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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 낳는 웰빙 신혼집을 찾아라

내 집 마련이 곧 재테크의 시작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생애 처음 장만하는 내 집인 동시에 제대로 된 재테크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웰빙 신혼집의 조건과 가장 현실적인 신혼집 마련 방법,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지역 등을 최근 부동산 관련 서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유명 저자들에게 들어보자.

내 집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이다. 살기 좋고 멋진 웰빙 신혼집.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다음 단추를 끼는 데 시간과 노력을 번다.

살기 좋은 것은 물론이고 재산 증식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알짜배기를 짚어내기 위해 좋은 집을 고르는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를 알아두자.

첫째, 위치 및 지역 선택.
역세권은 유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동이 편리해 실수요자들도 선호한다. 역세권 아파트는 환금성이 좋아 향후 집을 매도할 때에도 유리한 것. 주변에 재개발, 지역 개발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한 예로 1.11 부동산 정책(서민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원가 공개 확대, 분양가 상한제 등)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는데, 그 와중에 용산구는 꾸준히 나 홀로 상승세를 보였다. 용산구는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업무단지 건설 등 탄탄한 개발 호재가 있다는 사실.

둘째, 웰빙 아파트를 선택하라.
생활수준은 높아지고, 주 5일 근무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쾌적한 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산과 강이 가까이 있는 곳을 선호하고 아파트 단지 분위기도 달라졌다.

주차장만 빼곡히 들어섰던 단지에 나무와 실개천으로 정원을 만들고, 산과 바다, 강이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 아파트를 건설한다.

셋째, 학군이 좋은 곳을 선택하라.
자식에 대한 부모의 뜨거운 교육열은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하게 만든다. 지금의 강남이 최고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도 교육의 영향이 매우 컸다.

넷째, 단지 규모가 크고 동간 거리가 넓은 아파트를 선택하라.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큰 곳은 자연스레 주변 생활 편의시설도 덩달아 들어서게 마련이다.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 단지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은데, 최소 5백 가구는 넘는 것이 좋다. 또한 동간 거리가 넓어야 일조량에 문제가 없고 그 부지를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단지가 더욱 쾌적해진다. 지하 주차장 유무도 함께 살펴보며, 주차 대수는 아파트 가구 수의 1.3배 이상이면 무난하다.

다섯째, 층과 방향, 현관 구조를 따져본다.
조망권 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 요건과 밀접하다. 창문을 통해 강이나 산이 내다보인다면 그 아파트의 가치는 크게 상승한다. 때문에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하지만 층만 높다고 모두 조망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건물 앞에 또 다른 건물이 조망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볼 것.

방향은 최대한 남향을 선택한다. 베란다나 창문 방향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햇빛이 잘 들고 공기가 잘 통한다. 현관 구조는 복도식보다는 계단식이 낫다. 입지 여건과 단지 규모, 입주 연도 등 조건이 비슷한데도 복도식은 중소형 평형이 많고, 계단식은 중대형 평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계단식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 또 복도식보다는 계단식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소음 차단과 발코니 면적에서 훨씬 유리하다.

여섯째, 안목치수 적용 여부과 베이(Bay, 기둥과 기둥 사이의 한 구획을 말하는 건축 용어)를 꼼꼼히 따져라.
아파트에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여 종전에 비해 분양 평형이 1~5평 정도 증가한다. 그리고 통상 3베이(아파트 전면부 베란다에 거실과 방 두칸이 붙어 있는 직사각 형태)는 발코니 면적이 2베이(거실과 안방 등 두 개 구조를 전면부에 배치한 정사각 형태)보다 2~3평 정도 넓어진다.

또 3베이의 최대 장점은 채광과 환풍인 만큼 방향이 좋아야 한다. 만약 북향이나 서향이라면 오히려 2베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편, 2베이는 개방감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다.

유명 재테크 서적 저자 3인에게 들어보는 내 집 마련 성공 전략

도시인들의 주거 안식처였던 아파트가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때문에 살기 좋은 아파트만 찾아서는 안될 일이다.

특히 앞으로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질 전망이라는데 뜨는 아파트는 뜨고 떨어지는 아파트는 크게 떨어진다는 것.

이때 남들보다 발품을 많이 판다면 뜨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에 처음 뛰어든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전략과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

<대한민국 20대, 내집마련에 미쳐라>의 저자 최정환 씨
내 집 마련은 재테크의 전부다, 그리고 타이밍이다

지난 10년간 대출을 받아서 집을 먼저 산 사람과 은행에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한 사람과의 재산 격차는 하늘만큼 벌어졌다.

미혼 시절에는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부동산을 뺀 재테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현실적인 전략 없이는 쉽지 않다. 지금 당장 미혼이든 신혼이든 재테크의 기본은 내 집 마련이란 걸 상기하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 내 집 마련은 종자돈과 전략 그리고 정보와 타이밍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먼저 명심하라!

1 소모성 결혼 자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종자돈을 늘려라.
2 지금 집을 살 때인지(집값이 조정을 보이면 내 집 마련 타이밍이다), 기다릴 때인지를 판단하라.
3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다.
4 더 먼 미래의 높은 가치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재를 희생하라. 투자 가치란 현재 누리는 가치를 포기한 대가로 생기는 보상이다. 투자 가치와 현재 가치를 함께 누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아주 예외적이다.
5 살기 좋은 신혼집의 조건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투자 가치를 간과하는 것. 지금 편리하기보다 나중에 좋다질 수 있는 곳이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다. 즉 1호선 부근에 집을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통하는 9호선 부근에서 집을 골라야 한다.
6 아파트를 고르는 게 최선이지만,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을 산다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택하라. 그러나 이미 급등했다면 피하도록 하자.
7 자산을 전세비에 올인하기보다 가격이 낮은 전세나 월세를 구하고 매수 시점이 왔을 때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종자돈을 만들어놓는다. 평생 전세로 사는 것은 재테크에 마이너스다.
8 기존 주택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면 청약저축 등을 반드시 들어놓자. 청약가점제가 도입되어 신혼부부에게 당첨 기회가 당장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자격을 갖춰놓는 것이 유리하다.
9 신혼집이 평생 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양하고 투자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면 재테크에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다.


<아파트 시대 끝났다>의 저자 양지영 씨
헌 집 사서 새 집 이사 가는 재개발 빌라를 노려라

“앞으로 아파트로 돈 벌기는 힘들대요”,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기만 해요” 등 ‘아파트 종전終戰’을 알리는 말들이 최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올랐던 시대는 돌아오기 힘들 것이다.

종합부동산 텐커뮤니티www.ten.co.kr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아파트 값은 1.11 대책 이후부터 5월 말까지 2.6% 떨어졌다.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강남 일반 아파트 값은 1.11 대책 이후 0.3%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나 홀로 여유 있는 미소를 보인 주택이 있다. 바로 재개발 구역 내 빌라. 재개발 구역 내의 빌라는 재개발에 대한 잇따른 규제에도 불구하고 거북이 걸음일지라도 조금씩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와는 달리 재개발은 규제도 가해졌지만 호재도 등에 업었기 때문이다.

재개발 구역 내 빌라는 지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큰 평수가 아니라면 소액 투자도 가능해 큰 인기다. 전세를 끼고 산다면 5천만원 이하의 초기 투자금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물론 주택이 많이 노후되었거나 주변 도로 상황이 안좋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조금의 불편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서울시는 강북 개발 U턴 프로젝트 등으로 강북 개발에 적극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내 빌라가 가능성 있는 것이다.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용산?한남동?성수동과 북아현동 등 강북 요지에는 이미 투자자들이 몰려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로 탈바꿈할 아현?은평 등 강북 뉴타운도 마찬가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용적률 상향, 우수 학교 설립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 이점이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해 7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22개가 지정된 데 이어 올해 20개 이상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여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서의 고급 주택 공급이 점차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 및 기반 시설 계획이 함께 수반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 가치를 상당히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 재개발 구역 내 빌라는 희소가치가 있다.

수도권은 이미 아파트와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기존의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부지도 한정적이어서 뉴타운 및 재개발 소문만 돌아도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시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 내 빌라라고 해서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전망이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은 것들 중에서 더 좋은 것이 있게 마련.

그렇다면 A급 재개발 구역은 어떤 곳인가.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 여건 좋은 곳을 우선 따져봐야 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나 입주 후 이런 곳이 많이 오른다.

입지는 아파트 고를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그리고 도로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어야 한다. 생활 편의시설은 현재 좋지 않아도 도로와 교통이 좋으면 향후 자연스레 갖춰지기 마련.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강과 산이 가까이 있으면 향후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조합원 참여율도 중요하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모두 조합원 동의율이 높아야 사업이 원만히 진행된다. 조합원의 참여율은 곧 재개발 사업의 속도와 연관되며,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이 투자 위험성이 적다.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일단 대단지이거나 조합원 수가 적어야 유리하다.

지분 쪼개기(단독 주택이나 연립 주택을 여러 가구로 나눠 구분 등기) 성행으로 조합원이 예상 건립 가구 수보다 많은 곳은 향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즉 건립 규모보다 조합원 수가 많으면 아파트를 배정 받지 못할 위험이 큰 것. 지분 매입시 수익성이 있는 구역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재개발의 평형별 배정 방법은 대개 동일한 재개발 구역이라도 위치와 주택의 상태 등을 근거로 감정평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따라서 재개발 투자는 감정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지역이 유리하다.

또 용적률. 층수 제한 문제로 사업성이 불투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시의 도시 계획을 점검해 개발 밀도가 높고 건축 제한이 적은 곳을 고르는 것도 요령이다.

금액별 재개발 투자하기

5천만원으로 재개발 투자하기 광명시 광명동 일대 광명뉴타운 경기뉴타운 지구로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다. 광명동은 서울 구로구와 맞닿아 있어 서울 생활권이 가능하다. 특히 광명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주변 생활 여건 및 지역 가치가 높아졌다. 현재 광명지구 지분 10평 미만의 경우 평당 1천5백만~2천만원 수준. 전세는 5천만원대이며, 깨끗한 빌라의 경우 많게는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천시 괴안동 괴안1-4구역 1호선 역곡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2천여 가구가 개발될 예정. 경인로와 경인고속도로가 구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3월에 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10평 미만 지분을 기준으로 신축 빌라는 평당 2천만원이 넘지만 지은 지 오래된 노후 빌라는 1천만~1천2백만원선의 시세.

1억원으로 재개발 투자하기 도봉구 쌍문1동 480번지, 쌍문3동 333번지 일대 도봉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용적률 190%로 진행 중이며 현재 구역 준비 중이다. 지분 10평 미만의 경우 평당 1천5백만원 수준. 전세는 4천만원 정도.

인천 구도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1백53곳이 재건축ㆍ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남구 전도관지구와 동구 금송지구는 현재 정비 구역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도관 지구는 GS마트, 동인천병원, 인천기독병원 등이 가까이 있고, 금송지구는 1호선 도원역이 걸어서 5분 거리. 11만㎡에 이르는 구역으로 2천여 가구의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두 곳은 현재 10평 미만 지분 기준으로 평당 9백만~1천2백만원선이고, 전세는 3천만~4천만원 수준.

1억원 이상으로 재개발 투자하기 동작구 본동 250번지 일대 본동5구역 용적률 249%로 총 5개동 24평형 1백26가구, 32평형 2백32가구, 43평형 1백10가구 등 5백64가구가 건립될 예정.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이 도보 10분 거리이고, 노량진수산시장,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다. 지분 10평 미만의 경우 평당 2천5백만~3천만원이며, 빌라 전세는 5천만~7천만원 수준.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 아현4구역 190%의 용적률에 총 1천3백17가구의 대단지가 건립될 예정.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5분 거리로 역세권이다. 인근에는 서서울병원, 손기정기념공원, 효창공원, 만리동시장 등이 있고, 교육시설로는 아현초, 아현중, 환일중, 환일고 등이 있다. 10평 미만은 평당 2천만~2천5백만원 수준. 집이 많이 노후되어 전세금은 3천만~5천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다.


<부동산 투자 교과서>의 저자 김종선 씨
경매로 내 집 마련 부담을 최소화하라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해 1억원 안팎의 자금으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신혼부부는 더욱 그렇다. 이럴 땐 법원 경매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역과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재개발이나 뉴타운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 아닌 이상 보통 아파트는 시세의 90%, 연립?다세대 주택은 60~70%, 단독 주택은 70~80% 수준에 낙찰받을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가 경매로 돈 되는 주택, 가치 있는 주택을 고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교육 여건이 개선될 예정인 곳을 선택할 것.
향후 교육 여건이 개선되면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둘째, 대중교통 시설이 개선될 예정인 곳,
특히 역세권 예정 지역을 공략하자. 중?소형 주택은 출퇴근 용이성이 주택 가격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향후 역세권으로 거듭날 경우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주거를 위한 웰빙 요건을 갖춘 곳을 선택하자.
요즘의 주거 문화는 웰빙으로 요약된다. 공원, 조망권, 일조권 등이 양호한 지역을 선택한다면 주거 쾌적성과 함께 시세 차익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넷째, 대형 할인점에 주목하자.
할인점의 편리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피부로 느낄 것이다. 매입 결정 전에 반드시 인근 지역에 할인점이 있는지, 신규로 개점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자.

다섯째, 경제 논리에 충실하자.
최근 수년간의 주택 공급 물량, 향후의 공급 가능 예정 물량을 꼼꼼히 챙겨보되 특히 전세가 귀한 지역을 노리는 게 효과적이다. 전세 가격이 강세를 띠는 곳은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섯째,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지를 살펴보자.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택의 수요도 늘어난다는 의미. 가장 이상적인 가격 상승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 투기가 아닌 실수요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매를 활용한 내 집 마련의 적기를 알아야 한다.
경매 시장은 일반 주택 시장이 침체 국면이나 조정 국면에 돌입했을 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특성이 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 분양가내역공시제,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및 종부세 부담의 현실화 등이 이어지는 올해 말까지가 경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의 적기가 될 전망이다.

경매에 도전하기 전 명심할 것!





1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 응찰하고자 하는 목표 가격을 미리 정해야 분위기에 휩쓸려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받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낙찰 여부보다는 낙찰 금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2 반드시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직접 확인하자. 입지, 물리적 상태, 현재 시세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 데 큰 불편은 없겠지만 눈으로 확인한 것과 그림으로 본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3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택하자. 자금 여력이 충분치 못한 예비부부나 신혼부부, 30대들은 강남, 과천, 분당, 평촌, 일산 등과 같은 수도권 우량 신도시 아파트보다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의 10~20평형대 아파트나 재개발 혹은 뉴타운 사업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의 연립?다세대 주택을 노려보자.
4 시간에 여유를 두고 응찰하자. 낙찰을 받았다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낙찰 후 명도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보통 낙찰부터 입주까지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5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자. 과거에 비해 경매가 보편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초보자에게 있어 권리분석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 경제적 손해를 보기 십상. 따라서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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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법 5가지` 직장인들 꼭 챙기세요





바쁜 연말에도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알면 알수록 득이 된다.
이와 관련 KBS 2TV `경제비타민`이 18일,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연말정산 비법 5가지`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만들어라

물건 구입시 자신의 번호를 대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고 국세청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국세청에 먼저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 받으면 현금 결제시 본인의 정보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각종 포인트 적립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놓으면 별도의 정보인증 없이 현금영수증 카드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사실.

결혼, 이사, 교육, 장례 비용은 이중공제를 활용하라

방송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의 금액이 연 2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인 경우, 결혼 이사 장례 비용에서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와 더불어 이중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비 역시,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자녀에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생인 경우엔 700만원 이내. 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마찬가지로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가족카드로 바꿔라

대부분의 가족들이 각각의 명의로 된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 이 때 이 신용카드들을 가족카드로 만들어 한 사람 명의로 합치면 지출이 한쪽으로 모아져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2007년부터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연 급여액의 20%로 상향조정된다.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체크카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연금상품은 공제혜택이 크다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상품은 개인적으로 좋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권장하고 있는 상품이다. 때문에 혜택이 많다. 국민들 스스로 연금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다시 말해 연금상품에 가입만 해도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월 25만원씩 들어가는 연금 상품이 있다면 1년에 300만원. 그렇다면 300만원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고 못한 소득공제는 내년 5월에 하라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전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직장인들의 경우엔 각종 서류들을 12월 연말 안에 준비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이미 연말정산을 했는데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했을 경우,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만약 내년 5월까지 신고하는 것도 놓쳤다면 3년 안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사진 = 방송장면)

http://cafe.daum.net/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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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직장인, 5년안에 1억 모으기 '비법 대공개'

‘10억원은 1억원부터.’

지난 7월 IT회사인 아레오커뮤니케이션즈 개발팀에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 이희승씨(24). 2000만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이씨는 입사 전에도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껏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다. 사진촬영과 악기연주가 취미인 그는 번 돈으로 카메라와 컴퓨터를 바꾸고 클래식기타를 구입했다. 친구들 뱃속에 ‘투자’한 액수도 만만치 않다. 이씨는 21일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 만들기’ 저자인 ㈜무한투자의 김의경 심사역을 만나 재테크 조언을 들었다.

△통장 세 개를 만들어라

“신입사원 때가 그나마 돈이 덜 듭니다. 1년반만 허리띠를 꽉 졸라매십시오.”

김 심사역이 이씨에게 가장 먼저 권한 것은 적금·월급·현금인출용 등 통장 세 개를 만들라는 것.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월급의 70%를 적금으로 넣는다. 2000만원을 모을 때까지다. 적금은 반드시 자동이체로 급여일 직후 월급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

“월급통장은 베이스캠프입니다. 베이스캠프가 쉽게 움직여서는 안되죠.” 월급통장은 적금과 공과금 등만 나가게 해놓고 용돈은 별도로 만든 ‘현금통장’에서 빼쓴다. 용돈 50만원이 매월 월급통장에서 자동이체돼 현금통장으로 들어오게 한다.

“돈이 없어야 안 씁니다. 월급통장은 마이너스통장으로 만들어 잔고가 0원에 가깝게 유지하고, 현금인출은 현금통장에서만 할 수 있게 합니다. 신용카드도 잔고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좋겠죠.”

△가계부를 써라

“처음 3개월 동안은 반드시 가계부를 써야 합니다.” 콩나물값 버스비 등을 기록한 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는 가계부가 아니라 용돈이 적정한지, 지출은 예산대로 행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기업으로 말하면 예산편성·감사 등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1년반 만에 2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절세상품을 이용하라

2000만원을 모았으니 이제는 투자를 할 때다. “만기가 된 적금을 빼서 돈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세금우대상품이 현재는 최고. 주가와 연동되는 간접상품이나 주식투자도 적은 액수 내에서는 해볼 만하다. “소액 투자는 재테크를 훈련하고 습관화하는 과정입니다.”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 수만은 없는 일. 2000만원을 모은 후에는 저축률을 70%에서 50%대로 줄여도 괜찮다고 김 심사역은 선심(?)을 썼다. 임금인상분이 있어 절대저축액은 그다지 많이 줄지 않는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씨가 1억원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년.

△절약을 습관화하라

“종자돈 1억원 만들기의 기본은 절약입니다.” 이씨를 1시간반 동안 상담해주면서 김 심사역은 절반 가까운 시간을 절약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데 썼다. 월급밖에 나올 돈이 없는 직장인에게는 저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10억원도 1억원부터 시작됩니다.”

원철희기자 soyo@



◆ 연봉 2000만원을 받는 새내기 직장인이 바짝 절약해 1년반 만에 모을 수 있는 돈은 2000만원. 이 정도면 재테크를 하기에 충분한 규모다.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이므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장 중요하다. 안정성이 높으면서 수익률이 좋은 건 세금우대 금융상품으로, 16.5%인 이자소득세를 10.5%로 줄여준다.

주가 흐름을 예상하는 데 자신 있다면 주가지수 연동상품을 눈여겨보라. 원금이 보장되면서 주가지수가 오르면 이자율도 상당히 오르는 상품이다. 여기도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투자한다.

주식투자는 실물경제를 아는 데 도움이 되지만 위험성이 아주 크다. 투자를 위한 공부에 뺏기는 시간도 많다. 가능하면 머릿속으로만 시뮬레이션 투자를 하고 직접 투자는 5000만원 이상 돈을 모은 상태에서 하기를 권한다. 자신이 있는 경우에도 자산이 1억원 미만이라면 전체 자산의 10% 이내에서만 투자하는 게 좋다. 주식은 고수익 상품인 만큼 위험성도 크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개인이 빚을 내 투자할 만한 곳은 별로 없다. 착실히 모아놓으면 투자할 기회는 반드시 온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도움말 | 김의경 ‘종자돈 1억 만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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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를 막 지난 말단 A가 75만원을 받아먹는데, 저보다 연소득이 높으신 많은 분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계신 경우도 있어 너무 안타까웠다고나 할까요.

물론 연말 정산이라는 것이 신경만 더 쓴다고 해서 더 받는 건 아니라 실제 소비나 저축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몰라서' 다른 방법으로 소비 / 저축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냥 카드 많이 쓰거나 현금 영수증 많이 끊으면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그렇게 만만한 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의 횡포에서 조금이나마 급여 생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저의 케이스를 토대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세테크 관련 기사나 서적에서는 이상한 숫자와 단어를 들어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데(대부분은 이 대목에서 GG치고 될대로 되라고 나가십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그런 말 다 빼고 직관적인(=무식한) 단어로 ㄱㄱㄱ.

어차피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몇 %니 하는 숫자 따위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1. 연말 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여 자신이 환급받는 돈에 납득하지 못하고 오열하곤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매달 받아보시는 급여 명세표... C8 더럽게 많이 떼 가네 라고만 투덜대지 마시고(그래도 국민 연금은 정말 캐안습) 항목을 살펴보시면... '갑근세'와 '주민세'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이 토해내게 만들 수 있는 돈의 리미트는 1년간 낸 갑근세와 주민세의 총합입니다.

즉, 저 금액이 5만원인 사람은 10억원어치 연말 정산 서류를 떼 가도 5만원 이상 못 받아내시는 것이죠~_~

갑근세와 주민세는 소득에 비례해서 올라가기는 하지만, 월급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세금도 2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계산법에 의해-_-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월급 2배로 받는 경우 세금은 수십 배로 뛸 수도 있습니다.

즉, 월급이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도 내는 세금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 정산에서 대박(?)을 노리고 계신 분은 급여 명세표를 보시고 저 부분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걸 1년동안 다 더해봤는데 10만원도 안 되더라-_- 하시는 분은 안타깝지만 연봉이 오른 후에 본격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 경우는 2003년 이후 매년 거의 비슷한 액수의 연말 정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만, 환급받은 금액은 2003년 5천원-_- 2004년 2만 5천원-_- 2005년 23만원 2006년 75만원(!) 이었습니다.

받아낼 액수를 위해서 우선 내는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연봉이야 뭐 회사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거니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2. 상여금에 주목하라
저도 세법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기 월급여 외의 각종 상여금에는 더욱 많은 갑근세와 주민세가 부과되는... 듯합니다.

(아니면 할 수 없고)

상여금은 아무튼 월급 외에 나오는 모든 명목의 돈-_-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복리후생비, 의료 지원비, 분기 상여금, 연말 상여금 등등 모두 다 들어갑니다.

(단, 퇴직금은 연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게임 업계의 한줄기 광명인 연말 상여(다른 말로 인센티브)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도 무시무시하게 뜯깁니다.

다니고 계신 회사가 월급 외의 다른 돈(...)을 많이 주는 회사라면, 연말 정산 대박을 노려봄직 하지요.


3.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별 도움 안 된다
물론 하나도 제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_- 저것만으로 대박을 치기는 힘들다는 것이지요.

쓴 금액에 비해 공제되는 액수의 비율이 매우 낮을 뿐더러,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얼마까지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개인의 연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 달라집니다만, 아무튼 대체적으로 1~2천만원 사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3천만원 이상 썼다는 건-_- 세금 환급 이전의 소비 행태의 문제니)

즉,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천만원을 내든 10억원을 내든 효과는 거의 동일합니다~_~

그래도 역시 이왕 돈을 쓸 거면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남는 형태로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어쨌거나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4. 그럼 뭘 하면 되는데?
이제 본론-_-

결국 우리 근로 소득자가 국세청에게 보디 블로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저축이나 보험 뿐입니다.

"누가 그걸 모르냐! 저축할 돈이 없어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산다!"라고 하시면 사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_~

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에 독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많은 급여를 (부양 가족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축 없이 퍽 써 버리는 경우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과감히 한 마디. "그렇게 살면 안돼요!"

문제는 어떤 저축을 하느냐는 겁니다.

별로 다양하지도 않으니 은행에 가시면 아래 상품들을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은 월 62만 5천원까지

은행에 가면 적금 상품 중에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혹은 국민주택 이하 규모 주택 소유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위 말이 어려우면, 냅다 주민등록등본을 뗐을 때 자기가 맨 위에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_- 물론 자신 명의의 집은 없고 전세나 월세에 살아야겠지요)

7년 이상의 장기 계약만 가능한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지요.

('주택 청약 부금/예금' 등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상품들은 아파트 분양 1순위 혜택이 있는 대신, 연말 정산에는 못 써먹습니다 '청약 저축'의 경우는 연말 정산 가능합니다)

그냥 냅다 이걸 넣으시고 연말 정산 시즌에 은행 가서 이 예금에 대한 연말 정산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계액은 월 62만 5천원.

물론 적금 자체는 그 이상 넣으셔도 됩니다만,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월 62만 5천원을 넣었을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7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므로 자신의 소비 패턴과 목돈 사용 예정을 파악하신 후 신중하게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았던 돈을 다시 국세청에 상납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은 월 25만원까지

작년에 새로 떠오른 듯한 반 연금 개념의 보험 상품.

꽤 오랜 기간 지나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넣기가 좀 꺼려지기는 합니다만, 가뜩이나 고용 연령도 낮아지는 시국에-_- 안정된 노후를 위해 하나쯤 넣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10만원이 내 50살의 20만원보다 가치가 떨어지면 우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돈을 여기 안 넣고 50살 때까지 잡고 있어봐야 탁월한 투자 수완이 없다면 그렇게 대단하게 불어나지도 않습니다(...))

한도는 월 25만원.

장기 주택 마련 저축보다 환급 효과가 훨씬 큽니다.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월 625,000원의 절세 효과 = 연금 보험 월 250,000원의 절세 효과

게다가 장기 주택 마련 저축과 별개로 계산되기 때문에, 함께 들면 효과 만점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까지

종신 보험, 생명 보험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도 연말 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단, 1년에 100만원까지.

즉, 이런 보험료로 나가는 돈은 한 달에 8만원을 안 넘게 하는 게 효율적인 재산 운용에 도움이 되겠지요.

보험은 많이 들 필요 없습니다.

비상 시에 도움이 되는 하나면 족하지요.

<위의 저축 상품은 위험 투자를 권장하는 요즘의 재테크에 역행하는 고리타분한 상품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험 투자라는 건 당연히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므로, 저런 안전빵에도 어느 정도 저축을 하여 연말 정산을 타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경우는 연금 저축은 2006년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넣고 있음) 만약 제가 연금 저축도 넣었다면 훨씬 대박쳤을지도?>


5. 혹시 학교 다니시는 분?
근로 소득자 중에서 대학 등을 다니는 사람이 드문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인터넷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신혼 여행 기간이 기말 고사 기간이라서 2006년 2학기는 다 말아먹었다는 것은 비밀)

자신의 학비 역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등록금 명세서를 꼭 연말 정산 때 제출합시다.

(이거 꽤 큽니다)


6. 내겐 도움 안 되었던 공제 항목들... but
기부금

종교 있으신 분은 활용해 보세요~_~

제가 군대에서 경리 업무 할 때는 간부들이 온갖 종교 단체에서 가짜 기부 영수증(...)을 위조해 와서 제출하곤 했는데, 요즘 세상에서 그러면 큰일납니다. 주의.

의료비

저야 병원에서 큰 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만, 이것 역시 큰 돈이 되면 연말 정산 효과가 쏠쏠합니다.

...하지만 말하자면 병원에 돈을 버린 셈이니 기쁜 환급은 아니겠지요.

단, 회사가 복리 후생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2005년까지는 의료비 지원이 무려 '급여'에 포함되어 나왔기 때문에, 병원비를 대박 지원받게 되면

급여 상승으로 세금 상승 효과(환급금 상승) + 의료비 자체의 연말 정산 환급 효과 + 병원비는 고스란히 돌려받기

라는 3종 신기를 구사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리후생 의료비 지원 형태가 보험금 지급 방식으로 바뀌어서 저럴 일은 없지만요

기타 등등

솔직히 전 이 이상은 무슨 항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_~

적어도 저와 연관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음



결론
결국은 저축 상품을 잘 골라서 꾸준히 적금이나 보험을 박아넣는 것 외의 뚜렷한 해법은 없는 사이비 비법입니다.

사실 그렇게도 안 하고 환급금이 많이 나온다면 그건 이미 절세가 아니라 탈세-_-의 영역이겠지요.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신념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소개한 저축 /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장땡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굴려서 연말 정산 환급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게 정답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적중 투자 전략 따위는 없는 말단 게임 개발자 A라서-_- 이런 방법으로 연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뚜렷한 투자 신념 없이 그냥 "아무 적금이나" 등으로 저축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노하우 같지 않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연말 정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_-

http://cafe.daum.net/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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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많이 받는 비법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게다가 조기퇴직으로 수입이 없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돼버렸다.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이왕이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는 요령이 필요하다. 연금을 덜 내고 많이 받거나, 똑같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 100% 활용 비법을 공개한다.

올해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28년째 접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이 가시질 않는다. 기금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만 봤기 때문에 훗날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 공단은 현재까지 105조원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45조원의 수익을 올려 15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놓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부부가 모두 경제 활동에 종사한다면 둘 중 한 사람만 가입해서는 안 된다. 반면 수입이 없는 전업 주부라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만 55세를 넘은 경우라면 60세가 되는 5년 안에 연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수익률 15% 이상을 보장받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는 원칙도 적용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단, 연금은 ‘중복 연금 금지’ 원칙에 의거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부부 모두 연금에 가입하고 60세 이후에 생존해 있으면 두 사람 모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나 자신의 노령연금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머지 연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연금에 가입한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국민연금은 안 내는 게 이익’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무작정 돈을 안 내 일부러 체납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으면 아무런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다. 소득이 없을 경우 공단에 신고하면 납부예외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연금 수혜자 요건은 유지하면서 납부는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중에 그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가입 기간만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체납으로 권리가 상실되면 그 전에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역으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면 기간에 상관없이 연금 수혜의 권리가 생긴다.

연금은 60세 이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만약, 나이가 60세인 사람의 월 소득이 42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50%만 받는다. 61세에는 60%, 62세는 70%, 65세가 돼서야 비로소 100%의 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일정 수입이 있는 가입자는 굳이 노령연금을 먼저 받지 말고 지급연장 신청을 한 후 보험료를 2∼3년 더 낸 뒤 타는 것이 유리하다.

원래 연금은 소득이 없는 60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조기노령연금이다. 하지만 이 경우 60세 때 받는 연금을 100으로 친다면 한해에 5% 삭감을 받게 된다. 즉 60세 때 받을 돈을 55세에 받으려고 한다면 연금액의 75%만 지급되는 것이다. 다음해는 80%, 그 다음해는 85% 이런 식이다. 따라서 굳이 조기수령할 이유가 없다면 제 시기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정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아예 납부예외자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안 내다가 60세부터 받는 것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더 유리하다.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그 기간을 채우지 않았어도 연금공단에 낸 돈을 몽땅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목돈이 생겼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후 다시 직장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 돈을 다시 반납하고 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수입의 9% 수준. 하지만 88∼92년까지는 3%, 97년까지는 6%였다. 따라서 98년 이전에 보험료를 낸 사람들은 적게 내고 많이 타는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다. 때문에 98년 이전에 적게 내고 적은 돈을 받아 가는 것보다 보험료를 적게 냈던 특별 혜택 기간을 살려 훗날 많이 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즉 98년 이후에 9%의 보험료를 낸 사람의 10년과 98년 이전에 3∼6%의 보험료를 낸 사람의 10년 수급률은 같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는 황혼 이혼의 비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남성이다. 그렇다면 전업 주부인 경우 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 공단에서는 노후를 함께 설계한 아내의 권리를 50% 인정한다. 따라서 이혼 여성의 경우 위자금과는 별도로 전남편의 연금 수급액의 절반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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