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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한번쯤은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거나 생각해 볼 텐데요.
하지만 정작 마이너스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듯 마이너스 대출 역시 상황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신용카드현금수수료에 비해 훨씬 저렴한 이자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빼 쓸 수 있어 유용할 수 있지만 이에 반해 절제하지 못하면 빚으로 고스란히 남아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마이너스 대출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마이너스 대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대출이란?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미리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대출을 말하는데 정식 명칭은 가계신용대출로 한도대출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쓴 만큼 통장 잔액란에 마이너스(-)로 표기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부르는데 대출 가부 결정은 일반 대출과 동일하여 대출가능으로 판정된 경우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대출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예금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대출 5백만원을 마이너스대출통장으로 약정하신 경우 4백만원을 인출하시면 마이너스(-) 4백만원으로 표시되며 다음날 1백만원을 입금하시면 마이너스(-) 3백만원으로 통장에 표시됩니다. 대출이자는 5백만원 한도 전체에 대해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쓸 수 있고, 돈을 채워 넣어 예금 잔액을 플러스 상태로 만들면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마이너스 대출은 통상 1년을 대출기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약정금액은 직업 및 직급, 근속기간, 급여수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마이너스 대출 특징
장점으로는 약정기간동안 미리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대출과 결제가 편리합니다. 특히 대출한도내에서 이자를 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물기 때문에 필요할 때 찾아쓰고 여유돈이 생겨 다시 채워 넣으면 더 이상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으로는 이자율이 일반대출에 비해서 0.5%p 가량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 고객이 필요한 자금을 준비해도 고객이 대출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비용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대출은 일정한 소득과 직업, 신용등급을 갖춘 직장인들이 소액급전이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고정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자금이라면 저렴한 일반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이너스 대출 이자 줄이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도 최대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마이너스통장을 급여 이체통장으로 만들어 놓고 매월 결제해야 하는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지로, 아파트관리비 등을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해 빠져나가게 해 놓는게 좋습니다.

이처럼 급여를 이체하거나 공과금 등을 결제할 경우 공과금을 납부하는 날이나 급여가 들어오는 날만큼은 대출이 조금이나마 상환되기 때문에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급여이체 시, 타행대출 대환시, 당행 신용카드 소지자,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예적금 가입고객 등에게는 대출이자를 우대해줍니다.

아울러 만약 처음 대출 받을 때보다 소득이 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금리조정 요구권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신용대출이지만 담보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나 장기거래 예적금이 있다면 그것을 담보로 하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면 대출이자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주의하자!
▷ 대출한도 최대 90%까지만 사용하자!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다보면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초과 부분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붙게 되는데 기존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였으나 올 2월 부터는 마이너스 대출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체를 하게되면 자신의 신용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어 만기가 되었을 시 기한연장이나 추가대출이 안되기도 하므로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최대 90% 범위내에서만 사용하시고 여유한도를 조금이나마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기 연장할 경우 꼭 은행을 방문하자!
이전에는 마이너스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통 은행들은 고객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자동 연장해 주기도 했는데 올 2월 부터는 만약 연장을 원할 경우는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바뀐 기준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합니다. 대출만기 뒤 은행을 찾지 않으면 연체자로 등록돼 대출금에 대해 비싼 연체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시 금리등의 조건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본인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금리가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담당자 이름을 기록해 두고 연장 한달 쯤 뒤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금리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하지 않으면 빨리 없애자!
마이너스 대출도 빚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유돈이 있을때 바로바로 채워 넣고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빨리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급할 때 쓸 목적으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놓고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너스통장은 만들기만 해도 사용액과 상관없이 한도액만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취급되어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한도와 금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을 받을 경우 마이너스통장 한도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거나 금융기관마다 개인의 전체 대출액수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2%p 안팎으로 이자를 더 물리기도 합니다.

▷ 대출금 상환 뒤 반드시 해지신청하자!
대출금을 상환한 뒤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만기 뒤에도 연장처리를 할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영업점을 찾아 해지신청을 해야만 신용정보 조회표에 대출기록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중도상환을 할 때도 이자정산과 해지 신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중도에 전액 상환을 할 수 있는데 영업점을 찾아 마이너스 금액을 전부 입금하고 이자를 직원을 통해 내야 합니다. 이때 이자를 통장에 입금만 시켜놓으면 결산일에 출금되므로 반드시 직원을 통해 이자를 따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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