주부들이 예상외로 많다. 한 잔에 3달러 하는 스타벅스 커피 대신 회사나 집에서 스스로 커피를 끓여 마시면 30년간 이자를 포함해 약 5만5000달러(5500만원)가 절약된다고 한다. 남편이 끊은 담뱃값 2500원은 30년 후 4600만원이 된다.
 
휴대폰 요금은 10초 단위로 계산하면 보통 10원에서 20원 사이로 언뜻 보기에 저렴해 보이지만 휴대폰은 ‘푼돈 먹는 하마’다. 하루에 서너 통화, 총 10분 정도만 사용해도 기본료에 통화료가 더해져 한 달 요금이 4만원 안팎이다. 4인 가족 한 달 휴대폰 요금은 16만원이고 1년이면 182만원이다. 불필요한 통화를 자제하고, 집 또는 사무실에서는 반드시 유선전화를 사용한다. 각 통신사마다 수십 가지 요금이 있는데 이것을 꼼꼼히 따져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자신의 능력 이상의 소비를 부추기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교체한다. 자동차는 연료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 한 달 평균 운행비가 40만~100만원에 달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의 서너 배 이상을 지출하는 것이다.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이 하루 5500원을 아끼면 연봉 10% 인상 효과와 같다. 우리가 연봉을 10% 올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따져보면 푼돈이라 여기는 5500원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총 지출은 서로가 한 달 예산을 미리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연습해야 한다. 예산 범위만큼을 월급날 미리 체크카드로 옮겨서 그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4 현명한 금융상품 선택 방법은?
우선 급여통장을 2개 이상으로 나눠라. 일단 소비성 통장과 비소비성 통장으로 나눈다. 미리 정해놓은 소비성 지출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비소비성 통장으로 자동 이체한다. 아울러 급여통장은 단기에는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보통예금통장에서 연 4% 정도의 이자가 매일 매일 붙는 초단기 금융상품인 CMA, MMF 통장으로 바꾼다. 은행 연계 계좌 이용 시 현금 출금과 계좌이체 수수료가 무료인 것을 고른다.

금융상품은 목적과 기간에 따라 선택한다. 수시로 입출금하며 1년 이하로 짧게 굴릴 때는 증권사의 MMF나 CMA가 적당하다. 1년 이상 여유가 있는 자금은 은행보다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적금 상품이, 내 집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을 위한 2~10년 사이의 중기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적립식 펀드, 지수연동상품 등이 적절하다. 10년 이상 장기투자 계획이면 이자소득과 함께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이 필수다. 그 외 집 장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금리도 높은 청약통장은 꼭 가지고 있을 것.


5 대출은 상환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은 없애는 것이 좋다. 가지고 있으면 쓰게 될 뿐 아니라 추후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지장을 받는다. 마이너스 통장을 예·적금 담보 대출로 갈아타면 이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험을 들고 있다면 약관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역시 마이너스 통장 이자의 절반 정도다. 대출을 받는다면 금리보다도 ‘상환방법’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그에 따라 2배 이상의 불필요한 이자를 은행에 지불할 수 도 있다는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1년에 한 달 치 월급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보다는 원금도 함께 갚는 원금균등상환방식을 택하라. 만일 대출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적금을 붓고 있다면 당장 적금을 깨고 대출의 일부라도 줄이는 게 우선. 대출은 월 상환금액이 지출의 8∼12%, 많더라도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6 보험상품 및 자녀교육비
어느 한 질병이나 상황만 보장해주는 보험보다는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수입이 적을 경우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만 먼저 들어놓는다.

만일 몇 개의 보험에 가입해 손해율, 보장기간, 보장내용 등의 효용이 떨어진다면 경쟁력이 없거나 약한 것은 정리하는 것이 낫다. 낸 돈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하면 손해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손해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을 따져봐야 한다. 지금까지 낸 돈보다 앞으로 내야 할 돈이 훨씬 많고 보장내용 또한 미비하여 효용이 떨어지는 상품이라면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월 보험료는 수입의 10% 이내가 적당하다.

한편,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이다. 빚을 내서라도 학원은 보내겠다는 말도 쉽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을 모두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산운용기인 40대 때, 아이들 교육비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다 보니 저축을 전혀 할 수 없는 가정도 상당수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짜서 과다한 교육비는 줄여야 한다.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교육은 과감하게 자른다. 무료 문화체험, 공동교육 등 일부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돈을 모으는 데 왕도는 끈기와 절약이다. 거기에 적당한 정보와 지식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내면 어느새 수중에 돈이 쌓여 있을 것이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 전문가에게 재무설계를 받을 수도 있고, 10만원 정도의 상담료를 지불하고 전문 재무설계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재무 상담 사례

Case1
초등학교 3학년과 7살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한 달 총수입은 270만원이고 은행 대출금이 3300만원 있습니다. 농협 적금 10만원, 적립식 펀드 20만원(여유가 있을 때만 납입), 부부 종신보험 25만원, 아이들 보험 10만원, 대출이자 20만원, 아이들용 펀드 15만원과 카드대금(기름값 및 생활비) 100만원, 아파트 관리비 15만원, 아이들 교육비 55만원이 지출 내용입니다.

상당히 알뜰하게 가계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20만원의 펀드는 뚜렷한 목적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와 같은 수익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이 자금을 오히려 대출상환에 투입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보다 빠른 자산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펀드 역시 저축의 개념으로 본다면 저축은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의 변동이나 지출의 증가가 있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금액의 유동자금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유동자금 마련 방법으로는 불필요한 보험상품(만기환급형 어린이 보험을 순수보장형으로 전환) 해약환급금을 별도의 CMA 상품에 예치하거나 급여통장에 넣어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와 기름값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는데 체크카드로 전환하시고 급여통장과 지출통장을 분리하십시오. 부부의 월 평균급여 270만원 중 급여통장에서 저축, 보험, 대출이자 등과 같은 항목을 납입하시고 지출통장으로는 월 170만원을 자동 이체하여 생활비, 교육비, 관리비 등을 지출하십시오. 점차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이체금액을 조정하신다면 정기적인 저축, 지출 패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노후준비비와 자녀교육비 같은 장기자금을 별도로 준비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사의 저축성 상품 중 중도 인출과 추가 납입이 가능한 유니버설 상품이 있습니다. 박정일 (포도에셋 개인 재무 상담사)

Case2
결혼 15개월차 외벌이로 남편 급여가 170만원입니다. 남편 명의는 아니지만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마련해주신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 종신보험과 저의 생명보험으로 30만원, 태아보험 5만원, 운전자보험 5만원을 넣고 있습니다. 적금은 월 20만원짜리 10년납의 장기적금이고 지금까지 700만원 정도 모았습니다. 생활비는 평균 60만~7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남는 돈은 자유입출금식 통장에 넣어놓습니다.

가계수지 적정성을 판단해볼 때 매월 40만~50만원 정도 잉여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 대비 저축 비율은 11.7% 수준입니다. 잉여소득 40만~50만원을 자유입출금식 통장에 넣어두지 마시고 정기적인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댁에서 주신 아파트의 소유권을 추후에 취득한다면 주택마련은 된 것으로 볼 때, 청약통장 가입보다는 30만원 정도를 상호저축은행에 1~2년 단기적금으로 가입하세요. 단기유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출산할 아이를 위해 향후 교육자금 등을 준비하고 싶다면 10만원 정도를 10년 이상의 장기유니버설저축이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입 중인 10년 만기 적금의 경우 종잣돈 마련 목적으로 꾸준히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경우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은 23.5%입니다. 소득 대비 6~10% 수준이 적절한데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은 종신보험 정기특약을 활용하시고 부인은 종합보험을 활용하시면 20만원 정도로 보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한 후에는 소아 관련 암 등 만 6세 이전까지 질병 보장이 가능한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리모델링하시면 2만원 정도로 보험료가 절감될 것입니다. 줄어든 보험료는 즉시 저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동한 (포도에셋 개인 재무 상담사)

e3
45세 가장인 남편의 월수입은 650만원(세후)이고 현재 자산은 전세 1억5000만원, 현금 5000만원, 청약예금 450만원입니다. 변액유니버설보험 52만원(2005년 6월 시작), 적금 25만원(3년 만기 중 20개월 됨), 2400만원 대출에 대해 월 이자 1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아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있습니다. 수입 650만원 중 400만원 정도를 보험, 이자,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쓰고 나면 250만원 정도 남습니다. 2008년 송파신도시에 청약할 계획입니다. 여유 현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은 일단 거치형 펀드에 넣고 싶고 4000만원은 전세 갱신 문제 때문(2006년 9월 갱신)에 유동성이 없습니다.

가계 흐름상 주택 마련과 관련한 재무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추가 저축 자금을 모두 고려하면 2008년엔 9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확보되겠죠. 전세금까지 약 3억원의 자산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송파 신도시 입주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 3억5000~5억원 정도의 시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송파 신도시 입주 시점을 2010년으로 하더라도 추가 저축 자금은 약 6000만원으로 매우 빠듯한 운용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주택 청약을 위한 저축을 월 65만원 정도의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현재 소유한 주택이 없으므로 근로자라면 소득공제 혜택 등을 감안했을 때 가장 적절한 저축이 될 것입니다.

전체 규모 중 120만원 정도는 시중의 상호저축은행 적금을 권합니다. 내년 전세 갱신을 위한 자금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자금은 시중의 성장형 펀드와 배당형 펀드에 각각 배분해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치형 펀드에 1000만원 정도를 가입하시는 것은 충분히 동의할 만한 계획입니다. 

대출이자 금액이 적더라도 내년에 전세 갱신 금액이 확정된다면 대출 상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도 소비성 지출 금액이 적지 않지만, 둘째 자녀분의 대학 입학 등과 관련한 추가 학자금 소요 및 큰 자녀분의 복학에 따른 중복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현재보다는 조금 더 저축 여력을 키우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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