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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이 적으면 신용등급이 낮다?

소득이 적더라도 카드 결제, 대출이자결제 등 건전한 신용생활을 하면 신용등급이 높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많더라도 자주 연체를 하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다.

2. 카드 없이 현금만 쓰면 신용등급이 높다?

일정 기간 개인의 신용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카드 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은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없다. 신용거래 형태를 파악할 수 없어 신용등급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카드 이용금액은 신용등급에 영향없다?

예전에는 연체 정보 등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보들로 신용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카드사용 실적, 대출상환실적과 같은 긍정적인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된다.

4. 연체대금 다 갚으면 신용등급 오른다?

연체대금을 다 갚았다고 해도 그즉시 신용등급이 오르지는 않는다.

연체기록은 일정기간 보전돼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금 체납은 신용에 영향 없다(×) = 세금 체납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법원의 심판.결정, 조세.공공요금 등의 체납, 주민등록번호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공기록 정보라고 하는데 국세, 지방세, 관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등록된다.

즉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 경우에 해당된다.

5. 신용거래 안 하면 신용등급 유지된다?

신용거래 기간, 대출상환 이력, 카드사용실적 등 신용거래 때마다 새로운 신용정보가 등록되거나 변경되기 때문에 전혀 거래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다. 적당한 수의 금융기관과 꾸준히 거래하는 것이 좋은 신용등급을 받는 지름길이다.

6. 대출 많으면 신용에 부정적이다?

대출거래 금액이 많다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정 수준의 대출과 정상적인 상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 좋은 신용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7. 모든 연체정보는 갚는 즉시 삭제된다?

연체정보는 보통 변제 이후 해제와 동시에 삭제된다. 그러나 일부 채무불이행 정보는 일정 기준에 따라 해제가 되더라도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간을

기록보존 기간이라고 하는데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장 5년간 보존, 관리된다.

8. 소액 연체는 신용에 큰 영향 없다?

아무리 적은 금액의 연체라도 연체 횟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금융거래에서 받는 불이익은 커진다. 은행 대출 이자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물론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 가스, 수도, 전기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 비용도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9. 결혼 후 배우자의 신용도도 영향 준다?

가족 구성원의 신용도는 자신의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심사 때 이용되는 개인의 신용평가 자료는 개인의 금융거래 이력과 제출된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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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제도의 개념

주택청약제도는 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청약예금제도는 분양받기를 원하는 아파트종류와 예금의 납입방법에 따라 아파트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중형국민주택으로, 예금은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의 3종류로 각각 분류됩니다. 또한 납입한 금액의 예치기간과 청약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청약자격이 구분이 됩니다.


2. 주택청약제도 변경사항

첫번째, 국민주택에 당첨되면 5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되는 재당첨 금지기간이 없어졌습니다. 즉 과거에 국민주택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언제든지 다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다른 주택당첨경력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민영주택을 분양받았던 사람도 국민주택을 분양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당첨받았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1순위자격을 얻어 분양받을수 있습니다.

세번째, 기존에는 1가구에서 한사람의 세대주만이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었는데 20세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집에서 부부가 각각 하나씩의 통장을 개설해도 무방하고 각각의 자녀들을 통해서 가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네번째, 가장 큰 변화는 주택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청약저축을 제외한 청약예금 및 부금을 가입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은행이 아닌 농협 수협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어진 국민주택아파트를 청약할 때 쓰는 청약저축은 기금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은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3.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관련통장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이 그것입니다. 이 세가지 예금은 각각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주택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그리고 중형국민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건설업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평형의 구분이 없고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등이 공급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형국민주택은 민간건설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을 청약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을, 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인 중형국민주택은 세가지 예금중 해당금액 이상의 예금이면 어느것을 가입해도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4. 예치금액

청약관련예금은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평형과 지역에 비례하여 가입예금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청약예금은 일정금액의 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이 발생합니다.
먼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그리고 그외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102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600만원, 기타광역시는 400만원, 나머지 지역은 300만원입니다. 135제곱미터 이하는 서울과 부산이 1000만원, 기타 광역시가 700만원, 나머지 지역이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 나머지 지역은 500만원입니다.

<평형별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 금액>

(단위 : 만원)
구분 85㎡(약 25.7평)이하 102㎡(약 30.8평)이하 102㎡초과 135㎡이하 135㎡(약 40.8평)초과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시군 200 300 400 500


청약부금은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내에서 불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화하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및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예금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최저예금금액이 300만원,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나머지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지역별 청약부금 예치 금액>
(단위 : 만원)
서울/부산 : 300
기타광역시 : 250
기타시군 : 200

청약저축은 청약부금처럼 적금형식으로 불입하여 일정기관이 경과하면 국민주택및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입니다. 이 예금은 납입총액의 제한이 없으며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가지 5000원 단위로 자류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월 약정납임금액 이상으로 24개월 이상 납입하면 청약저축 1순위자가 되고 12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자가 됩니다.


5. 청약순위와 자격요건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의 경우 가구당 무조건 1개의 청약관련예금만 가능했고 또 최근 5년이내에 주택을 공급받은 적이 있으면 가입자격이 없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 20세이상의 세대주이면 누구나 청역예금과 부금을 가입할수 있고 재당첨 금지기간도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청약예금과 부금은 해당예금을 2년이상 가입하면 무조건 1순위자격이 주어지고 6개월 이상이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해당 예금을 24개월 이상 연체없이 납입하면 1순위, 12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자격이 주어지고 그외에는 가입자들은 해당예금의 3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가입자격은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이면 됩니다.

다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국내거소 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외국인 거주자:외국인 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주 우선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합니다.

따라서 2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가입이 안됩니다. 다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순위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조금 다른데 먼저 민영주택을 보면 1순위 자격자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가입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고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청약예금 이상인 가입자, 청약저축1순위 자격을 취득하고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되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전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가입자 등입니다.

2순위 자격자는 청약예금에 6개월 이상 예치한 가입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이상인 가입자, 그리고 청약저축 2순위자격을 취득하고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 되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전까지 해당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가입자 등입니다. 3순위 자격자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액을 연체없이 24회이상 납입한 가입자, 2순위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액을 6회이상 납입한 가입자, 3순위자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중형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자격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액을 연체없이 24회이상 납입한 가입자, 85제곱미터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한 가입자, 청약부금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고 납입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가입자 등이고, 2순위 자격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액을 6회이상 납입한 가입자, 85제곱미터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한 가입자, 청약부금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가입자 3순위 자격자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6. 명의변경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례규정으로 몇가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는 모든 청약통장이 공히 상속인에게 청약자격이 승계됩니다.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는 결혼,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기간에 관계없이 결혼,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되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7. 평형전환

평형변경은 큰평형에서 작은평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청약대상아파트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나 작은평형에서 큰평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선 청약예금의 경우 가입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이전에 평형변경을 한적이 있는 사람은 변경후 2년이 경과해야합니다.

예치금액은 해당 평형별 예금을 예치하면 되고 청약자격은 변경후 1년후에 발생합니다. 청약부금도 1순위자격을 취득한 가입자이면 가능하고, 이전에 변경한적이 있는 가입자는 마찬가지로 그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청약자격은 청약예금과 동일하게 해당금액을 예치하고 1년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청약저축가입자는 큰평형으로 가려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경우에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예치금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순위기산일은 청약저축가입일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전환후 자격은 청약제한기간없이 즉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8. 지역간 차액 추가예치

앞에서 알아본대로 지역간에 청약통장의 예금금액의 차이가 있는 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경우 해당 예금의 차액만 더 예치하면 그대로 동일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통장 모두에 공히 적용됩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청약예금을 서울서 가입했다면 3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방으로 간다고 해서 더 큰 평형대의 청약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치금액의 차액만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서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청약의 권리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9. 소득공제

청약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은행의 청약저축입니다. 해당예금에 가입한 가입자는 연간 총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은행의 청약저축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0. 아파트 선택시 유의점

주택청약제도는 서민들을 위한 대적인 정책금융입니다. 그러나 IMF이후 이제도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어 지금은 어떤 면에서보면 재테크의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청약통장은 다음의 3가지를 유념하여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첫째 입지환경이 우수한 아파트를 청약할것,
둘째 자금부담이 되더라도 중형아파트를 청약할것,
셋째 인기지역은 예외없이 청약할것 등입니다.

이 세가지를 유념하면 프리미엄이 있는 아파트를 얻는 지름길이 될것 같습니다. 생활환경이 향상될수록 주거공간의 내적 외적조건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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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금융채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 은행의 대출이자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국민은행의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연 5.91%, 최고 연 6.91%다. 3개월 전(5.44~6.64%)보다 최저 금리는 0.47%포인트 올랐다. 1억원을 빌렸다면 연간 47만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셈이다.

신용대출 금리도 최저 연 6.91%, 최고 연 13.36%로 3개월 전(연 6.8~13.25%)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고객 입장에선 오르는 금리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다. 금리를 깎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땐 금리인하 요구권을'=신용대출로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은행 대출약관에 보장돼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용하자.

2003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고객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해당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소득이 올랐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겼거나 ▶승진한 경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하고, 만기가 될 때까지 두 차례만 금리 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친 뒤 올라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연 0.6~1.3%포인트까지 깎아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깎자='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대출에만 적용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도 금리를 깎을 방법은 있다.

국민은행은 신용카드가 있으면 0.2%포인트, 세 자녀 이상일 때 0.2%포인트, 분할상환 약정 때 0.1%포인트를 깎아준다. 이 밖에 급여 이체와 공과금 이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청약통장, 투신상품 등 9개 항목 중 5개 항목 이상이 해당할 경우 최대 0.5%포인트까지 추가로 깎아준다. 모두 합치면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신용카드로 금리를 우대받았을 경우 최근 3개월간 카드 사용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는 대출만기 전이라도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없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은행 이승재 홍보팀장은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뒤 만기 전에는 금리 조정이 안 된다"면서도 "대출 뒤 우대금리 요건 중 새로운 사항이 생길 경우 점포장 재량으로 본부 승인을 받아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20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했다 하더라도 대출한 지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해약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우대금리 항목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신한은행
은 대출 뒤 만기 전이라도 신용상태나 우대금리 조건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신청을 할 때 계약서에 나와있는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원리금 연체는 '자살행위'=최초 대출 때 연 5~6%대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이자가 밀리거나, 만기 때 원금 상환이 늦어지면 고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때 안 갚으면 3개월까지는 8%포인트, 6개월까지는 9%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연 15% 이상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은행에 따라서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남의 일'=고객이 은행에 실제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에 따르면 신한.외환.부산.대구.전북 등 5개 은행 중 신한은행이 올 1~6월 6개월 동안 82건의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 41건을 승인했다. 지방은행 중에는 대구은행이 총 1640건의 요구를 받아 1630건을 승인했다. 하지만 5개 은행 외 다른 은행은 아예 관련 실적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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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교통사고라면 서슴없이 보험 처리를 하겠지만 작은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 여부를 망설이게 된다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자니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고, 자비로 처리하자니 부상 치료 및 차량 수리가 잘못 되거나 혹은 과도한 비용을 청구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이 있는 교통사고를 자비로 처리하자고 하면 무보험 차량으로 오해받아서 상대방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는 작더라도 이래 저래 골치아픈데요, 보험 처리를 하고도 보험료를 할증받지 않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작은 교통사고라도 보험 처리를 원칙으로 생각하십시오.

병원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가 몇 십만원에 불과한 교통사고라도 일단 보험 처리를 원칙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보험사가 병원과 정비공장에게 지불보증을 하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상대 운전자나 피해자가 추가 보상 및 별도 합의금을 요구해도 보험사가 나서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보험사는 병원이나 정비공장이 치료약품 및 정비부품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과도한 비용을 청구받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다만 피해자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주고 합의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 그 때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2. 자비 처리가 유리하면 보험사에게 보상금을 환입하십시오.

사고를 보험처리 한 후에는 인슈넷의 홈페이지에서 손익분기점 계산을 하십시오. 그 결과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환입하십시오. 그러면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작은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에게 치료비와 수리비의 지불보증, 비용의 적정성 심사, 상대방과의 합의 등을 대신 하도록 시키고 보험료의 할증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운전자의 사고 처리 방법입니다.

[참고] 보험사에게 보상금을 환입하고 사고 할증률을 없앨 수 있는 시한은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을 가입한 대리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받았던 담보 종목의 일부에 대해서만 환입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대인사고와 자기신체사고 중에서 대인사고는 보험 처리하고 자기신체사고의 보상금은 보험사에 환입하는 것.)

3. 만일 추가 손해가 발생한다면 다시 보험 처리를 하십시오.

자비 처리가 유리해서 보험사에게 보상금을 환입했는데 추가 손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추가 치료나 혹은 추가 수리가 필요할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현금으로 사고 처리를 했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자비 처리를 다시 보험 처리로 변경하십시오. 그러면 보험사에게 환입했던 보상금이나 현금으로 처리했던 부분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고 할증율은 다시 붙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의 진행 경과를 보아가면서 보험 처리냐 자비 처리냐를 잘 선택할 줄 아는 것이 현명한 운전자입니다.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보험료의 할증으로 인한 영향은 10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수 백만원의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는데,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보험사들이 서로 서비스를 잘 해주겠다고 광고를 하니까 사고 처리는 보험사가 알아서 해 주려니 하고 운전자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잘못된 선입견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데 관심이 많지, 할인시키는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증율 관리는 소비자의 몫이며, 그 일을 잘 해 줄 수 있는 것은 소비자 보호 기능이 있는 독립대리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참고] 특히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대리점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증율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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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연체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못해 신용에 흠집 내는 일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다. 복수의 대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결제일이 하루이틀이 아니라 수시로 돌아오므로 깜박 잊고 지나가는 경우, 여러개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무심코 결제계좌에 잔고를 남기지 않은 경우, 이자액이나 결제금액을 결제일에 맞춰 결제계좌에 입금시켰지만 보험료가 먼저 빠져나가는 바람에 잔고 부족이 된 경우 등 조그만 실수로 인해 그 동안 쌓았던 신용에 누가 되는 일이 종종 있다. 복잡한 경제생활 속에 신경 덜 쓰면서 대출 및 신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

첫째, 결제일을 몰아서 관리하라

대부분의 대출이자 납입이나 신용카드 결제는 한 달에 한 번 발생한다. 복수의 대출을 관리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결제일을 몰아서 관리하는 것이다. 복수의 신용카드 결제일을 하루에 집중시킨다면 한달 에 한 번만 관리하면 된다. 은행 대출이자 납입의 경우 경과이자 중간 정산 후 이자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고, 신용카드의 경우 한달 단위로 결제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루에 해결할 수 있다. 그 만큼 관리가 줄어든다. 물론 결제일의 선택은 급여일에 가깝게 맞추어야 하며, 급여 당일이 가장 좋다. 급여는 보통 오전에 입금되고 신용카드 결제는 은행 업무 마감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급여일 당일에만 돈을 찾지 않는다면 연체의 걱정은 없다.

둘째, 결제계좌는 급여 통장으로 집중시켜라.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주거래 통장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각 대출의 이자 납입 통장 및 신용카드 결제 통장이 제각각인 경우, 급여통장에서 각 통장으로 이체해야 하므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일이 번거롭다는 것은 그 만큼 관리하기 힘들다고 것이고, 본의 아닉 연체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이자 납입 통장이나 신용카드 결제 통장은 급여통장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몇 몇 은행을 제외하고 은행 대출이자 납입 통장은 해당 은행 계좌로 한정되지만, 신용카드는 시중 어느 은행 통장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급여 통장을 통해 결제하는 것이 연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셋째, 결제계좌는 반드시 자동대출 약정을 해둬라

은행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이나 신용카드 결제 통장에 자동대출을 약정해 눈다면 잔고 부족 때문에 생기는 연체를 막을 수 있다. 잔고가 부족할 때는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여간해서 연체될 일이 없다. 결제계좌가 급여이체 통장이라면 자동대출 약정은 어렵지 않다. 또한 급여이체 통장이 아니더라도 대출이자를 납입하는 통장은 무조건 자동대출 약정을 해 놓은 것이 좋다. 신용 상태가 좋다면 급여이체 통장이 아니더라도 자동대출 약정이 어렵지 않다.

넷째, 매달 이자 납입액을 확인하라.

최근 이자 납입액이 수시로 달라지는 대출이 많다. 실제금릴와 연동해 금리가 매겨지는 대출인데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대체저으로 콜, CD, 국공채 금리에 따라 3개월 마다 한번씩 달라진다. 적용금리가 낮아져 이자가 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 반대라면 잔고부족으로 전부 또는 부분 연체될 수 있다. 은행에서는 금리 변경에 대해 따로 알려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변동금리형 부동산 담보 대출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납입이자를 확인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출 시점 혹은 만기 연장 시점의 적용금리가 만기까지 지속되므로 월 이자액이 동일하다. 신용카드 카드론 역시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신용카드 납입 명세표에 원리금 상황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납입명세표상이 금액만 입금시켰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신용카드사 가운데 절반 장도는 납입명세표에 카드론 상환액을 표기해 주지만 반 정도는 아무런 내용도 없다. 카드론을 신용카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와 별도로 취급하므로 결제일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카드론을 사용했다면 납입명세표와는 별도로 결제일과 결제금액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전액 납입명세표에 표기되므로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섯째, 결제 D-1, D+1 일에 결제계좌를 확인하라.

완벽한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결제일 전후에 결제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결제일 전날에는 잔고를, 결제 다음날에는 정상 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결제 전날 계좌의 잔고를 확인했더니 결제 당일에 들어올 돈을 더해도 결제금액에 못 미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때는 여러 방법을 총도우언해 당일 은행 마감시간까지 결제액을 맞춰 놓아야 한다. 전일과 당일 이틀간의 여유가 있다. 이 경우 같은 날짜에 자동이체디는 다른 결제 건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험료나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이 먼저 빠져 나간다면 정작 중요한 대출이자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잔고 부족으로 빠져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 건의 이체가 같은 날짜에 몰릴 때 이체 우선순위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은행별로 서로 다르고 제휴 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결제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대출이자가 가장 먼저 빠져 나가지만 그 다음 인출 순서는 은행별로 제각각이다.

따라서 여러 건의 이체가 같은 날짜에 집중 돼 있다면 전체 인출금액을 고려해 잔고를 남겨야 한다. 결제 다음날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결제 당일 은행 마감시간 이후 일어난 자동이체 결과를 확인하려면 결제 D+1일 아침부터 가능하다. 정확히 인출됐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정확히 인출됐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종종 전신착오로 인출 의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잔고 부족인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는 잔고가 결제금액에 못 미쳐도 있는 돈 만큼 빼가기 때문에 0원이 된다. 이때는 따로 연락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을 결제계좌에 입금시켜 놓으면 은행 마감시간 이휴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은행 대출 원리금은 연체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체시 해당 은행에 연체이자를 문의한 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잔고 부족으로 제때 빠져 나가지 못한 은행 대출이자나 신용카드 대금을 하루이틀 늦게 납부한다고 해도 신용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문제는 이를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므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결제 D+1일에 결제계좌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http://don8282.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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