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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용조회가 이루어졌을 경우

신용조회기록은 조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예외적으로 고객이 신용정보회사로 일괄 중복조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용공여기관에 고객이 신용거래요청, 문의, 민원 등을 의뢰한 적도 없고 거래하고 있지도 않은데 조회된 경우 해당 신용공여기관(은행,카드사,백화점 등)으로 삭제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은 공문을 통해 신용정보사로 삭제를 요청하게 되며 접수받은 신용정보사는 삭제처리를 하게 됩니다.


2. 신용조회기록정보 일괄삭제 또는 중복삭제하는 방법


조회기록정보는 신용개설 신청 후 실질적인 거래로 연결되지 않아도 또한 신용거래가 끝나도 그와 상관없이 조회일로부터 3년간 보존되다가 삭제됩니다. 단, 신용정보회사에 일괄삭제 혹은 중복조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일괄삭제

신용정보회사에 일괄삭제(완전히 다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 삭제 후 신용조회시 전산상에 [일괄삭제처리]라는 정보가 삭제일로부터 3년간 보존됩니다.

또한 삭제 처리 후에는 복원, 취소 등이 불가능합니다.
일괄 삭제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일괄삭제로 인해 아무런 판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삭제 요청인과의 거래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더 불리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십시오. 또한 당사 평점 산출이 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이 불리해 집니다.

② 중복조회삭제

일정기간(30일)동안 동일업체로부터 중복조회된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시스템은 자동으로 삭제처리합니다. 최초 조회기록만 남기고 삭제되는 것으로 이는 무료서비스 입니다. 단, 당사를 통해 조회된 정보(회원사)만 삭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중복조회건이 있다면 고객은 이의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했는데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금융권 카드정보는 은행연합회에서 가져오고 있고 각 카드사의 정보 등록에 의해 업데이트 됩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 단위로 카드사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고 있고 일주일 후면 당사 정보도 업데이트 됩니다.

해지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추후에 조회해 보시면 삭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지한지 3개월 이상되었다면 다시 한번 카드사로 해지신청하시면서 신용조회시 아직도 개설정보에서 나타나니 은행연합회로 해지정보를 통보하여 삭제해달라고 하십시오.

참고로 비금융권 개설정보(백화점,의류..)는 은행연합회가 아닌 당사로 해지정보를 통보해야 삭제됩니다.


4. 대출, 현금서비스 정보는 어떻게 삭제하는가


해당 거래가 해지(상환 등)되면 해당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삭제되고, 이 정보가 신용정보사로 전송되어 또한 삭제됩니다.

다만, 그 과정은 약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도 신용정보사에 기록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로 자료를 전송하기 전이거나, 전송된 후 처리중이거나, 신용정보사에서 처리중인 경우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5.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는 어떻게 삭제하나요?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에 의거 해제와 함께 삭제됩니다.


6. 신용거래정보는 어떻게 삭제하나요?


신용거래주체(고객)가 해당 금융기관,업체에 신용거래해지를 요청하여 해지되면 해당 금융기관,업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신용거래정보는 삭제됩니다.

* 금융권 정보: 해당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로 해지사실을 통보합니다.
* 비금융권 정보: 해당 업체가 제휴 신용정보회사로 해지사실을 통보합니다.

출처 : 크레딧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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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카드발급, 대출거래, 이동통신 가입, 자동차 할부거래 등의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일반 업체에 자신이 의뢰한 사실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A카드사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 양식에 이름, 주소, 직장, 소득 수준 등을 기입하고 최종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에 자필 서명을 하게 된다. 이 때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에 의해 신용거래 의뢰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되고, 이 기록이 신용정보상의 신용조회 기록정보에 나타나게 된다.

금융회사 및 일반업체가 특정 신용의뢰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이러한 동의 절차없이 신용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보통, 오프라인상에서 신청서에 의해 접수될 때에는 신청서상에 서명을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신청시에는 ‘동의함’의 체크에 의해 일단 접수되고, 최종적으로 서명을 카드 배송시에 이루어진다.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자신이 신용거래를 의뢰하여 해당업체가 신용을 조회한 기록을 의미하므로, 실제 자신이 거래 의뢰를 한 것을 통해 조회된 내역은 문제가 없지만 자신도 모르는 조회내역이 있을 때에는 타인에 의한 명의도용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인터넷상으로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성행되는 요즘, 이벤트 상품에 현혹되어 신청을 해놓고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조회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몇몇 불법 오프라인 모집대행사를 통해 신청 서류를 제공해 놓고서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개인정보로 부정한 행위를 해도 전혀 모르는 채 금융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신용거래 정보가 발생하기 전, 즉 신용카드가 발급되거나 대출이 실행되기 전 사전적인 신용거래의 징후이므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신용조회 기록정보에 대한 기록은 신용정보법상 조회일로부터 3년간 보존되므로 삭제를 원한다고 하여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조회업체에서 실수로 조회를 했거나 타인의 명의도용에 의해 조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및 업체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업체는 신용정보 회사에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삭제를 하게 된다.

또한 동일거래내역에 중복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보통 금융권의 예를 들면, 신용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 처음 거래 신청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심사시 다시 한번 조회한 후 최종적으로 발급이 될 때 한번 더 조회를 한다. 이는 보다 신용거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금융사의 처신이므로, 이렇게 중복된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신용정보업체에 정정 요청을 함으로써 1회로 줄일 수 있다.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신용불량정보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 정보이다. 너무 잦은 신용거래의뢰를 통해 발생한 신용조회 기록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계약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신용조회 기록정보가 많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금융회사 및 업체로부터 신용도를 평가받아 신용거래가 기각되었거나 이미 많은 신용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과의 추가적인 신용거래를 원치 않는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본 후 대출을 실행받아 해외로 도피하는 등의 사기행각도 발생하고 있어 단시일에 많은 신용조회 기록이 있으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가급적 신용 의뢰는 반드시 필요할 때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용거래 신청을 하기 전에 신용전문가나 해당 금융회사의 담당자로부터 거래 가능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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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을 둘러싸고 구구한 억측과 근거 없는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은행에서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고, 각종 금융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할인)되는 등 혜택이 많아 일반인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잘못된 정보도 많이 떠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네티즌들 사이에선 ‘월급이 적으면 신용등급도 평생 낮다’ ‘한 번 떨어진 신용등급은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등 근거 없는 ‘신용 괴담(怪談)’까지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요즘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신용 괴담은 5가지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5가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신용조회하면 무조건 점수가 깎인다?

회사원 박선영씨는 최근 신문에서 ‘연 1회 공짜 신용조회 서비스’ 소식을 접하고 당장 이용해 보려다가 멈칫했다. 옆자리 동료가 “신용점수 깎일 짓을 왜 하느냐”며 말렸기 때문이다. 박씨는 “내 신용점수가 궁금하긴 하지만, 조회 기록이 많아지면 신용점수가 나빠진다고 해서 이용하기가 꺼려진다”고 했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 자신의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점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건 다른 사람이 조회할 때다. 자신의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신용평가업체 3곳 정도다.〈표참조〉 인터넷 대출업체 사이트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세요”라는 말에 솔깃해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입력했다간 큰코다친다. 대출업체가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도 단기간에 여러 곳에 찾아가서 대출 여부를 집중 조회했다면, 신용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2. 신용카드 숫자와 점수는 상관없다?

주위에서 신용카드 한 장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보지만 결국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그런데 정(情) 때문에 카드를 마구 발급받다간, 나중에 신용점수 하락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1인당 카드 보유 수는 약 4장으로, 이를 초과해 카드를 소지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카드가 많으면 그만큼 연체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어도, 10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연체 없이 사용했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3. 체크카드도 신용점수에 반영된다?

인터넷에는 ‘체크카드도 많이 발급받지 말라. 신용카드로 간주돼 신용점수가 떨어진다’는 말이 떠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신용카드와는 완전히 별개다. 또 체크카드는 신용 한도가 없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다. 만약 체크카드인데도 신용카드 개설 정보에 등록돼 있다면, 삭제 요청을 하면 된다.



4. 신용정보는 금융회사만 조회한다?

주부 이모(35)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고 화들짝 놀랐다.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유아 전집 한 질을 신용카드로 샀는데, 해당 업체에서 이씨의 신용정보를 조회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책 팔면서 신용정보를 안내도 없이 조회하다니 불쾌하다”고 불평했다.

신용정보는 금융회사만 조회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현행법상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케이블방송 등 각종 상거래업체도 사전 동의 없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법률 개정 추진 중임.) 다만 이들 업체가 조회한 것은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KTF, LGT 등 휴대전화업체들이 조회한 기록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



5. 신용점수 나쁘면 지우개로 지워라?

신용점수가 나쁘면 신용평가업체측에 요청해서 일정 수수료(5000원 안팎)를 내고 일괄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완전히 새 출발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아무리 신용조회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도 일괄 삭제를 하면 곤란하다. 일괄 삭제를 했다는 정보가 당연히 남게 되는데, 금융회사들은 ‘얼마나 조회기록 내용이 안 좋았으면 일괄 삭제까지 했을까’라고 더 나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 기록은 3년간 보존되고, 이후에는 모두 삭제되므로, 만약 점수가 나쁘다면 꾹 참고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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