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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연체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못해 신용에 흠집 내는 일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다. 복수의 대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결제일이 하루이틀이 아니라 수시로 돌아오므로 깜박 잊고 지나가는 경우, 여러개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무심코 결제계좌에 잔고를 남기지 않은 경우, 이자액이나 결제금액을 결제일에 맞춰 결제계좌에 입금시켰지만 보험료가 먼저 빠져나가는 바람에 잔고 부족이 된 경우 등 조그만 실수로 인해 그 동안 쌓았던 신용에 누가 되는 일이 종종 있다. 복잡한 경제생활 속에 신경 덜 쓰면서 대출 및 신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

첫째, 결제일을 몰아서 관리하라

대부분의 대출이자 납입이나 신용카드 결제는 한 달에 한 번 발생한다. 복수의 대출을 관리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결제일을 몰아서 관리하는 것이다. 복수의 신용카드 결제일을 하루에 집중시킨다면 한달 에 한 번만 관리하면 된다. 은행 대출이자 납입의 경우 경과이자 중간 정산 후 이자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고, 신용카드의 경우 한달 단위로 결제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루에 해결할 수 있다. 그 만큼 관리가 줄어든다. 물론 결제일의 선택은 급여일에 가깝게 맞추어야 하며, 급여 당일이 가장 좋다. 급여는 보통 오전에 입금되고 신용카드 결제는 은행 업무 마감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급여일 당일에만 돈을 찾지 않는다면 연체의 걱정은 없다.

둘째, 결제계좌는 급여 통장으로 집중시켜라.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주거래 통장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각 대출의 이자 납입 통장 및 신용카드 결제 통장이 제각각인 경우, 급여통장에서 각 통장으로 이체해야 하므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일이 번거롭다는 것은 그 만큼 관리하기 힘들다고 것이고, 본의 아닉 연체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이자 납입 통장이나 신용카드 결제 통장은 급여통장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몇 몇 은행을 제외하고 은행 대출이자 납입 통장은 해당 은행 계좌로 한정되지만, 신용카드는 시중 어느 은행 통장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급여 통장을 통해 결제하는 것이 연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셋째, 결제계좌는 반드시 자동대출 약정을 해둬라

은행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이나 신용카드 결제 통장에 자동대출을 약정해 눈다면 잔고 부족 때문에 생기는 연체를 막을 수 있다. 잔고가 부족할 때는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여간해서 연체될 일이 없다. 결제계좌가 급여이체 통장이라면 자동대출 약정은 어렵지 않다. 또한 급여이체 통장이 아니더라도 대출이자를 납입하는 통장은 무조건 자동대출 약정을 해 놓은 것이 좋다. 신용 상태가 좋다면 급여이체 통장이 아니더라도 자동대출 약정이 어렵지 않다.

넷째, 매달 이자 납입액을 확인하라.

최근 이자 납입액이 수시로 달라지는 대출이 많다. 실제금릴와 연동해 금리가 매겨지는 대출인데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대체저으로 콜, CD, 국공채 금리에 따라 3개월 마다 한번씩 달라진다. 적용금리가 낮아져 이자가 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 반대라면 잔고부족으로 전부 또는 부분 연체될 수 있다. 은행에서는 금리 변경에 대해 따로 알려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변동금리형 부동산 담보 대출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납입이자를 확인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출 시점 혹은 만기 연장 시점의 적용금리가 만기까지 지속되므로 월 이자액이 동일하다. 신용카드 카드론 역시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신용카드 납입 명세표에 원리금 상황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납입명세표상이 금액만 입금시켰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신용카드사 가운데 절반 장도는 납입명세표에 카드론 상환액을 표기해 주지만 반 정도는 아무런 내용도 없다. 카드론을 신용카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와 별도로 취급하므로 결제일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카드론을 사용했다면 납입명세표와는 별도로 결제일과 결제금액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전액 납입명세표에 표기되므로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섯째, 결제 D-1, D+1 일에 결제계좌를 확인하라.

완벽한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결제일 전후에 결제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결제일 전날에는 잔고를, 결제 다음날에는 정상 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결제 전날 계좌의 잔고를 확인했더니 결제 당일에 들어올 돈을 더해도 결제금액에 못 미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때는 여러 방법을 총도우언해 당일 은행 마감시간까지 결제액을 맞춰 놓아야 한다. 전일과 당일 이틀간의 여유가 있다. 이 경우 같은 날짜에 자동이체디는 다른 결제 건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험료나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이 먼저 빠져 나간다면 정작 중요한 대출이자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잔고 부족으로 빠져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 건의 이체가 같은 날짜에 몰릴 때 이체 우선순위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은행별로 서로 다르고 제휴 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결제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대출이자가 가장 먼저 빠져 나가지만 그 다음 인출 순서는 은행별로 제각각이다.

따라서 여러 건의 이체가 같은 날짜에 집중 돼 있다면 전체 인출금액을 고려해 잔고를 남겨야 한다. 결제 다음날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결제 당일 은행 마감시간 이후 일어난 자동이체 결과를 확인하려면 결제 D+1일 아침부터 가능하다. 정확히 인출됐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정확히 인출됐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종종 전신착오로 인출 의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잔고 부족인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는 잔고가 결제금액에 못 미쳐도 있는 돈 만큼 빼가기 때문에 0원이 된다. 이때는 따로 연락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을 결제계좌에 입금시켜 놓으면 은행 마감시간 이휴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은행 대출 원리금은 연체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체시 해당 은행에 연체이자를 문의한 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잔고 부족으로 제때 빠져 나가지 못한 은행 대출이자나 신용카드 대금을 하루이틀 늦게 납부한다고 해도 신용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문제는 이를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므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결제 D+1일에 결제계좌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http://don8282.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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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집으로 배달되는 카드 고지서. 늘 사용금액만 살짝 보고 휴지통으로 버리지는 않는가. 고지서에 적혀 있는 용어들만 꼼꼼히 알아두면, 당신의 경제 관념은 두 배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1 '총한도' 제대로 알기

총한도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타인에 대한 보증 상황,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공여액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여된다.
타 금융기관 및 해당 카드사에서 연체 사실 없이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해당 카드 매출 실적이 우수했을 땐 총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총한도는 남아 있는 할부 금액의 영향을 받는다. 즉, 총한도가 120만원인 경우 지난달 100만원짜리 가방을 10개월 할부로 샀다면, 이번달에는 가방 할부금인 10만원을 제외한 110만원이 한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방 총액인 10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이 총한도가 된다(할부로 구입할 때 신중해야 할 부분!).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도 총한도에 포함된다(해외 사용가능액은 고지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2 '연체' 제대로 알기

카드 이용대금을 하루라도 연체하게 되면 연체 수수료가 붙는다. 예를 들어 3일 연체하면 {연체금액-(할부, 현금서비스)수수료}×연체율× 3일/365일만큼의 금액이 부과된다. 카드사에 따라 연체금액 및 일수를 기준으로 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연체관리부서에서 전화, 우편물을 통해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입금을 요청하게 된다.


3 '회전결제' 제대로 알기

회전결제(revolving : 리볼빙)는 매월 해당하는 청구금액을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대금 결제를 연기하는 방법이다. 결제가 연기된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청구된다.


4 카드 고지서에서 꼭 봐야 할 사항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금액을 확인하는 것이겠지만, 결제일 및 결제은행도 꼭 확인해서 실수로 연체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카드별로 적립되는 포인트 금액을 확인하고, 일정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거나 항공사 마일리지 등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도움말 현대카드

현금서비스 제대로 알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가진 현금도 없고 계좌에 잔액도 없을 때 떠올리게 되는 ‘현금서비스’의 모든 것.

현금서비스는 회원의 월간 한도액 이내에서 현금을 내어 주고, 회원에게 사용금액과 사용일수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는 서비스이다. 대금결제시 이용기간 또는 방법에 따라 원금과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를 함께 납입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국내 및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현금서비스 한도는 최초 입회시 회원의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부여되고, 입회 이후에는 이용패턴이나 신용정보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게 된다.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일정수준의 상향/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현금서비스의 장점은 소액의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우량한 신용도를 유지하는 회원이라면 대출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대신 평균 수수료가 비싸 편의성만을 생각해서 반복 사용할 경우는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평균 수수료율은 20% 이상). 카드사에 따른 최저 수수료율은 연 9.9%~12% 정도이다.

현금서비스는 각 카드사의 전용 ARS, 홈페이지 및 제휴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할 수 있고, 수수료 이외에 카드사별로 취급수수료 0.5~0.6% 및 자동화기기 이용에 따른 1천원 정도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결제기간 전에 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이용일만큼의 수수료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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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를 고려한다면]
예적금을 만기전에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아무리 높아도 정상적으로 만기해지했을 때의 절반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적부금을 중도해지할 때에는 각 적립건별로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므로, 훨씬 손해가 큽니다. 또한 신탁 상품의 경우엔 경과 기간에 따라 이익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징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에 여유기간을 잘 계산하여 만기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만기를 결정했다고 해도, 만기이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기가 되려면 아직 절반도 더 남았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중도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기까지 얼마남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예적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중도해지함으로써 손해보는 금액이 대출이자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담후 결정하시는 것이 . 예적금담보대출의 금리는 통상 만기금리에 1.5%포인트 가산하여 적용되며, 저축금액 범위내(상품내지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금을 깨야 한다면 어떤 상품부터 먼저 그만 두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이 없는 것부터 해지하는 것이 좋다. 만일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적금 가운데 해지해야 한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 적은 것부터 깨는 게 낫습니다.
줄을 세워 보면 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신탁 등의 순입니다.
생계형저축은 다른 비과세나 소득공제 상품과 달리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신탁처럼 중간에 깨면 공제 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하는 적금은 제일 마지막까지 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불입만 멈추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정 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줄거나 약속된 세금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금이 연체되었을때]
적부금의 매월 적립금을 입금하다 보면 하루이틀 연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립금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럴때에는 적립금을 미리 입금한 날수와 연체된 날수를 상계 가능하므로, 이렇게 우선 상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연체일수만큼 만기를 연장하면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기일 즈음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변동금리상품이란 가입기간 중 금리가 계속해서 변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금리상승기가 되면 오르는 금리를 따라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금리가 내린다면 하락하는 금리를 따라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하락의 위험부담을 줄이려면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금액을 나누어서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상승기라면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하지 못해 기회비용이 크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한 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적금의 경우에는 금리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금리상승기에는 변동금리상품에, 금리하락기에는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더 많이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면서, 중도해지에 대한 손실이 적은 회전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 상품인 CMA는 금리변화를 지켜보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면 바로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예금의 이자율이나 이자율 산정방식이 바뀌면 은행은 이를 고객 통장에 명시해 주기 때문에 통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가능 여부와 효과]
만기가 지나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만기일부터 해지일까지는 만기후금리가 적용됩니다. 예금은 만기후 1년이내에는 만기이후의 기간에 대해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금은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의 1/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만기가 지나면 일단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에 잠시 예치해 두시면 됩니다.


[통장과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통장이나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신고는 거래하시는 은행지점이나 거래은행 또는 고객콜센타에 하시면 되며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영업일까지 거래하시는 지점이나 사고신고를 접수했던 지점에 신분증 및 사용할 인감을 지참하시고 나가셔서 서면신고 후 통장 재발급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및 만기 해지시 필요서류]
중도해지를 하시거나 만기 해지시에는 가입한 영업점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점에서도 가능합니다. 통장이나 도장(인감)을 분실 했을 경우에는 사고신고만 하면 되며, 통장을 새로 발행하지 않고서도 예금주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해지할 때 본인임을 철저히 확인하므로 본인의 실명확인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중도해지는 본인이 아니면 특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지하실 때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명으로 통장을 만드셨다면 해지 시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갈 때 ① 주민등록증
② 해당 통장
③ 해당 통장에 사용한 도장
가족이 갈 때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확인서류(다음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함
③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④ 해당 통장
⑤ 해당 통장에 사용등록한 도장
제3자의
대리인이 갈 때
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④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⑤ 해당통장
⑥ 해당 통장에 사용등록한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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