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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고 많은것 중 하나가 보험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 이유로 언제부터인가 별다른 고민없이 보험을 가입했지요

현재 쉽게 볼수 있는 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1. 가족이나 지인들로 부터 쉽게 보험을 가입한다
2. 더군다나 나와 가족보장 보다 설계사를 도와주는 성격이 강하다
3. 그러다보니 싸고. 짧게 내는것으로 들어준다
4. 그리고 내용은 가입할때는 좋은것 같으나, 나중에 보면 보장내용이 형편없다
5. 가끔 나름대로 똑똑한것 같이, 비교해보고 내용 꼼꼼이 따져서 가입했지만 싸고 짧은것으로 선택하다보니 결국 비슷한것으로 가입한다

어떻습니까?
본인이나 가족의 보험가입 실태가 아닙니까?

제가 보험가입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험은 일찍드십시요
-> 누구나 그렇겠지만, 젊을때는 아파본적도 없고, 앞으로 아프지 않을 자신있지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요
우리 부모님이나, 중년이상 되신분들 중에 "지금까지 보험하나 준비안하고 뭐했냐?"는 핀잔을 줍니다 결국 보험이 필요하다는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보험금 지급할 확률이 높은 나이든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많이 받습니다
젊었을때 가입하면 그만큼 총납입금이나, 또는 이자를 계산한 실제 가치에서 보험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은 지인에게 가입하지 마세요
->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전부터 우리주변에 부업설계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할일없어서 부업으로 보험설계사나 해~"라고 말할정도 입니다
이분들은 보험회사에 입사해서 6개월정도 가족,형제,친척등 주위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면서 보험가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1년정도 되면, 너무 힘들다며 슬쩍 그만두고 맙니다
그 설계사에게 보험들어준 많은 가족들은 그저 희생양이였지요

전 부업설계사분들에게 제발 다른 부업을 찾도록 호소합니다
돈 벌려면 다른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친척과 지인들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보험설계사는 하지 마시길....

3. 보험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가능한 기본에 충실하게 보험을 설계하세요
제가 재정상담사(요즘은 설계사를 이렇게 부르지요)를 5년째하고 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렵냐구요? 재정상담이 어렵습니다..
보험...그거 누구나 할것 같은데, 5년동안 해보니 정말 어렵더군요

먼저 계리(보험상품을 만드는 통계적수치와 계산을 통칭하는 말)를 이해할줄 알아야 합니다
보험의 특성을 고객이 이해를 못하거나 기본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고객을 설득하거나 우겨서라도 고객의 보험을 기본에 충실하도록 가입설계해야 합니다

가끔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도 "사망보험금은 필요없다, 나 죽으면 무슨소용이냐? 나 살아있을때 보장받는것으로 해달라"라든가, 여성분이면서 "소멸성은 싫어요,환급형으로 해주세요"등 등 보험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과거의 잘못된 보험정보와 관행을 고집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서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수 있습니다
보험은 한번가입으로 끝날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염두해 두고 기본에 충실한 설계를 했을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4. 납입기간이 길수록 고객이 유리합니다
->흔히 "짧은것으로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지인들에게 억지로 들어준 보험들은 "싸고 짧은것이 좋은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납입이 짧은것 즉 "10년납","5년납", "1년납", "일시납"등은 사실은 보험회사만 유리하고 고객은 불리한 납입제도입니다. 못믿겠다구요? 절 믿으세요 -.-;

5. 가능하면 종신보험으로 드세요
->요즘보면 종신보험은 무조건 비싸다거나, 불필요한 사망보험금이 많다고 알고 계신분이 많습니다
그건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종신보험은 내용이 정해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종신보험이지만, 남자, 여자,부자, 급여생활자,노인,가장,미혼 등등 고객의 상황에 맞게 보험을 설계하는 상품입니다. 즉 상품설계 능력이 중요시 되는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똑같은 설계만 하겠지요?

참고로 질문하신 원글녀님처럼 26세의 미혼여성이라면, 종신보험+정기보험+암보험+건강보험+상해보험+성인병보장을 해서 6~7만원정도면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4월달에 보험료인상이 예정이오니 빨리가입하세요)

CI보험도 종신보험의 변형인데, 사실 종신보험보다 너무 비싸고, 보험금 수령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두번째로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무슨재테크냐구요?
아직 뭘 모르시군요

재테트의 방법은 크게

1.은행의 적금이나 예금(저축은행이나 우체국 농협포함)
2.증권사의 주식이나 채권
3.보험사의 연금이나 변액상품
4.부동산
정도로 나눌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보통사람의 재테크는 상당히 어려워 졌습니다
즉 부모님세대의 제테크는 이미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목적별 재테크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자금은 크게 결혼자금+주택마련자금+생활자금+자녀교육자금+노후자금 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차례대로 끝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동시에 또는 거의 하나만을 겨우 할 수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장기 연금을 권해드립니다
연금은 일반연금,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연금 등 어느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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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유돈이 생기면 우선 갚는다.
대출을 갚기 위해 적금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적금으로 얻을수 있는 이자소득보다 대출로 인한 이자지출이 크므로 여유돈이 생길때마다 대출원금을 갚는 것이 현명하다.
대출원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이자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2. 이자연체는 금물.
대출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높은 연체금리가 붙어 이자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제때 이자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자 연체는 절대 금물이다.

3.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하라.
은행들은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은행계정인가, 신탁계정인가 확인하라.
신탁계정대출은 은행계정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을뿐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빌린돈이 신탁계정이라면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하다.

5. 대출금리를 유리하게 선택하라..
변동금리 - 우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가 바뀜 (저금리시대에 유리)
고정금리 - 우대금리가 변하더라도 약정금리가 만기 때까지 적용되는 금리. (금리인상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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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킷을 옷걸이 걸 때는 타올을 감아 사용하면 제 모양대로 보관된다..

2. 옷 사이를 붙이지 말고 걸어둔다..

3. 비닐커버보다 헝겊이나 부직포커버를 씌워 보관한다..

4. 가끔 통풍을 시킨다..

5. 니트나 털옷은 함께 보관하면 좀이 슬 수 있다..

6. 건조제나 방충제를 넣어 보관한다..


7. 진한 염색의 가죽옷은 다른 옷에 물이 들 수 있으므로 따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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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부터 일반인 법원경매 참여 쉬워진다.

법원경매 물건에 대한 채권ㆍ채무ㆍ세입자의 항고 남용방지를 골자로 한 새 민사집행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원경매 투자환경도 크게 달라진게 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은 항고시 보증금 공탁 의무화, 배당요구 기일 명문화 등 법원경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새 법이 시행되면 일반인들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손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 법원경매가 대중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2. 어떻게 달라지나.
채권ㆍ채무ㆍ세입자 등 권리관계자가 함부로 항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이들 권리관계자는 경락허가 결정전(낙찰후부터 1주일)에 보증금 공탁없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로인해 고의로 항고를 남발해 경락허가 결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고의성 항고가 크게 줄어 들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요구 기일도 앞당겨진다. 현재는 경락허가 결정전에 배당요구를 신청하면 된다. 입찰 당일 물건을 낙찰받아도 경락허가 결정전까지는 1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중 세입자 등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할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새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 기일을 최초 경매기일 이전으로 정했다. 법원에서 정한 최초 경매기일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뜻. 그후에 들어온 배당요구 신청은 무효처리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낙찰후 예기치 못한 위험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경매방식도 다양해진다. 지금은 모든 법원에서 당일 입찰하고 개찰하는 기일입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일입찰방식과 호가(구두)ㆍ기간입찰방식 중 하나를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3. 투자요령.
입찰전에 경매방식을 살펴보는게 중요하다. 법원에서 기일ㆍ호가ㆍ기간입찰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할 것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입찰전에 세입자ㆍ채권자 등의 배당요구가 확정되는 만큼 이해득실을 따진 후 경매에 참가하는게 좋다.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과 낙찰금액의 합계를 시세와 비교해 적절한 입찰가격을 써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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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권 없는 아파트.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경매되는 경우다. 아파트 입주일과 준공일이 다르면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나오는 수가 가끔 있다.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기피했다. 왠지 찜찜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토지가 없어도 전세를 놓거나 살기에 불편이 없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이젠 일반투자자들의 응찰타깃이 됐다. 최근 서울본원에 나온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 25평형은 최저경매가보다 무려 5천만원 높게 낙찰됐다.



2. 확정일자와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 같은 물건.
확정일자의 효과는 다음날 0시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세입자는 후순위다.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이런 물건의 장점을 알지 못했다. 일반인들의 집중적인 연구 덕분에 이젠 특수물건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보통물건이 됐다.


3.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물건.
보통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같거나 조금 높게 매겨져 있다. 그래서 신건 1백건중 95건 이상은 1회이상 유찰돼야 메리트가 생긴다. 이런 생각은 지나간 과거에 불과하다. 감정가가 낮은 신건에도 응찰자가 10대 1을 넘는다.


4. 연대보증인이 선순위 세입자인 경우.
서울 동부6계에 나온 옥수동 극동아파트 28평형(98-20503)의 감정가는 1억4천만원. 최저가는 8천9백60만원으로 내려왔다. 전세보증금이 4천만원인 선순위 세입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순위 세입자는 다름아닌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똑같이 채무자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선순위 채입자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런 물건은 3회이상 유찰돼 시세의 40%선에 가격이 매겨져 있다. 아파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물건만 연구하는 일반인들이 늘고 있다. 등기부등본은 물론 호적등본과 기업등기까지 떼보는 열성파 덕분에 메리트가 이전만 못하다.


5. 가건물이 있는 경우.
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면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무허가 건물이든 가건물이든. 엄연히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토지이용이 어렵다. 지난 1월 인천8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60.8평 대지(98-17512). 감정가가 4천6백23만원까지 내렸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설정한 근저당과 지상권은 후순위여서 철거가 가능한 물건이었다. 얼핏 보기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경쟁률이 3대1을 기록했다. 물론 낙찰가도 1천만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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