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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약가점은 몇점?…계산해보세요

- 5년 무주택+2년전 가입+ 가족 3명 = 36점

오는 9월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 본인의 청약가점을 계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 청약가점제 적용방안에 따라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보면 대략적인 점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유망 청약지 당첨 가능성을 점치기가 어렵다 . 청약가점을 따져보는 목적이 결국 유망 지역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지만 본인의 점수로 당첨 가능성이 높은 곳을 추려 내기가 쉽지 않다.

도대체 내 점수면 어떤 곳을 골라야 하는 것일까. 또 내가 원하는 곳에 입성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


■ 무주택자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전체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 480만여 명 중 268만여 명으로 56%를 차지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가점총점 구간별 구성 비율(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참조해 당첨 가능성과 전략을 분석해 봤다.

◆ 청약가점 30점 이하 = 주택산업연구원 표본조사에 따르면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중 가점 30점 이하는 총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 수가 적은 독신자나 단독가구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20~30대들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이들은 점수가 낮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며 "따라서 9월 청약제도 개편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부모나 부모 등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모시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 수에서 가점을 높일 수 있다.

김 사장은 "30점 이하의 경우 유망 지역 당첨 확률이 매우 낮다"면서도 "양주 고읍지구 정도를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 30점 초과~50점 이하 =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중 가점 30점 초과~50점 이하는 총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정도의 인기를 갖는 `옐로칩 단지`에 청약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평가다.

가점제 물량에 청약했다가 탈락해도 나머지 추첨제 물량에 자동으로 접수되므로 추첨제보다는 가점제로 청약하는 것이 낫다.

또 지역별로 지역우선순위가 있으니 앞으로 분양물량이 많이 나오는 유망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30점 초과~50점 이하의 경우 파주 운정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용인 흥덕지구, 김포 장기지구, 고양 삼송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을 노려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 50점 초과 = 청약가점이 50점을 넘게 되면 상위 6%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점제 적용에 따라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9월까지 느긋하게 기다려도 좋다.

즉 광교신도시(2008년)나 송파신도시(2009년) 같이 초인기 단지에 청약해도 당첨 확률이 높으니 유망 물량만 선별해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처분소득이 적고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청약예금 예치금을 줄여 가점제가 75%나 배정된 전용면적 25.7평 이하 통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만하다.

25.7평 초과는 대부분 고가 주택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를 받는 데다 채권입찰액이 우선 당락을 결정하고 있어 중소형 평형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광교ㆍ송파신도시 외에 서울 은평뉴타운, 인천 송도지구, 판교신도시 주상복합 등도 노릴 만하다.


■ 유주택자

유주택자는 전체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 가운데 44%를 차지한다.

이들은 가점제에서 1순위 자격이 박탈되므로 9월부터 추첨제가 적용되는 유망한 아파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당첨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 2주택자 = 건교부에 따르면 1월 기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3만여 명이 1채 이상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73만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9월 이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가점제 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 배제되고,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주택 1채당 5점이 감점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2주택자들은 추첨제에서도 2순위로밖에 청약할 수 없어 9월 이전 청약통장 사용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다.

이와 함께 자산가치가 미미하거나 가격 상승력이 떨어지는 주택은 매도해 분양시장을 통한 갈아타기나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 1주택자 =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중 1주택 보유자는 140만여 명이다.

이들은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에서 배제되지만 추첨제 물량 공급 때는 1순위가 인정된다.

1주택자도 청약통장 사용을 9월 이전까지 서두르되 가점이 낮고 여유자금이 많은 경우라면 청약통장을 증액해 9월 이후 중대형 평형 추첨제 물량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이 50%인 데다 채권입찰액이 우선 당락을 결정하고, 가점은 차선책이다.

특히 추첨제 공급 대상에 청약할 때 1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자격을 인정해 준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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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제도 비 고
대상
채무자

연체정보등록된자

(50만원이상 3개월연체)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 되는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및 기타소득자
청산가치<현재가치
(총변제금)
상환
기간
최장 8년 최장 5년 (8년까지 가능)  
대상
채무
2개 이상 협약가입기관 채무 (보증채무 제외) 제한 없음(개인 및 보증채무 등도 포함)  
감면
또는
면책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임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30%까지 감면 가능)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잔여채무감면 -->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해야 감면 또는 면책  
채무
범위
5억원이하(담보/무담보 포함) 담보채권은재산 처분없이 조정 15억원 이하(담보 10억, 무담보 5억원) 청산가치가 큰 경우 대부분 담보를 처분 하여야 함에 따라 사실상 무담보 5억원 이하 경매 등으로 재산처분 손실이 있을 수 있음
신청
절차
신청절차 및 서류가 비교적 간단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장기간 소요 예상 신청서/채권자.재산목록표 등 기타 대법원이 정한 서류
신청
비용
신청비용 저렴( 5만원)

변호사 비용 및 부대비용 (전문가도움도

         가능할것임) 

채 무
보증인
에대한
효 력
신청이후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금지 신청인이 변제 완료하여 잔여 채무를 면제 받더라도 보증인에 대해서는 변제 기간 중에도 추심 가능 (변제 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움) 중도탈락시에는 채무면책이 불가능하며, 재산처분 손실, 변호사 비용, 보증인 관계 악화 등 위험부담이 있음
소득
입증
융통성 있으며 용이함 (진술서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 받는 소득 인정 상대적으로 까다로움
본인 소득만 인정
소득증명이 안될 경우 보증인의 확인서 필요
최근1년간 월평균 소득
신용
평가
정상 평가 신용회복지원 보다 개인신용평가상 불리할 수 있음  

  ※ 개인회생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본인 소득이 있는 급여 생활자, 자영업자 및 기타소득자중 재산 및 보증인이 없는 과다채무자(=신용회복지원 부적격자)에게 유리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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