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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지정 현황과 분석 


재개발 구역의 토지을 갖는다는 것도 어렵지만 자신의 지역이  재개발시 많은 수익을 낸단느 것은 더욱 어려우며,재개발지 떳다방들이 수시로 중개업소 바뀌어  투자성 분석에 어려움도 격는다.

100평 소유주가 토지을 분할해 여러명의 명의로 돌린다던가,건물을 다른사람 몇몇의 이름으로 한다던가,다가구 주택을 분양 형식인 다세대 주택으로 바꾼다면 기존의 수익이 늘이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승인후 구입시 낭패 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우선 서울시 재개발 지정은

구역       동네명                        면적     지정일    층수    가구수       건폐율        용적율
금호11 성동구 금호4가동292   14555평    2001.1.15     18       896            23.0             229.28
고척2  구로구 고척동1           16820평    2001.10.27     8       668            28.05            190.00
신공덕5 마포구 신공덕동49-3   4333평    2001.2.24     18       290            25.0             220.00
미아10  강북구 미아동 산88-5  7154        2001,2.23     15       479            27.0             240.00
불광2   은평구 불광동1           12987       2001.9.10     12      658             21.98           189.95
노량진1 동작구 노량진동122-37 2781      2002.3.12      12      167            25.0             214.00
동소문2 성북구 동소문2가 33    5601      2002.4.23       15      385            30.0            240.00
신길 5  영등포 신길동 144-363  3512       2001.5.4        15      180            20.0            188.00
삼선1  성북구 삼선동2가412     5119       2001.5.28       15     1169           23.0           230.00
삼선2  성북구 삼선동2가422     6094       2001.5.28       14      377            25.0          230.00
길음6  성북구 길음동 575        16562      2001.11.12      20      986            15.0          234.00
용문   용산구 용문동90             3993      2001.9.7        10       220           30.0         200.00
정릉6  성북구 정릉동252          11830     2001.2.10       10       564           26.0         180.00
정릉1  성북구 정릉동44             9585     2002.3.15       15       564           25.0         226.00
월곡1  성북구 하월곡동산2-11  15819     2002.6.24       14       695           21.66        193.38  
숭인4  종로구 숭인동20             7261     2001.11.1       12       456           23.0       190.00    

이상과 같으나 잘못 구입한 소형평수의 빌라 연립 및 주택이나,도로 및 지상권 상태구입시 낭패보는 경우도 허다하다.구역지정이나 사업인가후 투자가 안전하다고 볼수 있으며,대부분이 강북지역이며 투자의 메리트는 분양가에 있는데 대부분 1천만원대의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장점은 건폐률이 낮을시 입주후 추가 재개발시 장래성에 대한  장점이 많으며,대지지분이 많게 아파트가 지어져 쾌적하다는 장점도 있다.용적율은 보통이나 건폐율 모두가 맘에들고 세대수도 2천세대 이상이어서 투자시 메리트가 있다.이는 2012년 공동주택이 수도권서 70%가 넘을시 단독이나 재테크 방법이 현제와 다른 투자여야 하기 때문이다.대단지나 규제제한이 받지 않은 지역이 무조건 좋다.가격이 오른후 투자시는 원금에서도 마이너스가 생긴경우가 흔한데 소형평형이나 빌라 연립은 고평가 된 상태로 투자수익이 2-5년 지나야 가능한 경우 흔하다.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마포구 상수동 일대가 본격적으로 재개발된다. 마포구 서강초교 맞은편에 위치한 상수 제1·2 주택재개발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위는 상수동 245-4 일대 2만2983㎡를 상수 1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종 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이 혼재된 것을 2종 주거지역(12층)으로 통합했다. 또 용적률 225% 이하, 층수 19층 이하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했다.

상수동 205번지 2만7649㎡도 상수 2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으로 모두 2종 주거지역(12층)으로 통합한 뒤 용적률 225% 이하, 층수 20층(평균 16층) 이하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동작구 상도4동 산 65 일대 5만9114㎡를 상도 11주택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종전 5만5000㎡였던 이 구역의 면적을 5만9114㎡로 확대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 1700㎡와 2종 일반주거지역 4만㎡를 2종 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용적률 236.69% 이하, 17층 이하 범위에서 17평형(임대) 160가구, 24평형 176가구, 33평형 366가구, 49평형 159가구 등 모두 861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도봉구 도봉 3주택재개발 구역(1만7804㎡)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224% 이하, 17층이하에서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 영등포구 당산동4가 1-3 일대 2만2282㎡의 공장 이적지(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자문안도 심의했다. 용적률 248.15% 이하 범위에서 21층 높이의 아파트 6개 동(299가구)이 들어서게 됐다. 성북구 보문 제2주택재개발 구역1만7850㎡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허용됐으며,관악구 봉천 8-1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기존 7층으로 최고 1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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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기본적, 기술적 분석


주식의 기본적 분석

주식투자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기본은 기업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분석이란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결정짓는 경영요인, 재무요인 등을 분석하여 이를 시장가격과 비교함으로써 과소평가된 주식의 매입과 과대평가된 주식의 매각을 통해서 초과수익을 늘리고자 하는 분석방법입니다.

주당이익, 배당, PER, 재무구조, 경영진, 산업구조경쟁력과 기업외적 경제변화 등이 분석의 초점이 됩니다.

기본적분석은 다시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적분석 - 재무제표분석, 재무비율분석, 종합적 비율분석(추세분석)(각종 수치를 통해서 기업을 분석하는 것)
-질적분석 - 경제성장률, 통화량, 금리, 물가, 경제지표, 산업분석, 기업분석 (숫자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 즉 경영자의 능력이나 노사관계 등을 통해서 기업을 분석하는 것)

양적분석

기업의 이익이나, 손실, 각종 비용과 같은 숫자를 분석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즉, 양적분석이란 각종 수치를 분석해서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적분석으로 구할 수는 정보에는 안전성,성장성,수익성 등이 있습니다. 안정성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출액이 몇 천억이고, 수익이 몇 백억이면 무엇합니까? 다음 달에 갚을 빚이 산더미인데... 즉 빚이 작은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한다는 논리 입니다. 유동비율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유동비율이외에도 당좌비율이 있습니다.




성장성이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끝없이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매출액이 96년에 40억, 97년에 100억, 98년에 150억,.... 이런식으로 성장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한다는 것입니다.

수익성이란 무엇일까요?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 또는 부문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이100억,200억,300억... 이런식으로 증가하면 무엇합니까? 인건비주고, 재료값주고 나면 남는게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익이 많은 기업의 주식을 사야한다는 소리입니다.








주식의 기술적 분석


질적분석

양적분석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수치를 분석하는 반면에, 질적분석이란 경영주의 기업관, 도덕성, 그리고 노조와의 관계, 또 기업의 분위기와 같이 숫자가 아닌것으로 기업을 조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적분석과 질적 분석중에서 어느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증권을 분석하는 데에는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식투자는 신속히 의사결정하여 매매시점을 잘 포착하여야 하는데 기본적 분석방법에 의존할 경우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의 투자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설령 매매시점을 잘 포착한다고 해도 그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인기가 없으면 예상한 투자수익을 내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 분석방법의 결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기술적 분석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하에 매매시점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분석방법입니다. 즉, 기본적 분석에 의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시점을 잘 포착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기본적으로는 투자가치에 의해 결정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내재가치와는 별도로 투자소득의 실현을 중요시하여 분석하므로 분석자의 판단력에 의해 매매시기가 많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분석방법에는 "추세선 분석", "이동평균선 분석", "OBV", "P&F도표", "VR", "삼선전환도", "Chart분석", "역시계곡선" 등의 분석방법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일정기간을 단위로 이동평균치를 구하여 작성되는 지표로 기간별로는 장기(200,150일), 중기(75일),단기(25,6일)선이 있습니다.

중기이동평균선이 장기이동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 상승전환(Golden Cross)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하락전환(Dead Cross) 신호가 됩니다.

이격도

주가가 이동평균과 어느정도 떨어져 있나를 나타낸 것으로 괴리가 클 경우는 매입 또는 매도시점이 된다는 것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상승국면에서는,
25일선 및 75일선의 이격도가 98% 수준일 경우 매입시점
25일선 106%, 75일선이 110%넘을 때 매도시점입니다.

·하락국면에서는,
25일선 92%, 75일선 88%일 경우 매입시점
25일선 102%, 75일선 104%일 경우 매도시점입니다.

심리지표

12일동안 주가가 상승한 일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일정기간동안의 투자심리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과열인가, 침체인가를 알아보는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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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철저한 분석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함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냐 하는 사실 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 단할 것은 아님(공부상 공장일지라도 가능)
건물의 등기ㆍ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함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계약체 결시임

2) 주택임대차와 경매

가.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그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매에 상관 없이 임대차기간이 지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갈 수 있다.
나. 반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경락인의 퇴거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고 경락대금 중에서 배당을 받거나 받지 못하고 이사갈 수 밖에 없다.

3)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가. 최선순위 저당권 (또는 최선순위 가압류권)자보다 빠르게 임차주택의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나. 저당권(가압류)이 없고 경매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임차주택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모두 대항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선순위저당권(가압류)이 없는 경우에만 대항력이 있다.

참고사항
◎전입신고일과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경우 - 저당우선권
◎전입신고효력발생일(신고익일)과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경우 - 임차권우선
◎확정일자부여일과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경우 - 평등(같은순위)배당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

4) 대항력의 내용
 
임대인의 지위 당연승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므로 임대기 간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함.
양수인에게는 매매ㆍ증여ㆍ상속 및 경매ㆍ공매 뿐만 아니라 미등기인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 실상 양수한 경우도 포함되나 양도담보에 의한 권리취득은 해당되지 않음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당연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만 임대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5)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 청구권을 갖는 경우는

가. 위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부인을 받은 때(물론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를 것)에는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다.
나. 위와 같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법원(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임차보증금 상당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경락기일 이후는 배당요구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경매기일과 경락기일 사이에 철회한 경우는 경락 불허결정을 하고 있음.
대항력과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경락인으로부터 임차보증 금을 받아나갈 수 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고 있음)

다.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락대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였다면 그 부족 부분은 경락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배당받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판례부분에서 설명)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저당권보다 늦게 받았을 경우에도 배당가능성을 따져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 구비는 저당권보다 빠르고 확정일자만 저당권보다 늦게
   받은 경우)

확정일자 제도
① 성립요건
◎ 대항요건(임차주택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출 것
◎ 전세계약서에 활정일자를 받을 것
② 효력 - 등기된 임차권과 같음
③ 적용시점 - 1990. 1. 1 이후부터
④ 부여기간 - 등기소, 동사무소, 공증사무소
대항요건성립일과 확정일자의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순위 확정


6)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

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서울 및 직할시 3000 만원 이하 그 외 지역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정금액(서울 및 직할시 1,200만원 그 외 800만원)의 배당을 받는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변경에 따른 적용이 다르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시 기 서울·광역시(군지역제외) 기타지역
84.1.1∼87.11.30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12.1∼90.2.18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90.2.19∼95.10.18 2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700만원 한도 1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500만원 한도
95-10.19∼현재 3000만원 이하 중 1200만원 한도 2000만원 이하 중 800만원 한도
⇒설명하자면 현재(신법 적용)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만 계약 당시(구법 적용시) 소액임차인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구법 당시 설정되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소액임차인의 우성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즉 99, 5. 1 현재 3000만원의 보증급에 임차한 경우에도 구법 적용시인 99. 5.18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소액임차인 주장을 할 수 없고, 95. 10. 19 이 후설정권자에 대여만 그 주장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해당여부를 결정)

나. 대항요건은 경매기입등기전까지 갖추어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차권명령등기를 한 경우는 이사를 갔더라도 보호받게 된다.

다. 지상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저당권설정 후에 비로소 신축된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실수사례 (2)
다세대주택을 응찰하면서 토지의 근저당권설정일이 빠른 것만 보고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건물의 근저당권설정일이 늦어 임차인이 대항력 있음에 따라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결과가 되어 부득이 보증금 2천5백만원을 포기해야 했다.

실수사례 (3)
시골양반이 대학 다니는 아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았던 임차주택이 경매를 당하자 낙찰을 받은 후, 당연히 배당을 받을것으로 알고서 경매법원에 상계신청을 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이중으로 대금지급을 할 처지에 놓였다. 부득이 보증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만일 당연히 배당되는 줄 알고 대금지급을 했다면 엄청난 손해를 볼 뻔 했다.

7) 경락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임차권

■ 가압류는 본안 소송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보전처분으로 장래 채무명의(판결문등)를 얻어 본 집행(강제경매)을 하게 된다.
◎ 흠결있는 임차권
- 거주는 계속하면서 잠시 주민등록을 옮겨갔다 온 경우에 새로 옮겨온 일자가 저당권보다 늦 은 경우
-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잘못된 경우(지번상 이동, 호수 기재누락 등).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 기재의 경우는 그 착오가 소멸될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
■ 소액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전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전차한 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그메 해당한 때에도 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탈법방지 때문)
■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배당금을 초과하는 부분(보증금의 부족분)은 배당금이 남는다 해도 의당 배당하지 않을므로(우선변제권이 인정 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당) 가압류하거나 채무명의를 얻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8) 응찰자가 챙겨야 할 사항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지만 소유자, 전세입주자의 방해 등, 기타 사유로 정확한 현황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응찰자는 현장을 확인하여 주택임대차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대항력을 갖춘 경우 소유자와 임차인이 모의하여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차라리 인수해야 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도과 후 명도가 수월하나 인수되지 아니하는 임차인은 말썽의 소지가 없다. 막무가내로 버틴다면 부득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비를 해야하며 소송비용, 소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을 정해야한다.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 최고액이 소액인 경우 다음 순위 임차인이 선순위저당채무를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한다면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순위상승의 원칙) 응찰자는 이렇게 될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대위변제가 입찰기일 이후 경락기일전이라면 경락불허 될 것이나 경락기일 이후 대급납부전이라면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또는 경락대금 감액청구사유가 된다고 볼 것이다. (법 제 639조)
■소액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는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비록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경락인이 인수,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액임차인에게 배당요구를 권유하여 경락인의 입찰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은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임차인 가족의 주민등록이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일지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므로 인하여 그이후 저당권자 등에게는 우선권이 인정되어 배당여력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배당받게 되는 바, 입찰의사가 있는 경우 위 사정을 잘 따져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아 두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양도,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의 대항력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전대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므로(87다가2509) 이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실시(1999. 4. 1.)이후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명령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건물에 등기한 경우, 등기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게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사례
채무자(소유자)가 자기조카의 주민등록이 자기주소에 이전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으나 집행관의 임대차현황조사서에 그 사항이 보고되지 않아 집행법원이 임차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까지 제기했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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