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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회사들이 투자와 경제교육을 강조한 일석이조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금융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예ㆍ적금 또는 펀드 등에 장기 투자해 향후 대학입학금 등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경제교육도 가능하다.

국민은행의 '캥거루통장'은 어린이 전용 금융상품의 베스트셀러다.

이 상품은 자녀 출생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자녀가 성장하는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종합상해보험으로 보장해 준다.

기본금리 연 3.65%에다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0.2%포인트 이자를 더 얹어준다.

우리은행 '쿠키 예ㆍ적금'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부모 예금액의 10%를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 있고 자녀 명의 예금에 대해서는 최고 연 8% 이자를 준다.

'우리사랑 가득찬 자유적금'은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0.2%포인트 이자를 우대해 주고 교육컨설팅 업체와 제휴해 다양한 자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신 꿈나무 적금'은 셋째 자녀가 적금에 가입하면 0.3%포인트 이자를 더 얹어 준다.

이 밖에 어린이에게는 영어교실, 수학특강, 경제교실 등 70가지 교육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부모는 골프강좌, 클래식, 요가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환은행의 '꿈나무 부자 적금'은 유아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장 18년까지 적립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하면 우대금리 혜택이 있고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돈이 필요할 때 재예치 기간 중 3회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다.

어린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부모는 단순한 수익률보다는 경제교육 등 부가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특징을 꼼꼼히 챙겨 가입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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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가 최근 발표한 <연령대별 재테크 전략>에 따르면, 재테크는 자신의 처지를 감안한 치밀한 계획과 분명한 목표 달성을 위한 '연령별 맞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연령대별 추천 금융상품"을 살펴보면, 20대에는 향후 본격적인 재테크를 위한 종잣돈 및 내집 마련 등의 목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우대저축', '주택청약부금(저축)' 등의 절세형 상품이 유리하게 작용된다.

또 자녀 교육자금과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30대의 경우, 연간 가입액의 40.0%(최고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격적으로 목돈 굴리기에 돌입하는 40~50대에는 재산의 50~60% 정도를 안전한 예금에 넣고 나머지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분산투자 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최근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 5%대까지 올랐지만 세금을 제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여전히 낮다""이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생의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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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재테크 10계명

① 투자목적을 분명히 하라

목돈은 생각만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목표를 세운 다음 목표달성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목돈 만들기, 절세, 결혼자금, 노후보장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단계별로 목표를 이루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② 투자기간을 명확히 하라

투자기간에 따라 투자대상도 달라지므로 운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만기일 전에 해약하는 경우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라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재테크에 임하는 자세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우량금융기관을 선택하라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금융기관간 장벽 허물기 등으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축소되어 각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되고,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상품도 있습니다. 또한 각 금융기관들이 우수고객에게는 예금이나 대출 거래시 우대금리 제공, 수수료 면제, 종합적인 재테크상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거래하기보다는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집중 거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⑤ 분산투자에 충실하라

재테크 격언 가운데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중된 투자는 경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투자 금액을 적절히 쪼개어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분산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상품간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은 돈은 한 데 모으고 큰돈은 분산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⑥ 절세상품에 투자하라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세후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세효과가 가장 큰 비과세상품부터 가입하고, 세금우대상품, 일반과세상품 순서로 저축해 가는 계단식 저축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시행으로 부부 합산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방법 조정, 분리과세 상품 가입 등 적절한 절세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유동성을 확보하라

단순히 금리만을 보고 모든 자산을 장기로 운용하면 금리인상 등 금융환경 변화로 보다 나은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겨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및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최대한 가입한 다음에는 금융환경 변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상품에 적정한 금액을 가입하여 유동성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⑧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라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강을 위한 지출을 소비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은 이러한 보장성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저축은 저축기관을 이용하고, 보험은 보장성 상품 위주로 가입하되 자기소득의 5~10% 범위 내에서 장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적배당 상품이면서도 원금이 보전되는 장기저축상품인 은행의 연금신탁도 노후대비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연 24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급여생활자나 사업소득자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⑨ 정보가 곧 돈이다

재테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활동전략을 수립했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도 알고 나만의 재테크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나날이 새로운 정보를 흡수해야 합니다. 특히 재테크 정보는 "Know-How"보다는 "Know-Where"가 중요하므로 경제신문과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얻기 어려운 정보는 재테크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⑩ 수시로 평가하고 관리하라

수시로 투자상품을 점검하고 신상품과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상품이 더 좋다는 판단이 서면 과감히 교체하는 투자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환경)이 변할 때마다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고려한 투자성과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투자목적에 부합하도록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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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많은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금 외에는 뚜렷한 노후대비상품이 없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특징과 성격을 가진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준비가 가능하다.

 

변액유니버셜보험

장기금융상품의 선두주자로 보장과 투자를 한번에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10년 이상 가입 시에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게다가 적립식 펀드수수료는 2.5% 수준이지만 변액보험은 0.5~0.8%로 장기로 갈수록 적어진다. 그리고 금융환경에 맞게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변경권, 일정시점 후에 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연금시점선택권 등 여타 상품에 비해 많은 권리가 있다. , 이러한 장점과 권리들을 잘 활용하면 안정성과 보장 그리고 노후대비까지 1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라이프싸이클펀드

작년부터 등장한 상품으로 변액보험이 위험보장과 장기투자로 효율적인 목적자금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라이프사이클펀드는 나이에 따라 투자원칙과 만기를 정할 수 있는 맞춤형 목적자금 마련에 그 주안점이 있다. 따라서 특정만기(퇴직, 결혼, 주택마련 등 자금이 필요한 시점)로 갈수록 고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축소하면서 저위험 자산의 편입비율을 증가시키는 구조이다.

투자기간은 10년에서부터 5년 단위로 30년까지 다양하다. 변액유니버셜보험보다 긴 장기상품으로 볼 수 있다.

 

매월분배형펀드

매월분배형펀드는 목돈을 거치 후 매달 15일 결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일명 생활비 펀드로 큰 목돈을 넣어두면 매달 일정의 고정소득이 지급되어 원금을 보존하거나 불릴 수 있는 역모기지형 상품이다. 하지만 펀드 내 이익금이 없을 경우 원금에서 지급되므로 원금을 까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목돈은 있지만 뚜렷한 노후 생활비에 고려가 없었고 예금이자에 만족 못한다면 투자할 만한 상품이다.

 

연금상품들

일반적으로 연금상품은 금융기관별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연금저축, 증권사에서는 연금펀드, 보험사에는 연금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연금펀드는 주식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수익성은 높으나 위험성이 가장 크다. 수익성에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비슷하나 연금저축은 지급방법을 10, 15, 20년 등으로 확정 지어야 하므로 위험이 크지만 연금보험은 지급방법이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형,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하는 확정형, 생존시에는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시 유가족에게 목돈을 물려주는 상속형 등이 있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즘 변액연금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비과세 혜택에 원금보장까지 결합되었고 연금보험과 같이 지급방법이 다양해 노후대비에 꼭 고려해야 할 상품이다.

 

그외 노후대비에 알맞은 상품들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은 아니지만 노후대비에 적합한 상품들이 있다. 특정금전신탁, 특히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지만 우량한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비교적 고금리에 안정성은 뛰어나며 10년 이상인 채권에 투자되는 경우 이자소득은 비과세가 된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 적립하고 후에 거치식으로 예치하여 장기간 이연 시킨다면 복리효과를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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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적금이나 보험, 기타 금융상품 등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약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금융상품을 만기이전에 중도해지 하게 되면 많은 손실이 뒤따르게 된다. 이를 알고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여 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는 것부터 해약하라

금융상품은 애초 약정기간 이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상품부터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로, MMF의 경우는 언제 해지를 해도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권의 실적배당 신탁상품은 보통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액수가 적다. 보험의 경우도 가입기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동안 낸 보험료의 몇 %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가 어느 쪽이 적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입기간이 1년이 지난 상품부터 중도해지 수수료가 작은 상품순으로 확정금리 상품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높은 시점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절반이상 불입했다면 담보대출을 받아라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예로 3년 만기 정기적금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1% 정도의 금리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이나 적금이라면 중도해지를 하는 것보다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통상 계약기간의 절반이상을 불입했다면 중도해지보다는 대출을 받고, 가입한 적금이나 예금은 만기까지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 및 세금우대상품은 해약순위를 맨 뒤로 미뤄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금융상품을 중도해지 하게 되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세제상 우대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퇴직을 했거나,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해도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추징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따라서 특별중도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면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부터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은 자동대출납입제도나 감액완납제도 등을 활용하라

보험 중도해지는 예금, 적금보다 훨씬 불리하다. 수익은 물론이고 불입한 보험료조차 다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보험 해지 후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의 중도해지는 더욱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도저히 보험료를 불입하지 못할 경우라면, 현재까지 낸 보험료만으로 보장을 해주는 감액완납제도나 연장정기보험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일시적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자동대출납입이나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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