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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아버님께서 축산업을 하고 계십니다.

51세이며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데 두분 다 건강이 좀 좋지 않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현재 부채가 3억 가까이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땅 팔고 뭐 팔고 다 해야 3억 좀 넘는걸로 알고있는데... 듣기로는 개인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명의를 이전해서 땅을 팔고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이게 제대로 하는건지.. 합법적인건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은 대부분 농협같은 은행권에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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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님께서 재산을 어느정도 소유하고 계신 듯 한데, 개인파산을 하고자 하신다면 땅을 처분하셔서 채권자에게 골고루 변제해 주신 후 잔존채무를 가지고 파산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위해 아버님 명의의 재산을 이전하시는 행위는, 추후 채권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어 파산면책이 기각될 수 있는 있기에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만 없애고, 재산은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요즘엔 개인파산 절차가 강화되어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재산을 처분하시고 골고루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주신 후 3억의 채무에 대해 파산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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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181.daum.net/_c21_/home?grpid=rI83
민자역사 대한 자료 있어요,,,카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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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에 기재 안 됩니다. 그리고, 취직 못하는 것은 파산선고 때문이 아니고, 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적부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 안 올라갑니다. 흔히 말하는 "호적에 빨간 줄"이라는 말은 이 점에서 틀렸습니다.

마치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호적부 그 자체에는 기재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의 명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되려고 관공서에 원서 낼 때,

취직 시험에서 원서 낼 때 "신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면, 거기에 "언제 파산선고를 받았던 사실"이 나옵니다.

단 파산결정이후 면책이 안되었을시 파산자로 기재됩니다. 완전면책자에게는 파산자로 등록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 복권이 되면 말소하는데 10년이 지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서 취직을 못하거나 공무원이 못되는 것이 아닌 것이,자꾸 추심 들어오고, 월급 압류 들어 올 사람을 누가 고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있던 사람도 잘리니까요. 그러니까,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가 있기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것이지요.


파산을 일종의 명예훼손형으로 인식하던 시절의 유물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개정되는 파산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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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채권의 존재 여부나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있음에, 그러한 채권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변제금액의 유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모든 안에는 이라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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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첫 안에는 이라고 기재합니다.

   ☞ 그 다음 뒤에 첨부된II.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을 잘 읽고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 표가 완성되면, 월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중 2.의 (H)항 금액(의 경우에는 2. 가.의 (H)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 총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중 2.의 (I)항 금액(의 경우에는 2. 가.의 (I)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가) 기간 및 횟수

     ☞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간 합계 몇 회를 변제하는지를 기재합니다.

     (나) 변제월 및 변제일

     ☞ 매월 동일한 변제일에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①항에는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변제일까지 적립된 금원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기타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②항에는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일부터 마지막 변제일까지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과 달리 여러 개월마다 한 번씩 변제할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매월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밖에 없는 달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매월 일 또는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2월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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