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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상의 변제권을 준용하므로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중지명령을 통하여 담보권자의 담보권행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지된 경매절차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될때까지만 중지되고 그 이후에는 속행됩니다.  만약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때부터 경매절차가 속행됩니다.


별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채권 중에서 담보물에 의해 담보되는 금액에 한하며, 평가액을 넘는 금액은 무담보채권으로서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 별제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은 채무자에게 별제권자와의 협상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별제권자에 대한 원리금지급을 생계비 또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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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시려는 분들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별제권(權)이라는 것 때문에 상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담보를 제공 해주고 돈을 빌린 채무금"을 말하고,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 주고 난 후에 얻은 권리" 법률용어로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갚으려는 분들 중 대부분은 담보가 있던 없던 착실하게만 잘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모든 채무금액을 회생제도내의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별제권을 갖는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계획으로는 돈을 갚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근저당을 설정 해 준 채권자와 따로 협상 하셔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별도로 합의를 하시는 방법외는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것 처럼 보입니다만 잘 생각 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일반적인 채권자일 경우 차용증이나 약정서등만을 받고 돈을 빌려주기에 채무자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안되면 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떼이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담보를 제공받고(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준 경우라면 그런 위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말하자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제공 받은 담보를 처분하면 간단하게 회수를 할 수 있기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흔히 볼 수 있는 별제권으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가 대표적이고, 이런 경우는 별제권으로 따로 분리를 해야 하고, 변제계획도 따로 세우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별제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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