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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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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
  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o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o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o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o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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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신청할려면 보험을 취소 해야 하나요.. 아빠가 제 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계약자는 아빠 이름으로 되여 있고요,... 궁긍 합니다..

파산 면책 신청하면 불 이익이 뭐가요....

----------------------------------------------------------------------------------

파산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재산만 참고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자가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님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님께서는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파산신청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점, 금융거래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을 받으면 모두 사라지게 되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후 7년동안은 신용과 관련된 업무인 신용카드 발급과 신용대출 등의 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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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변제를 하야 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설명 ;

1.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 >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예상할 수 있는 배당 금액

2.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

3.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 갚은 금액이 총 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가. 채무금 총액이 5천만원이 안될 때는 채무금액의 5% 이상을 변제

나. 채무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총채무금액의 3%+1백만원 이상을 변제

 

예;

1. 채무금액이 4000만원 일 경우

   4000 x 5% = 200만원

   따라서 5년동안 최소 200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함

 

2. 채무금액이 7000만원 일 경우

   7000만원 x 3% = 210만원 + 100만원 = 310만원.

   따라서 5년동안 최소 310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함.


개인회생 신청시 얼마나 변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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