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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등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우선권의 근거를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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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아래 가.항 및 나.항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 해당 여부에 체크(√)하되,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위원이 선임되기 전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일단 해당 없음에 체크(√)하거나 법원 접수창구에서 문의한 후 체크(√)합니다.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위 각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도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채권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예 : 부가가치세, 임금 등),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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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아버님께서 축산업을 하고 계십니다.

51세이며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데 두분 다 건강이 좀 좋지 않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현재 부채가 3억 가까이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땅 팔고 뭐 팔고 다 해야 3억 좀 넘는걸로 알고있는데...

듣기로는 개인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명의를 이전해서 땅을 팔고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이게 제대로 하는건지.. 합법적인건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은 대부분 농협같은 은행권에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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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님께서 재산을 어느정도 소유하고 계신 듯 한데, 개인파산을 하고자 하신다면 땅을 처분하셔서 채권자에게 골고루 변제해 주신 후 잔존채무를 가지고 파산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위해 아버님 명의의 재산을 이전하시는 행위는, 추후 채권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어 파산면책이 기각될 수 있는 있기에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만 없애고, 재산은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요즘엔 개인파산 절차가 강화되어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재산을 처분하시고 골고루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주신 후 3억의 채무에 대해 파산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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