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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상품
소득공제 되는 저축상품에는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각각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청약부금의 경우 2005년도까지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이 상품은 비과세 상품이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세테크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으뜸으로 꼽는 상품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거나,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2006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숫자에 상관없이 분기당 300만원 한도이므로 미리 은행 수만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매월 7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했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840만원이 불입됩니다. 이 때 연말정산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336만원이 되지만 최고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62만5천원씩 불입할 경우에 최대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에 가입하신다면, 분기 한도인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불입액의 40%인 120만원이 됩니다. 연봉이 1000만원~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17%이므로 20만4천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이상을 유지하셔야 소득공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그전에 해지한다면 불입액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므로 향후 재무계획을 감안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단,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은 모두를 합쳐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백만원) 입니다.

* Tip. 이 상품은 본래 2006년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3년 더 연장 될 예정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분기(3개월) 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올해 소득공제분부터는 불입 금액 전액(단,300만원 한도)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능하며, 연말에 가입하여 한꺼번에 불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노후대비 연금상품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5.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시에는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효과를 누리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재무설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말까지 판매했던 상품으로,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는 개인연금신탁, 보험사에서는 개인연금보험, 투신사에서는 개인연금투자신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상품은 연간 불입액의 40%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효과와 더불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어 기 가입해 두신 분들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간 최고 372만원(300만원 + 72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존의 연금저축불입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중도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퇴직일시금을 60일 안에 이직한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당초 퇴직 때에는 퇴직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퇴직할 때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 안내책자 및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됩니다.

*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퇴직연금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대출상품
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소득공제 되는 대출상품에는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로서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을 들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로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장기주택마련대출) 소득공제는 전용면적 25.7평 규모의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대출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갚는 원리금의 1000만원까지는(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10년이상 15년 미만 상환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상환액의 공제한도는 종전대로 600만원)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2006년 신규 대출분부터는 공시가액 3억이하 주택 취득시 소득공제 가능)

1000만원이라 함은 연간 대출이자 상환액의 100% 이내에서 1000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상환하는 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로 연간 100만원을 냈다면 100만원의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이자이거나 앞당겨 낸 이자라도 관계없으며 1년 동안 실제 낸 이자에 대해 해당됩니다. 단, 연체이자는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상품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자금대출이 있으며, 일반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대출 중에서도 15년 이상 장기대출이면 소득공제 대상이 해당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와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제외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보험상품
보험 관련 연말정산 대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장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낼 필요 없이 현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보험료 공제를 해 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위주로 보면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와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며,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을 비롯하여 정기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교육보험 제외),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만기에 타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참고) 연금보험
연금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민연금 불입액을 소득공제 받는 연금보험료 공제와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불입액을 공제 받는 개인연금 공제로 나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공제가 아닌 연금관련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한 부담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연금보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연간 불입금의 10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입니다.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불입한도, 연금지급방법 등은 지금의 연금저축과 같지만 공제율은 불입금액의 40%, 7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둘 다 넣고 있다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 기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 소득공제 되는 상품인지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연말이 되기 전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으시다면, 먼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야 절세 혜택을 통한 세제 환급을 톡톡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평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절세 전략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바뀌면서 총 급여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현금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지난해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었으나 2006년 소득공제분은 소득공제율이 축소되어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5%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컨대 A씨의 지난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500만원-(3,000만원×15%)×20%'의 산식을 적용, 1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총급여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은 500만원이라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7만 5천원[500만원-(3,000만원×15%)×15%]에 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고, 가족 중 한 사람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늘려야 올 연말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2007년도 소득공제분 즉 2006년 12월 지출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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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국 주요 대학의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약 7.9%로 평균 물가상승률 3.3%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자녀 1명을 졸업시키기 위해 교재비, 교통비, 책값 등을 포함하여 약 5,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교육비 상승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가는 미국의 경우 최근 등록금이 전체적으로 6%정도로 인상되었다한다.


교육자금 대출에는 이자 부담이 따르고, 장학금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장학금 지급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매월 혹은 매년 수입의 일정금액을 미리 저축 / 투자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저축 수익률을 연 6%복리라 할때 5,000만원의 대학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3살자녀를 둔 부모는 매월 16만원만 적립하면 되지만, 자녀가 13살이라면 매월 58만원을 적립하여야한다.


* 금융상품

- 자녀의 나이가 12세이하라면.

비과세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7년이상 저축할 예정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상품보다 실질금리가 1-2%높다고 할 수 있다. 개인연금 또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므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개인연금은 10년이상 불입하여야 하며, 연금이 5년 이상 지급되므로 자녀의 대학기간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장기채권펀드, 장기채권, 변액유니버셜 보험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

- 자녀의 나이가 13세에서 17세라면.

다소 보수적 투자를 해야한다. 운용기간이 부족하기에 안정형 신탁이나 중단기 채권펀드, 적립식 펀드 또는 자녀명의의 장학적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 자녀가 18세이상이라면.

운용할 수 있는 저축이나 투자 수단이 제한된다. 따라서 원금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 훨씬 보수적인 투자나 저축을 해야한다. 기간이 짧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나 MMF, 단기채권펀드, 조건환매부채권(RP)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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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금 등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정부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1996년 6월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안전기금 등을 적립하는 등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 지급사유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러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경우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며, 그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 3자 매각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매각등의 절차도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해지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② 인가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③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
합병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한도
원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말 외환위기 발생이후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예금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예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세금부과 이전 기준이므로 원금에 이미 가산되었거나 지급된 이자는 원금으로 간주 (단, 이미 지급 받아 인출한 이자는 불포함) 합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금액 관련 유의사항

-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예금보험 지급절차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보호대상 금융상품


금융기관 보호상품 비보호상품
은행 -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 외화예금,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및
  개발신탁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
  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증권회사 - 증권저축,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등의 현금 잔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발행채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
  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
  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종금사
  발행채권, 매출어음
상호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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