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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살펴 보면 고객께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 사항들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대출이란 만기 시점에 자금 회수가 확실하고 이자 수익 또한 확실 시 된다고 여겨지는 높은 신용도의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모든 금융기관은 자사와의 거래가 많은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3. 모든 금융기관은 대출을 통해 타 금융상품(예금, 신탁, 적금, 보험, 할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고객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4. 예금, 신탁, 보험 등을 유치하기 위해 부대서비스로 일정 한도의 대출을 약속한 상품의 가입고객이 미리 정해 놓은 대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거절 사항(신용부족, 담보부족, 대출한도 초과 등)이 없는 한 대출을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해 보면 대출을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1.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개인의 신용을 통해서 입니다. 공무원, 규모가 큰 상장기업의 직원, 교직원, 전문직 종사자 등이 평가되는 개인 신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교적 손쉽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개인신용평점에 따르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 전략으로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2. 은행 거래에서 개인의 거래 실적은 해당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거래 실적까지 고려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의 은행 거래를 한 은행(한 지점 까지)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의 대출이자가 비교적 싼 편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래 은행이란 전화요금, 도시가스, 보험료,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 급여이체 같은 거래가 집중되어 생활의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을 말합니다.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주거래 은행은 대출을 쉽게 할 뿐 아니라 대출한도를 늘리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3. 저축을 할 때 큰 금액으로 한건에 몰아서 저축하는 것보다 작은 금액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것이 유사시 자금의 소요로 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는 물론 대출실적 산출 시에도 거래빈도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다소 귀찮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여유자금이 있으실 때 이를 저축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를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귀찮더라도 향후 발생할 지 모르는 대출 필요 가능성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대출받을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



1. 대출거래약정서와 기본약관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대출금액, 이자율, 대출실행방법 등의 내용을 반드시 읽고보고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흔히 잊어버리기 쉬운 점이지만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본약관도 필히 눈여겨 봐야 한다.
대출 신청시 약정한 대출이자가 본인도 모르게 높아져 당황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이자율의 변경,대출과 관련된 제반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해 대출거래약정서 또는 기본약관을 제대로 파악하는 못한 결과다.


2. 담보의 범위

대출과 관련해 담보를 잡힐 때에는 반드시 대출담당자로부터 담보제공 범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광범위한 담보 범위를 대출자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칫 예상하지 못했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3. 단기대출은 고정금리, 장기대출은 변동금리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대출만기 때까지 시중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당초 약정금리로 매겨진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변동금리 대출은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금리도 따라서
오르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가정하면 고정금리로, 반대의 경우라면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현재로선 단기대출은 고정금리로, 장기대출은 변동금리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현재 시중금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은 커지기 때문이다.


4. 대출상환 방법
대출금 상환방법은 만기일시 상환,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매월 원금 균등 분할상환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자금사정만 허락한다면 대출금을 대출기간에 균등하게 나눠 매월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 대출고객에게는 가장 유리하다.

5. 대출기간
대출기간도 눈여겨 살펴야 할 대목이다. 3년짜리 대출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3년제로 대출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1년씩 연장해나가는 것이 유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헷갈리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기간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처음부터 3년제 대출을받지 말고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1년제 대출을 받은 다음 1년 후에 기간을 연장한다면  최소한 1년 동안은 가산금리에 따라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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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절세 혜택 여부 ]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면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금융소득에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그리고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동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는데 이들 세금은 모두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저축의 원리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상품을 가입하려면 가장 먼저 절세혜택이 있는 상품부터 가입하는게 현명합니다.

* 비과세 상품은 먼저 가입
현재 비과세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는
-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이상 예치시 비과세에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2006년말까지 가입 가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3년 이상 예치시 월 12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2009년까지 가입 가능)
- 생계형 저축(만 60세 이상, 3천만원까지 비과세, 예치기간 의무없음)

* 세금우대 가능여부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면 그것도 절약할 수 있지만 비과세 상품은 가입자격등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상품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하는 금액은 이자의 15.4%. 10만원이 이자라면 그 중 15,4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쓴다면 9,500원만을 세금으로 낼 수 있어 많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의 예적금은 저축기간이 1년이상이고 저축금액의 합이 일반인기준 1인당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금융기관 통합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인기준 1인당 세금우대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서는 저축에 대해서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에게 세금우대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명의로 2,000만원씩 나누어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한도(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총액 기준, 1인당)
. 일반인 : 2000만원, 노인과 장애자는 6000만원
. 노 인 :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상이자


2. [ 금리적용방식 ]
확정금리 상품인지, 변동금리 상품인지 또는 신탁형 상품인지 가입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금리 상품은 금리 하락이 예상 될때 유리합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유리한 상품입니다. 신탁 상품은 주식시장등의 상승이 예상될때 유리한 상품입니다.

* 확정금리 상품
약정기간 동안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품으로 시장 금리가 떨어져도 처음 약정한 금리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상품
확정금리 상품인 일반정기예금이나 단기금융상품과는 달리 주기적으로 금리가 변하는 예금을 통상 회전정기예금이라고 칭합니다.

91일물이나 180일물 CD금리를 각각 3개월, 6개월마다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합니다. 금리가 새롭게 변동할 때마다 발생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므로, 단리로 계산되는 일반 정기예금보다 유리합니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가입금액은 보통 100만원~1000만원 정도입니다.

* 신탁상품
신탁상품은 주식, 채권, 대출등에 투자하는 펀드형 상품으로 일반 예금 상품과 달리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시장상황이 불리하여 운용이 월활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보실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주식/채권시장등이 안정화되어 운용 성과가 높을때에는 다른 어떤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3. [ 이자율 따져보기 ]
상품가입시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만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냐겠지요.
그렇다면 세금혜택이 동일한 상품에 한해서 금리만 놓고 볼경우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게 만기에 더 받을 수 있는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별로 이자율을 따져보고 가입하는것이 현명합니다.
보통 은행에 비해서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이 좀더 높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주거래 고객이거나 인터넷가입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 매월 이자를 받으려면 ]
목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유자금을 잘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돈을 예치해두고 발생하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후자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퇴직금을 예치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입니다. 생활비는 일정하게 고정된 수입이어야 하므로, 확정금리상품이면서 매월 이자수령이 가능한 은행예금이 적당합니다.

예금이자를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월이자를 적금이나 부금의 적립금으로 저축한다면 월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만기를 일치시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5. [ 중도해지금리, 만기후금리 고려 ]
중도해지금리란 예적금을 만기전에 해지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중도에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는 만기에 정상적으로 해지할 때 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부분 가입한지 15일이 되지 않아 해지하면 원금만 찾게 되며, 그 이후에는 경과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해지금리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만기에 받는 금리의 절반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실 때 만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적부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적립식 상품을 중도해지했을 때에는 각 적립건별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만기 1년인 정기적금을 3개월이 지나서 중도해지했다면, 최초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과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중도해지금리가, 두번째달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해당하는 중도해지금리, 세번째달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해당하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만기의 절반정도 지나서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할 생각이라면, 그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기후금리란 만기가 지나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둘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예금은 만기후 1년이내에는 만기이후의 기간에 대해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금은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의 1/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만기가 지나면 일단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에 잠시 예치해 두시면 됩니다.


6. [ 가입시 필요서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제)에 의하여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실명'이라 함은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행거래를 처음하면서 통장을 개설할 때, 다음과 같이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갈 때 ① 주민등록증이 원칙이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증표로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이 가능하고,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② 도장(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가족이 갈 때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확인서류(다음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함 ③ 본인의 도장
제3자의
대리인이 갈 때
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④ 본인의 도장

도장(인감) 뿐만 아니라 서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조하기 쉬운 목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장(인감)과 함께 서명을 모두 신고한 후 거래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서명에 의한 거래는 본인만이 가능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부당한 예금인출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서명으로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 [ 가입할 때 이런 서비스는 꼭 신청하세요.]
*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전화, 인터넷 사용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은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가입 및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에 이체수수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드실 때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전자금융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가장 중요한 점은 비밀번호의 설정과 기억입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때에는 노출되기 쉬운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은행에서도 비밀번호 또한 실제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거래제한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연속 3번이상 틀리면 당일 중 서비스가 중지 되거나, 은행창구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다시 등록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십시오.

※ 신청하고자 할 때
① 신분증 ② 도장(도장이 없을 때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자동이체를 신청하세요.
공과금이나 적금의 월부금, 예금의 월이자 수령 등 외부로부터의 정기적입출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거래실적이 축적되므로 대출한도 산정시 유리하게 됩니다. 특히 급여의 자동이체를 선택하면 주거래고객으로 우선 인정되어 종합통장대출에 매우 유리합니다. 대출한도 산정시에도 좀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이체사실만으로도 직업과 보수 등이 안정된 직장인으로 인정되어 신용점수가 높아집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전월분 공과금영수증이나 자동이체하려는 예금이나 적금통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미 개설한 통장에 자동이체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동이체와 자동입출금의 신청으로 인해 해당통장의 거래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통장을 정리하여, 거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카드, 직불카드를 신청하세요.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CD(현금자동지급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은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서도 금융기관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이들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려면 현금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신청하시고, 발급받고난 직후에 반드시 카드의 뒷면에 자필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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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를 고려한다면]
예적금을 만기전에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아무리 높아도 정상적으로 만기해지했을 때의 절반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적부금을 중도해지할 때에는 각 적립건별로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므로, 훨씬 손해가 큽니다. 또한 신탁 상품의 경우엔 경과 기간에 따라 이익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징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에 여유기간을 잘 계산하여 만기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만기를 결정했다고 해도, 만기이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기가 되려면 아직 절반도 더 남았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중도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기까지 얼마남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예적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중도해지함으로써 손해보는 금액이 대출이자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담후 결정하시는 것이 . 예적금담보대출의 금리는 통상 만기금리에 1.5%포인트 가산하여 적용되며, 저축금액 범위내(상품내지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금을 깨야 한다면 어떤 상품부터 먼저 그만 두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이 없는 것부터 해지하는 것이 좋다. 만일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적금 가운데 해지해야 한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 적은 것부터 깨는 게 낫습니다.
줄을 세워 보면 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신탁 등의 순입니다.
생계형저축은 다른 비과세나 소득공제 상품과 달리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신탁처럼 중간에 깨면 공제 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하는 적금은 제일 마지막까지 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불입만 멈추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정 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줄거나 약속된 세금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금이 연체되었을때]
적부금의 매월 적립금을 입금하다 보면 하루이틀 연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립금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럴때에는 적립금을 미리 입금한 날수와 연체된 날수를 상계 가능하므로, 이렇게 우선 상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연체일수만큼 만기를 연장하면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기일 즈음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변동금리상품이란 가입기간 중 금리가 계속해서 변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금리상승기가 되면 오르는 금리를 따라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금리가 내린다면 하락하는 금리를 따라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하락의 위험부담을 줄이려면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금액을 나누어서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상승기라면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하지 못해 기회비용이 크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한 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적금의 경우에는 금리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금리상승기에는 변동금리상품에, 금리하락기에는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더 많이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면서, 중도해지에 대한 손실이 적은 회전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 상품인 CMA는 금리변화를 지켜보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면 바로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예금의 이자율이나 이자율 산정방식이 바뀌면 은행은 이를 고객 통장에 명시해 주기 때문에 통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가능 여부와 효과]
만기가 지나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만기일부터 해지일까지는 만기후금리가 적용됩니다. 예금은 만기후 1년이내에는 만기이후의 기간에 대해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금은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의 1/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만기가 지나면 일단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에 잠시 예치해 두시면 됩니다.


[통장과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통장이나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신고는 거래하시는 은행지점이나 거래은행 또는 고객콜센타에 하시면 되며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영업일까지 거래하시는 지점이나 사고신고를 접수했던 지점에 신분증 및 사용할 인감을 지참하시고 나가셔서 서면신고 후 통장 재발급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및 만기 해지시 필요서류]
중도해지를 하시거나 만기 해지시에는 가입한 영업점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점에서도 가능합니다. 통장이나 도장(인감)을 분실 했을 경우에는 사고신고만 하면 되며, 통장을 새로 발행하지 않고서도 예금주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해지할 때 본인임을 철저히 확인하므로 본인의 실명확인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중도해지는 본인이 아니면 특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지하실 때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명으로 통장을 만드셨다면 해지 시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갈 때 ① 주민등록증
② 해당 통장
③ 해당 통장에 사용한 도장
가족이 갈 때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확인서류(다음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함
③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④ 해당 통장
⑤ 해당 통장에 사용등록한 도장
제3자의
대리인이 갈 때
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④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⑤ 해당통장
⑥ 해당 통장에 사용등록한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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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금리 상품 : 가입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변동금리 상품 : 가입후 만기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하는 상품

확정금리는 고정금리와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만, 고정금리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고정금리란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확정금리는 가입시점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정금리와 고정금리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나 확정금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변동금리와 실적금리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흔히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변동금리란 가입 후 만기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적금리는 은행신탁, 펀드 등에 쓰이는 용어로서, 금융기관에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그것을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나타나는 실적을 결과로 하여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변동금리의 반대말은 고정금리이며, 실적금리의 반대말은 확정금리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세금리연동예금은 가입시점에 만기까지의 실세금리가 변동될때마다 적용금리가 바뀌는 상품으로, 확정금리이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정금리, 확정금리, 변동금리의 구분은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른 금리 구분법입니다. 따라서 만기전 수익률 상승액이 어느 정도 예측될 경우에는 변동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지만, 기타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또는 확정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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