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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생긴 이자에는 세금이 없다! 보험차익 비과세제도(10년 경과시)


보험차익 비과세제도란 보험에 가입하여 가입 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 험차익 비과세기간은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어왔다. 그 변천 연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험차익 비과세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등의 이자소득세 과세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된다고 하겠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면 지금부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가입한 경우라면 7년이 경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를 피보험자로 보장성보험(만기시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해 보험료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 노후대비 완결판!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가 본인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의 전액(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에 대하여 5.5%<주민세포함>를 납부 후 종합과세한다. 연금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 납부한 후 종합과세한다. 특히 납입경과기간이 5년 미만일 때 해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가산세를 추징하므로 가입 시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대한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는 별도로 합산된다.
개 인연금저축과 2001년 신설된 연금저축에 대한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는 별도로 적용된다. 따라서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보험과 2001.1.1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최고 372만원(=72만원<2000.12.31 이전 가입건> + 300만원<2001.1.1 이후 가입 건>)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 법인세 혜택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여 손비로 처리된다.
(종업원은 年 18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여 손비로 처리된다.


■ 보험을 알면 날아가는 세금이 보인다(증여세/상속세).


- 보험과 상속
보 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같거나 다를 수도 있어 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보험의 이런 특징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잘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세금문제까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보험금과 관련된 절세법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아야 세금이 없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타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다면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생긴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생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은 생존보험금의 경우, 10년간 배우자는 5억원,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통한 생존보험금의 증여는 이 같은 한도 내에서만 세금이 없다. 주로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의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세 문제가 따른다.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된다면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피상속인)가 낸 보험료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인인 유가족에게는 상속세의 문제가 생긴다.


- 상속으로 활용이 가능한 보험상품


이론적으로는 모든 보험상품이 상속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작아 상속의 효과가 미미하고, 건강보험은 생존시 보장에 치우쳐 있고, 상해보험은 질병사망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아 상속으로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으로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등을 들 수 있다.



○ 종신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Whole Life Insurance)은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크고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보장하므로 상속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적용되는 금리의 형태(확정금리형, 변동금리형, 실적배당형)와 특약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꼼꼼히 비교한 후에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반면에 정기보험(Term Life Insurance)은 모든 사망원인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종신보험과 같다. 종신보험이 피보험자가 평생동안 보장 받는 것에 비해 정기보험은 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동안 보장을 받으므로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상속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보험기간(보장기간)을 길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종신/정기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를 상속인 중의 한 사람으로 지정해둔다면 상속세의 걱정은 없다.
주 로 활용되는 상속형의 보험설계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부인(남편), 피보험자를 남편(부인)으로 하는 경우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상속인),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는 두 가지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되어 상속세가 한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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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절세 혜택 여부 ]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면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금융소득에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그리고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동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는데 이들 세금은 모두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저축의 원리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상품을 가입하려면 가장 먼저 절세혜택이 있는 상품부터 가입하는게 현명합니다.

* 비과세 상품은 먼저 가입
현재 비과세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는
-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이상 예치시 비과세에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2006년말까지 가입 가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3년 이상 예치시 월 12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2009년까지 가입 가능)
- 생계형 저축(만 60세 이상, 3천만원까지 비과세, 예치기간 의무없음)

* 세금우대 가능여부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면 그것도 절약할 수 있지만 비과세 상품은 가입자격등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상품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하는 금액은 이자의 15.4%. 10만원이 이자라면 그 중 15,4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쓴다면 9,500원만을 세금으로 낼 수 있어 많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의 예적금은 저축기간이 1년이상이고 저축금액의 합이 일반인기준 1인당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금융기관 통합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인기준 1인당 세금우대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서는 저축에 대해서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에게 세금우대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명의로 2,000만원씩 나누어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한도(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총액 기준, 1인당)
. 일반인 : 2000만원, 노인과 장애자는 6000만원
. 노 인 :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상이자


2. [ 금리적용방식 ]
확정금리 상품인지, 변동금리 상품인지 또는 신탁형 상품인지 가입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금리 상품은 금리 하락이 예상 될때 유리합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유리한 상품입니다. 신탁 상품은 주식시장등의 상승이 예상될때 유리한 상품입니다.

* 확정금리 상품
약정기간 동안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품으로 시장 금리가 떨어져도 처음 약정한 금리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상품
확정금리 상품인 일반정기예금이나 단기금융상품과는 달리 주기적으로 금리가 변하는 예금을 통상 회전정기예금이라고 칭합니다.

91일물이나 180일물 CD금리를 각각 3개월, 6개월마다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합니다. 금리가 새롭게 변동할 때마다 발생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므로, 단리로 계산되는 일반 정기예금보다 유리합니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가입금액은 보통 100만원~1000만원 정도입니다.

* 신탁상품
신탁상품은 주식, 채권, 대출등에 투자하는 펀드형 상품으로 일반 예금 상품과 달리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시장상황이 불리하여 운용이 월활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보실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주식/채권시장등이 안정화되어 운용 성과가 높을때에는 다른 어떤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3. [ 이자율 따져보기 ]
상품가입시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만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냐겠지요.
그렇다면 세금혜택이 동일한 상품에 한해서 금리만 놓고 볼경우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게 만기에 더 받을 수 있는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별로 이자율을 따져보고 가입하는것이 현명합니다.
보통 은행에 비해서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이 좀더 높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주거래 고객이거나 인터넷가입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 매월 이자를 받으려면 ]
목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유자금을 잘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돈을 예치해두고 발생하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후자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퇴직금을 예치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입니다. 생활비는 일정하게 고정된 수입이어야 하므로, 확정금리상품이면서 매월 이자수령이 가능한 은행예금이 적당합니다.

예금이자를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월이자를 적금이나 부금의 적립금으로 저축한다면 월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만기를 일치시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5. [ 중도해지금리, 만기후금리 고려 ]
중도해지금리란 예적금을 만기전에 해지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중도에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는 만기에 정상적으로 해지할 때 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부분 가입한지 15일이 되지 않아 해지하면 원금만 찾게 되며, 그 이후에는 경과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해지금리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만기에 받는 금리의 절반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실 때 만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적부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적립식 상품을 중도해지했을 때에는 각 적립건별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만기 1년인 정기적금을 3개월이 지나서 중도해지했다면, 최초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과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중도해지금리가, 두번째달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해당하는 중도해지금리, 세번째달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해당하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만기의 절반정도 지나서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할 생각이라면, 그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기후금리란 만기가 지나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둘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예금은 만기후 1년이내에는 만기이후의 기간에 대해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금은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의 1/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만기가 지나면 일단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에 잠시 예치해 두시면 됩니다.


6. [ 가입시 필요서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제)에 의하여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실명'이라 함은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행거래를 처음하면서 통장을 개설할 때, 다음과 같이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갈 때 ① 주민등록증이 원칙이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증표로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이 가능하고,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② 도장(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가족이 갈 때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확인서류(다음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함 ③ 본인의 도장
제3자의
대리인이 갈 때
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④ 본인의 도장

도장(인감) 뿐만 아니라 서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조하기 쉬운 목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장(인감)과 함께 서명을 모두 신고한 후 거래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서명에 의한 거래는 본인만이 가능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부당한 예금인출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서명으로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 [ 가입할 때 이런 서비스는 꼭 신청하세요.]
*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전화, 인터넷 사용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은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가입 및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에 이체수수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드실 때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전자금융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가장 중요한 점은 비밀번호의 설정과 기억입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때에는 노출되기 쉬운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은행에서도 비밀번호 또한 실제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거래제한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연속 3번이상 틀리면 당일 중 서비스가 중지 되거나, 은행창구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다시 등록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십시오.

※ 신청하고자 할 때
① 신분증 ② 도장(도장이 없을 때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자동이체를 신청하세요.
공과금이나 적금의 월부금, 예금의 월이자 수령 등 외부로부터의 정기적입출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거래실적이 축적되므로 대출한도 산정시 유리하게 됩니다. 특히 급여의 자동이체를 선택하면 주거래고객으로 우선 인정되어 종합통장대출에 매우 유리합니다. 대출한도 산정시에도 좀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이체사실만으로도 직업과 보수 등이 안정된 직장인으로 인정되어 신용점수가 높아집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전월분 공과금영수증이나 자동이체하려는 예금이나 적금통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미 개설한 통장에 자동이체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동이체와 자동입출금의 신청으로 인해 해당통장의 거래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통장을 정리하여, 거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카드, 직불카드를 신청하세요.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CD(현금자동지급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은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서도 금융기관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이들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려면 현금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신청하시고, 발급받고난 직후에 반드시 카드의 뒷면에 자필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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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의 단기 금액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저축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
1년이상 3년미만 매월 일정금액을 급여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정기적금, 상호부금
3년이상의 장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

* 단기간 목돈을 마련하려면 - 자유적립식 적부금

1년정도 단기간에 정해진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면 푼돈이라 할지라도 생기는 즉시 바로바로 저축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합한 상품은 수시로 금액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어야 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적금이나 부금상품으로 만기 1년정도의 자유적립식 상품 한두 가지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번 입금할 수 있으며, 보통 일일 입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

* 1년이상 3년미만 - 정기적금, 상호부금

특정목적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 1년이상 3년미만으로 만기를 정하고 저축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소비하고 남은 금액으로 저축하는 것 보다는 소비하기 전에 먼저 적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적립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급여이체통장이나 가계자금을 사용하는 자유입출금통장에서 정한 날짜에 정한 액수가 빠져나가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적립하는 상품으로는 일반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이 있습니다. 은행의 적립식 상품은 일반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의 금리에 추가로 0.5%정도 더 적용하는 특판적금이 주종을 이룹니다. 만기는 6개월에서 3년사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적립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축목표금액 4,000만원이하이고 만기 1년이상이면 세금우대 한도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이상의 장기간 저축할 때에는 비과세, 세금우대상품을 먼저

현재 비과세 상품으로는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만기 7년이상(계약기간은 은행별 상이함)의 비과세 상품입니다. 또한 이 상품은 비과세혜택 이외에도 근로자(세대주)인 경우 연말정산시 매년 적립금액의 40%씩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9년까지만 가입가능합니다.

만약 장기주택마련저축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서 기술한 대로 적립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급여이체통장이나 가계자금을 사용하는 자유입출금통장에서 정한 날짜에 정한 액수가 빠져나가도록 설정할 수 있는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에 세금우대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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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란, 정부가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내야하는 세금을 일반과세보다 우대적용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상품을 가입하게 될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일반과세보다 낮게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품 선택시 같은 금리의 상품이라면 세금우대나 비과세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세율표
구분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이자소득세 14% 9% 0%
주민세 1.40% - 0%
농어촌특별세 - 0.50% -
총세율 15.40% 9.50% 0%
▶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
(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포함)
▶ 세금우대 요건
-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 저축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일 것
- 생계형 저축과 조합예탁금에 가입했더라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 1인당 저축한도
구분 가입한도 비고
일반인 2,000만원
노인 및 장애인 6,000만원 노인 :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장애인 : 장인복지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2007.1.1 이후 신규 가입분(만기연장분 포함)부터 적용
※ 2006.12.31까지 가입한 기존 저축의 경우에는 만기(만기가 없는 경우 2009.12월)까지 계속 종전과 같이 4천만원 한도 유지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천재, 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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