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등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우선권의 근거를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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